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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Rasmus Christiansen Modified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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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료는 선정기업의 일학습병행제 이해를 돕고자 작성된 자료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매뉴얼을 참고 바랍니다.
일학습병행제 훈련실시 어떻게? ver 3.0 (일학습병행제의 이해) 해당자료는 선정기업의 일학습병행제 이해를 돕고자 작성된 자료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매뉴얼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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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료는 선정기업의 일학습병행제 이해를 돕고자 작성된 자료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매뉴얼을 참고 바랍니다.
관련자료(매뉴얼 및 설명서) 다운로드 - – 하단 일학습병행제 클릭 – 자료공간 – 업무메뉴얼 및 행정시스템설명서 - – 하단 일학습병행제 클릭 – 기타자료실 – 내외부평가 매뉴얼 및 공개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사 홈페이지 - 지역일학습지원 게시판 각종서식 및 변경사항 안내 비용단계) - 동영상 (내외부평가 관리단계) - 동영상 ver 3.0 (일학습병행제의 이해) 해당자료는 선정기업의 일학습병행제 이해를 돕고자 작성된 자료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매뉴얼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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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 확인해 볼까요? “기업 주도, 현장 중심의 체계적 교육을 통한 실무형 인재 양성"이라는
일학습병행제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1 우리 기업은 일학습병행제의 재원이 고용보험기금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고용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 우리 기업은 일학습병행제 약정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3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의 기본적 내용과 우리 기업의 주요 직무와 관련된 NCS직종 또는 NCS기반 자격종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4 우리 기업은 현장훈련에 필요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 우리 기업은 훈련 과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장비,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기업현장교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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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 진행과정 기업선정 및 약정 훈련과정 개발 및 인정 훈련실시 및 진행 학습관리 및 비용 평가(내`외부) 및
Step1 훈련과정 개발 및 인정 Step2 훈련실시 및 진행 Step3 학습관리 및 비용 Step4 평가(내`외부) 및 훈련 마무리 Ste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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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선정 및 약정 Step 1 훈련약정 : 기업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사 간의 훈련약정서 교환 관련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포기 시 직·간접 지원비 전액 반환( 1년 참여불가) On-line 등록 : 기본적으로 일학습병행의 모든 업무는 On-line으로 이루어집니다. ※ Off-line으로 참여신청이 이루어졌다면 On-line( 신청 - 단독기업은 훈련기관회원으로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은 기업회원으로 가입 - On-line 회원가입 승인신청 후 관할고용센터로 전자서비스 신청서 팩스 전송 후 유선확인 (담당자 공인인증서 등록 시 자료실에서 “HRD-Net전자서비스 대리인 선임 신청서"첨부) 단계별 On-line 진행절차 - 단독기업형 : 참여신청 ⇒ 훈련과정관리 ⇒ 훈련실시신고 ⇒ 학습관리 ⇒ 훈련비용관리 ⇒ 평가관리 ⇒ 훈련수료관리 - 공동훈련센터형 : 학습관리 ⇒ 훈련비용관리 훈련약정 및 On-line등록 관련사항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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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Net 사이트(www.hrd.go.kr)
단독기업형 공동훈련센터형 협약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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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개발 및 인정 Step 2 기업현장교사, HRD담당자 각각 1명은 온·오프라인 역량강화 교육 필수 수료
