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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율령과 유교의 수립 (1) 율령과 유교 동아시아의 공통 요소 불교 : 인도→중원→동아시아 각 지역 전파 문화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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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율령과 유교의 수립 (1) 율령과 유교 동아시아의 공통 요소 불교 : 인도→중원→동아시아 각 지역 전파 문화요소
불교, 율령, 유교, 한자 불교 : 인도→중원→동아시아 각 지역 전파 문화요소 율령과 유교 : 중원 형성→ 동아시아 각 지역 전파 문화요소 율령 동아시아 사회 국가 통치 이용 법 →중원 왕조 법 정비 관심 →광대한 지역 많은 사람과 다양한 지역 사회 통합 통치→전국 적용 가능 획일적 통치 기준 필요

2 (2) 전국 시대와 제자백가 시대적 배경 전쟁 양상의 변화 통치 체제의 변화 제자백가 등장
씨족 해체, 소가족 생산 중심 →씨족 근거 귀족제 약화 춘추전국시대 경제 : 철제농기구와 우경 보급 → 농업 생산력 증가 → 집단 농경 → 가족 단위 농경 영위, 4~5명 단위의 소가족 → 사회 기초 단위 전쟁 양상의 변화 귀족 중심 전차 → 평민 중심 보병(철제 무기 사용) 통치 체제의 변화 봉건제도(도시국가) → 군현제도(영토국가) 제자백가 등장 봉건 신분제 붕괴, 사 계급 중심 부국강병책 제시

3 (2) 전국 시대와 제자백가 유가 (공자, 맹자) 도가 (노자, 장자) 묵가 : 겸애설. 노동과 근검 중시
가족 윤리의 사회적 확대 인과 예 중심의 도덕정치 도가 (노자, 장자) 무위자연 → 무욕심,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됨. 불로장생 → 신선사상 연결, 예술의 발달 배경 왕조 말기 : 운명, 운수사상 바탕 농민으로 반란 연결 묵가 : 겸애설. 노동과 근검 중시 법가(한비자, 상앙, 이사) 군주의 법과 처벌 중시 예치 아닌 신상필벌 원칙 입각 법 집행 주장

4 유가 사상 법률이나 명령 같은 것으로 백성을 지도하고 형벌로써 백성을 억눌러 질서를 유지하면 백성은 형벌만을 모면하려고 겉으로만 추종하여 당장에는 법령에 걸리지 않고 형벌을 모면하겠지만, 실상에 있어서 백성은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양심적인 수치심은 느끼지 않게 된다. 이러한 표면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덕으로써 이끌고 예로써 백성을 따르게 하면, 백성은 저마다 마음속으로부터 참 인간으로서 양심적인 수치심을 느끼고 올바르게 행동하여 끝내는 선에 이르게 될 것이다. -공자, 논어-

5 법가 사상 여기에 행실이 나쁜 아이가 하나 있다. 부모가 그에게 화를 내어도 도무지 고쳐지지 않는다. 마을 사람이 그를 꾸짖어도 소용이 없다. 나이 많은 어른이 그를 가르쳐도 바뀌지 않는다. 부모의 사랑, 마을 사람의 행위, 나이 많은 어른의 지혜, 이 훌륭한 세 가지를 한데 합쳐도 끝내 변화가 없다. 그렇게 아주 작은 것도 고치지 못하지만, 한 지방의 관리와 병사를 부려 공법을 받들어 약한 자를 찾아내려고 하면 비로소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그 행실을 바꾼다 –한비자, 오두-

6 (2) 진의 중앙 집권 국가 성립 진대 : 중원 법치 본격적 시행 법가 사상가 등용 → 법가적 통치 : 상앙, 이사
천하 통일 및 황제 지배 중앙 집권적 국가 건설 율령 성립 : 율(형벌 위주 법률)과 영(행정 조직.제도) 법 위반 시 엄격한 형벌 적용(신체형, 강제 노동 동원) 가혹 통치 농민 불만 고조 → 진승 오광의 난 멸망 중앙 집권 국가 성립 문자와 도량형 통일 : 문서 명령 전달, 조세 수취 목적 군현제 : 전국 36개 군 분류, 중앙 관리 파견 통치 도로와 호적.조세제도 정비 십오제와 연좌제 : 조세와 병역 공동 의무 제도, 범죄 발생시 모두 처벌

