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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현황과 과제 한미 FTA의 기대효과 한미FTA 협상결과 및 종합평가 분야별 영향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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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결과와 대응방향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1 한국경제의 현황과 과제 한미 FTA의 기대효과 한미FTA 협상결과 및 종합평가 분야별 영향과 대응

2 1. 한국경제의 현황과 과제

3 한국경제 – 대내적 여건 성장잠재력의 약화 저출산.고령화 : 장기적 지속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 대두
◆ 세계 최저의 출산율,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 * 여성 일인당 출산율 : 4.53(’70년) ⇒ 1.6(’90년) ⇒ 1.08(’05년) OECD평균 1.6(’05년) * 200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9.3%(437만명) ⇒ 2020년 15.7%(782만명) ◆ 경제활동인구의 급격한 감소  국내총생산 감소  성장률 감소 ’06-’10년 년 도 예상 잠재성장률 4.9% 2010년대 4.3% 2020년대 2.9% 2030년대 1.8% 2040년대 1.4% 설비투자 부진 : 전체 설비투자증가율이 ’01년 이후 침체 * 특히 비제조업 설비투자비중의 감소세와 대기업 중심의 투자패턴이 지속 단위 : % 단위 : % 단위 : 조원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 : 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 자료 : 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

4 한국경제 – 대내적 여건 서비스 산업의 저생산성·비효율성  양적 성장은 지속되고 있으나 저생산성 구조는 탈피하지 못 함.
* 서비스 산업 GDP비중 추이 : 49.5%(’90년) ⇒ 51.8(’95년) ⇒ 54.4(’00년) ⇒ 56.3(’05년) 서비스산업 생산성(’02년) 서비스산업 고용비중('05년) 서비스산업GDP비중('05년) 100  65.2 56.3 한국 216.9  77.8 76.7 미국 183.2  66.4 69.4 일본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이 80년대 이후 하락추세  투입 위주의 양적 성장이 한계를 보이고 있으나, 이를 대체할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은 오히려 하락추세 ’80-’90년 년 도 TFP증가율 3.5% ’ 년 2.0% ’00-’05년 1.8% 자료 :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정보(김원규 ) “시장개방과 생산성”

5 한국경제 – 대내적 여건 新성장동력 및 ‘제2의 장기 성장 전략’ 필요 양극화의 심화 주요국에 비해 소득분배 구조가 양호
* 지니계수: 전체 123개국 중 한국 26위, 미국 76위, 영국 51위, 프랑스 34위(2005년 세계은행)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기업규모간, 산업부문간, 소득계층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  소득불평등이 악화 * ’96년->’05년 : 지니계수(0.29->0.31), 5분위 배율(4.6->5.4) (2006년 삼성경제연구소) 新성장동력 및 ‘제2의 장기 성장 전략’ 필요

6 한국경제 – 대외적 여건 세계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한 돌파구 필요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소규모 개방경제”
* 무역의존도(’04년) : 한국 70%, 미국 20%, 일본 22%, 영국 37% 중국 등 BRICs의 맹추격  미국 등 주력수출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 * 20년 뒤면 지금 한국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중국이 대체할 것 (싱가폴 리콴유 前수상) 한·중의 미국수입시장 점유율(%) 최근(’03-’05) 대미수출 증가율( %) 한국 중국 대만 인도 반면,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는 상황 * 핵심산업기술 874개 중 한국보유 기술 (9개) 미국 (488개) 일본(281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06년) 세계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한 돌파구 필요

7 「한미 FTA」를 통해 개방의 이점 극대화 : 새로운 성장전략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과제 산업의 경쟁력 제고 양적 투입 중심의 성장전략 보다 경제전체의 총요소생산성 제고 필요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선순환 구조 정착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정착 지식기반 서비스 육성을 통해 제조업의 혁신 및 생산능력 제고 생산적 참여 복지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 「한미 FTA」를 통해 개방의 이점 극대화 : 새로운 성장전략 ◆ 개방과 경쟁으로 국가의 생산성 확충 ◆ 세계 최고 경쟁력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기술력 확충과 새로운 산업의 창출  제조업, 서비스업을 지식기반 산업화 ◆ 성장에 따라 증대된 재원을 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