※ 교육 미이수 시 ⇒ 훈련과정인정 불가 ⇒ 훈련실시 불가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 ☏ 관련사항 역량강화 교육 관련사항 ※ 지원범위를 초과할 경우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함 ※ 2017년 3부터 운영되던 "기업현장 양성교육 심화과정"의 명칭이 "기업현장교사 양성교육 필수2"과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제도 변경으로 인해 필수2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께 추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심화과정(1박2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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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개발 및 인정 Step 2 ☆ 훈련과정 > 과목 > 능력단위 > 능력단위요소 > 수행준거 ☆
관련사항 학습도구 : 학습근로자들이 학습하고 평가 받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 ※ 학습도구는 학습근로자를 위한 학습매뉴얼, 기업현장교사를 위한 지도지침서로 동시에 활용 구성 : 학습안내서 + 학습자료집 - (학습안내서) 학습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기본적인 학습정보로서 ‘훈련과정 개발 보고서'의 구성항목을 기본으로 교과목 프로파일에 ‘학습활동'과 이와 관련한 ‘학습자료'의 출처를 추가하여 제시 - (학습자료집) 학습안내서에서 제시한 교과목 프로파일의 ‘학습활동'별로 제시된 ‘학습자료'출처목록의 사본 또는 원본을 교과목별(능력단위별)로 바인더 등에 편철한 것 ★ 학습자료집 편철은 기업현장교사가 학습근로자에게 바인더를 지급하고, 편철방법 등을 지도하여 스스로 하도록 할 수 있음 → 훈련 중 수시로 보완 ★ 학습근로자의 학습도구(학습안내서+학습자료집) 보유여부는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의 주요 확인사항 ※ 학습자료란 해당능력단위 교육에 필요한 어떤 것도 가능 예) 정부지원 교재(학습모듈, 공공교재, 문제원형, 공개문제, 공고문, 법령, 사업안내 등),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자료(논문, 사용설명서, 안내서, 사진, 도면), 기업 자체자료(문서, 매뉴얼, 작업일지, 교육자료 등), 기타(일반교재, 신문, 잡지, 교육훈련기관 강의자료 등) ★ 기업 맞춤OJT교재는 NCS사이트의 능력단위별 훈련모듈을 참고하여 기업에 맞도록 편집, 가공하여 정리하면 기업 맞춤OJT교재가 완성 학습도구 개발 관련사항 ☆ 훈련과정 > 과목 > 능력단위 > 능력단위요소 > 수행준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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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개발 및 인정 Step 2 학습근로자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습근로자 모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Off-line 및 On-line을 통해 공단 및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구인신청서 및 회사소개를 상시 받고 있습니다. 학습근로자 대상 : 훈련실시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입사한 청년 신규입직자(15세 ~ 35세 비경력자 권장) ※ 직무연관성이 없는 학습근로자는 부실훈련의 원인 ※ 고용보험이 일학습병행기업 사업장관리번호 소속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함 학습근로자 신분 : 훈련생 신분(OFF-JT)과 근로자 신분(OJT)을 동시에 가짐 ※ Off-JT는 훈련생신분으로 보고 임금지급의 의무는 없으나 학습근로자의 학습독려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기업에서 근무로 인정하고 있음. 훈련근로계약 공단의 훈련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서 작성 근로기준법 준수 ※ 법정교육 및 산업안전보호 등 일반근로자과 동일한 직원관리(법적으로 근로자신분을 가짐) 계약기간 : 훈련실시부터 훈련종료까지 계약형태 :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기간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단, 기간제의 경우 외부평가 최종합격을 하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도록 규정) 관련사항 학습근로자 모집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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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개발 및 인정 Step 2 유의사항 :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①시간선택제 일자리 ②일자리 함께하기 ③고용촉진 지원금
④청년인턴제 ⑤취업성공패키지(근로자 지원) ⑥고용안정사업(사업주지원) ⑦기타 고용지원 사업 중복 참여하는 경우 중복지원에 따른 제한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⑦의 고용지원사업과 일학습병행제를 중복 참여시 사전에 즉시 관할 지역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또는 지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전 통지 의무 불이행에 따른 문제의 귀책사유는 해당 기업에 있음 관련사항 학습근로자 모집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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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실시 및 진행 Step 3 훈련실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훈련을 실시해야 겠죠?
