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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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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부가가치세의 이해 1. 부가가치세의 의의 ■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 VAT) :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생산 및 유통의 각단계에서 생성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경우 그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 ■ 부가가치(附加價値) : 사업자가 생산활동 또는 유통과정을 통하여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순증가액 부가가치 = 매출액 - 매입액 사례) 어떤 도매상이 생산자로부터 상품을 8,000원에 매입한 후 이를 소비자에게 10,000원에 파는 경우 부가가치는 가치의 상승액인 2,000원임. <그림> 부가가치 총 부 가 부가가치 치 생산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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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창출된 부가가치 5,000원 10,000원 (1) 부가가치세의 과세과정 부가가치
부가가치 사례) 의자 제조업자가 목재를 5,000원짜리를 매입해서 10,000원짜리의 의자를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매출을 했다면 이 경우 의자제조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가치의 상승액인 5,000원임. 5,000원 창출된 부가가치 5,00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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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원 의 자 가 격 10,000원 + 부가가치세 1,000원 납세의무자 담세자 부가가치세의 부과
실제로는 물건가액의 10%를 가산하여 거래되고 있는바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 때문이다. 1) 부가가치세의 부과 최종소비자에게 10,000원의 10%인 1,000원 만큼의 부가가치세 부과 2) 부과하는 방식 의자제조업자에게 물건값에 가산하여 판매토록하고 가산한 세액을 판매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도록 함 =>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와 납부하는 자가 틀린 간접세의 성격을 지님 11,000원 의 자 가 격 10,000원 + 부가가치세 1,000원 납세의무자 담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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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 5,500원 수입 :11,000원 5,000원 +500원 10,000원 +1,000원 부가가치세의 납부
1)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 판매시에 발생한 1,000원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납부를 하여야 함 2) 실제로 구매시에 납부를 했던 부분이 있음 목제를 5,000원에 구매했으나 실제는 5,500원을 지불하였음 이유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기 때문임 지출 : 5,500원 수입 :11,000원 5,000원 +500원 10,000원 +1,000원 이미 납부한 VAT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공급자에게 지출한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될 VAT :물건을 매도하면서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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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납부 3) 납부세액 납부해야 될 세액인 1,000원과 이미 재료 구매시에 납부한 500원을 차감한 500원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면 된다. 이러한 경우 의자제조업자와 목재공장이 각각 500원의 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 이러한 공제방식을 전단계세액공제법이라 한다. 지출 : 5,500원 수입 :11,000원 5,000원 +500원 10,000원 +1,000원 납부해야 될 VAT :물건을 매도하면서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000원 -) 매입세액 원 납부세액 원 이미 납부한 VAT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공급자에게 지출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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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5,500원 가격 :11,000원 + = 창출된 부가가치 5,000원 VAT 500원 창출된 부가가치 5,000원
창출된 부가가치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 가격 : 5,500원 가격 :11,000원 창출된 부가가치 5,000원 VAT 500원 창출된 부가가치 5,000원 VAT 500원 최종소비 된 부가가치의 합계 10,000원 소비시에 부담한 VAT 1,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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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 5,500원 수입 :11,000원 매입분 매출분 세금계산서 수취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시에 정당한 세금을
과세를 위한 증빙 ; 세금계산서 지출 : 5,500원 수입 :11,000원 매입분 세금계산서 수취 매출분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시에 정당한 세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명서 매출시에 정당한 세금을 수취하였다는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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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매입세액(공제분) 수입- 매출세액(납부할부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신고를 위한 절차 지출-매입세액(공제분) 수입- 매출세액(납부할부분)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분 집계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분 집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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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1) 전단계세액공제법 매출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시에 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전단계세액공제 지출 : 5,500원 수입 :11,000원 5,000원 +500원 10,000원 +1,000원 매출세액 1,000원 -) 매입세액 원 납부세액 원 이미 납부한 VAT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공급자에게 지출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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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된 부가가치 창출된 부가가치 5,000원 5,000원 VAT VAT 500원 500원 2) 거래징수
거래징수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공급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매입자)에게서 공급가액(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 공급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공급받는 자(매입자)에게서 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그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이를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거래징수 가격 : 5,500원 가격 :11,000원 창출된 부가가치 5,000원 VAT 500원 창출된 부가가치 5,000원 VAT 500원 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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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도매상인 을동이는 나무상자 생산업자인 갑돌이에게서 나무상자 1개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100원에 매입하였다. 을동이는 500원의 마진을 남기기 위하여 판매가격을 1,500원으로 정하고 매출시 매출가액 1,500원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650원을 받았다. 을동이가 상기 거래 이후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 ▶풀이 을동이가 상기 거래 이후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소비자에게서 징수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50원 중에서 매입시에 지불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100원을 차감한 잔액인 50원이다. 결국 을동이는 매출시 소비자에게 징수한 150원에서 매입시에 지불한 매입세액100원을 회수하게 되고 나머지 금액(납부세액) 50원을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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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세의 특징 1) 소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일반소비세이다. 2)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이다. 3) 제조, 도매, 소매 등의 거래의 각 단계에서 과세하는 다단계거래세이다. 4) 10%의 비례세율로 과세된다. 5)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6) 납세의무자의 인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물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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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다단계거래세 5. 신고납세제도 1.소비세 2.간접세 4. 비례세 6. 물세 VAT 500원 창출된부가가치 :5,000원
