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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Trade and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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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n theme: "International Trade and WTO"— Presentation transcript:

1 International Trade and WTO
Prof. Sohn, Taewoo

2 * The WTO Dispute Resolution Process:
-Dispute settlement is the central pillar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the WTO’s unique contribution to the stability of the global economy. Without a means of settling disputes, the rules-based system would be less effective because the rules could not be enforced. The WTO’s procedure underscores the rule of law, and it makes the trading system more secure and predictable. The system is based on clearly-defined rules, with timetables for completing a case. First rulings are made by a panel and endorsed (or rejected) by the WTO’s full membership. Appeals based on points of law are possible. -However, the point is not to pass judgement. The priority is to settle disputes, through consultations if possible. Since 1995, about 350 of the nearly 500 cases had reached the full panel process. Most of the rest have either been notified as settled “out of court” or remain in a prolonged consultation phase — some since 1995. 국제거래법

3 * How long to settle a dispute?
These approximate periods for each stage of a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are target figures — the agreement is flexible. In addition, the countries can settle their dispute themselves at any stage. Totals are also approximat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DSU: 분쟁해결규칙및절차에관한양해) -60 days ←Consultations, mediation, etc - 45 days ← Panel set up and panellists appointed -6 months ←Final panel report to parties -3 weeks ←Final panel report to WTO members -60 days ←Dispute Settlement Body adopts report (if no appeal) Total = 1 year (without appeal) days ←Appeals report -30 days ←Dispute Settlement Body adopts appeals report Total = 1y 3m (with appeal) 국제거래법

4 Appellate Body Members
Panels - Panels are like tribunals. But unlike in a normal tribunal, the panellists are usually chosen in consultation with the countries in dispute. Only if the two sides cannot agree it, the WTO director-general appoint them. - Panels consist of three (possibly five) experts from different countries who examine the evidence and decide who is right and who is wrong. The panel’s report is passed to the Dispute Settlement Body(DSB), which can only reject the report by consensus. Appellate Body Members The Appellate Body is composed of seven Members who are appointed by the Dispute Settlement Body (DSB) to serve for four-year terms. Each person may be reappointed for another four-year term. Terms are staggered, ensuring that not all Members begin and complete their terms at the same time. 국제거래법

5 Step 2: Decision to Establish Panel is Taken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DSU) Step 1: Consultations DSU Art. 4 Time: 60 days At all subsequent stages, the complainant and respondent Members are encouraged to consult with each other to settle their dispute. The Director-General may offer her good offices for consultations, conciliation, or meditation. DSU Art. 5 Step 2: Decision to Establish Panel is Taken DSU Art. 6 Time: By second meeting of DSB Decision is taken made by DSB Blockage of the decision(typically by the respondent ) is possible only at the first meeting of DSB 국제거래법 Next

6 제 4 조 협 의 1. 회원국은 회원국이 활용하는 협의절차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개선하려는 결의를 확인한다. 2. 각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영토안에서 취하여진 조치로서 대상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관하여 다른 회원국이 표명한 입장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할 것과 적절한 협의기회를 부여할 것을 약속한다.(Re.3) (Remark 3) 회원국의 영토안에서 지역 또는 지방정부나 당국에 의하여 취해진 조치와 관련하여 다른 대상협정의 규정이 이 항의 규정과 상이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다른 대상협정의 규정이 우선한다. 3. 협의요청이 대상협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그 요청을 접수한 회원국은 달리 상호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요청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답변하며, 요청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의 기간내에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협의에 응한다. 회원국이 요청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이내의 기간내에 또는 달리 상호합의 한 기간내에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의개최를 요청한 회원국은 직접 패널의 설치를 요구 할 수 있다. 4. 이러한 모든 협의요청은 협의요청회원국에 의하여 분쟁해결기구 및 관련 이사회와 위원회에 통보된다. 모든 협의요청은 서면으로 제출되며, 협의요청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치의 명시 및 제소에 대한 법적 근거의 제시를 포함한 협의요청사유를 제시한다. 5. 대상협정의 규정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이 양해에 의거하여 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한기 전에 회원국은 사안의 만족할 만한 조정을 시도하여야 한다. 6. 협의는 비공개이며 다음 단계에서의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7. 협의요청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제소국은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당사자가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에 실패했다고 공동으로 간주하는 경우, 제소국은 위의 60일 기간중에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8. 부패성 상품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회원국은 요청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협의를 개시한다. 협의요청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협의를 통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소국은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9. 부패성 상품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분쟁당사자와 패널 및 상소기구는 가능한 한 최대한 절차의 진행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10. 협의과정에서 회원국은 개발도상회원국의 특별한 문제점과 이익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11. 협의회원국이 아닌 회원국이 1994년 GATT 제22조제1항,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22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대상협정의 상응하는 규정(Re.4)에 따라 개최되는 협의에 대하여 실질적인 무역상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 그러한 회원국은 위의 조항에 따른 협의요청 문서가 배포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협의회원국 및 분쟁해결기구에 협의에 참여할 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이러한 회원국은, 협의요청을 받은 회원국이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주장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동의하는 경우, 협의에 동참한다. 이 경우 이들은 동 사실을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한다. 협의에 동참하기 위한 요청이 수락되지 아니하는 경우, 협의참여를 요청한 회원국은 1994년도 GATT 제22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22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대상협정의 상응하는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제거래법

