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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법 분야의 최근 이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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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법 분야의 최근 이슈 사례

2 CONTENTS 단체교섭의 체결 권한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교섭단위의 분리 조합비 공제의 거부 공정대표의무와 차별
1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7 교섭단위의 분리 2 조합비 공제의 거부 공정대표의무와 차별 8 3 조합활동의 범위(선거/파견) 9 임금 반납과 노사합의 방식 4 비면제자의 유급활동 10 단체협약을 이유로 한 차등 지급 5 교섭요구사실의 공고 11 위법한 단협조항과 시정명령 단체교섭의 체결 권한 6

3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Case 지회의 총회는 본조 승인을 받도록 규약에 규정됨.
1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지회의 총회는 본조 승인을 받도록 규약에 규정됨. 총회소집을 본조가 불승인하자, 지회장이 개최하여 기업별노조로 전환한 경우의 효력은 ? Case [2011나79540 : 현재 대법원 전합 계류중] 다음 징표에 비춰, 교섭능력 無 / 기업별 전환도 無效(2011나79540) ⇨ (교섭체결) 본조의 위임 - 지회장 교섭 - 본조위원장 체결 ⇨ (지회단위 보충교섭) 보충협약도 본조위원장 체결 / 지회장은 실무위원 1

4 조합비 공제의 거부 합리적 이유없는 중단시 부당노동행위 문제 Case 조합원 A가 조합비 공제 중단을 회사에 요청함.
2 조합비 공제의 거부 합리적 이유없는 중단시 부당노동행위 문제 조합원 A가 조합비 공제 중단을 회사에 요청함. A는 거부의사 밝힌 이상 중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중단시 단협위반”을 주장하고 있음. Case 조합비 공제가 단협/노조규약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설사 조합원이 공제 중단을 요청하더라도 공제할 수 없음(行) 조합비 납부는 조합원의 의무 내지 않으려면 탈퇴해야 계속 공제해야 2

5 조합활동의 범위(선거 출마) Case 근로자가 선거에 당선하여 의정활동 보장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3 조합활동의 범위(선거 출마) 근로자가 선거에 당선하여 의정활동 보장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Case 의정활동은 근기법사의 ‘공민권행사’ 아님 휴직승인은 전적으로 회사의 몫 (서울고법 2012누883) 재직중 활동불허 무급휴직 승인 대다수 기업이 무급휴직 처리함(이중소득 문제 등) 승인없이 의정활동 : 겸직의무위반, 무단결근 징계절차에 따라 해고 가능 징계절차를 밟을 수는 있을 것이다. …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겸직을 직권면직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본건 통상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어 무효(서울고법 2012누883). 3

6 조합활동의 범위(상급 파견) Case 노조위원장(또는 조합원)이 상급단체 간부로 선임되어, 파견 요청을 한다면 허용해야 ?
3 조합활동의 범위(상급 파견) Case 노조위원장(또는 조합원)이 상급단체 간부로 선임되어, 파견 요청을 한다면 허용해야 ? 대체로 다음의 경우들이 존재 A) 무급휴직 / 무급파견 : 회사의 승인 여부 B) 現 노조 동의 있다면, 타임오프 부여 可 - 조합원의 이익에 반함, 노조의 거부 4

7 비면제자의 유급 활동 Case 원칙상 면제자가 모든 활동 수행 비면제자가 각종 회의, 교육 등 각종 활동을 지속적으로
4 비면제자의 유급 활동 Case 비면제자가 각종 회의, 교육 등 각종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단협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원칙상 면제자가 모든 활동 수행 [2012누483] 비면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필요시간을 무한확보 가능한 모순 5

8 비면제자의 유급 활동 비면제자가 유급활동을 하는 경우 4 행정해석 법령상 각종 회의체는 면제자가 우선 수행이 원칙
다만 면제자만으로 어려운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비면제자를 유급처리하는 것이 부노X 다만 대의원 등에 대한 위 방식이 구체적 사용 용도의 지정 없이, 고정적, 주기적이면 불가 (매주/매월 OO시간 등 방식) 6

9 교섭요구사실의 공고 Case Case 하나의 노조만 있는 것이 명백해도,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해야하나?
5 교섭요구사실의 공고 Case 하나의 노조만 있는 것이 명백해도,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해야하나? (判) 거쳐야 함 (判) 법상 ‘2개 이상’이므로 의무는 아님. 도중에 불이익으로 족함 Case 교섭요구사실 공고 이후 제2노조의 설립시, 조합원 수 판단 기준은 ? A노조 교섭요구 /공고 B노조 요구 1월 2일(100명) 1월9일까지(101명) 조합원 수는 두 노조가 제출한 서면상 숫자에 따라 판단 먼저 오픈한 A노조가 손해 ? 다툼은 노동위원회에서 해결 7

