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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관리 투명성 제고방안 20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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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비 집행관리 투명성 제고방안

2 추진배경 연구비 집행관리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주관연구기관 협조 요청사항

3 Ⅰ 추진배경 ◈ 국가 R&D예산 증가에 따른 연구비 집행관리 제도개선 지속적 추진 ◈ 연구비 용도외 사용 사례 증가
연구비카드제 도입(2001년),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 법제화(2010년) 연구비관리 인증제도 시행(2007년) ◈ 국가 R&D예산 증가에 따른 연구비 집행관리 제도개선 지속적 추진 ◈ 연구비 용도외 사용 사례 증가 연구비 횡령, 편취, 유용, 의도적 부당집행 사례 증가 (08년: 22건⇒10년: 151건) ◈ 연구비 용도외 사용 방지대책 필요성 제기 [국회] 연구비 환수실적 저조 지적 연구비 환수에 대한 범부처 공통 가이드라인 필요 연구비카드의 도입목적은 현금 및 계좌이체로 연구비를 집행함으로써 발생할수 있는 부적정집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특정업종에서 승인을 제한하여 사용을 불가능하게하는 클린카드를 도입하였습니다. 연구비집행내역은 주관연구기관과의 MIS연동을 통하여 집행내역의 자동완성 기능과 집행내역의 손쉬운 입력 및 수정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였으며, 사용실적의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연구비 정산을 재단의 연구관리 시스템과 연동하여 온라인 전자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R&D예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례, 제도, 시스템 등 현황 분석을 통한 연구비 집행·관리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2

4 Ⅱ 연구비 집행관리 현황 및 문제점 연구비 용도외 사용 실태 및 원인 분석 1. 연구장비·재료 허위 구입 및 비용 과다계상
증빙자료에 대한 검증 및 적정 단가 확인 곤란 - 연구자가 납품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경우 물품을 허위구입(물품공급 없이 연구비 지급)하거나 비용을 과다 계상하여 리베이트 수수 ※ 사례1) 공무원과 연구자가 공모하여 인건비 및 기자재 허위 청구로 연구비 횡령( , YTN 등) 사례2) 300만원 이하 연구기자재 인수서 허위작성 후 물품대금 횡령( , 연합, YTN 등) 2. 학생연구원 인건비 유용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의 관리대상은 집행내역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연구비 집행에 관련된 부수적인 카드발급, 집행내역, 정산, 증빙 과 주관연구기관과의 MIS의 연동을 그 범위로 하며 연구비집행의 투명성과 사용자의 집행 및 정산업무가 손쉽도록 하고있습니다. 일부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로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인건비 재분배 또는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사례 발생 ※ 사례1) 대학교수가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개인용도로 사용 ( , 조선, 동아, 중앙, MBC 등) 3

5 Ⅱ 연구비 집행관리 현황 및 문제점 연구비 용도외 사용 실태 및 원인 분석 3. 연구비를 기업 운영자금으로 활용
자금 운용이 어려운 기업에서 연구비를 무단 인출하여 기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사례 발생 4. 인센티브 부적절 또는 과다 지급 기관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 일부 출연(연), 대학 외에는 기관별 기준이 미비하고, 일부기관은 간접비 확보 대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과도하게 인센티브를 지급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의 관리대상은 집행내역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연구비 집행에 관련된 부수적인 카드발급, 집행내역, 정산, 증빙 과 주관연구기관과의 MIS의 연동을 그 범위로 하며 연구비집행의 투명성과 사용자의 집행 및 정산업무가 손쉽도록 하고있습니다. 4

6 Ⅱ 연구비 집행관리 현황 및 문제점 사후 제재조치 현황 및 문제점 참여제한 및 연구비환수 조치 관리 미흡
부처 및 전문기관이 참여제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NTIS에 등록하지 않아 참여제한자가 타부처 과제에 선정되는 사례 발생 연구비 환수에 대한 범부처 공통기준이 부재 * 일부 부처에서 연구비 환수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으나 부처마다 환수사유 및 환수기준 등이 상이 기관에 대한 제재조치 미흡 소속 연구자가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기관의 간접비율 산정 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하고 실제 하향조정 비율도 경미 * 출연(연) 등의 경우만 0.25% 수준 하향 조정

7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집행·관리의 투명성 제고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목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집행·관리의 투명성 제고 기본방향 ◈ 연구비 부정에 대한 사전관리 강화 ◈ 연구비 부정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제재의 실효성 확보 ◈ 연구기관·관리기관의 연구비 관리 책임성 강화 중점과제 연구비 집행관리 제도 및 시스템 개선 사후 제재조치 강화 연구비 집행·관리 전문성 제고

8 Ⅲ Ⅲ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1. 연구비 집행관리 제도 및 시스템 개선 연구비 집행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1) 연구비 집행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연구수행기관에서 연구비를 집행하는 건별로 부처 또는 전문기관에서 집행내역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집행 건별로 연구수행기관의 연구비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가 일정기간 내에 전문기관의 연구비관리시스템에도 등록되도록 의무화 연구비 집행현황 모니터링 시스템과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제도(11.1월 시행) 연계 연구비 집행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연구비 부장 집행 발생이 예상되는 과제를 선별하여 과제 종료 후 정밀 정산을 추진 - 정밀정산 대상과제로 추출된 비율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과제의 정밀정산비율 확대

9 < 연구비 집행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개념도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1. 연구비 집행관리 제도 및 시스템 개선 < 연구비 집행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개념도 >