7 제 5 조 주선, 조정 및 중개 1. 주선, 조정 및 중개는 분쟁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취해지는 절차이다. 2. 주선, 조정 및 중개의 절차, 특히 이러한 절차의 과정에서 분쟁당사자가 취한 입장은 공개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절차에 따른 다음 단계의 과정에서의 분쟁당사자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3. 분쟁당사자는 언제든지 주선, 조정 또는 중개를 요청할 수 있다. 주선, 조정 또는 중개는 언제든지 개시되고 종료될 수 있다. 일단 주선, 조정 또는 중개절차가 종료되면 제소국은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4. 협의요청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주선, 조정 또는 중개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제소국은 협의요청 접수일로부터 60일의 기간을 허용한 후에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가 공동으로 주선, 조정 또는 중개과정이 분쟁을 해결하는데 실패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소국은 위의 60일의 기간 중에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5. 분쟁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주선, 조정 또는 중개절차는 패널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될 수 있다. 6. 사무총장은 회원국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직권으로 주선, 조정 또는 중개를 제공할 수 있다. 제 6 조 패널설치 1. 제소국이 요청하는 경우, 패널설치요청이 의제로 상정되는 첫번째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컨센서스로 패널을 설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늦어도 그 분쟁해결기구 회의의 다음번에 개최되는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패널이 설치된다.(Re.5) (Remark 5) 제소국이 요청시, 최소한 10일의 사전공고 후, 요청으로부터 15일이내에 분쟁해결기구 회의가 동 목적을 위하여 개최된다. 2. 패널설치는 서면으로 요청된다. 이러한 요청은 협의가 개최되었는지 여부를 명시하고, 문제가 된 특정 조치를 명시하며, 문제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데 충분한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간략한 요약문을 제시한다. 제소국이 표준위임사항과 상이한 위임사항을 갖는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서면 요청서에는 제안하고자 하는 특별위임사항의 문안이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8 ↓ Step 3: Panel’s Terms of Reference Are Established
DSU Art. 7 Time: 0-20 days Terms of reference are critical because they are, in effect, the Panel’s subject matter jurisdiction Step 4: Composition of Panel is Set DSU Art. 8 Time: 20 days (plus an addition 10 days if the Director-General is asked to pick the panelists). It can take up to 50 days after the DSB decided to establish a Panel to arrive at the exact panel composition. 국제거래법 Next

9 제 7조 패널의 위임사항 1. 패널은 분쟁당사자가 패널설치로부터 20일이내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위임사항을 부여받는다. "(분쟁당사자가 인용하는 대상협정명)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 국명)이 문서번호 으로 분쟁해결기구에 제기한 문제를 조사하고, 분쟁해결기구가 동 협정에 규정된 권고나 판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조사결과를 작성한다." 2. 패널은 분쟁당사자가 인용하는 모든 대상협정의 관련 규정을 검토한다. 3. 패널설치시 분쟁해결기구는 분쟁해결기구 의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분쟁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패널의 위임사항을 작성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와같이 작성된 패널의 위임사항은 모든 회원국에게 배포된다. 표준위임사항이 아닌 다른 위임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원국은 분쟁해결기구에서 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국제거래법