관할세무서 (3) 부가가치세의 특징 3.다단계거래세 5. 신고납세제도 가격 : 5,500원 가격 :11,000원 1.소비세 VAT 500원 창출된부가가치 :5,000원 VAT 500원 담세자 납세자 2.간접세 4. 비례세 6. 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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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 vs 담세자 납세의무자 → 세법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담세자 →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자는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사업자가 지게 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2) 사업자의 요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영리목적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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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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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세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과세한다. 그리고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지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회사는 사업장의 수만큼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주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업장 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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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과세원칙 :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신고 및 납부 다만, 납부는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가능(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업장 1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본사 (주사업장) 관할세무서 사업장 2 관할세무서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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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사업장 총괄납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총괄납부는 부가가치세의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사업장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본사)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장 1 관할세무서 본사 (주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 납부 (본사+ 사업장 1+사업장2) 사업장 2 관할세무서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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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세기간 ■ 과세기간 :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단위기간 제1기 :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제2기 :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1.1 3.31 6.30 9.30 12.31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 제1기 제2기 구 분 신고기간 신고기한 신고사항 제1기 예정신고 1. 1 ~ 3. 31 4. 25 예정신고기간분 제1기 확정신고 1. 1 ~ 6. 30 7. 25 확정신고기간분 + 예정신고누락분 제2기 예정신고 7. 1 ~ 9. 30 10. 25 제2기 확정신고 7. 1 ~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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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의 신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람은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한 서류 2) 사업개시일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 4) 겸영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겸영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면세사업자 →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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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 6) 사업자등록의 불이행 1) 매입세액 불공제 -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은 불공제 - 이 경우 사업자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사업자등록 기한 내의 것으로 보아 불공제 대상에서 제외 - 따라서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한 20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의 것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이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2) 미등록가산세 -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1%, 법인은 2%의 가산세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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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가 창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한 거래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Ⅱ. 과세거래 5,000원 10,000원 창출된 부가가치 5,000원 부가가치가 창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한 거래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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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세거래 1. 재화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즉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 재화의 범위 ■ 재화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 유체물 : 상품 · 제품 등(단, 어음·수표, 주식·사채는 제외) 재화 무체물 : 동력 · 가스 · 열 등 (2) 재화공급의 유형 ① 매매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②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③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 담보제공, 사업의 포괄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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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 (1) 용역의 공급 - 용역의 공급 :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즉 임대계약 등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 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 - 용역 :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 - 세법은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 보험업, 부동산임대업 등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용역으로 규정 -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 용역의 무상공급,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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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10,000원 VAT 1,000원 VAT 300원 11,000원 10,300원 700원차이 국내 제품 경쟁력하락
(2) 재화의 수입 -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수입자로부터 당해 재화의 부가가치세를 징수 - 수입자는 공급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수입자가 사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의 수입 싱가포르 (VAT 3%) 대한민국 (VAT 10%) 10,000원 VAT 1,000원 11,000원 10,000원 VAT 원 10,300원 700원차이 국내 제품 경쟁력하락 방지를 위해 수입시VAT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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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VAT 1,000원 11,000원 10,000원 VAT 0원 0 원차이 국내제품과 동일한 가격
영세율 적용 재화의 수입시 VAT과세 재화의 수입 대한민국 (VAT 10%) 싱가포르 일반 (VAT 3%) 수출 (VAT 0%) 10,000원 VAT 1,000원 11,000원 0 원차이 10,000원 VAT 원 국내제품과 동일한 가격 국가별 세율차이를 제거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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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부수공급에 관한 사례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시오.