8 한미 FTA의 기대효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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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대효과(2) : 수출증대를 통한 생산·고용 증가
수출 증대는 생산과 고용의 증가를 가져옴 특히 자동차, 섬유 등 주요 미국 수출품의 경우 관세·비관세 철폐시 규모의 경제효과로 인해 생산, 고용 증가 효과가 더욱 큼 수출 증가 생산 증가 고용 증가 항 목 자동차(승용) 트럭(덤프제외) 섬 유 비관세장벽 음 식 료 화 학 전기기계 미국 관세율 2. 5% 25% 10.9% 8.8% 3.41% 3.0% 금속제품 2.9% ▷과도한 무역구제법 적용 ▷엄격한 통관절차 ▷수입금지조치 ▷까다로운 기술장벽 ▷정부조달시장의 폐쇄성 주요 대미 수출품 관세·비관세 장벽 세계경쟁력강화 규모의 경제 효과 평균생산비하락

11 기대효과(3) : 수입비용 감소를 통한 제품 경쟁력 향상, 물가 하락
기대효과(3) : 수입비용 감소를 통한 제품 경쟁력 향상, 물가 하락 수입은 학습효과와 요소가격 하락효과를 통해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 학습효과 관세인하 요소가격 하락효과: 자본재, 원자재 가격 수입비용 감소 생산성 향상 경쟁력 향상 소비자 물가 하락 소비자, 생산자 후생증대 한미간 공산품 수입액 및 관세징수액 자료:조세연구원 단위:억원 가중평균실적관세율(’05) 항 목 원 자 재 1.5% 수입액(’05) 28,294.1 관세징수액(’05) 432.9 중 간 재 4.3% 54,350.9 2,315.9 총 합 계 - 82,645.0 2,748.8 관세철폐시 대미 수입 원자재·중간재에서 총 2,749억원의 수입비용 감소 효과 발생 (’05년 기준)

12 기대효과(4) : 외국인 투자 증대를 통한 생산성·고용 증대
기대효과(4) : 외국인 투자 증대를 통한 생산성·고용 증대 외국인 직접투자 증대는 국내경제의 생산성 향상 및 고용증대에 기여 한미시장통합으로 인한 경제규모의 확대 경제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 증대 투자자 권리 보호 증진(ISD 등) 외국인 투자 대외신인도 제고에 따른 투자위험 감소 ` 신산업 창출 기술수준 제고 고용증대

13 기대효과(5) : 성장에 따른 재정수입 확대 성장에 의한 재정수입확대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기반이 됨 미래의 불안감소로
성장증가 재정수입 증가 인적자본 사회안전망 강화 미래의 불안감소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고용보험확대 등을 통한 양극화문제 완화 비전 2030 (‘06.8) ● 지속 성장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10년대 선진국 진입  ’30년경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서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 - 1인당 GDP : ’30년 4만 9천불로 현재 스위스 수준(5만불) 도달 - 삶의 질 순위 : ’30년 10위로 현재 미국 수준(14위) 추월 비전 2030 추진시 추가 재원 소요 : 총 GDP의 2% 수준 ● 성장률 1% 상승시 국세 수입 1.5조 증가 예상(’06년 조세연구원 추정치 활용)

14 한미FTA 협상결과 및 종합평가 3.

15

16 양국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항 목 우리측 미측 즉시 승용차(8), 크실렌(5), 에어백(8),
통신용광케이블(8), 항공기엔진(3), 전자계측기(8), 디지털프로젝션TV(8) 백미러(8) 등 3,000cc이하 승용차(2.5), 캠코더(2.1), LCD모니터(5), 귀금속장식품(5.5), 컬러TV(5), 전구(2.6), 기타신발(8.5), 폴리스티렌(6.5), 전기앰프(4.9) 등 3년 요소(6.5), 실리콘오일(6.5), 폴리우레탄(6.5), 치약(8), 향수(8) 등 DTV(5), 3,000cc이상 승용차(2.5), 골프용품(4.9), 샹들리에(3.9), 컬러TV(5) 등 5년 톨루엔(5), 골프채(8), 면도기(8), 살균제(6.5), 바다가재(20) 등 타이어(4), 가죽의류(6), 스피커(4.9), 폴리에테르(6.5),  등 10년 페놀(5.5), 볼베어링(13), 콘텍트렌즈(8) 등 전자레인지(2), 섬유건조기(3.4), 화물자동차(25), 모조장신구(11), 폴리에스테르수지(6.5), 세탁기(1.4) 등 이상 명태(30), 민어(63), 기타 넙치(10), 고등어(10) 등  특수 신발 ※ ( ) : 관세율