7 당률의 구성 관료의 직무 실태에 대한 제도를 위반할 때 처벌하는 규정
백성의 징세, 토지, 혼인, 양천 등의 제도를 위반할 때 처벌하는 규정 군대, 병사의 동원, 백성징발 등의 제도를 위반할 때 처벌하는 규정 상해, 절도, 강도, 살인 등의 형사범을 처벌하는 규정 범인의 구금, 재판에서 단죄하는 형사 행정 등을 위반할 때 처벌하는 규정

8 당령의 구성 관료의 등급과 업무 분장 등에 대한 규정 혼인과 가족 구성, 향리 업무와 호적 작성 등에 대한 규정
신분과 나이에 따른 토지 분배, 토지의 종류 등에 대한 규정 신분과 나이에 따른 조세와 노역 등의 부담에 대한 규정 여행과 교역에 대한 조건과 허가 등에 대한 규정

9 (3) 한의 황제 지배 체제 한무제의 유교 진흥 율령 법가, 도가 사상 →유가 사상 통치이념 채택
유교의 천명 사상 : 황제 체제 정당화함→태학 설치(동중서 건의) 5경(시,서경,역, 예기, 춘추) 박사, 유교적 덕목 갖춘 관리 선발 → 법률에도 유교 사상이 반영됨 지방 공자 사당 설립, 유학 공부 관리 지름길 사고방식 향거리선제 : 각 지방에서 유능한 인재 추천 제도 → 매년 각주 수재 1명, 각 군국 효와 청렴 기준 각1명 추천. 율령 황제의 귄위 아래 신분과 남녀의 차별을 바탕으로 함→법가적(정교한 법으로 통치) 원리와 유가적(마을 공통제적 질서 중시) 원리의 결합 법가적 통치(법의 공정한 시행, 관리 조직.제도적 규범과 장치를 기반으로 함)

10 향거리선제

11 법가적 원리와 유가적 원리 결합 내용 보강

12 유교의 황제권 강화 역할 유가 사상은 동중서의 건의에 의해 국가 통치 이념이 되었다. 이로써 유교가 한의 국교가 되었다. 유교는 기본의 명령과 법에 따른 통치보다는 황제와 관리,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 충성과 책임이라는 도덕적 윤리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으로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나라의 질서를 세운 무제는 법가 사상과 같은 강제력 이외에도 관리와 백성이 마음에서 우러나 황제에게 충성을 바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13 동중서 한 경제 당시 박사. 인간 사회 차별적 질서, 하늘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보고, 천자 지위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주장. 천자 정치 잘하면 하늘 계속 나라 좋은 일 생기게 해주고, 정치 못하면 하늘 자연재해 내려 경고, 천자 경고 수용 정치 쇄신 의무 황제 중심 중앙 집권 체제 추구 정책 확고 뒷받침 생각. 건의 적극적 수용 → 유학 진흥시킴, 유교국가 변모.

14 율과 령의 성립 진·한대 서진 이후 율령의 동아시아 전파
범법자 처벌 형벌위주의 법률 주로 시행 → 황제중심 통치 실현 목적 행정 법률 증가 서진 이후 전자 : 율, 후자 : 영 구분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법 조항의 수 증가 법 조항 체계화, 객관적 간편 정리 노력 각 왕조 전개 수·당대 율령 완성 율령의 동아시아 전파 유교이념반영 율령 통치체제 → 한반도, 일본, 베트남 전파 자국 상황과 통치 수준 바탕 선별적 적용 청과 조선, 베트남 응우옌 왕조, 메이지 일본 지속 영향

15 2. 수당의 율령 체제 수의 발전과 멸망 중앙 집권 강화 경제 대외 원정 중앙 : 3성6부 설치
지방 : 군현제(진) → 주군현제(한) → 주현제(수) 향거리선제(한대) → 구품중정제(남북조시대) →과거(선거)제, 호적제 실시 경제 대운하 (황허 강~양쯔 강 이남)건설, 대규모 토목 공사 → 강남(경제)과 화북(정치) 지방 통합 대외 원정 돌궐 복속, 고구려 원정 → 백성의 불만으로 멸망