3.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재화와 함께 제공되는 포장용기나 운반용역 등이 해당 과세여부 : 부수재화 또는 용역 과세거래 과 세 주된 거래 면세거래 면 세 ■사례 다음은 부수공급에 관한 사례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시오. (1) 은행이 본점건물로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은행은 면세사업자임) (2) 은행이 주차장을 설치하고 주차료를 받는 경우 (은행은 면세사업자임) ▶풀이 (1) 건물의 공급은 과세대상이나 은행이 사용하던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이므로 면세인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로 보아 면세된다. (2) 주차장의 설치는 은행업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 즉 은행이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가 아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는 주된 거래에 부수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된 거래와는 별개로 판단한다. 주차장 용역의 제공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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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시기 -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며, 공급시기가 당해 과세기간에 속하는 거래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한다. (1) 재화의 공급시기 1) 일반적 기준 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 일반적인 상품 및 제품 ⅱ)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부동산, 무체물 ⅲ) 상기 두가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장기할부판매 ①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받고, ②재화의 인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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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① 현금판매 · 외상판매 · 할부판매 ▶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② 장기할부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따라서 실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지급약정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③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판매 및 계속적공급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완성도기준지급 : 재화의 완성비율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 중간지급조건부판매 : 대가를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계약금→중도금→잔금 등의 형태)로서 계약금지급약정일로부터 잔금지급약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계속적 공급 : 전기나 가스처럼 공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④ 수출재화 ▶ 수출재화의 선적일 (다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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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정수기를 판매하는 ㈜맑은물의 거래내역이다.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1) 3월 5일 : 정수기를 ₩60,000에 외상으로 판매하고 4월 5일 대금을 회수함. (2) 3월 6일 : 정수기를 ₩90,000에 6개월 할부로 판매하고 3월6일부터 매월 ₩15,000씩 회수함. (3) 3월 7일 : 정수기를 ₩150,000에 15개월 할부로 판매하고 3월7일부터 매월 ₩10,000씩 회수함 ▶풀이 (1) 외상판매시 공급시기는 재화의 인도일이므로 3월 5일이 공급시기이다. (2) 할부판매시 공급시기는 재화의 인도일이므로 3월 6일이 공급시기이다. (3)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3월 7일부터 매월 대가 를 받기로 한 때가 각각의 공급시기이다. 따라서 예정신고기간에 속하는 것은 3월 7일에 받기로 한 ₩10,000이며 확정신고기간에 속하는 것은 4월, 5월, 6월 7일에 각각 받기로 한 ₩30,000이다. 구 분 외상판매 ₩ 60,000 ₩ 할부판매 90,000 - 장기할부판매 10,000 30,000 합 계 ₩ 160,000 ₩ 30,000 예정신고기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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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재화의 공급시기 구 분 재화의 공급시기 ① 현금판매 · 외상판매 · 할부판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② 장기할부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③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판매 및 계속적공급 ④ 수출재화 수출재화의 선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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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역의 공급시기 1) 일반적 기준 ▶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구 분 재화의 공급시기 ① 통상적인 용역공급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용역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③ 상기 이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④ 간주임대료 및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3) 공급전 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시기 ▶ 사업자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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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영세율과 면세 1. 영세율 - 영세율이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 - 영세율을 적용하면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반면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게 되어 부가가치 세 부담이 완전히 면제 ▶ 완전면세제도 ■ 영세율제도의 취지 - 이중과세문제 방지 (소비지과세원칙) -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제고 ■ 영세율에서의 부가가치세 계산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액 × 0% - 매입세액 = 0 - 매입세액 = - 매입세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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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VAT 300원 10,300원 10,000원 VAT 0원 수입국의 가격 수입국제품과 동일한 가격
영세율 적용 재화의 수출 수입국 (VAT 3%) 대한민국 일반 (VAT 10%) 수출 (VAT 0%) 10,000원 VAT 원 10,300원 수입국의 가격 10,000원 VAT 원 수입국제품과 동일한 가격 국가별 세율차이를 제거해줌 소비지국 과세원칙 수출국에서는 VAT과세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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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VAT 1,000원 11,000원 10,000원 VAT 0원 동일재화 공급처의 차이 영세율과 일반과세의 차이
가정 : 5,500원에 재료를 매입해서 동일한 가방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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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격 판매자의 이윤 판매수익 11,000원 매입원가 (5,500원) 5,500원 매출세액 1,000원 매입세액 (500원)
동일제품 동일 이윤 : 같은 제품을 판매할 경우 같은 이윤이 보장되어야 한다. 공급가격 판매자의 이윤 일반 (VAT 10%) 판매수익 11,000원 매입원가 (5,500원) 5,500원 매출세액 1,000원 매입세액 (500원) 납부세액 원 10,000원 VAT 1,000원 11,000원 이윤: 5, =5,000원 수출 (VAT 0%) 10,000원 VAT 원 판매수익 10,000원 매입원가 (5,500원) 4,500원 매출세액 원 매입세액 원 환급세액 원 이윤: 4,500원 : 영세율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주지 않으면 같은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도 적은 이윤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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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VAT 0원 판매수익 10,000원 매입원가 (5,500원) 4,500원 매출세액 0원 매입세액 (500원)
