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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정책 관련 법 식품위생정책 및 식품위생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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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위생정책 관련 법 식품위생정책 및 식품위생법규

2 식약처, 2015년도 식품안전관리 정책 추진 전략 비 전 먹을거리 안전만큼은 걱정없는 식품안전정책 추진 목 표
식약처, 2015년도 식품안전관리 정책 추진 전략 비 전 먹을거리 안전만큼은 걱정없는 식품안전정책 추진 목 표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신뢰제고 정 책 방 향 정 책 과 제 1. 먹을거리 안전 기본 대책추진 ○ 생산, 제조, 수입, 유통, 소비 단계별 안전관리 지속 추진 ○ 범정부 합동기획 감시 실시 등 불량식품 근절 ○ 기본안전 수칙 내재화를 통한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2. 식품안전 사전예방 대책 추진 ○ 위해도에 따른 기준, 규격 관리 ○ 제조, 수입, 유통 단계별 사전예방 관리 ○ 식품안전 정보 공유 활성화 ○ 주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3.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 어린이 먹을거리 급식, 유통, 판매 환경개선 ○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화 사업 추진 ○ 영양표시의 소비자 활용성 제고 ○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 ○ 소비자가 안심하는 외식환경 조성

3 품격있는 음식문화 조성, 건강한 맛의 리노베이션,
대구시, 2015년도 음식문화개선 목표 및 전략 목 표 『맛고장․대구』 품격있는 음식문화 조성 메 시 지 품격있는 음식문화 조성, 건강한 맛의 리노베이션, 지역음식문화 홍보․교육 강화 전 략 추 진 과 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 건강한 식단 실천 - 나트륨 줄이기 건강음식점 육성 및 환경조성 - 외식메뉴의 영양성분 자율표시 확대 - 대구연요리 특성화 한방약선요리 활성화 나눔의 음식문화 조성 - 좋은 식단제 이행 민간참여 유도․홍보강화 - 남은 음식 싸주고 싸오기 운동 확대 - 간소한 상차림 등 식습관 개선운동 전개 참여·섬김의 음식문화 확산 - 음식발굴 등 지역음식특성화 -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민간참여 확대 - 외국관광객 이용편의 증진 음식문화 관광자원 육성 홍보 강화 자발적 참여유도 - 우수사례 발굴·전파 및 활용 - 유공자 포상, 시상의 확대

4 ■ 주방문화 개선사업 □ 추진배경[비 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 식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외식 증가로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국민들은 외식에 대해 낮은 안전체감도를 가지고 있으며, 음식점의 식중독 발생이 지속적인 식품안전 위험요인으로 존재 ⇒ 최종소비단계에서의 식품안전 확보 필요 ○ 현행 식품위생법 에는 음식점 주방 위생과 관련된 규정이 있으나 업체의 영세성 등을 이유로 잘 준수되지 않는 비정상적 관행이 존재 * 관련 규정 내용 ▪ 조리실 내부 청결하게 관리 ▪ 위생모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 철저 ▪ 칼·도마의 구분사용 ▪ 조리장 공개 ▪ 음식 재사용 금지 등 ○ 따라서 다음과 같이 주방문화를 개선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외식이용을 할 수 있게 하고자 함 ■ 주방문화 개선사업 * 관련 규정 내용 : ▪조리실 내부 청결하게 관리 ▪위생모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 철저 ▪칼·도마의 구분사용 ▪조리장 공개 ▪음식 재사용 금지 등 ① 주방내부를 청결하게 관리 ② 손님이 주방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개방형 주방 설치 ③ 조리기구와 식기는 사용 후에 세균·살균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 ④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 ⑤ 위생모, 위생복 등을 착용, 개인위생관리 철저히 하기 ⑥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손님에게 남은 음식 포장하여 제공하기 ⑦ 나트륨 줄이기 실천

