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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Leo Summers Modified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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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권리의무 확정주의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권리의무확정주의라 함은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대가를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손비가 발생한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손익의 귀속기준을 말한다. 법인세법상의 권리의무확정주의는 기업회계의 발생주의 및 실현주의와 차이가 있다.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우선적용하고 법인세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 등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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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거래형태별 손익금의 귀속시기 1. 자산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일반원칙 구분 세무회계 기업회계 재고자산(부동산제외)
구분 세무회계 기업회계 재고자산(부동산제외) 일반적인 판매: 인도한 날 시용판매: 구입의사표시를 한 날 위탁판매: 수탁자가 판매한 날 좌동 위 이외외 자산(부동산매매업의 부동산 포함)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매출할인의 귀속시기: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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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할부판매 ① 기업회계 장·단기 구분 없이 인도한 날에 인식(단,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할부금 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장기성매출채권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 할인차금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한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상(단, 비상장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명목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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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가액으로 평가(단,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인정
② 법인세법 구분 손익귀속시기 장기성 채권의 평가 원칙 인도기준 명목가액으로 평가(단,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인정 특례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시 회수기일도래기준에 따라 손익을 인식한 경우 회수기일도래기준 인정(단, 중소기업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회수기일 도래기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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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의 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기업회계 도급공사로 인한 용역매출액은 장·단기를 불문하고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다만,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단기용역매출액은 제공기준 또는 완성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예약매출(자영공사, 분양공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손익을 인식한다. ⓐ 국제회계기준: 인도기준 원칙 ⓑ 일반기업회계기준: 진행기준(다만, 비상장중소기업은 단기의 경우 인도기준(완성기준)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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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세법 구분 손익귀속시기 계약기간 1년 미만인 단기도급공사(용역·예약매출 포함) 원칙: 진행기준 특례: 결산시 인도기준으로 계상한 경우 인도기준 적용(단, 중소기업은 신고조정에 의해 인도기준 적용 가능) 계약기간 1년 이상 장기도급공사(용역·예약매출 포함) 특례: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나, 결산시 인도기준으로 계상한 경우는 인도기준 적용 가능 ※ 진행기준 적용 시 원가기준에 의한 진행률을 원칙으로 하되, 투입량기준 또는 산출량기준에 의한 진행률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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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의 귀속사업연도 기업회계: 발생주의 2) 법인세법 구분 수입이자 지급이자 원칙 일반법인
구분 수입이자 지급이자 원칙 일반법인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예: 각종 예금의 이자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 금융보험업법인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 특례 결산확정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를 계상하면 이를 익금으로 인정하되,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 이자는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결산확정시 기간경과분 미지급이자를 계상하면 이를 손금으로 인정(원천징수되는 이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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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료와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임대료 ① 기업회계: 발생주의 ② 법인세법 약정상 지급일(계약상 지급일이 없으면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한다. 단, 기간경과분 임대료를 미수수익으로 결산에 반영한 경우와 임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발생주의에 따른 임대료를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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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해당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2) 배당금 수익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즉,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은 배당결의일, 무기명주식의 배당 및 투자신탁이익은 실제 지급받는 날이 귀속시기이며 의제배당은 다음에 해당하는 때를 귀속시기로 한다. ① 감자 등,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에서 감자나 잉 여금의 자본전입을 결의한 날 또는 사원이 퇴사 ‧ 탈퇴한 날 ②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해당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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