10 제 8 조 패널구성 1. 패널은 패널에서 일한 경력이 있거나 패널에 자기나라의 입장을 개진한 경력이 있는자,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대표나 1947년도 GATT 체약당사자의 대표로 근무한 경격이 있는 자, 또는 대상협정이나 그 협정의 선행협정의 이사회나 위원회에서 대표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사무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국제무역법이나 국제무역정책에 대하여 가르치거나 저술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회원국의 고위급 무역정책 관리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 충분한 자격을 갖춘 정부 및/또는 비정부인사로 구성된다. 2. 패널위원은 패널위원의 독립성과 충분히 다양한 배경 및 광범위한 경험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3. 자기나라 정부가 분쟁당사자인(Re.6) 회원국의 국민 또는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제3자의 국민은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분쟁을 담당하는 패널의 위원이되지 아니한다. (Remark 6) 관세동맹이나 공동시장이 분쟁의 일방당사자인 경우, 이 조항은 관세동맹이나 공동시장의 모든 회원국의 국민에게 적용된다. 4. 패널위원의 선정을 돕기 위하여 사무국은 제1항에 기술된 자격요건을 갖춘 정부 및 비정부인사의 명부를 유지하며, 동 명부로부터 적절히 패널위원이 선정될 수 있다. 명부는 1984년 11월 30일 작성된 비정부패널위원명부(BISD 31S/9) 및 대상협정에 따라 작성된 그 밖의 명부 및 목록을 포함하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시의 명부 및 목록에 등재된 인사들의 이름을 유지한다. 회원국은 명부에 포함시킬 정부 및 비정부인사의 이름을 이들의 국제무역에 대한 지식 및 대상협정의 분야 또는 주제에 대한 지식에 관한 정보와 함께 정기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이름은 분쟁해결기구의 승인을 얻은 후 명부에 추가로 등재된다. 명부에는 등재된 각 인사별로 구체적인 경험분야 또는 대상협정의 분야나 주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명시된다. 5. 패널은 분쟁당사자가 패널설치로부터 10일이내에 5인의 패널위원으로 패널을 구성하는 데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3인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 패널구성은 회원국에게 신속히 통보된다. 6. 사무국은 분쟁당사자에게 패널위원 후보자를 제의한다. 분쟁당사자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동 패널위원 후보자를 거부하지 아니하다. 7. 패널설치일로부터 20일이내에 패널위원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일방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분쟁해결기구 의장 및 관련 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과의 협의를 거쳐 분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상협정의 특별 또는 추가적인 규칙이나 절차에 따라 분쟁당사국과 협의 후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패널위원을 임명함으로써 패널의 구성을 확정한다. 분쟁해결기구 의장은 이러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회원국에게 이와 같이 이루어진 패널의 구성을 통보한다. 8. 회원국은 일반적으로 자기나라의 관리가 패널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허가할 것을 약속한다. 9. 패널위원은 정부대표나 기구대표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회원국은 패널에 계류중인 사안과 관련하여 패널위원에게 지시를 내리지 아니하며, 개인자격인 패널위원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10. 선진국회원국과 개발도상회원국간의 분쟁시 개발도상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패널위원중 적어도 1인은 개발도상회원국의 인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11. 여행경비 및 일당을 포함한 패널위원의 경비는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가 예산, 재정 및 관리위원회의 권고에 기초하여 채택한 기준에 따라 세계무역기구의 예산으로 충당된다. 국제거래법

11 Step 5: Examination by Panel Step 6: Interim Review by Panel
Time: See Step 7 Panel normally meets twice with complaining and responding Members(DSU Art. 12), and once with third parties(DSU Art. 10). Upon request, an Expert Review Group may be formed(DSU Art. 13 and Appendix 4). Step 6: Interim Review by Panel Time: See Step 7 Panel sends the descriptive part of its report to the parties for their comment(DSU Art. 15:1), and sends its interim report to them for their comment(DSU Art. 15:2). Upon request, the parties may hold a review meeting with the Panel(DSU Art. 15:2). NEXT 국제거래법