영세율 매입세액이 공제 수출 (VAT 0%) 10,000원 VAT 원 판매수익 10,000원 매입원가 (5,500원) 4,500원 매출세액 원 매입세액 (500원) 환급세액 원 이윤: 4, =5,000원 같은 제품을 판매할 경우 같은 이윤이 보장되어야 한다. 같은 이윤 보장을 위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세율의 경우는 매입세액이 공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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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VAT 0원 10,000원 VAT 0원 이종재화 공급가격은 동일 ■ 면세제도와의 차이
- 면세제도라 함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 - 면세의 경우 매출세액은 발생하지 아니하나,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다. ▶ 불완전면세제도 이종재화 공급가격은 동일 동일물품이 다른 세율 적용 받음. 불이익이 없으려면 매입세액공제 10,000원 VAT 원 10,000원 VAT 원 동일물품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음. 굳이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줄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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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VAT 0원 판매수익 10,000원 매입원가 (5,500원) 4,500원 매출세액 0원 매입세액 (500원)
이종제품 이종 이윤 : 다른 제품을 판매할 경우 같은 이윤이 보장될 필요 없다. 수출 (VAT 0%) 10,000원 VAT 원 판매수익 10,000원 매입원가 (5,500원) 4,500원 매출세액 원 매입세액 (500원) 환급세액 원 이윤: 4, =5,000원 면세 (VAT 0%) 10,000원 VAT 원 판매수익 10,000원 매입원가 (5,500원) 4,500원 매출세액 원 매입세액 원 환급세액 원 이윤: 4,500원 결국 면세사업자는 같은 가격의 물건을 판매하였을 경우도 영세율 적용사업자보다 낮은 이윤을 보장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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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율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 - 과세사업자이어야 한다. -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지 않는 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 면세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포기를 하여야 한다. ■ 영세율적용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 주로 외화획득과 관련된 거래 ① 수출하는 재화 (일반수출,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 등) ②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③ 선박 ·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구 분 영세율 적용대상 세금계산서 교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수출재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① 직수출하는 재화 ②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③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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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삼일의 2001년 제1기 예정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2001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거래
■사례 다음은 (주)삼일의 2001년 제1기 예정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2001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거래 국내판매: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액(VAT미포함) 500,000,000원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VAT포함) 330,000,000원 영수증 발행(VAT포함) 22,000,000원 수 출 분 :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분(Local 수출분) 400,000,000원 직수출분 600,000,000원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과 세액은 각각 얼마인가?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과세 세금계산서 ① 10/100 기타 ② 10/100 영세율 세금계산서 ③ 0/100 기타 ④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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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1) 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2) 직수출의 경우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공급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과 영수증 발행분은 과세 기타란에 기록된다.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과세 세금계산서 ① 500,000,000 10/100 50,000,000 기타 ② 320,000,000 10/100 32,000,000 영세율 세금계산서 ③ 400,000,000 0/100 기타 ④ 600,000,00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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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세 ■ 면세사업자는 과세표준의 신고,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의무가 없다. ■ 면세의 대상 : 주로 기초 생필품 또는 국민후생용역(최종소비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함) ①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연탄 등 생활필수품 ② 일반버스, 시내버스, 연안여객선, 지하철 (반면,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특수선박에 의한 운송용역은 과세) ③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 부동산의 임대는 원칙적으로 과세이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는 면세 - 주택 :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 부수토지 :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④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의사, 간호사, 한의사, 수의사, 장의사 등 ⑤ 교육용역. 단,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수련 시설에 한한다. ⑥ 도서, 신문, 잡지, 관보, 통신 및 방송.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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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토지 ⑧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국민주택 :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이 25.7평 이하의 주택 [표] 부동산의 공급과 부동산의 임대에 대한 면세여부 부동산의 공급(재화의 공급) 부동산의 임대(용역의 제공) (1) 토지의 공급 : 면세 (2) 건물의 공급 : 과세 (예외 : 국민주택의 공급은 면세) (1) 원칙 : 과세 (2) 예외 : 주택 및 부속토지의 임대는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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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VAT 0원 판매수익 10,000원 매입원가 (5,500원) 4,500원 매출세액 0원 매입세액 (500원)