17 한미FTA 분야별 평가 ◆ FTA 협상 중 가장 성공, 높은 개방 수준 달성
◆ 서비스 분야 분야 개방 수위는 낮은 편임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논란은 있으나 대체로 잘된 협상 ◆ 통신은 우리측 입장 다수 반영, 전자상거래는 다른 FTA의 모범 ◆ 쌀을 제외하는 등 잘 대처했으나,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부족 ◆ 목표에 비해 미진하나, 실패한 것은 아님 ◆ 우리측에 유리한 결과 ◆단기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것이나 국내 규제 개혁과 산업 경쟁력 강화 계기 상 품 농 업 투 자 통신/전자상거래 서비스/금융 무역구제 지재권/의약품 정부조달/경쟁

18 FTA가 우리사회를 개방시키는 부분 항 목 제도변화 및 요구되는 점 정부
▶ 투자자제소권(ISD) 도입에 따른 일관성 있는 정부 정책 ▶ 법령 제·개정 시 입법예고기간 20일에서 40일로 연장 ▶ 피해 업종 및 근로자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 완화 정책 기업 ▶ 미국 조달시장 개방에 따른 미국 시장 접근 용이 ▶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및 R&D 투자 확대로 제품 경쟁력 확보해야 ▶ 투명성·건정성 제고해 소비자·투자자에게 신뢰 개인 ▶ 소비자 보호 정책 강화 ▶ 글로벌 시각으로 취업 기회 넓혀야 ▶ 피해자는 무역조정지원법, 전직·실업 대책 적극 활용

19 국내보완대책 체계 ◆ 무역조정 지원제도 ◆ 사업전환 촉진제도 국내보완대책 체계 제 조 업 ◆ 업종별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
(’06년 7월) 서비스업 농 업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06년 12월) ◆ 취약분야 보완대책 ◆ 농업경영체 활성화 대책 (’06년 5월) ◆ 수출/유통분야 대책 ◆「FTA 농어업인 지원특별법」 ◆「 농업 · 농촌 종합대책」 보완 경쟁력 강화 대책

20 한미FTA 체결에 따른 주요 대책 분야 및 방법 주요 내용
피해 보전 (농업) 키위, 시설포도, 쇠고기, 감귤, 콩 등에 대해 기준 가격 대비 하락 폭의 80% 소득 보전 (수산업) 명태, 민어, 고등어 등에 대해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지면 소득 보전 폐업 지원 (농업) 희망하는 농가 대상 확대 (수산업) 3년치 평균 수익과 장비 가격 지급 경쟁력 강화 (농업) 축산시설 현대화, 전문 컨설팅 통한 우수 브랜드 육성, 원예 전문 생산단지 육성 (수산업) 노후 선박 설비 교체, 원양어업의 가격경쟁력 제고, 수출용 활어의 운반시설 현대화 제조·서비스업 지원 단기 경영자금, 설비투자 등 경쟁력 확보자금 지원, 중소기업에는 사업전화자금 등 융자 경영 기술 컨설팅 및 인력 정보 제공 예산 확충 FTA 이행지원기금(현재1조2000억원) 확충 수산발전기금(현재 6000억원) 확충 제도 개선 FTA 농어업특별법령 개정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법 개정 고용지원센터에 FTA신속지원팀 설치

21 향후 주요 일정 일 자 주요 내용 비 고 4월 2일 ◆ 협상 타결 ◆ 협정문 공개(영문 · 국문본)
5월 중(잠정) ◆ 협정문 공개(영문 · 국문본) ◆ 미측과 협정문 공개범위, 대상 등 협의 필요 6월 말 ◆ 서 명 미 정 ◆ 비준 동의 ◆ 우리 국회 ◆ 미 의회 상 · 하원 미 정 ◆ 발 효 ◆ 상호 국내 절차 완료 통보 후 60일

22 분야별 영향과 대응 4.