12 제12조 패널절차 1. 패널은 분쟁당사자와의 협의 후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부록 3의 작업절차를 따른다. 2. 패널절차는 패널과정을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면서 질이 높은 패널보고서를 보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융통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3. 분쟁당사자와의 협의 후 패널위원은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시일내에, 그리고 가능한 언제나 패널의 구성 및 위임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후로부터 일주일이내에 관련이 있는 경우 제4조제9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패널과정에 관한 일정을 확정한다. 4. 패널과정에 관한 일정 결정시 패널은 분쟁당사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다. 5. 패널은 분쟁당사자가 서면입장을 제출하여야 하는 정확한 마감시한을 설정해야 하며, 분쟁당사자는 동 마감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각 분쟁당사자는 패널과 그 밖의 분쟁당사자에게 즉시 전달되도록 자기나라의 서면입장을 사무국에 제출한다. 패널이 제3항에 언급된 일정 확정시 분쟁당사자와 협의 후 분쟁당사자가 제1차 서면입장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소국은 피소국보다 먼저 제1차 서면입장을 제출한다. 제1차 서면입장을 순차적으로 기탁하기로 한 경우, 패널은 피소국의 입장 접수시한을 확고하게 설정한다. 그 후에 제출되는 모든 서면입장은 동시에 제출된다. 7. 분쟁당사자가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 패널은 서면보고서 형식으로 자신의 조사결과를 분쟁해결기구에 제출한다. 이 경우 패널보고서는 사실에 관한 조사결과, 관련 규정의 적용가능성 및 자신이 내린 조사결과와 권고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분쟁당사자간에 해결책이 발견된 경우 패널보고서는 사안의 간략한 서술과 해결책이 도달되었다는 사실을 보고하는 데 국한된다. 8. 절차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패널의 구성 및 위임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최종보고서가 분쟁당사자에게 제시되는 날까지의 패널이 자신의 검토를 수행하는 기간은 일반적인 규칙으로서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부패성 상품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패널은 3월이내에 패널보고서를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9. 패널이 6월이내에 또는 긴급한 경우 3월이내에 자신의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간주하는 경우, 패널은 지연사유를 패널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과 함께 분쟁해결기구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패널설치로부터 회원국에게 보고서를 배포할 때까지의 기간이 9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0. 개발도상회원국이 취한 조치와 관련된 협의의 경우 분쟁당사자는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설정된 기간을 연장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만일 관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협의당사자가 협의종료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분쟁해결기구 의장은 분쟁당사자와의 협의 후 관련 기간을 연장할 것인 지 여부 및 연장할 경우 얼마만큼 연장할 것인 지를 결정한다. 또한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한 제소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패널은 동 개발도상회원국이 자기나라의 논거를 준비하고 제시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4항의 규정은 이항에 따른 어떠한 조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1.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개발도상회원국인 경우, 패널보고서는 분쟁해결절차의 과정에서 개발도상회원국이 제기한 대상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발도상회원국을 위한 차등적이고 보다 유리한 대우에 관한 관련 규정을 어떤 형태로 고려하였는지를 명시적으로 적시한다. 12. 패널은 제소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1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자신의 작업을 정지할 수 있다. 이와같이 정지하는 경우, 이 조의 제8항 및 제9항,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4항에 명시된 시한은 작업이 정지되는 기간만큼 연장된다. 패널의 작업이 12월이상 정지되는 경우에는 동 패널설치 권한이 소멸된다. 국제거래법

13 제 10 조 제 3 자 1. 분쟁당사자의 이해관계와 분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상협정상의 다른 회원국의 이해관계는 패널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된다. 2. 패널에 회부된 사안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자기나라의 이해관계를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한 회원국(이하 "제3자"라 한다)은 패널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고 서면입장을 패널에 제출할 기회를 갖는다. 이러한 서면입장은 분쟁당사자에게 전달되며 패널보고서에 반영된다. 3. 제3자는 제1차 패널회의에 제출되는 분쟁당사자의 서면입장을 입수한다. 4. 만일 제3자가 이미 패널과정의 대상이 되는 조치로 인하여 대상협정에 따라 자기나라에 발생하는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고 간주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이 양해에 따른 정상적인 분쟁해결절차에 호소할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은 가능할 경우에는 언제나 원패널에 회부된다. 제 13 조 정보요청권리 1. 각 패널은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개인 또는 기관으로부터 정보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패널은 회원국의 관할권 아래에 있는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이러한 정보나 자문을 구하기 전에 동 회원국의 당국에 통보한다. 패널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회원국은 언제나 신속히 그리고 충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비밀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동 정보는 이를 제공하는 회원국의 개인, 기관 또는 당국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승인 없이는 공개되지 아니한다. 2. 패널은 모든 관련 출처로부터 정보를 구할 수 있으며, 사안의 특정 측면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패널은 일방 분쟁당사자가 제기하는 과학적 또는 그 밖의 기술적 사항과 관련된 사실문제에 관하여 전문가검토단에게 서면 자문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검토단의 설치에 관한 규칙 및 검토단의 절차는 부록 4에 규정되어 있다. 국제거래법

14 제 15 조 잠정검토단계 1. 패널은 반박 서면입장 및 구두주장을 심리한 후 자신의 보고서 초안중 서술적인 부분(사실 및 주장)을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한다. 패널이 설정한 기간내에 분쟁당사자는 서면으로 논평을 제출한다. 2. 분쟁당사자로부터 논평을 접수하기 위하여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후 패널은 서술부분과 패널의 조사결과 및 결론을 모두 포함하는 잠정보고서를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한다. 분쟁당사자는 패널이 정한 기간내에 잠정보고서의 특정 부분을 최종보고서가 회원국에게 배포되기 전에 잠정검토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일방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패널은 분쟁당사자와 서면 논평에 명시된 문제에 관하여 추가적인 회의를 개최한다. 논평기간내에 어떤 분쟁당사자도 논평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잠정보고서는 최종 패널보고서로 간주되며 신속히 회원국에게 배포된다. 3. 최종 패널보고서의 조사결과는 잠정검토단계에서 이루어진 주장에 대한 토의를 포함한다. 잠정검토단계는 제12조제8항에 명시된 기간내에서 진행된다. 국제거래법