훈련실시를 위해서는 훈련계획이 우선이고 실시신고 및 관리, 평가, 비용신청이 필요합니다. 훈련실시신고를 위해서는 실시기간, 시간표, 학습근로자 등록 실시신고에 필요한 첨부파일 : 시간표, 학습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시간표 : 교육기간내의 전체적인 회사일정, 훈련과정의 훈련시간과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작성 최소 1개월 단위로 작성 → 시간표 변경신고를 통하여 갱신 ※ 일과학습을 병행하되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실시(일과 훈련구분은 훈련과정과 실시계획-시간표 기준) ※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사람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주면, 그를 하루 동안 먹일 수 있지만 사람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그를 평생 동안 먹일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학습병행제의 취지 중 하나가 학습근로자를 기업의 단순인력이 아닌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인력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훈련과정에는 과목별 능력단위>능력단위요소>수행준거가 나와있고, 수행준거는 해당능력을 인정 받기 위한 구체적인 능력입니다. 기업현장교사는 학습근로자가 수행준거를 PASS하도록 현장업무와 매칭을 시키고 교육하는 것이 임무이며 이에 사용되는 모든 것이 학습도구가 됩니다. 관련사항 관련사항 훈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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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실시 및 진행 Step 3 “첫 단추를 잘 끼우자” → 첫 수업은 ‘일학습병행제의 이해‘(2시간)로 편성
일학습병행제의 이해 시간에 해야 할 것(일학습병행제 가이드북 활동) 학습근로자에게 학습도구(학습안내서+학습자료집) 배포 → 사내 공간을 마련해서 보관(권장) 일학습병행제의 개념·취지, 훈련과정 개요와 구성 설명 기업의 훈련과정 운영 계획 설명( 업무와 능력단위 매칭, 훈련시간 편성, 내·외부평가) 훈련 중 학습근로자에게 필수 공지 사항 - 월 단위 시간계획 : 월단위 시간표 - 주 단위 계획 : [일학습병행제 훈련 실시 현황판] 활용하여 훈련계획 및 내용에 대하여 사전 브리핑 ※ 학습근로자에게 훈련결과에 대하여 규칙적인 피드백을 한다면 금상첨화 - 평가 계획 : 내·외부평가 세부계획 수립 후 평가실시 전에 학습근로자에게 안내 학습근로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것 훈련직무, 외부평가 종목, 훈련내용(능력단위), 훈련계획(시간), 기업현장교사 구성, 평가시행 인지 관련사항 관련사항 훈련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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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관리 및 비용 Step 4 기업현장교사 업무 관련사항 관련사항 훈련계획 학습관리
- 훈련시간표 : 전체 또는 월 단위로 훈련실시 전 작성 → [HRD-Net]-[학습관리]에 월 계획 입력 ※ OJT훈련시간 제한 : 1일 최대5시간, 1주 최대15시간(보강포함) (’16년 6월 인정 훈련과정부터 적용) 엑셀서식에 맞춰 작성하여 [HRD-Net]-[훈련실시신고] 또는 [HRD-Net]-[시간표변경신청]에 등록 월단위 시간계획이나 훈련장소가 변경되면 사전에 [시간표변경신청]으로 신고 - 훈련 실시 현황판 : 주단위 훈련계획 작성 → 현황판이 없을 경우 공동훈련센터에 요청, 임시 출력물 활용 - 훈련자료 준비 : 교육에 필요한 자료 → 학습근로자에게 제공(학습자료집(바인더형태) → 자료보완) 훈련관리 - 출석부 작성 : 실시간으로 작성 - 학습일지 작성 : 1개월(1주)단위 [HRD-Net]-[학습관리]에 기업현장교사가 훈련결과 작성 ※ 기업현장교사가 HRD-Net사이트 대리인신청 후 사용 → HRD담당자가 입력할 경우 학습일지 원본 보존 - 면담일지 : 개인별 월1회 면담 [HRD-Net]-[학습관리]에 기업현장교사가 작성 ※ [HRD-Net]에 미등재 시 서류 보존 관련사항 관련사항 학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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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관리 및 비용 Step 4 학습근로자 중도탈락 발생 관련사항 관련내용을 공문으로 훈련관리기관에 보고 관련사항
※ 훈련관리기관( 단독기업 : 한국산업인력공단,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 공동훈련센터) <공문내용 샘플> 관련사항 관련사항 유의사항 중도탈락자 훈련지원금 정산 예) 고용보험 상실일 마지막 훈련일자 당월 임금 : 1,200,000원 계산방법 훈련지원금 : 300,000원 (월최저임금 > 120만원 > 월최저임금 70%) 일할계산 기준일 : (마지막 훈련일자와 고보상실일 중 빠른 날) 계산식 : 300,000*12/31=11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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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관리 및 비용 Step 4 HRD담당자 업무 기업에 지원되는 모든 비용은 기업에서 선지급하고 공단에서 후정산합니다.