■ 면세포기 영세율 적용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그 선택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을 수 있다. 영세 (VAT 0%) 10,000원 VAT 원 판매수익 10,000원 매입원가 (5,500원) 4,500원 매출세액 원 매입세액 (500원) 환급세액 원 이윤: 4, =5,000원 면세 (VAT 0%) 10,000원 VAT 원 판매수익 10,000원 매입원가 (5,500원) 4,500원 매출세액 원 매입세액 원 환급세액 원 이윤: 4,500원 결국 면세사업자는 같은 가격의 물건을 판매하였을 경우도 영세율 적용사업자보다 낮은 이윤을 보장 받게 된다. 따라서 이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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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과 세 표 준 1. 과세표준 - 세액을 산출하는데 있어 그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 -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산출하는 기준금액 - 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한다. ■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구 분 공급가액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야 함 - 대가로 받은 금액에 세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대가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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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는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Ex) 반환의무가 있는 보증금이나 입회금, 위약금, 손해배상금, 장려금 등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시가 : 사업자와 제3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 (3)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① 매출에누리액. ▶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②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④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계약등에 의해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것) ■ 매출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 - 매출할인액란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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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매출할인과 매출에누리 구분 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매출에누리 매출차감항목 과세표준 제외 매출할인액 과세표준 포함 ■ 사례 다음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흥관의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거래내역이다.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1) 매출액 : ₩50,000,000 (매출에누리액 ₩ 3,000,000 과 매출할인액 1,000,000이 차감된 금액임) (2) 매출처로부터 받은 외상매출금 연체이자 : ₩500,000 ▶ 풀이 (1) 매출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2) 매출처로부터 받은 외상매출금 연체이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3) 과세표준 = 50,000, ,000,000(매출할인액) = 5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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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 수입재화의 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특별소비세 · 교통세 · 주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5)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1)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계산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365 × 정기예금 이자율 당해과세기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국세청장이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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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다음 자료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유흥관씨의 2002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거래내역이다. 유흥관씨의 2002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1) 임대부동산 : 상가 (2) 임대기간 : ~ (3) 임대보증금 : ₩ 100,000,000 (4) 임대료 : 월 ₩1,500,000 (5) 국세청장 고시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5.8% ▶ 풀이 (1) 임대료 : 월 1,500,000 × 3개월 = 4,500,000 (2) 간주임대료 : 100,000,000 × 5.8% × 90일/365일 = 1,430,136 (3) 과세표준 = 5,930,136 2) 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의 방법으로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대상기간의 월수 계약기간의 월수 ×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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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납 부 세 액 1. 납부세액의 계산방법 매 출 세 액 : 매출세액 + (예정신고누락분 ± 대손세액가감)
매 출 세 액 (-) 매 입 세 액 납 부 세 액 (환 급 세 액) (-) 경 감 • 공제세액 (+) 가 산 세 차감한 납부(환급)세액 : 매출세액 + (예정신고누락분 ± 대손세액가감) : 매입세액 + 기타공제매입세액 -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2. 매출세액 - 매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일반세율 10%가 적용되는 거래와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 각각 구분 - 영세율 거래는 “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매출세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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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2) 대손세액가감 ■ 대손세액 : 대손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부가가가치세 ■ 대손세액공제 - 재화 · 용역을 공급한 후 대손이 발생하면 그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한다. - 대손이 발생한 경우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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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사유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공급받는 자에게 다음의 대손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① 파산, 강제집행,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② 사망, 실종선고 ③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④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대손세액 계산방법 및 공제범위 대손세액 = 대손금액 ×10/110 - 산식에서 대손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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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금의 회수 -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이후에 대손으로 처리했던 금액의 일부나 전부가 회수되면 당초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 이러한 이유로 신고서상 대손세액공제라고 되어 있지 않고 대손세액가감이라고 되어 있다. ■ 사례 ㈜삼일은 2002년 5월 14일 ㈜용산에게 컴퓨터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대금 ₩110,000,000을 어음으로 교부받았다. 그런데 2002년 7월 3일 ㈜용산의 부도로 인하여 ㈜삼일은 동 어음에 대하여 은행의 부도확인을 받았다. ㈜삼일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과세기간 및 그 금액은 얼마인가? ▶ 풀이 (1) 대손확정일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므로 2002년 7월 3일로부터 6월이경과한 날은 2003년 1월 3일이다. 따라서 ㈜삼일은 2003년 제 1기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 받는다. (2) 대손세액공제액 : ₩110,000,000 × 10 / 110 =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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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 또는 재화를 수입할 때 징수당한 매입세액은 납부세액 계산시 공제된다.