10 잠정합의안에 ‘의견 수렴 후 확정’ 을 명시한 경우 可
6 단체교섭의 체결 권한 교섭권한 : 교섭+체결할 권한이 전제 체결권의 제한 (인준투표 or 찬반투표) 노조 내부 문제에 불과 서명날인하였다면 인준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성립 교섭전에 ‘최종적 결정권한’에 대한 확인 요청 가능(부노x) 잠정합의안에 ‘의견 수렴 후 확정’ 을 명시한 경우 可 내부 절차를 거치는 것이 포괄적 제한이 아닌 한 유효(2010다24534) 8

11 6 단체교섭의 체결 권한 규약에 조합원 총회를 거친 후 단체협약 체결토록 명시한 경우, 위원장이 이를 거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 ? Case 규약 위반에 대한 정치적 책임 문제 계파가 있을 경우, 소수파는 이를 묻기 힘듬 규약은 유효 / 기체결된 단협도 유효 불법행위에 해당 : 노동조합과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자료 배상 책임(30만원, 20만원) 9

12 교섭단위의 분리 Case [연봉제/성과기반] [정액,정률/연공기반] [조직평가] [개인평가 + 조직평가] [희망퇴직 대상 X]
7 교섭단위의 분리 Case 과장급 이상의 사무직노조에게 회사가 개별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노조가 거부함. 교섭단리분리신청을 위한 포인트는 ? A노조 B노조 과장 이하 사무직 과장 이상 생산직 [연봉제/성과기반] [정액,정률/연공기반] [조직평가] [개인평가 + 조직평가] [희망퇴직 대상 X] [희망퇴직 대상] 경향 :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점 !!! 10

13 공정대표의무와 차별 공정대표의무와 차별 Case 차별로 인정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 8
특정 노조 간부만 교섭위원에서 배제 / 정보에서 소외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교섭대표노조애 전부 배분 교섭대표노조애게만 근로시간면제협정 체결전에 잠정 인정 조합원 수는 1;20인데 면제시간 비율은 1;60 인정 B노조의 요구사항을 교섭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 과반수노조아므로 교섭대표노조 조합원만 노사협의회 위원 위촉 - 1천4백명 노조는 서울과 공장에, 230명 노조는 공장만 사무실 제공(서울은 60명) 부정 11

14 공정대표의무와 차별 Case 무분규격려금 등 성과급의 차등 지급도 가능한가?
8 공정대표의무와 차별 Case 무분규격려금 등 성과급의 차등 지급도 가능한가? A노조(산별,소수) B노조(기업별,다수) 개별교섭 - 파업, 아직 교섭중 - 무분규 조기 타결 B노조, 사무직(非)에게 무분규조기타결 격려금 등 550만원 지급 아직 미타결된 A노조도 위 격려금 동일 지급 요구 중립의무위반으로 부당노동행위(2014가합102474) (영향을 준 점) 사무직은 지급 / 제2노조 설립 이후 기존 정액(율) 성과급을 무파업타결격려금 전환 / 1노조 조합원은 2년간 못 받는 점(와해) 제2노조에게 기본급 인상분과 상반기 성과급 지급은 적법 12

15 8 공정대표의무와 차별 일부 사례에서는 합리적 이유 인정 여지(추후 사례 축적 확인) 51 13

16 임금 반납과 노사합의 방식 Case 동의 不要 : 각 근로자들의 연명 동의 必要
9 임금 반납과 노사합의 방식 Case 향후 상여금 반납에 대한 노사합의시, 모든 근로자 동의 필요한가 ? 단체협약 O 명칭은 반납이지만 본질은 “장래의 삭감”(判) 동의 不要 조합원 주장 : 반납은 개별 동의 필요한 것 아니냐 ? (구별) 기발생 임금청구권은 단협으로 반납 합의 불가 : 각 근로자들의 연명 동의 必要 ex) 통상임금 문제 소급분 등 14

17 단체협약을 이유로 한 기간제근로자 차별 Case 단체협약에 따른 차등이 비정규직 차별의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있나?
10 단체협약을 이유로 한 기간제근로자 차별 Case 단체협약에 따른 차등이 비정규직 차별의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있나? 단체협약의 적용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 이유 정규직으로 구성된 노조에는 가입할 수 없었음 기간제근로자가 노조 설립하는 것은 실제 어려움 15

18 노동위 의결을 거쳐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11 위법한 단협 조항과 시정명령 노동위 의결을 거쳐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A사 단협에 노조사무실의 전기료, 난방비도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다. 행정관청은 법위반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 Case [2012누483] ※ 2010누14192 사건은 정당한 지원으로 판단 Case 사회상규에 반하는 요구, 단체협약 내용은 ? 산재 유족에 대한 채용 의무 규정은 경영권을 본질적 침해 나아가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것으로 정의관념에 반해 무효 (判) 16

19 11 위법한 단협 조항과 시정명령 Case “~ 갱신체결시까지 협약의 효력이 지속되며,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어느 일방이 단협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규정된 경우, 해지가 불가한지? 사실상 새로운 체결권 박탈 : 법위반 17

20 Thank you 김영완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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