16 (2) 당의 발전 율령 통치제도 완성 당 문화 쇠퇴 수 제도 계승 → 국력강성 →고구려 멸망, 제국 건설
귀족적, 개방적 : 유목과 한족 융합 남북조문화 영향 외래 종교 :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이슬람교 인적 교류 : 신라, 발해, 일본, 서역인과 교류 수도장안 : 비단길과 바닷길 합류 동서 무역과 문화 집결지 → 신라, 발해, 일본 연결 세계적인 동서 교역망 영향 :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한자, 유교, 불교, 율령) 쇠퇴 절도사(안사의 난)의 할거와 환관 세력에 의해 내부갈등 →황소의 난 계기로 급격히 쇠약

17 당의 정치 변천 과정 태종(정관의 치) 고종 무위의 화 현종(개원의 치) 중국통일 완성, 3성 6부 등 중앙집권체제 확립,
대외원정(돌궐, 위구르, 티벳 복속, 비단길 경영) 중국 역사상 가장 모범적 정치 고종 윈난 성, 인도차이나, 고구려, 백제의 정벌 무위의 화 고종 사후 황후 측천무후가 周 건국(중종 폐위, 예종 독살) 측천무후는 본래 당태종의 궁녀 무후 사후 중종의 황후인 위씨도 중종 독살 권력 장악 현종(개원의 치) 무위의 화 극복, 중흥정치 양귀비(오빠 양국충)와 안사의 난

18 절도사 당 중기: 도호부 당 후기: 절도사 안사의 난(755~763) 당 멸망의 결정적 계기
당이 국토 주변에 세웠던 이민족 통치기관. 장관 도호는 중앙 파견되어 군사, 행정 통할. 당 후기: 절도사 부병제 붕괴, 변경지구 배치 지방 모병군 사령관 북방 민족 침입, 용병 조직 변경 경비 담당 군사, 행정, 재정권 소유 실질 독립적 지방군벌. 안사의 난(755~763) 당 멸망의 결정적 계기 서북 절도사 안록산과 사사명, 중앙세력 대항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체제 붕괴→시대구분 기준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장원제, 양세법, 모병제

19 (3) 수당의 율령체제 수당시대 : 율령에 따른 통치 체제 완성 율 : 법률 위반 처형 법령
이전 시대의 율과 영을 계승하여 정리+격과 식 추가 격 : 율령개정,추가, 보완한 법령 식 : 영∙격 시행 적용 구체적 시행세칙 율 : 법률 위반 처형 법령 5형 : 태형(작은 매), 장형(큰 매), 도형(금고, 중노동), 유형(귀양), 사형 신분에 따라 차등적 적용 :황제나 황족 관리는 거의 실형 면제, 피지배층은 신분에 따라 차등적(2등급)처벌 유교의 가족 윤리 반영 : 부자 간 범죄 처벌 가장 엄격, 부부나 나이차가 나는 구성원 사이의 범죄도 차등적 처벌

20 수당 율령의 특징 만약 부곡이 양민을 때려 상처를 입혔다면 양민을 범한 죄에1등을 더한다. 노비는 다시 1등을 더한다. ……양민이 타인의 부곡을 때려 상처를 입히거나 죽였다면 양민의 경우에서 1등을 감한다. 노비는 다시1등을 감한다. 무릇 처를 때려 상처를 입혔다면 양민을 범한 죄에서 2등을 감한다. 첩을 때려 상해 이상이면 처의 경우에서 2등을 감한다. ……만약 손윗사람이 손아랫 사람을 때려 팔다리를 부러뜨렸다면 시마친의 경우는 양민을 범한 죄에서 1등을 감하고, 소공친과 대공친의 경우는 단계적으로1등씩 감한다. ……형수를 구타하였거나 시동생, 시누이를 구타하였다면 각각 양민을 구타한 죄에서 1등을 더한다.