15 ↓ Step 7: Panel Reports Is Issued to the Parties
DSU Art. 12:8 and Appendix 3: 12(j) Time: Within 6 months of the composition of the Panel (or within 3 months if urgent) Panel Report is not yet public. Step 8: Panel Report Is Circulated to DSB DSU Art. 12:9 and Appendix 3: 12(k) Time: Within 9 month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Panel. Panel report becomes public. NEXT 국제거래법

16 제12조 패널절차 8. 절차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패널의 구성 및 위임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최종보고서가 분쟁당사자에게 제시되는 날까지의 패널이 자신의 검토를 수행하는 기간은 일반적인 규칙으로서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부패성 상품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패널은 3월이내에 패널보고서를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9. 패널이 6월이내에 또는 긴급한 경우 3월이내에 자신의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간주하는 경우, 패널은 지연사유를 패널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과 함께 분쟁해결기구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패널설치로부터 회원국에게 보고서를 배포할 때까지의 기간이 9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0. 개발도상회원국이 취한 조치와 관련된 협의의 경우 분쟁당사자는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설정된 기간을 연장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만일 관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협의당사자가 협의종료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분쟁해결기구 의장은 분쟁당사자와의 협의 후 관련 기간을 연장할 것인 지 여부 및 연장할 경우 얼마만큼 연장할 것인 지를 결정한다. 또한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한 제소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패널은 동 개발도상회원국이 자기나라의 논거를 준비하고 제시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4항의 규정은 이항에 따른 어떠한 조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1.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개발도상회원국인 경우, 패널보고서는 분쟁해결절차의 과정에서 개발도상회원국이 제기한 대상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발도상회원국을 위한 차등적이고 보다 유리한 대우에 관한 관련 규정을 어떤 형태로 고려하였는지를 명시적으로 적시한다. 12. 패널은 제소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1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자신의 작업을 정지할 수 있다. 이와같이 정지하는 경우, 이 조의 제8항 및 제9항,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4항에 명시된 시한은 작업이 정지되는 기간만큼 연장된다. 패널의 작업이 12월이상 정지되는 경우에는 동 패널설치 권한이 소멸된다. 국제거래법

17 ↓ Step 9 (Possible): Appellate Body Review
DSU Art. 16:4, 17:14. Complainant and/or respondent may appeal legal interpretations, but not findings of fact, contained in Panel Report. Step 10: Panel/Appellate Body Reports Are Adopted DSU Art. 16:1, 16:4 and 17:14 Time: 60 days from Panel Report, unless appealed. Additional 30 days for Appellate Body Report The Reports are adopted by the DSB. The total amount of time elapsed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Panel to the adoption of the Reports is 9 months, if no appeal, or 12 months, if there is an appeal(DSU Art. 20). NEXT 국제거래법

18 제 16 조 패널보고서의 채택 1. 회원국에게 패널보고서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동 보고서는 회원국에게 배포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는 분쟁해결기구에서 채택을 위한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패널보고서에 이의가 있는 회원국은 적어도 동 패널보고서가 심의되는 분쟁해결기구 회의가 개최되기 10일이전에 회원국에게 배포되도록 자신의 이의를 설명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3. 분쟁당사자는 분쟁해결기구의 패널보고서에 대한 심의과정에 충분히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들의 견해는 충실히 기록된다. 4. 일방 분쟁당사자가 정식으로 분쟁해결기구에 자기나라의 상소결정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분쟁해결기구가 컨센서스로 패널보고서를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보고서는 회원국에게 배포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분쟁해결기구 회의(Re.7)에서 채택된다. 일방 분쟁당사자가 자기나라의 상소결정을 통지하는 경우, 패널보고서는 상소절차 종료후까지 분쟁해결기구에서 채택을 위한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채택절차는 회원국이 패널보고서에 대하여 자기나라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Remark 7) 분쟁해결기구의 회의가 이 기간내에 제16조제1항 및 제4항의 요건을 충족시킬수 있는 시기에 계획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분쟁해결기구의 회의가 동 목적을 위하여 소집된다. 국제거래법