23 분야별 영향과 대응 : 상품(1) 주요 협상 결과 상품분야 100% 관세철폐, 94% 조기철폐 합의
- 수입액기준 약 94% 품목의 조기(3년내) 철폐에 합의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3,000CC이하 승용차 관세 즉시 철폐 - 3,000CC초과 승용차 : 3년내 철폐, 자동차 부품 : 즉시철폐, 픽업트럭(25%) : 10년내 철폐 - 섬유: 인조섬유 스웨터, 모직물 등 우리측 주력품목 즉시철폐(수입액의 61%) 우리측 수산물 및 임산물에 대한 민감성 확보 - 민감 수산물 및 임산물에 대해 장기철폐, 비선형 관세철폐, TRQ 등을 도입 물품취급수수료의 철폐에 합의 - 동 조치로 연간 4,700만불 절감 가능 우리측 조정관세 유지 및 기준세율로 인정 - 미측은 조정관세 철폐 및 기준세율에서도 조정관세를 배제할 것을 요구

24 분야별 영향과 대응 : 상품(2) 영향 평가 국내보완대책 100% 관세철폐, 90% 이상 조기철폐로 인한 양국간 시장접근 제고
- 상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달성 對美 수출주력품목의 시장 점유율 확대 - 관세철폐로 對美 수출주력품목의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잠재적 품목의 시장진입 가능성 제고 - 단기 시장 점유율 확대 예상품목(경쟁국): 승용차(일본), LCD모니터(중국,일본), TV카메라(일본), 캠코더(일본), 칼라TV(멕시코) 등 국내보완대책 무역조정지원을 통한 지원 - 제조업은 현행 ‘제조업등 무역조정지원법(’ 시행)’을 활용 사업전환촉진제도를 통한 지원 - 기존 사업부분의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전환촉진제도를 활용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 고용보험기금(’07년 기금운용규모 10조원)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25 분야별 영향과 대응 : 농업(1) 주요 협상 결과 ⇒ 품목별 민감성을 상당부분 반영 항 목 품 목 주요 내용 양허제외 쌀
쌀 및 관련 세번 모두 양허대상에서 제외 현행관세 유지 수입쿼타 식용대두, 감자, 분유, 천연꿀 현행관세유지, 무관세쿼타제공(물량, 연간 증가율) - 대두(25만톤, 3%) 감자(3천톤, 3%) - 분유(5천톤, 3%) 천연꿀(2백톤, 3%) 계절관세 오렌지 수확기(9~2월) : 현행관세유지(50%) - 무관세쿼타 2,500톤 제공(매년 3% 증량) 비수확기 : 30%부터시작 , 7년간 철폐 포도 수확기(5월~10월15일) : 17년철폐 비수확기 : 24%시작, 5년간 철폐 세번 분리 장기철폐 세이프가드 사과 후지 : 20년간 관세철폐, 23년 세이프가드 기타 : 10년 관세철폐, 10년 세이프가드 세번분리 장기세이프가드 아시안품종 : 20년 관세철폐 기타 : 10년 관세철폐 쇠고기 15년 관세철폐 및 세이프가드 돼지고기 10년 관세철폐 및 세이프가드(냉동육 ’ 에 철폐) 고추, 마늘, 양파 15년 관세철폐, 18년 세이프가드 인삼 18년 관세철폐, 20년 세이프가드

26 분야별 영향과 대응 : 농업(2) 영향 평가 축 산 물 곡 류 과 일 채 소 쇠고기 : 연차적 자급률 하락(현재47%)
- 저급육 가격하락, 고급육은 경쟁가능 돼지고기 : 미국산 돼지고기 및 쇠고기와 경합, 가격 다소 하락 - 냉장육 시장에서 미국산 점유율 증가 및 수입선 전환 예상 낙농품 : 우유 수급관리에 어려움 가중 축 산 물 식용콩 : 쿼터량 무관세 수입으로 국내 가격 하락 예상 - 콩기름 등 가공용은 100% 수입의존 - 관세철폐 영향 없음 감자 : 스낵용 가격 하락 예상 보리 : 일반 보리는 수입선 대체로 영향이 적을 전망 곡 류 감귤 : 노지 감귤은 계절관세 유지로 피해 제한적 사과, 배 : 20년 관세철폐로 단기 피해는 적을 전망 포도 : 조중생종은 성출하기(5~10월) 계절관세로 피해 제한적 과 일 고추,마늘 : 미국의 수출 여력이 적어 영향 미미 양파 : 장기적으로 단경기(1~3월)에 수입 증가 가능성 인삼 : 액기스, 분말류 등 가공원료용 수입증가 우려 - 수삼,홍삼 등은 품질차로 단기적 영향 적을 전망 채 소