5 □ 주방문화 개선 사업내용 사 업 명 주 요 내 용 ① 주방문화 개선 캠페인 (전국 주요도시 15회 개최)
사 업 명 주 요 내 용 ① 주방문화 개선 캠페인 (전국 주요도시 15회 개최) ○ 캠페인을 통한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 대중매체 및 다중이용시설 활용 광고 ② 열린 청결 주방 사진 공모전 ○ 열린 청결 주방 사진공모전 운영 및 입상작 전시‧홍보 ③ 주방문화 개선 우수사례 아이디어 공모전 ○ 업소 대상 주방문화 개선 아이디어 공모 ○ 우수사례 아이디어 교육 ④ 주방문화 개선 홍보 동영상 및 홍보물 제작‧배포 ○ 주방 개선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동영상 제작 및 홍보물 제작‧배포 ⑤ 선진 외국 주방관리 사례조사 및 적용매뉴얼 개발 ○ 선진 주요 국가 주방관리 매뉴얼 자료수집 및 적용 매뉴얼 개발 ⑥ 우수 개방형 주방 표준설계도 개발 ○ 식품접객업 업종별 특성에 맞는 표준설계도 개발 (한식당, 중식당, 양식당 등) ⑦ 개방형 주방 활성화 포럼 ○ 산·학·연 및 유관기관 전문가 의견 교류 및 개방형 주방 활성화 방안 모색 ⑧ 주방 내 CCTV 설치 권장기준 마련 ○ 주방 내부를 객장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객장 내 모니터 설치 및 주방 내 CCTV설치 ⑨ 음식점위생등급제 연계 및 협업 ○ 음식점 위생등급제에서 주방 위생 평가를 핵심 평가 지표로 사용 ⑩ 나트륨 줄이기 참여 실천 음식점 확산 및 저염 조리법 정착 ○ 나트륨 줄이기 실천 조리법 등 조리종사자 대상교육 및 매뉴얼제작

6 식품위생업소 현황(대구) ■ 식품위생업소 : 51,341개소(’15. 12월말) ※ 식품접객업소 : 38,079 38,079
제조 즉석 판매 소분 보존 용 기 포장 운반 건강식품판매 38,079 997 (첨가) 11 3,578 509 3,205 8 87 57 4,810 ※ 식품접객업소 : 38,079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 주점 집단 급식소 위탁 급식업 제과점 27,820 5,318 1,427 478 1,817 323 896

7 ■ 구 · 군별 분포(’14.12) 구별 식품 위생업소 총계 식품접객업소현황 계 휴 게 음식점 제과점 일 반 음식점
휴 게 음식점 제과점 일 반 음식점 위 탁 급식업 유흥 주점 단란 주점 집단 급식소 총 계 51,003 36,985 4,814 881 27,312 309 1,434 466 1,769 중 구 4,234 3,301 671 70 2,345 17 98 43 57 동 구 6,879 5,005 645 104 3,701 28 224 80 223 서 구 4,463 3,364 391 69 2,521 16 182 39 146 남 구 3,715 2,777 346 2,103 9 113 33 116 북 구 9,676 6,267 777 151 4,714 37 215 63 310 수성구 8,067 5,856 783 177 4,277 32 228 112 247 달서구 10,350 7,648 930 202 5,544 100 342 83 447 달성군 3,619 2,767 271 51 2,107 13

8 대구친절의 현주소 → 위기감 인식

9 대구친절 설문조사 결과 (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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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0년 만족도 50.4점, ’11년 57.5점 , ’12년 60.8점, ’13년 62.1점, ’14년 63.6점 ⇒ ’15년 목표 64점(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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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광은 안전한 먹거리 부터~

15 대구음식관광박람회개최 ( ) 외식경영자과정 매년 30명 대구육개장 아카데미 2회 50명 외식업체 나트륨 저감화 : 1600개소 대구정찬음식연근밥상활성화 -연근요리전문점지정(시범9개소) 음식업시지회, 지부 등 자율적 사업 수행 - 워크숍, 홍보달력,음식문화개선 등 (사)음식문화포럼 지원사업 대구식객단 구성운영 : 100명 Daegu Food 홈페이지운영