19 제 17 조 상소심의 상설상소기구 1. 분쟁해결기구는 상설상소기구를 설치한다. 상소기구는 패널사안으로부터의 상소를 심의한다. 동 기구는 7인으로 구성되며, 이들중 3인이 하나의 사건을 담당한다. 상소기구 위원은 교대로 업무를 담당한다. 이러한 교대는 상소기구의 작업절차에 정해진다. 2. 분쟁해결기구는 4년 임기의 상소기구위원을 임명하며 각 상소기구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직후 임명되는 7인중 3인의 임기는 2년후 만료되며, 이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결원은 발생할 때마다 충원된다.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상소기구위원을 교체하기 위하여 임명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동안 상소기구위원의 직을 수행한다. 3. 상소기구는 법률, 국제무역 및 대상협정 전반의 주제에 대하여 입증된 전문지식을 갖춘 인정된 권위자로 구성된다. 상소기구위원은 어느 정부와도 연관되지 아니한다. 상소기구위원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을 폭넓게 대표한다. 모든 상소기구위원은 어느 때라도 단기간의 통지로 이용가능 해야 하며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활동 및 그 밖의 관련 활동을 계속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상소기구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의 충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쟁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4. 분쟁당사자만이 패널보고서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으며 제3자는 상소할 수 없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을 분쟁해결기구에 통지한 제3자는 상소기구에 서면입장을 제출하고 상소기구에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5. 일반적으로 일방 분쟁당사자가 자기나라의 상소결정을 공식적으로 통지한 날로부터 상소기구가 자신의 보고서를 배포하는 날까지의 절차는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자신의 일정 확정시 상소기구는 관련되는 경우 제4조제9항의 규정을 고려한다. 상소기구는 60일이내에 자신의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간주하는 경우, 지연사유를 보고서 제출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과 함께 서면으로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절차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6. 상소는 패널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문제 및 패널이 행한 법률해석에만 국한된다. 국제거래법

20 제 17 조 상소심의 상설상소기구 7. 상소기구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행정적 및 법률적 지원을 제공받는다. 8. 여행경비 및 수당을 포함하여 상소기구위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재정 및 관리위원회의 권고에 근거하여 일반이사회가 채택하는 기준에 따라 세계무역기구의 예산으로 충당한다. 상소절차 9. 상소기구는 분쟁해결기구 의장 및 사무총장과의 협의를 거쳐 작업절차를 작성하며, 동 작업절차는 회원국들이 알 수 있도록 통보된다. 10. 상소기구의 심의과정은 공개되지 아니한다. 상소기구보고서는 제공된 정보 및 행하여진 진술내용에 비추어 분쟁당사자의 참석 없이 작성된다. 11. 상소기구보고서에 표명된 개별상소기구위원의 견해는 익명으로 한다. 12. 상소기구는 제6항에 따라 제기된 각각의 문제를 상소심의과정에서 검토한다. 13. 상소기구는 패널의 법률적인 조사결과와 결론을 확정, 변경 또는 파기할 수 있다. 상소기구보고서의 채택 14. 상소기구보고서가 회원국에게 배포된 후 30일이내에 분쟁해결기구가 컨센서스로 동 보고서를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분쟁해결기구는 이를 채택하며 분쟁당사자는 동 보고서를 무조건 수락한다. (Re.8) 동 채택절차는 회원국이 상소기구보고서에 대하여 자기나라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Remark 8) 분쟁해결기구의 회의가 동 기간중 계획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동 목적을 위하여 분쟁해결기구 회의가 소집된다. 국제거래법

21 제 20 조 분쟁해결기구의 결정시한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일반적으로 분쟁해결기구가 패널을 설치한 날로부터 패널 또는 상소보고서의 채택을 심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패널보고서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는 9월을,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12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패널이나 상소기구가 제12조제9항 또는 제17조제5항에 따라 보고서의 제출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경우, 추가로 소요된 시간은 동 기간에 합산된다. 국제거래법

22 Time: “Reasonable period of time”
Step 11:Implementation DSU Art. 21:3. Time: “Reasonable period of time” The losing Member implements the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the Panel/Appellate Body. Query the legal nature of the obligation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The losing Member proposes, and the DSB agrees, upon the meaning of a “reasonable period of time” for implementation. If no agreement is reached, then an arbitrator decides the matter. Usually, the arbitrator sets 15 months as a ‘reasonable period.” There is a possibility of additional proceedings, including referral to the original Panel(DSU Art. 21:5), on the question of the implementation proposed by the losing Member. These additional proceedings could take up to 90 days. NEXT 국제거래법

23 제 21 조 권고 및 판정의 이행에 대한 감독 1. 분쟁해결기구의 권고 또는 판정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모든 회원국에게 이익이 되도록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2. 분쟁해결의 대상이 된 조치와 관련하여 개발도상회원국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패널 또는 상소보고서가 채택된 날로부터 30일이내(Re.11)에 개최되는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관련 회원국은 분쟁해결기구의 권고 및 판정의 이행에 대한 자기나라의 입장을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한다. 권고 및 판정의 즉각적인 준수가 실현불가능한 경우, 관련 회원국은 준수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부여받는다. 합리적인 기간은 다음과 같다. (Remark 11) 분쟁해결기구 회의가 이 기간중 계획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동 목적을 위하여 분쟁해결기구 회의가 소집된다. 가. 분쟁해결기구의 승인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관련 회원국이 제의하는 기간. 또는 이러한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나. 권고 및 판정이 채택된 날로부터 45일이내에 분쟁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기간. 또는 이러한 합의가 없을 때에는, 다. 권고 및 판정이 채택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기속적인 중재를 통하여 확정되는 기간.(Re.12) 이러한 중재에 있어서 중재인(Re.13)을 위한 지침은 패널 또는 상소기구권고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이 패널 또는 상소기구보고서가 채택된 날로부터 15월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에 따라 동 기간은 단축 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 (Remark 12) 사안을 중재에 회부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분쟁당사자가 중재인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당사국과 협의한 후 10일이내에 중재인을 임명한다. (Remark 13) "중재인"이라는 표현은 개인 혹은 집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제거래법