관련사항 HRD담당자 업무 기업에 지원되는 모든 비용은 기업에서 선지급하고 공단에서 후정산합니다. 기업에서는 일학습병행제 전용계좌를 개설 지원금 종류 ⊙ 훈련비 : 훈련실시에 따라 사용되는 경비(재료비, 장비비, 강사비 등)에 대한 지원 ⊙ 훈련지원금 : 학습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훈련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주의 노동력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훈련비 ※ 최초 학습근로자에 대한 임금 외 수당으로 설계되었다가 임금보존용도로 성격 변경되었고 이로인해 타 정부사업의 임금보존성격의 지원금을 훈련기간 동안 받게 되면 중복수급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됨 ⊙ 숙식비 : OFF-JT훈련 동안 공동훈련센터 또는 단독기업 외부위탁기관이 제공하는 숙식비 지원 ⊙ 기업현장교사 수당 : 월 훈련실시 시간에 비례하여 기업현장교사 활동수당 지원 ※ 매월 최대 학습근로자 수에 따라 기준금액 변동 ※ 역량강화교육 직무심화과정을 이수하면 이수일자를 기준 월 10만원을 한도로 추가지원 가능 ⊙ HRD담당자 수당 : 월 훈련실시 시간에 비례하여 HRD담당자 활동수당 지원 ※ 기준금액은 연간 300만원으로 고정 관련사항 비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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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관리 및 비용 Step 4 관련사항 유형별 지원금 관련사항 비용신청
- 단독기업 : OJT훈련비 + OFF-JT훈련비 + 훈련지원금 + 전담자수당(기업현장교사, HRD담당자) - 공동훈련센터형 협약기업 : OJT훈련비 + 숙식비( OFF-JT시 위탁기관에서 지급 시 지원) + 훈련지원금 + 전담자수당(기업현장교사, HRD담당자) 신청기간 : 익월 5일 이내 HRD-net ⇒ [훈련비용관리]에서 신청 ※ 임금지급을 증명해야 함으로 임금지급 후 신청) ※ 2개월 이상 지연 신청시 모니터링 대상(노동부 ‘17년 하반기 관리대상) 증빙자료 : 훈련비&학습근로자훈련지원금 ⇒ 과정별, 차수별 별도 신청 HRD담당자&기업현장교사 ⇒ 기업기준 월 1회 신청 훈련비 ⇒ 출석부 학습근로자훈련지원금 ⇒ 임금 계좌이체확인서(세 전 내역 증빙 시 급여명세서 추가) ※ 학습근로자훈련지원금은 (학습근로자)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된 임금에 따라 달라지며 시간외수당, 특근수당, 퇴직금 등 은 제외 됨 전담자수당 ⇒ 기업전담자 수당 신청내역서, 계좌이체확인서(임금에 포함 시 급여명세서 추가) ※ 첫달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용계좌 사본 첨부 관련사항 비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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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관리 및 비용 Step 4 유의사항 관련사항 비용 신청 전, 학습일지부터 확인
- 모든 비용은 학습일지 상 기록된 훈련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오니 비용신청 전, 학습일지부터 실제 훈련내용에 맞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작성완료 ※ Off-JT훈련 미완료 상태에서 전담자수당 지급하는 경우 발생 2. 훈련시작 후 만 1개월 이내에 학습근로자 중도탈락 시 비용지급 대상에서 제외 3. 전담인력 활동 수당 관련 세금 처리 - 수당과 관련하여 세금은 기업에서 관할 세무서에 문의 후 자체적으로 처리 단, 세금을 제하고 지급하실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 4. 기업현장교사 수당은 당월 최대 학습근로자수에 따라 변경되오니 전월 중도탈락자 등 발생 시 유의 5. 훈련 첫 달, 마지막 달의 수당 일할 계산 -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과 기업현장교사 자격인증 수당은 훈련 첫 달과 마지막 달 훈련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 → 시스템 상 자동계산 되지 않으니, 직접 계산 EX) 10월 15일 훈련 시작한 과정의 10월 비용 신청 시(임금은 월최저임금 이상 지급) -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 : 40만원*17일/31일 = 약 219,350원(원단위 절사) - 기업현장교사 자격인증 수당 : 10만원*17일/31일 = 54,830원(원단위 절사) 관련사항 관련사항 비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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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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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부 샘플 훈련 중 점심시간 등 훈련 미실시 시간이 있을 경우
보강시간을 정확히 기재하고 HRD-net에 입력해야 전담자수당이 정확히 계산가능(보강시간은 전담자수당 계산시 훈련시간에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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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부 및 훈련 실시 현황 샘플 ※ 2016-06이전 인정 훈련과정, IPP, 도제는 주 25시간 가능 실시간 수기 입력
수기 입력부분 반드시 수기로 작성 이름 확인 가능하도록 서명은 정자로 기입 정규, 보강수업 구분 1일 5시간 , 주 15시간 미만인지 확인 ※ 이전 인정 훈련과정, IPP, 도제는 주 25시간 가능 (도제훈련은 교육시간 인정 하지만 비용은 15시간만 지급) Tip. 노동부 지도점검은 훈련관리, 비용처리, 안전관리로 이루어짐 특히 훈련관리는 시간계획에 맞는 훈련실시를 확인합니다. 훈련 중 학습근로자와 기업현장교사가 부재 중이거나 출석부와 근무기록부가 틀릴 경우는 100% 행정처분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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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관리(LMS) 입력 샘플 관련사항 해당 주차의 훈련내용 및 특이사항, 학습근로자 별 지도내용, 학습근로자