16 대구음식 ‘맛’ 브랜드(2010년)

17 ‘대구음식’ 홈페이지 www.daegufood.go.kr
‘대구음식’ 홈페이지

18 식품안전사각지대 해소방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표지판 설치·관리 초,중,고등 200미터 이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표지판 설치·관리 초,중,고등 200미터 이내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판매 금지(돈, 화투, 담배,술병 등 형태) 기호식품, 영양표시 관리 (전국 체인점 100개소 이상) 제과, 제빵, 아이스크림, 피자, 햄버거 우수판매업소 고열량 · 저영양식품의 판매 금지(식약청 판별프로그 램 활용) ☞ 고열량․저영양식품 (1,613개) : 과자류 592건, 빵류 35건, 초콜릿류 130건, 음료류 374건, 유가공품 중 아이스크림류 70건, 면류 112건, 즉석섭취 식품 22건, 조리식품 278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8개 구 · 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교육(초등4학년100교) : 2010년 부터

19 식품위생법 해설 1962년 제정 - 전문 제13장 제102조 부칙

20 식품위생법 목적 정의 등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 식품영양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 목적 식품위생법의 대상 : 식품으로 인한 것 이외에 식품행위 자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와 포장을 포함 식품위생의 정의 : 식품의 생육 ∙ 생산 ∙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수단 유관법률 : 식품안전기본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축산물•수산물가공처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먹는물관리법, 주세법, 인삼산업법 식품위생법의

21 식품 등의 취급(제 3조) 위반사항 과태료 액 50만원 30만원 20만원
판매[판매외의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 : 시제품, 견본품 등]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영업상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원료보관실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50만원 부패, 변질되기 쉬운 것을 냉동, 냉장시설에 보관, 관리하지 아니한 자 30만원 보존 및 보관기준 적합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냉동, 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지 아니한 자(허가(신고)영업자 제외) 제조, 가공, 조리, 포장의 직접 종사자에게 위생모 착용시키지 아니한 자 20만원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장을 뜯어 판매한 자 기계, 기구 및 음식 기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 관리하지 아니한 자(칼, 도마 구분사용)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판매, 진열, 보관(허가(신고)영업자 제외 위반사항 과태료 액

22 영업의 시설기준 공통시설기준 : 영업장, 조리장, 환기시설, 급수시설, 화장실 업종별 시설기준
공통시설기준 : 영업장, 조리장, 환기시설, 급수시설, 화장실 업종별 시설기준 · 독립건물 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 · 연기, 유해가스 등의 환기시설 설치 ·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 배수구 는 덮개 설치 · 수세식 화장실 설치 및 손을 씻는 시설 설치 · 소방방화시설 설치 – 바닥면적 100㎡ (지하층 66㎡) 이상 · 객실에는 잠금장치 설치 금지, 영업장에 손님 이용 가능 자막용 영상장치, 자동 반주장치 설치 금지 (연회석에서 회갑연, 칠순연등 가정의례로서 하는 경우 가능)

23 국민건강 증진법 상(2012.12.8~) - 2015년부터 전 음식점 영업장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
금연구역 지정 국민건강 증진법 상( ~) 년부터 전 음식점 영업장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건강증진법 제6조제3항 관련)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 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국민건강증 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시 : 1차 170만원 과태료 / 2차 330만원 과태료] □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분류되어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4 교육 대상자 모범 업소 위생교육 / 모범업소 제조업 신규영업자 교육 : 8시간 접객업 신규영업자 교육 : 6시간
기존영업자 교육(보수교육) : 3시간 모범 업소 개업 후 6개월 경과 후 지정 개선자금 융자, 안내홍보책자, 위생 점검 면 제(2년), 표지판 부착, 이용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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