21 (3) 수당의 율령체제 령 : 국가 운영 및 통치 목적 제도와 규범 통치기구 : 3성 6부(중앙), 주현제(지방)
황제의 권위 유지 위한 각종 의례, 통치 구조를 나누는 제도로 관리 선발 제도, 백성과 토지를 관리하는 제도 통치기구 : 3성 6부(중앙), 주현제(지방) 황제가 내린 명령에 따라 법령 기초(중서성) 심의(문하성-귀족 중심 운영) 심의 통과 법령 실행(상서성)-행정 실무 담당(6부) 과거제의 시행 문서 해독과 작성 가능 관리 필요 유교적 지식과 교양 갖춘 사람 관직진출 증가 과거 과목 : 시문위주 진사과 + 경전위주 명경과 관리의 등급 크게 9품 분류(정,종 분류 18등급)

22 당의 3성 6부 이부 : 인사 호부 : 재정 예부 : 외교, 교육 병부 : 군사 형부 : 법률 공부 : 건설

23 (3) 수당의 율령체계 국가와 백성 지배 백성에게 일정 면적의 토지 지급→대가로 조세와 노역, 군역 부담
균전제 : 3년 단위 작성 호적 근거 토지지급 조용조 : 균전 지급 농민, 일정 양의 전세(조), 부역(용), 공납(조) 부과 부병제 : 농민 병역 의무 바탕 상비군제, 순번 기준 부병 됨 부병=농한기 군사훈련, 변경수비, 도성 방어, 치안 유지 담당

24 3. 율령 체제 전파와 지역적 특징 (1) 주변 국가로의 전파 율령 수용 전제 조건 독자성
율령, 유교 바탕 수당 통치체제 : 중국 통치 체제 기본 골격 → 한반도, 베트남, 일본 등 농경 사회 전파, 인구 밀집 사회 통치 사상 적합 율령 수용 전제 조건 법률 시행 가능 지배 체제와 권력 확립, 유학 이해 독자성 당 율령과 통치 제도 자국 상황에 맞게 선별적 수용 통치 형태, 신분 질서, 백성 권리 및 재산권, 남녀 지위, 결혼 풍습 서로 다름 → 독자적 특성 발생

25 3. 율령 체제 전파와 지역적 특징 삼국시대 통일신라 율령 반포, 중앙 집권 국가 체제 정비
고구려 : 소수림왕(372), 태학 설립 백제 : 고이왕(중국 동진 영향, 16관등, 관복 제정) 신라 : 법흥왕, 관등제 17등급, 관복 제정, 병부 설치 통일신라 당의 제도 적극 수용 율령 체계 정비→중앙 13부, 사정부(감찰), 지방 : 9주 5소경 국자감 모방 국학 설립, 유학 지도 관위나 관직에서 골품제적 고유성 유지 과거제 대신 독서삼품과 실시 민정문서 3년 주기 작성 : 조세 징수 기준

26 3. 율령 체제 전파와 지역적 특징 발해 고려 중앙관제 : 3성 6부제 시행 중앙교육기관 : 주자감과 문적원 설치
지방 : 5경15부, 주현제 실시, 당의 제도 적극 수용 3성6부 명칭과 관리 체계 독자 편성 고려 3성6부제와 9품 구성 관품 체제 수용, 과거제도 시행 왕실 내 근친혼 일반화, 동성불혼 위주 중국적인 친족체계 수용 곤란 중서성, 문하성, 상서성 3성→고려의 실정 고려, 중서문하성, 상서성 2성 변경, 도병마사, 식목도감 설치

27 3. 율령 체제 전파와 지역적 특징 일본 7세기 후반, 율령제 수용 →701년 다이호 율령 반포
본격적 율령 국가 체제 (2관 8성) 돌입 지방행정 : 기내와 7도 →국사 파견, 군사.이장 관리 30등급 서열 구분, 대학(중앙), 국학(지방)교육기관 일본 사회, 호족 세력 상대적 강력 → 지방 행정 관리는 지방 호족 임명, 지위 계속 유지 관료 선발 시험 : 유학, 율령, 산술 지식 중심 하급 실무 관료 선발 국한 근친혼 인정 모계 중시, 유교적 예제 전면 수용 못함 반전수수법 : 6년 단위 호적 작성, 토지 지급 및 회수