바람직한 입력사례 관련사항 해당 주차의 훈련내용 및 특이사항, 학습근로자 별 지도내용, 학습근로자 성취도 등이 충실히 입력되어 훈련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 LMS입력이 되면 기존의 서식(총괄누적출석부 등)은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서류간소화 조치) 단, 출석부는 [훈련비용관리]와 연계 전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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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관리(LMS) 입력 샘플 관련사항 기재내용이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훈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입력내용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련사항 기재내용이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훈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해당 주차의 교과목·능력단위와 관계없는 내용*이 입력된 경우 필요 시, 훈련과정개발진, SC, 산업현장교수 등에게 내용검토를 의뢰 매주 반복적 내용이 입력되거나, 매주 모든 학습근로자의 성취도가 동일한 점수로 부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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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란에 자필서명이 아닌 스캔서명을 복사하여 작성했을 경우 문서위조에 해당
면담일지 샘플 훈련 중 애로 및 건의 사항 면담스킬 : 구제적 질문 근로 중 애로 및 건의 사항 서명란에 자필서명이 아닌 스캔서명을 복사하여 작성했을 경우 문서위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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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 확인서 샘플 학 이체 받는 예금주 및 계좌번호 정보 자료로 활용 학습근로자 이체금액이 최저월임금
(‘18년 기준 :1,573,770원)보다 적어서 세전금액을 입증할 때 전담인력 활동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이체 하였을 경우 급여명세서 추가 첨부 이체 받는 예금주 및 계좌번호 정보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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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샘플 회사 직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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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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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훈련 마무리 Step 5 내부평가 이수 요건 1. (출석률) 훈련과정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80이상 출석
2. 해당 NCS기반자격 종목의 전체 필수능력단위 개수 기준 70%이상에 대한 내부평가 통과(Pass) ※ 상세 내용은 매뉴얼 참조 내부평가 이수 요건 관련사항 관련사항 내부평가 내부평가 기본 프로세스 내부평가 기본계획 수립 (훈련과정개발보고서 참조) ➡ 평가 계획에 맞는 세부평가계획 수립 내부 평가실시 (평가방법에 맞는 평가 산출물보관-평가방법은 내외부평가 메뉴월참조) 내부(중간)평과 관리등록(HRD-net) (능력단위, 평가결과별 최종평가계획신고 (HRD-net) 외부평가 접수전 내부평가 이수요건 충족시점 신고 내부최종평과관리 평가대상자 개인별 평가 정보 신고 내부평가행정사항 1. 내부평가계획 수립 및 내부평가 실시 및 증빙 자료 보관 2. HRD-NET 신고(중간 평과 결과, 최종평가계획신고 , 최종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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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훈련 마무리 Step 5 기업현장교사 업무 관련사항 관련사항
기간 : 훈련실시 기간 내에 실시(매 6개월 마다 1회 이상 평가) ※ 한번에 실시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 통상적으로 능력단위나 과목단위로 실시 평가시기 : 능력단위 별 훈련 진도율 80%이상 시점부터 해당 능력단위 훈련 종료시까지 실시 평가범위 : 필수능력단위, 선택능력단위, 기업특화훈련 등 모든 능력단위 대상 평가방법 및 시간 : 훈련과정의 능력단위 수행준거 및 문제원형을 참고하여 평가방법, 평가 시간 등을 기업(훈련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체계적인 내부평가를 위해 내부평가에 대한 사전 계획 수립과 학습근로자에 대한 사전 안내 필수 기본계획은 훈련과정개발보고서 참고 ※ 자세한 사항은 일학습병행제 내·외부평가 상세매뉴얼( ) 참고 행정사항 평가계획 : 훈련실시 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업현장교사는 훈련진행상황에 따라 세부계획 수립 평가실시 : 수행준거의 수행정도에 따라 Pass/Fail로 판단(수행준거 별로 3번의 기회 제공) 평가결과 : 평가자료를 기록으로 남기고 학습근로자에게 통보 및 [HRD-Net]-[평가관리]에 결과 등재 서류보존 : 기본계획, 세부계획, 수행평가서, 평가근거자료(출제문제, 평가결과물, 평가기준) 관련사항 관련사항 내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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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프로그램 등재된 기본계획 활용 교과목, 능력단위 별 적절한 평가방법(NCS표준평가방법) 시기 확인 세부일정 수립하면 시간표 표기 및 학습근로자와 평가자료 공유 기본계획을 내부평가 이수시점 및 외부평가 접수 시점에 내부(최종)평가 계획 HRD-net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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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부평가시 능력다위평가를 구성하는 수행준거 중 일부가 Fail인 경우 능력단위 전부를 Fail처리 해야 하는가 ?