27 분야별 영향과 대응 : 농업(3) 국내보완대책 농업의 근본적 체질 강화 축산분야 : 농업생산액의 32.4% (11조 8천억원)
농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맞춤형 농정 본격 추진 ◇ 전업농· 중소농 : 규모화 +농가단위 소득 안정직불 ◇ 고령농 :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은퇴 유도 전업농에 대해 새로운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물 시행 ◇ 농가단위로 과거 3~5년의 기준소득과 비교해서 부족한 소득의 일부 보존 고령 은퇴농 특별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농업경영 포기에 따른 소득손실 보전 ◇ 농촌체험관광, 농산물 가공 등의 부문에서 고령농 일자리 창출 축산분야 : 농업생산액의 32.4% (11조 8천억원) 한우 : 수입산과 품질차별화 ◇ 품질 고급화, 우수브랜드 육성 ◇ 쇠고기 이력추적제 확대 돼지 : 친환경 양돈 육성 ◇ 시설 현대화로 질병예방 ◇ 가축분뇨의 자원화 닭 : 질병관리 강화 ◇ 종계장, 부화장 시설 개선 ◇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낙농 : 조사료 활용 확대 ◇ 젖소 개량, 조사료 생산확충 ◇ 우유 생산쿼터 관리

28 분야별 영향과 대응 : 농업(4) 국내보완대책 곡물분야 : 농업생산액의 26.8% 원예분야 : 농업생산액의 30.3%
(9조 7천억원) 보리 : 작목 대체 유도 ◇ 사료용 보리 등 재배 확대 ◇ 보리재배 2만ha로 감축 식용콩, 감자 : 품질 고급화 ◇ 계약재배 안정화 사업 추진 ◇ 우수 브랜드 육성 쌀 : 추후 개방에 대비, 경쟁력 제고 및 품질고급화 ◇ 6ha 규모 전업농 7만호 육성 ◇ RPC 중심 계약재배 확대, 시군 단위 대표 브랜드 육성 ◇ 쌀·현미에 대한 품종표시 의무화 원예분야 : 농업생산액의 30.3% (11조원) 과살류 : 우수브랜드 육성 ◇ 우량묘목 생산·공급 ◇ 거점산지유통센터 확대 시설채소, 화훼 : 전문단지 육성 ◇ 시설현대화, 에너지 절감 ◇ 신규 수출시장 개척 양념채소 : 생산자조직화 ◇ 신품종 보급 및 생산기반 정비 ◇ 생산·유통의 계열화 인삼류 : 수출 확대 ◇ 지리적표시제 및 생산이력제 ◇ 해외 홍보 강화

29 분야별 영향과 대응 : 수산(1) 주요 협상 결과 영향 평가 수산물 전 품목 : 즉시~15년 관세 철폐
경쟁력 유지가 가능한 품목은 단계별 이행기간 확보 민감품목 (명태, 민어, 고등어, 넙치류) 은 12~15년을 유예기간으로 확보 영향 평가 관세 철폐시 수입증가에 따른 어가하락 및 대체효과 발생 예상 일반품목은 영향이 미미하나 민감품목은 수익성 저하 우려 수산가공품 및 활넙치 등은 수출증대 효과 기대

30 분야별 영향과 대응 : 수산(2) 국내보완대책 수입증가에 따른 품목별 피해 보전
수입급증으로 피해발생시 ⇒ 품목별 소득보전직불금 지급 ⇒ 이해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상 품목, 지급요건, 지급수준 등 추후 확정 한미FTA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 고시 (예시) 명태 , 민어, 고등어 등 없음 현행 신규 지정 대상 품목 경쟁력 상실로 폐업 희망시 ⇒ 품목별 폐업지원금 지급 현행 FTA농어업특별법을 개정하고, 재원은 수산발전기금으로 확충 예정 ※ 한ㆍ칠레 FTA의 경우 피해가 거의 없어 별도 재원이 조성되지 않았음 ⇒ 이해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상품목은 추후 확정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품목 고시

31 분야별 영향과 대응 : 수산(3) 국내보완대책 원양 어업 양식 어업 연근해 어업 품목별 경쟁력 강화 지원
명태(북양트롤) - 노후선박교체, 급냉시설 개조 등 설비현대화 민어(해외트롤) - 어획물의 공동운반판매 마케팅을 지원하는 전문조직 육성지원 원양 어업 넙치, 볼락 - 수출용 활어 운반시설 현대화 뱀장어 - 친환경적 양식시설 보급 양식 어업 연근해 어업 고등어(대형선망) - 활 · 선어 유통시스템 개선 오징어(연근해채낚기) - 선상 포장가공기술 및 에너지 절약형 집어등 기술개발 지원