3. 매입세액 ■ 매입세액공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 또는 재화를 수입할 때 징수당한 매입세액은 납부세액 계산시 공제된다. ■ 매입세액의 계산 매입세액공제액 =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세액 + 기타공제매입세액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매 세금계산서 일반매입 ⑧ 수취분 고정자산매입 ⑨ 입 기타공제매입세액 ⑩ 합계(⑧+⑨+⑩) ⑪ 세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⑫ 액 차감계(⑪-⑫) 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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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취분 (2) 기타공제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영수증과 마찬가지로 간주되므로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일반과세자가 재화 ·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신고시에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 요건 : 이면확인(공급받는 자,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 + 수취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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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입세액의 공제시기 -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 당해 재화의 사용 · 소비 여부나 당해 세액의 실제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4)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 또는 부실 · 허위기재 매입세액 ②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부실 · 허위기재 매입세액 ③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④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⑤ 면세사업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⑥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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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 또는 부실 · 허위기재 매입세액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미제출분,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부실·허위기재 매입세액 -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①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작성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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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①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 · 유지비 · 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②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 · 건물등의 유지비 · 수선비 · 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4)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교제비 · 기밀비 ·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접대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의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접대비를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접대비에 포함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5) 면세사업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6)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 등록이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다만,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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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다음은 컴퓨터제조업을 영위하는 ㈜삼일의 2001년 예정신고기간 매입내역이다. ㈜삼일의 매입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1) 원재료 매입 : 국내분 ₩200,000,000 수입분 ₩100,000,000 (2) 기계구입 : ₩50,000,000 (3) 접대비지출 : ₩2,000,000 (4) 토지정지비 : ₩40,000,000 ▶ 풀이 (1) 접대비지출, 토지정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2) 매입세액공제액 : (200,000, ,000, ,000,000) × 10% = 3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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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신고와 납부 1.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1) 신고기간 및 기한 - 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2) 신고대상 1) 예정신고대상 -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하되 가산세는 제외하고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포함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사업자 등이 월별조기환급을 받기 위하여 이미 신고한 매출 · 매입은 예정신고금액에서 제외한다. 2) 확정신고대상 -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하되 예정신고 등에 의하여 이미 신고한 금액은 제외하며, 예정신고누락분과 가산세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추가하여 신고한다. - 당해 과세기간 중 대손이 발생하였거나 대손금이 회수되었을 경우에는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을 가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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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서류 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③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④ 영세율 첨부서류 ⑤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명세서(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⑥ 대손세액공제신고서(확정신고시에만 첨부) ⑦ 기타서류 2) 전산디스켓을 제출하는 사업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과 영세율 첨부서류명세서 등을 모두 기재한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 디스켓을 제출한 경우에는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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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신고서의 작성 (1) 신고서 작성요령 부가가치세신고서는 2 장로 되어 있는데 이 중 1 장은 모든 신고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2 장는 해당사항이 있는 자만 작성한다. 1) 신고서의 명칭 표시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 확정 □ 기한 후 과세표준 □ 영세율등 조기환급) 신고서』의 해당란 에 ‘○’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신고기간란은 해당연도 및 신고기간을 기록한다. 2) 사업자란 사업자의 상호,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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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과 세 표 준 및 매 출 액 과세 세금계산서 교부분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과 세 표 준 및 매 출 액 과세 세금계산서 교부분 ① 10/100 기타 ② 영세율 ③ 0/100 ④ 예정신고누락분 ⑤ 대손세액가감 ⑥ 합계 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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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환 급) 세 액 (매 출 세 액 ㉮ - 매 입 세 액 ㉯)
4) 매입세액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매 입 세 액 세금 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⑧ 고정자산 매입 ⑨ 기타공제매입세액 ⑩ 합계(⑧+⑨+⑩) ⑪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⑫ 차감계(⑪-⑫) ⑬ ㉯ 납 부 (환 급) 세 액 (매 출 세 액 ㉮ - 매 입 세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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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 6) 폐업신고란 7) 과세표준명세 ④ 과 세 표 준 명 세
