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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제도 2019. 1. 지역혁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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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제도 지역혁신정책과

2 목 차 추진배경 규제자유특구제도 지정절차 4 질의응답(FAQ) 1

3 1. 추 진 배 경 2

4 1. 추진배경 주요국은 4차 산업혁명 계기로 기회 추구형 Start-Up 활성화, 신기술 영위 창업 가속화
(영) ’11년 Tech City (프) ’15년 La French Tech (중) ’15년 大衆創業, 萬衆革新 선언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신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 저하로 기술혁신 격차가 커진 실정 中 0.28 美 0.37 美 54 英 53 中 41.0 韓 9.0 韓 0.13 中42 英 0.18 韓21 창업율(%) 기회 추구형 창업비중(%) GDP대비 벤처투자비중(%) (출처 : 中 16년 중국통계부, 한국 17년 OECD) (출처 : 14년OECD) 3

5 지역특구법 개정 ☞ 신기술 기반 혁신사업 육성 (지역을 한정하여 테스트베드 구축)
1. 추진배경 신기술·신서비스 규제 실상 현장 목소리 규정이 없어! 규제 망을 피할 수 없어! 규정이 애매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법령상 안돼! 한번 테스트라도! 촘촘한 규제! 임시로 허가를! 지역특구법 개정 ☞ 신기술 기반 혁신사업 육성 (지역을 한정하여 테스트베드 구축) 4

6 어린이 안전을 위해 모래상자처럼 제한된 환경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하는데서 유래
1. 추진배경 법안 심의과정에서 지역특구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법안 병합 규제샌드박스(Sandbox) 어린이 안전을 위해 모래상자처럼 제한된 환경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하는데서 유래 규제프리존법안의 27개 지역전략산업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도입 5

7 2. 규제자유특구제도 6

8 지역의 혁신성장자원*이나 신기술을 활용,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
2-1. 지원대상 지역혁신성장사업 지역전략산업 지역의 혁신성장자원*이나 신기술을 활용,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 부칙에 경과규정으로 2015년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의결된 27개 지역전략산업을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하면 지역혁신성장사업으로 간주 * 지역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및 기업지원 인프라, 타 지역에 비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및 천연자원 등 인적․물적․사회제도적 자원 경남 사천 항공인프라 드론 사업 규제프리존법안의 27개 지역전략산업 7

9 (참고) 신기술 분야 예시 혁신성장회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선정된 20개 신기술
(스마트 환경, 스마트 국방 등 타 부처 고유의 영역이 명확한 분야 및 중복 제외) 혁신성장 선도사업 (’17.11, 혁신성장전략회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17.11, 4차산업혁명위원회)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 (’17.12, 국가과학기술심의회) 1. 드론 스마트 이동체 드론(무인기) 2.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3. 스마트 팜 스마트 팜 4. 에너지 신산업 미래형 에너지 혁신 신재생 에너지 5. 스마트 시티 스마트 시티 6. 스마트 공장 13. 지능형 로봇 지능형 로봇 스마트 공장 18. 지능형 반도체 14. 3D프린팅 초연결 지능화 7. 인공지능(AI) AI,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5G 8. 사물인터넷(IoT) 9. 클라우드 10. 빅데이터 11. 5G 12. 핀테크 핀테크 15. 블록체인 16. O2O(공유경제) 17.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헬스케어 19. AR/VR(증강/가상현실) 20. 신소재(첨단소재) 8

10 2-2. 지정 효과 메뉴판식 규제특례 201개 적용 규제혁신 3종 적용 개별 또는 패키지 적용 MENU
허가여부 신속확인 (그레이존 해소) MENU 규제신속확인 ∙ 지역기관 수소품질검사 참여 허용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령 불허시 일정 조건하 테스트 허용 실증특례 ∙ 의료기기허가 우선심사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법령 공백시 우선 시장 출시 허용 임시허가 ∙ 화장품 포장 기재 및 표시의무 면제 화장품법에 관한 특례 한시적 규제유예 또는 일부 면제 규제탄력적용 ∙ 트리하우스 공중위생법 적용제외 공중위생법에 관한 특례 신사업 진행결과 점검, 필요시 법령정비 사후규제 - 계 속 (201개) - 개별 또는 패키지 적용 9

11 (1) 규제 신속확인 예시 10

12 (2) 실증특례 예시 11

13 (3) 임시허가 예시 스마트 안전 에이전트 시스템 소방시설법은 승인대상 소방용품을 나열하고 기기별 품질관리 기준 제시
IoT, 센서 등과 결합된 소방용 안전유도 기기는 소방용품에 미포함되어 있음 소방시설법은 승인대상 소방용품을 나열하고 기기별 품질관리 기준 제시 IoT 기반의 무선통신방식 소방용품을 개발한 사업자가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임시허가 필요 스마트 안전 에이전트 시스템 12

14 2-3. 지원내용 기타 정부의 지역산업육성사업과 연계 규제특례 적용 (법 제85조~제139조) 재정지원 (법 제97조)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 (법 제96조)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 규제 적용 배제 및 규제혁신 3종 세트 (①규제 신속확인, ②실증특례, ③임시허가) 적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 지원 가능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가능 기타 정부의 지역산업육성사업과 연계 13