24 제 21 조 권고 및 판정의 이행에 대한 감독 4. 패널 또는 상소기구가 제12조제9항 또는 제17조제5항에 따라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해결기구가 패널을 설치한 날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15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패널 또는 상소기구가 보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경우, 추가적으로 소요된 기간은 동 15월의 기간에 합산된다. 다만, 분쟁당사자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총 기간은 18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5. 권고 및 판정의 준수를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지 여부 또는 동 조치가 대상협정에 합치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분쟁은 가능한한 원패널에 회부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러한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을 통하여 결정된다. 패널은 사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보고서를 배포한다. 패널이 동 시한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연사유를 패널보고서 제출에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기간과 함께 서면으로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한다. 6. 분쟁해결기구는 채택된 권고 또는 판정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모든 회원국은 권고 또는 판정이 채택된 후 언제라도 그 이행문제를 분쟁해결기구에 제기할 수 있다. 분쟁해결기구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권고나 판정의 이행문제는 제21조제3항에 따라 합리적 이행기간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이후에 분쟁해결기구 회의의 의제에 상정되며, 동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분쟁해결기구의 의제에 남는다. 이러한 분쟁해결기구 회의가 개최되기 최소한 10일전까지 관련 회원국은 권고 또는 판정의 이행에 있어서의 진전상황에 관한 서면보고서를 분쟁해결기구에 제출한다. 7. 개발도상회원국이 제소국인 경우, 분쟁해결기구는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 지를 검토한다. 8. 개발도상회원국이 제소국인 경우, 분쟁해결기구는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고려할 때 제소대상조치가 무역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뿐만 아니라 동 조치가 관련 개발도상회원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한다. 국제거래법

25 ↓ Step 12 (Possible): If No Implementation
DSU Art. 22:2 and 22:6. Complaining and responding Members negotiate compensation pending full implementation. Step 13 (Possible): Retaliation DSU Art. 22:6 Time: 30 days after the expiration of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for implementation. If the losing Member does not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the Panel/Appellate Body Reports within the defined “reasonable period,” and if the complaining and responding Members do not agree on compensation, then the DSB must authorize retaliation pending full compensation. The retaliation may be in the same sector, cross-sectoral(i.e., sectors other than those at issue), or involve goods/services covered by GATT-WTO agreements other than the agreement(s) at issue.(DSU Art. 22:3) NEXT 국제거래법

26 제 22 조 보상 및 양허의 정지 1. 보상 및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는 권고 및 판정이 합리적인 기간내에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잠정적인 조치이다. 그러나 보상이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는 관련 조치를 대상협정에 합치시키도록 하는 권고의 완전한 이행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보상은 자발적인 성격을 띠며, 이를 행하는 경우 대상협정과 합치하여야 한다. 2. 관련 회원국이 제21조제3항에 의거하여 확정된 합리적인 기간내에 대상협정위반으로 판정이 난 조치를 동 협정에 합치시키지 아니하거나 달리 권고 및 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회원국은 요청을 받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분쟁해결절차에 호소한 분쟁당사자와 상호 수락할 수 있는 보상의 마련을 위하여 협상을 개시한다. 합리적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만족할 만한 보상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분쟁해결절차에 호소한 분쟁당사자는 대상협정에 따른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관련 회원국에 대해 적용을 정지하기 위한 승인을 분쟁해결기구에 요청할 수 있다. 국제거래법