과 세 표 준 명 세 부가가치세법 제 18 조 · 제19 조 또는 제 24 조와 국세기본법 제 45 조의 3의 규정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21) (22) 년 월 일 (23) 신고인 (서명또는인) (24)수입금액제외 세무서장귀하 (25)합 계 구비서류 뒤쪽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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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1) 수정신고 - 수정신고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그 기재사항에 누락 ·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납세자에게 이를 스스로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당초 신고 · 납부한 세액보다 추가적으로 더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활용하는 제도 1)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자 당초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에 한한다. 2) 수정신고기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3) 수정신고방법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당초의 신고내용을 적색으로 기재하고 수정신고할 내용을 흑색(또는 청색)으로 병기하여 작성 - 수정사항을 반영한 첨부서류를 다시 첨부 4)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 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사업자는 당초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경감한다. - 다만, 수정신고할 사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경정이 있을 것 (경정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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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정청구 -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 구하는 제도 - 경정청구는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활용하는 제도 1)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 당초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 내에 제출한 사업자 2) 경정청구방법 국세기본법 별지서식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작성하고 이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사유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 4. 환 급 환급세액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1) 환급의 구분 ■ 일반환급 - 환급은 예정신고시에 환급세액이 발생하여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 감하며, 차감 후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환급 -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 내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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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 다음의 경우에는 수출과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조기환급할 수 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때 (2) 조기환급 신고 및 환급시기 -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중 매월 또는 매2월을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이라고 한다. - 따라서 제1기 과세기간의 경우 1월, 2월, 4월, 5월 또는 1·2월, 4·5월이 조기환급기간이 될 수 있다. ■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 - 조기환급기간의 환급세액을 조기환급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조기환급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조기환 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신고서, 조기환급신고서,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영세율 첨부서류, 사업설비투자 실적명세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 - 조기환급 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환급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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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가 산 세 ■ 가산세 - 세법에서 정하는 각종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제재로서 일종의 행정벌 -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세액의 신고 · 납부 등과 관련하여 가산세 규정 ① 미등록 가산세 ②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③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④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⑤ 신고불성실가산세 ⑥ 납부불성실가산세 ⑦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1. 미등록가산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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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미 교 부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부실기재 :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3.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① 미제출 및 부실기재의 경우 미 제 출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지연제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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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기재하여 경정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 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 신고한 경우 5. 신고· 납부 불성실가산세 (1)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 :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과소신고),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 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초과환급신고) 수정신고시 가산세 경감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 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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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부불성실 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지연납부) 미달납부한 경우 (3) 중복적용가능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도 각기 가산세를 적용한다. 6.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을 미달신고한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무신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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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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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세금계산서 실무 1. 세금계산서 소매업등 최종소비자 대상업종 영수증 상기 이외의 업종 세금계산서 과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사업자간의 거래 계산서 면세사업자 최종소비자와의 거래 세관장 수입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1) 세금계산서의 의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가 상품,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구매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 부수적인 기능 ▶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 송장, 청구서, 대금영수증,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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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기재사항 (2) 세금계산서의 작성 [별지 제11호 서식] ( 개정) (적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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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 기재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을 잃게 되는 사항 (세금계산서상에 굵은 선으로 표시)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작성연월일 ④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임의적 기재사항 ▶ 기재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사항. 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기재 2) 세금계산서의 작성방법 ①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문자는 한글로 기재 ② 공급자” ▶ 인쇄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 ③ “공급자의 등록번호” 및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④ “공급자의 업태” 또는 “공급받는 자의 업태” ⑤ “작성연월일” ▶ 세금계산서를 실제로 작성하는 일자를 기재 ⑥ “공란수” ▶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금액 앞의 빈칸 수를 기재 ⑦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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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세액”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현행 10%)을 곱한 금액을 기재.
⑨ “품목” ▶ 공급한 품목을 종류별로 기재하되, 거래품목이 4가지를 초과할 경우에는 마지막란에 “XX외 X종”으로 기재. 이 경우 규격, 수량, 단가는 기재하지 아니함. ⑩ “비고” ▶ 기타사항 기록 ⑪ “이 금액을 영수(청구)함” ▶ 현금판매시에는 “청구”를, 외상판매시에는 “영수”를 두 줄로 삭제 (3) 세금계산서의 교부 1)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자 교부의무자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다만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 대상업종은 영수증 교부 면세사업자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산서 작성·교부 2)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원칙적으로 제품, 상품, 서비스를 판매할 때마다 세금계산서 2부를 발행하여 그 중 1부(적색)는 공급자가 보관하고 1부(청색)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전산 또는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3)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① 일반적인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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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부시기의 특례 a.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b.