28 (2) 국가별 특징 국가 당 제 도 수 용 독 자 성 통일 신라 국학 설립, 복색과 관제 수용
당 제 도 수 용 독 자 성 통일 신라 국학 설립, 복색과 관제 수용 골품제적 고유성 유지, 독서삼품과 (독서능력 기준 상중하 구분 관리임용)실시 발해 3성6부제, 주자감.문적원(책과 문서 관리), 주현제 3성6부의 명칭, 관리 체계,각 부서의 업무 편성이 다름 고려 3성6부제와 9품 관품 체계 수용, 과거제 시행 왕실 근친혼 일반적, 동성불혼 위주 중국 친족체계 미수용, 3성→2성운영 일본 다이호 율령 반포 (701, 당 율령과 흡사) 지방 행정 관리는 지방 호족 임명 관료 선발 시험도 하급 실무 관료에 국한 근친혼 인정, 모계 중시 친족제 영향, 유교적 예제 전면적 수용하지 않음. 베트남 문묘(공자를 모신 사당)와 학교 부설, 과거제 시행 과거 시행 횟수와 선발 인원, 비중이 적음 부부가 거의 동등한 재산권, 부인도 이혼 요구 가능

29 (3) 결과 수당의 율령 : 한반도와 일본, 베트남 → 백성 통치 목적 실제 규범의 측면보다 정부 조직의 측면 영향
정부 조직의 측면 : 각국 독자적 전통 기반 변형 형태 수용 전반적 유교와 율령 및 통치체제 관료제도, 문서 행정 체계, 관료 선발제 → 동아시아사회 법령 근거 지배 실현 이바지 과거제 실시, 유교 이해 촉진 → 동아시아의 사회 문화적 공통성 마련, 식자율과 교육열 높임.

30 당의 관제표

31 고려의 중앙 관제

32 발해의 중앙 관제

33 일본의 중앙 관제

34 당의 통치 제도 1ha=3025평, 10000㎡, 20무

35 747년 당의 호적 29세 유지신 호주 가정의 가족 상황과 분배 토지 기록. 69세 할머니, 49세 어머니, 21세 아내, 동갑 기록 여동생, 17세 남동생, 7세 여동생과 동거. 할머니, 어머니, 아내 성만 기록, 동생 이름만 기록. 분배 받을 토지 가족 모두 163무, 실제 지급 68무 불과. 6곳 분산 , 구분전48무, 영업전20무.

36 대운하

37 각국의 수도

38 수의 영토

39 당의 영토

40 응우엔 왕조 응우옌 푹아인 창건, 여왕조 멸망 떠이선당 내분 이용 국내 통일, 세조 가륭제 국호 베트남[월남]. 여왕조 구제도 존중 새 질서 건설 노력 2대 성조 청 제도 채택 동시 유교사상 입각 중앙집권적 관료제 확립, 베트남 역사상 최대 판도 전제군주국가 건설, 국호 다이남 개정 그리스도교 탄압과 양이정책 추진 프랑스 침략. 1862년 사이공조약 남부 6개 성 프랑스 할양. 베트남 종주권 문제 청프랑스 전쟁 발발, 1887년 성립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연방’됨.

41 당대 토지 지급 기준 16세 이상의 성인 남자 : 정남(21-59)과 중남(16-20) 지급
구분전(80무) : 농작물 재배, 60세 국가 반납 영업전(20무) : 과실 나무.뽕나무 재배, 세습 60세 이상 노인과 폐질자 : 40무 승려와 도사 및 과부 : 30무 黃 갓 태어난 자, 小 4세 미만자 中男 16-20세, 丁男 21-59세

42 독서삼품과 788년(원성왕 4) 유교정치사상에 입각한 정치운영을 목적으로 국학 내에 설치하였다. 학생들을 유교경전 독해능력에 따라 상(上)·중(中)·하(下)의 3등급으로 구분하는 일종의 졸업시험이었다. 이 성적을 관리임용에 참고하였으며 이는 곧 국학출신자들의 관직 진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였다. 하품은 《곡례》 《효경》을 읽은 사람, 중품은 《곡례》 《논어》 《효경》을 읽은 사람, 상품은 《춘추좌씨전》 《예기》 《문선》을 읽어 그 뜻에 능통하고 아울러 《논어》 《효경》에도 밝은 사람을 등용했다. 오경(五經)·삼사(三史:사기·한서·후한서)·제자백가 서적에 모두 능통한 사람은 특품으로 특용 채용되었다.

43 골품과 관등표

44 삼강오륜 삼강 군위신강, 부위자강, 부위부강 오륜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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