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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별주택가격 조사 적용 비오톱 자료 발췌 방법 용산구청 세무1과 김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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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산정지침에는 비오톱을 조사하라는 규정만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이 원칙입니다. 본 PPT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전수 출력하는 대신 지적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력대상을 줄여보자는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보다 효율적/효과적인 발췌방법도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방법을 알고 계시거나 발견하시면, 직원간에 함께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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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순서 KRAS의 [토지특성일괄비교]를 이용하여 지적과에서 비오톱으로 조사한 지번 발췌 또는 지적과에 문서로 비오톱 지번 요청 HPMAP 도면으로 확인 (생략가능) 토지이용계획 확인 (중요) (전산개발후) KRAS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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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RAS] 토지특성 일괄비교 상단메뉴 [토지특성관리] [토지특성일괄비교] 실행 우측하단의 [지가특성출력비교] 버튼 클릭
팝업창에서 [엑셀]버튼 클릭 (후 파일 저장) [기타제한]이 ‘21’인 지번 발췌 ※ 주로 임야, 공원, 습지에 지정되어 있으므로, 주택지번과 매칭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임. (구청에따라 조회결과가 없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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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RAS] 토지특성 일괄비교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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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RAS] 토지특성 일괄비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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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PMAP] 도면검토 1) 첨부된 라벨파일(SAB905_16비오톱.QRS)을C:\HPAS_MAP\data\label 에 복사한다. (또는 첨부된 쿼리로 원하는 라벨을 만든다) 2) HPMAP을 실행한다. 3) 좌측 [자료도구]-[라벨]에서 “16비오톱”을 더블클릭한다. 4) KRAS에서 발췌한 대상지번을 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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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PMAP] 도면검토 지가(지적과) 특성은 녹색 주택(세무과) 특성은 적색 (지적과는 “21비오톱”으로 지정하였고,
세무과는 아직 “00미지정” 상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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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이용계획] 확인 일사편리에서, [토지이용계획 열람] 실행 발췌한 지번이 비오톱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 ※ 지적과에서는 비오톱으로 입력했지만, 토지이용계획에서는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에서도 비오톱으로 지정된 지번만 KRAS [기타제한]에 “210 비오톱”으로 입력한다. (전산개발 완료후에 가능 / 코드도 2자리(21) →3자리(210)로 변경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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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지역은 비오톱1등급이나 본 필지는 비오톱이 아님
3. [토지이용계획] 확인 1 지적과에서 비오톱으로 조사한 지번이나, 토지이용계획 상 비오톱으로 지정되지 않음 2 인근지역은 비오톱1등급이나 본 필지는 비오톱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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