27 3. 어떠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제소국은 다음의 원칙과 절차를 적용한다.
제 22 조 보상 및 양허의 정지 3. 어떠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제소국은 다음의 원칙과 절차를 적용한다. 가. 일반적인 원칙은 제소국은 패널 또는 상소기구가 위반 또는 그 밖의 무효화 또는 침해가 있었다고 판정을 내린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서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우선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동 제소국이 동일 분야에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것이 비현실적 또는 비효과적이라고 간주하는 경우, 동일 협정상의 다른 분야에서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추구할 수 있다. 다. 동 제소국이 동일 협정상의 다른 분야에서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것이 비현실적 또는 비효과적이며 상황이 충분히 심각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다른 대상협정상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추구할 수 있다. 라. 위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동 제소국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패널 또는 상소기구가 위반 또는 그 밖의 무효화 또는 침해가 있었다고 판정을 내린 분야 또는 협정상의 무역, 그리고 동 무역이 제소국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2) 무효화 또는 침해에 관련된 보다 더 광범위한 경제적 요소와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가 초래할 보다 더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효과 마. 동 제소국이 나호 또는 다호에 따라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기 위한 승인을 요청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요청서에 그 사유를 명시한다. 분쟁해결기구에 요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제소국은 관련 이사회, 그리고 또한 나호에 따른 요청의 경우에는 관련 분야기구에도 요청서를 송부한다. 바. 이 항의 목적상 "분야"란 다음을 의미한다. (1) 상품과 관련, 모든 상품 (2) 서비스와 관련, 주요 분야를 명시하고 있는 현행 "서비스분야별분류표"에 명시된 이러한 분야 (Re.14) (Remark 14) MTN.GNS/W/120 문서상의 목록은 11개 분야를 명시하고 있다. (3) 무역관련 지적재산권과 관련,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 제2부제1절, 또는 제2절, 또는 제3절, 또는 제4절, 또는 제5절, 또는 제6절, 또는 제7절에 규정된 각 지적재산권의 범주, 또는 제3부 또는 제4부상의 의무 사. 이 항의 목적상 "협정"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1) 상품과 관련,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열거된 협정 전체와 관련 분쟁당사자가 그 회원국인 경우 복수국간무역협정 (2) 서비스와 관련,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3) 지적재산권과 관련,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 4. 분쟁해결기구가 승인하는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의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에 상응한다. 5. 분쟁해결기구는 대상협정이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금지하는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국제거래법

28 제 22 조 보상 및 양허의 정지 6. 제2항에 규정된 상황이 발생할 때에 분쟁해결기구는 요청이 있는 경우, 분쟁해결기구가 콘센서스로 동 요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합리적 기간의 종료로부터 30일이내에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승인한다. 그러나 관련 당사국이 제안된 정지의 수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소국이 제3항나호 또는 다호에 따라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을 때 제3항에 명시된 원칙 및 절차가 준수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동 사안은 중재에 회부된다. 이러한 중재는 원패널위원의 소집이 가능한 경우 원패널, 또는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중재인(Re.15)에 의하여 수행되며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완결된다.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는 중재의 진행중에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Remark 15) "중재인"이라는 표현은 개인 또는 집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7. 제6항에 따라 행동하는 중재인은(Re.16) 정지의 대상인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성격을 검토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정지의 수준이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에 상응하는지를 판정한다. 중재인은 또한 제안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가 대상협정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재에 회부된 사안이 제3항에 명시된 원칙 및 절차가 준수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 중재인은 동 주장을 검토한다. 중재인이 동 원칙 및 절차가 준수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제소국은 제3항에 합치하도록 동 원칙 및 절차를 적용한다. 당사국은 중재인의 판정을 최종적인 것으로 수락하며, 관련 당사자는 제2차 중재를 추구하지 아니한다. 분쟁해결기구는 중재인의 판정을 조속히 통보받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이 중재인의 판정에 합치하면 분쟁해결기구가 컨센서스로 동 요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하기 아니하는 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승인한다. (Remark 16) "중재인"이라는 표현은 개인 또는 집단, 또는 원패널이 중재인 역할을 맡은 경우 동 패널의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8.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는 잠정적이며, 대상협정 위반 판정을 받은 조치가 철폐되거나 권고 또는 판정을 이행하여야 하는 회원국이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하는 등의 시점까지만 적용된다. 제21조제6항에 따라 분쟁해결기구는 보상이 제공되었거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가 정지되었으나 조치를 대상협정에 합치시키도록 한 권고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여 채택된 권고 또는 판정의 이행을 계속해서 감독한다. 9. 대상협정의 분쟁해결규정은 회원국 영토안의 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이 취한 조치로서 대상협정의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하여 호소될 수 있다. 분쟁해결기구가 대상협정의 규정이 준수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을 내리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회원국은 협정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보상 및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에 관한 대상협정 및 이 양해의 규정은 이러한 준수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된다.(Re.17) (Remark 17) 회원국의 영토안의 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이 취한 조치와 관련된 대상협정의 규정이 이 항의 규정과 상이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대상협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국제거래법

29 Step 14 (Possible): Arbitration Concerning Level of Retaliation
DSU Arts. 22:6 and 22:7. The losing Member that faces retaliation may call for arbitration concerning the level of retaliation (specifically, the suspension of procedures and principles of retaliation). 국제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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