- 평가는 능력단위 및 교과목 중심으로 평가척도(수행정도)의 Pass, Fail여부를 판단하며 해당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산출물이 요구됨(세부평가방법은 내’외부평가 매뉴얼 참고 하여 문제제시 및 평가실시). 평가자료 산출물은 수행준거 별로 Pass, Fail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매칭 가능한 자료를 제시 일부 수행준거 만 활용된 평가로는 능력단위 및 교과목에 대한 Pass, Fail여부를 판단불가 (수행준거를 일부만 활용하여 해당 능력단위를 pass Fail처리 불가) 평가문제 제시는 문제형태에 따라 해당문제가 능력단위전체 일부 , 또는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를 아우르는 복합적인 문제를 기업에서 제시하여 활용 - 능력단위평가 결과 pass, Fail 판단 기준에서 수행준거가 모두 Pass되어야 해당 능력단위가 Pass 처리 되는건 아님, 기업자체적으로 평가 기준을 제시 하여 능력단위평가 Pass, Fail 처리 – 예시) 제시된 문제를 환산하여 60점 제시 또는 각 항목별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 점수를 제시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 Q&A Q :내부평가시 능력다위평가를 구성하는 수행준거 중 일부가 Fail인 경우 능력단위 전부를 Fail처리 해야 하는가 ? A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1. 능력단위를 중심으로 Pass/Fail을 측정하되, 2. 수행준거 별 점수/비중, 능력단위 평가 기준은 기업이 제시한 내부기준에 따르게 되지만, 3. 평가 문제제시는 능력단위요소에 따른 수행준거 요소가 전부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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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중간)평가 관리 – 능력단위 또는 교과목 별로 종료시점(80% 이상진도)에 평가결과를 입력
평가 회차는 해당 과정에서 평가를 진행한 횟수를 의미하며 개인별 평가진행(평가계획에 진행율에 맞는) 결과를 평가 결과를 클릭 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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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중간)평가 관리 – 개인별 진행된 중간 평가결과 (진행 완료된 능력단위별 평가방법, 평가결과 )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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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내부평가 기본계획을 이수 및 외부평가 접수 시점(진도율80%)에 내부(최종)평가 계획 HRD-net신고
NCS기반자격 선택 자격명칭 버전 확인 및 필수능력단위 여부 확인 평가계획 (등록 ) 메뉴 클릭 후 능력 단위별 정보 입력(능력단위별 평가일정, 평가방법 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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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계획신고- NCS적용 여부, 능력단위명 코드번호 , NCS자격 필수 능력단위 여부 훈련시간 적정여부 확인(훈련과정 승인된 내용 및 훈련과정 평가계획 일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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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최종평과 결과서 – HRD-net 내부(최종)평가 관리 신고시 관련 근거 첨부 잘료 활용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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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최종)평과관리 개인별 최종 평과 결과가 완료된 시점에 능력 단위별 평가결과 등록 평가결과 (등록 ) 메뉴 클릭 후 개인별 능력 단위 Pass,Fail 및 훈련시간 결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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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최종)평과 관리 개인별 최종 평과 능력 단위별 Pass, Fail 및 훈련시간 결과 입력 실시훈련시간은 LMS (학습관리) 진도율과 일치 여부 확인(개인별 실 훈련시간 입력) 출석율 및 내부평가 합격여부 확인 후 능력 단위별 Pass, Fail 결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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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훈련 마무리 Step 5 이수자격 = 외부평가 응시자격