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기간의 종료일 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4) 세금계산서의 교부장소 원칙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작성·교부하는 것이 원칙 예외 : -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과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장소가 다른 경우 : 인도장소에서 교부가능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이 서로 다른 경우 : 거래가 성립된 사업장에서 교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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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세금계산서 1) 전산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행 2001년 1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교부가능 2)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보관 절차 ① 통신망에 의한 교부 ② 인터넷에 의한 교부 ③ 전자세금계산서의 보관방법 전자세금계산서를 종이로 출력해서 보관할 필요는 없으며 원본파일은 하드디스크, 디스켓, 전산테이프 등 각종 전산매체에 의해 5년간 보관하되,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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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1)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요건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후에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었음을 발견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만 발행 가능 2) 수정사유 발생요인 사례 ① 기재사항에 오류·착오가 있는 경우 -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작성연월일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 공급가액 단위를 잘못 기재한 경우 ▲ 다음의 경우엔 기재사항의 착오·오류로 보지 않는 경우로 수정교부가 불가능하다. - 과세를 면세로 잘못 알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수정신고기간 경과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② 공급가액의 변경으로 보는 경우 - 공급대가에 포함된 관세환급금이 공급시기 후에 확정되는 경우 -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이 반품 또는 환입된 경우 - 재화 공급 후에 계약금이 변경된 경우 - 계약조건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단가가 변경된 경우 - 할부계약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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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정표시 : “세금계산서” 명칭 앞에 “수정”이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3) 수정세금계산서 작성방법 등 ① 수정표시 : “세금계산서” 명칭 앞에 “수정”이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② 기재사항에 오류·착오가 있는 경우와 공급가액의 변경으로 보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정 수정사항 수정기한 수정신고 수정방법 교부일자 비고 1.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주서"로 작성(2매) 수정신고기한까 수정세금계산 수정신고서 및 당초 세금계산서 지(즉 경정시까 서 교부일자와 세금계산서합계 교부일 지 가능) 사유 표를 제출 2.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 수 정 산서"흑서"로 작성(2매) 1. 추가할 금액 "흑서"로 세금 계산서 작성 변동일 발생 과 당초세금계산 증감사유가 발생 세기간의 신고에 금액수정 제한없음 서 교부일자와 한 때 포함(수정신고 사유 2. 감액할 금액 "주서"로 세금 불요) 계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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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정세금계산서 불이행에 따른 제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 미제출가산세 적용 (6) 세금계산서 미교부·불성실 작성시의 가산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 영수증과 계산서 (1) 영수증 1) 영수증의 의의 거래대상이 사업자가 아니라 소비자인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 영수증이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 와 부가가치세를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약식의 세금계산서 2) 영수증의 종류 ① 금전등록기계산서 ② 신용카드매출전표 ③ 여객운송업자가 교부하는 승차권, 승선권, 항공권 ④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또는 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사업자가 가계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전력 또는 가스요금의 영수증 ⑤ 기타 위와 유사한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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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수증 교부의무자 간이과세자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① 소매업 ②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 ③ 숙박업 ④ 목욕 · 이발 · 미용업 ⑤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⑥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동산중개업 등의 사업 4) 영수증의 기재와 교부 영수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기재하여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의무가 없으며 매입세액공제 안됨 5) 영수증기재사항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 ② 공급자의 상호 ③ 공급자의 성명(법인의 대표자 성명) ④ 공급대가 ⑤ 작성년월일 ⑥ 기타 (2) 계산서 면세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시에 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면세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와의 거래시에는 영수증을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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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금전등록기계산서 (1) 신용카드매출전표 1) 의의 간이과세자와 영수증교부의무가 있는 일반사업자는 영수증 대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재화·용역의 공급시에 발행할 수 있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의 효과 ① 발행자의 세액공제 소매 · 음식점업 등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 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 에서 공제 가능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를 신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취자의 매입세액공제 일반과세자가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 신고시에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금전등록기계산서 금전등록기로부터 발행되는 금전등록기계산서는 공급대가가 기재된 영수증의 한 종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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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전등록기사용의 효과 ① 영수증교부의무 및 기장의무의 이행간주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기장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② 현금주의에 의한 과세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가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현금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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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가가치세의 기장의무 (1) 기장의무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는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기장의무이며,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기장의무만을 이행하면 된다. (2) 기장사항 및 장부의 종류 1) 기장사항 ① 공급한자와 공급받은자 ② 공급한 품목 및 공급받은 품목 ③ 공급가액 및 공급받은 가액 ④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⑤ 공급한 시기 및 공급받은 시기 ⑥ 기타 참고사항 2) 장부의 종류 ① 매입매출장 ② 경비장 ③ 고정자산대장 ④ 원재료·제품 또는 상품수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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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금계산서합계표 (1) 의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야 함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계산근거로 활용 (2) 제출의무자의 범위 모든 사업자. 다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의 제출의무는 미제출시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단순한 협력의무에 불과 (3) 제출시기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경우 ① 원칙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 아래에 열거된 사항을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 -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거래기간 - 작성일자 -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발행매수 ② 예정신고시 제출하지 못한 경우 ▶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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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시 수정작성 제출방법
수정할 거래처에 한하여 당초에 작성한 거래내용은 빨간 글씨로 상단에 기재하고 수정하는 내용 은 검은 글씨로 하단에 기재하며, 여러 거래처가 수정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처별 거래금액의 수정으로 그 합계금액이 변경되면 동일한 방법으로 그 합계금액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전산테이프 등의 제출 특례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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