10 Ⅲ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1. 연구비 집행관리 제도 및 시스템 개선 연구장비·재료 구매기준 엄격화
(2) 연구장비·재료 구매기준 엄격화 연구수행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중앙구매를 의무화하고, 연구자가 직접 구매 방지 * 대형 MRO업체를 통해 구매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방안도 검토 * 연구장비·재료 금액, 특성, 범용성·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 마련 ※ 출연(연)의 경우 제한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하여 기관자체 규정 마련 ·운용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와 연구비 카드 연동을 통한 연구기관과 업체간의 거래 투명성 확보

11 Ⅲ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1. 연구비 집행관리 제도 및 시스템 개선 학생인건비 풀링제 확대 시행
(3) 학생인건비 풀링제 확대 시행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학생인건비 풀링제 적용 대상 사업을 대학이 주관연구기관인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확대 시행(11년 9개 부처 396개 사업) * 대학본부에서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하고, 학생인건비에 대해서는 과제 종료 후 1년간 정산을 유예하는 제도 (4) 인센티브 계상·지급 기준 강화 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시 기관별 지급기준 없이 지급할 경우 부당 집행으로 간주하여 환수 간접비와 연구수당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 대비 증액을 제한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 대해서도 계상기준을 설정하는 방안 검토 * 간접비에 계상기준이 설정된 사례: 연구실안전관리비(인건비의 2%이내)

12 Ⅲ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2. 사후 제재조치 강화 사후 제재조치 강화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강화
(1)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강화 참여제한 정보의 전부처 통합 및 실시간 관리 강화 - 각 부처 또는 전문기관은 연구자 또는 기관에 대한 참여제한 확정시 참여제한 정보를 지체없이 NTIS에 등록 연구비 횡령·유용시 해당금액의 5년이내 제재부가금제도 도입 연구비 횡령으로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수행중인 모든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 변경 또는 해약토록 의무화 참여제한 조치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참여제한 사유 구체화 전문기관 또는 연구수행기관에서 연구비 횡령 사실을 적발한 경우 관련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의무화

13 Ⅲ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2. 사후 제재조치 강화 연구비 환수에 대한 범부처 공통기준 마련
(2) 연구비 환수에 대한 범부처 공통기준 마련 각부처 연구비환수 기준을 바탕으로 환수 사유 및 금액 등에 대한 범부처 공통기준 마련 전문기관별로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제재조치의 공정성 및 형평성 확보 -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회계·법률 전문가 등도 포함 (3) 연구비 관리 부실 기관 간접비 하향 조정 연구비 횡령, 부당 집행 등 적발시 기관 간접비율 하향 조정 - 소속 연구원(직원 포함)이 연구비 횡령 등으로 형사처벌(최종 유죄 확정판결인 경우), 참여제한 및 연구비환수를 받은 경우 유형별로 간접비 하향조정 기준 마련

14 Ⅲ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3. 연구비 집행·관리 전문성 제고 전문기관의 연구비관리 전문성 강화
(1) 전문기관의 연구비관리 전문성 강화 정밀정산, 제재조치 등 각 사업지원팀에서 분산 운영되는 연구비 집행관리 업무를 일원화하여 연구비관리 업무의 총괄적 관리체계 구축 및 전문성 강화 -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관리팀 신설 ( ) 전문기관의 연구비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인력 보강 전문기관에 연구비 부정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연구비 부정집행 내부 신고 활성화 기초 연구비 관리팀 인문 사회 원천 원자력

15 Ⅲ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3. 연구비 집행·관리 전문성 제고 연구관리 교육 및 홍보 강화
(2) 연구관리 교육 및 홍보 강화 연구자, 연구관리자를 대상으로 연구비 집행·관리 방법을 숙지하고, 연구비 부정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교육 및 홍보 강화 ※ 일정시간 이상 연구관리교육을 이사한 연구자는 연구과제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검토 연구개발인력교육원을 통한 회계, 구매, 정산 등 연구비 관리 전문 교육 활성화 연구비 오·유용 사례중심으로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을 제작 배포 - 사례 중심의 알기쉬운 연구비 관리 매뉴얼(책자 및 전자파일)제공 정확하고 신속한 연구관리 관련 정보를 제공 - 다양한 매체(공문, Mail,SMS,트위터, E-Book 등)를 통한 규정 개정사항 등 연구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연구자, 연구관리자를 대상으로 연구비 집행·관리 방법 교육프로그램 개발 - 한국연구재단 2011년 6월 연구관리 온라인 학습시스템 오픈 예정

16 Ⅲ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3. 연구비 집행·관리 전문성 제고 책자배포 E-Book E-Learning
연구관리 교육 매체 현황 연구비관리 매뉴얼 배포 (오프라인 책자) 연구관리 자료 배포 (전자파일) 책자배포 E-Book E-Learning 상호 대화형 온라인 교육

17 Ⅳ 주관연구기관 협조 요청사항 개선방안 협조 요청사항 연구비 집행 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 연구비카드 사용 강화
연구비 집행내역 30일이내 입력 연구장비·재료 구매 기준 엄격화 중앙구매관련 규정 마련 전자세금계산서 연동 협조 학생인건비 풀링제 확대 시행 학생인건비 풀링제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인센티브 계상·지급 기준 강화 연구수당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기준 마련 연구관리 교육 강화 연구자, 연구관리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

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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