1. (출석률) 훈련과정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80이상 출석 2. 해당 NCS기반자격 종목의 전체 필수능력단위 개수 기준 70%이상에 대한 내부평가 통과(Pass) ※ 위 응시요건은 외부평가 원서접수 직전 일을 기준으로 함 이수자격 = 외부평가 응시자격 관련사항 관련사항 외부평가 외부평가 기본 프로세스 외부평가 원서접수 및 서류심사 ➡ 외부평가 시행계획 수립 평가문제지 인계·인수 외부평가 실시 평가결과 송부 최종수료자 발표 신청서류 ① 외부평가 수험원서 원본 ( 파일 자료 포함) ② 훈련과정 평가결과서 평가방법 시험장 : 현장실무평가 가능 장소(참여기업, 학교, 직업전문학교 등) 시 간 : 1일동안 실시 1차 지필평가(2시간) 연속하여 2차 작업수행 평가(3~4시간) ※ 문제원형 공개 : 홍보자료실 → 일학습병행제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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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훈련 마무리 Step 5 모든 훈련 과정을 완료 후, 수료자보고 완료되면 최종정산이 가능
관련사항 최종 정산 관련사항 마무리 모든 훈련 과정을 완료 후, 수료자보고 완료되면 최종정산이 가능 최종 정산은 훈련 마지막 달의 훈련비(OJT/OFF-JT 비용)를 신청하는 과정으로, 수료자보고가 완료되면 훈련비 신청 시 정산구분 란의 ‘최종정산’을 선택 가능 3) 훈련관련 서류는 종료시점부터 3년간 보관 차기 훈련을 하고 싶다면? 1) 훈련과정의 변경이 없다면 새로운 학습근로자를 선발하고 시간계획 수립하여 시작 → 실시 신고 후 훈련 시작, 과정 반복(훈련과정 인정 유효기간 5년) ※ 중도탈락율이 50%이상일 경우 패널티(1년간 훈련실시 불가)가 있습니다. 공단에서 1년에 1회 명단 발표 2) 훈련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변경하길 원하는 경우(훈련과정 업데이트, 직무추가) → 공동훈련센터와 협의하여 새로운 훈련훈련과정을 제작하여 인정단계부터 시작 ※ 단 선정단계 직종변경이 있을 경우 인프라다시 점검(인력,시설,장비)후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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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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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훈련센터 OFF-JT 승인된 출석부 출럭
HRD-NET 프로세스 장소변경 최초 참여신청서 작성(1회만 신청) 선정 단독기업 OJT, OFF-JT 비용 신청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OJT 비용 신청 공동훈련센터 OFF-JT 비용 신청 재학생단계 협약기업 OJT 비용 신청 재학생단계 OFF-JT 비용 신청 기업현장교사, HRD담당자 수당 신청 공동훈련센터 OFF-JT 출석입력 공동훈련센터 OFF-JT 승인된 출석부 출럭 공동훈련센터 (추가)협약기업 등록 선정 Off-line 인정 후 훈련과정 인정신청 훈련과정 인정 능력단위, 자격 변경 시 신청 훈련 중 기업현장교사, 장소, 법인명 등 변경 훈련 중 실시신고를 위한 회차 생성 훈련신고 훈련대상 학습근로자 등록 훈련신고 예상훈련비 계산 및 실시신고 훈련신고 익월 시간표 및 당월 시간표 변경 훈련 중 4 학습계획 및 학습결과 입력 훈련 중 훈련 중 내부평가 결과 입력 훈련 중 1 외부평가 전 내부평가 계획 입력 훈련 마무리 훈련비용 최종정산 순서 2 내부평가 최종 결과 입력 훈련 마무리 외부평가 응시자 등록 훈련 마무리 3 최종 수료보고 훈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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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잘 못된것을 수정하는 것보다 늦어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부담 없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충남지사로 연락 바랍니다. TEL : ~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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