15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배상책임 면제
2-4. 보완장치 생명∙안전∙환경 (법 제4조) 소비자 보호 (법 제88조, 제90조) 신기술 활용사업이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제한이 가능하도록 법제화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 부과 (제조물 책임법 수준으로 입증책임 전환) 법 제4조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배상책임 면제 14

16 3. 지정절차 15

17 3-1. 지정절차 지 정 절 차 특구계획 수립 주민·기업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특구지정 고시
(지자체) 주민·기업 의견청취 (지자체) 관계기관 협의 (중기부 ↔ 관계기관) 위원회 심의 (중기부 ↔ 심의위원) 특구계획 제안 (민간기업등) 특구계획 공고 (30일 이상) 특구계획 검토 ( 30일 소요 ) 분과위원회(필요시) 특구계획 열람 (공고 6일 이후, 24일 이상)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 (위원장: 중기부장관) 특구계획 수립 (지자체) 규제혁신 3종 검토 (원칙 30일 , 자료보완 시 최대 120일) 주민 공청회 (개최 14일 이전 공고) 시·도 지역혁신 협의회 사전협의 ① 규제신속확인 ② 임시허가 ③ 실증특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시·도 지역혁신 협의회 의견청취 심의기간 : 30일 중기부 사전협의 특구지정 고시 (중기부장관) 특구 지정신청 (지자체 → 중기부) 16

18 3-2. 특구계획 내용 작 성 내 용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법 제74조 제1항) ① 규제자유특구의 명칭·위치·면적
② 규제자유특구 지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③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필요성과 육성방안 ④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참여하여 규제특례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사업자 ⑤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⑥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과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⑦ 제5호 및 제6호의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 ⑧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의 시·도 발전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⑨ 규제자유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전방안 ⑩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 17

19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2항)
3-2. 특구계획 내용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2항) ① 특구의 명칭은 ‘규제자유특구’라는 명칭 사용 ②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③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기간 ④ 규제자유특구의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⑤ 규제자유특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재원조달 방법 및 계획 ⑥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 ⑦ 비수도권 시·도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⑧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방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등을 위한 처리방안 ⑨ 규제자유특구토지이용계획 ⑩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와 지형도면 ⑪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 18

20 3-3. 규제샌드박스 3법 비교 구분 규제자유특구 (4.17일 시행) 정보통신융합법(1.17일 시행)
산업융합촉진법(1.17일 시행) 대상지역 비 수 도 권 전 국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규 정 규제혁신 3종 세트 적 용 규제신속확인 (회신기간 30일) 임시허가 (유효기간 2+2년) 실증특례 유효기간(2+2년) 적 용 (규제자유특구는 2년 + 특구 지정기간 범위 내 1회 연장) 열거형 규제특례 201개 적용 미적용 위원회 위원장 국 무 총 리 장 관 허가 절차 (사업자 제안 →) 시도지사 신청 → 중기부장관 ↔ 관계기관장 협의 → 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 사전검토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 → 중기부장관 특구지정․특례부여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자 신청 → 과기부장관 ↔ 관계기관장 협의 →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심의 → 과기부장관 특례 부여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자 신청 → 산업부장관 ↔ 관계기관장 협의 →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 산업부장관 특례 부여 19

21 4. 질의응답 20

22 4. FAQ Q. 특구계획의 수립 원칙은 무엇인가요? A. 특구계획 수립 원칙은 총 3가지로 다음과 같음
① 지역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계획 수립 ② 지역 혁신성장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한 신기술‧신사업 집중 지원 ③ 지역을 이끌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 A. 특구계획 수립 원칙은 총 3가지로 다음과 같음 21

23 4. FAQ Q. 특구 범위는 제한이 있나요? ① 사업유형, 규모, 참여사업자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별로 탄력적으로 설정하되, 반드시 필요한 범위로 한정 ② 특별한 사유없이 전체 시‧도를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 등은 지양 ③ 특구의 공간은 연속된 한 개 지역을 원칙으로 하나, 특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분리된 공간도 제한적 허용 22

24 4. FAQ Q. 특구 지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정책목표, 규제특례 성격 등
특구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설정예정 A. 23

25 4. FAQ Q. 특구 개수는 제한이 있나요? ① 특구의 지정 규모를 전국‧지역별‧연도별로 사전적으로 제한하지 않음
② 시‧도가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지정 예정 A. 24

26 4. FAQ Q. 특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제한이 있나요? ① (대상사업) 사전에 업종 제한은 두지 않음
다만, 특구 사업의 내용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이를 통해 지역성장이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 ② (예산지원사업) 특구 추진방향에 부합하고 성과창출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위주로 예산 지원 * 대상사업 예시 : 직접 관련 인프라(연구시설, 시험인증센터, 시제품 제작소 등), 기업 지원(R&D, 실증, 인증, 시제품제작, 마케팅 등), 인력 양성 지원 등 25

27 4. FAQ Q. 특구사업자의 범위는? ① (사업자 수) 특구사업자의 최소, 최대 수는 사전적으로 제한하지 않음
다만, 특구 사업의 특성, 규제특례 등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정 ② (사업자 범위) 민간기업, 법인, 단체, 개인 모두 포함 * 법인격이 없는 컨소시엄의 경우 특구 제안은 가능하되, 사업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구 지정 전 법인 설립 필요(특수목적회사 형태도 가능) ③ (대기업 참여) 대기업 참여는 제한 없음 (단독 참여는 지양)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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