32 분야별 영향과 대응 : 섬유 주요 협상 결과 영향 평가 항 목 주요 내용
관세 양허 대미 수출품의 61%(수입액기준) 즉시철폐 원사기준 예외인정 및 TPL(원산지예외쿼터) 부여 린넨, 레이온, 리오셀, 재생단섬유, 여성재킷, 남성셔츠 등 2억 SME(수출비중10%상당)의 물량 TPL확보 섬유세이프가드 도입 및 우회수출방지 세관협력 품목별 관세철폐 후 10년간 발동 원산지 검증 및 기업정보제공 ※ TPL(Tariff Preference Levels : 관세특혜수준): 일정기간 동안 일정물량에 대해 원사기준을 면제시키는 제도 영향 평가 관세 철폐로 인해 대미수출 연평균 2억불 내외 증가 기대 가격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 마케팅 활동을 통한 제품브랜드 이미지 제고

33 분야별 영향과 대응 : 원산지, 통관 개성공단 통관절차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 인정 토대 마련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설치, 일정 요건하 역외가공지역 지정 통관절차 양국간 상호 통관편의 제공->대미시장 신속조달로 수출경쟁력 향상 (현재)최대 5일 소요->(향후)원칙적으로 48시간, 특급탁송시 4시간 이내

34 분야별 영향과 대응 : 자동차(1) 주요 협상 결과 관세 양허 (양국 모두 대부분 자동차품목을 3년내 철폐) 미측 관세 양허
- 3,000cc이하(금액기준 73%) 승용차 즉시철폐, 대형 승용차도 3년후 철폐, 픽업트럭은 10년내 철폐 - 자동차부품은 양국이 상호 즉시철폐 우리측 관세 양허 - 민감부문(친환경차)에 대해 10년내 관세철폐, 여타품목은 모두 즉시 철폐 자동차 원산지 규정 - 미측이 선호하는 순원가법과 우리측이 선호하는 공제법/집적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데 합의 배기량 기준세제 개편방안 - 특소세: 3단계를 2단계로 개편(1000cc 이하 면제, 2000cc 초과차량은 3년후 5%로 인하) - 자동차세: 5단계를 3단계로 개편 (1000cc 이하 : 80원, 1000~1600cc : 140원, 1600cc 이상 : 200원) -자동차 공채: 향후 소비자의 공채 매입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음.

35 분야별 영향과 대응 : 자동차(2) 주요 협상 결과 안전기준(건교부에서 수입차에 대해 강제리콜시 한국 검사항목 적용)
- 제작사별 6500대 이하는 우리기준과 미국기준 중 선택적 적용, 6500대 초과는 전부 우리 기준 적용 환경기준(강화된 배출가스기준 적용, OBD 장착의무화) - 배출가스기준(KULEV) 관련 평균배출량 제도를 도입하여 문제 해결 - OBD (승용차 장착 배출가스 측정 장치)는 2008년말까지 장착 의무를 면제 자동차 분쟁 해결 절차 - 분쟁해결 소요기간 단축(일반적인 절차의 1/2 수준) - 협정 위반 등의 심각한 교역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판정한 경우, 승용차(트럭제외)에 한해 특혜관세 이전(2.5%관세)으로 환원 가능(snap-back) 자동차 표준 협력 - 자동차표준 작업반(Automotive Working Group)을 설치하여  상호주의를 적용, 자동차표준 정보 제공, 업계의 의견․애로사항 반영

36 분야별 영향과 대응 : 자동차(3) 영향 평가 국내보완대책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대미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관세혜택 확보 - 관세철폐 및 미 Big 3의 부품조달 증대 등을 통한 대미수출 확대 - 또한 원산지 규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권리 확보 양국간 주요 통상 마찰의 원인이었던 우리 세제, 안전기준, 환경기준 문제를 상호 만족스러운 수준에서 해결 - 양국간 무역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통상마찰 발생의 요인을 크게 제거하여 안정적인 대미 수출 기반을 마련 국내보완대책 주요 수혜 품목의 수출확대를 위한 관련 기업, 협회와 공동으로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 미국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대형에서 소형에 이르는 다양한 상품라인을 구축 및 적극적 마케팅 추진 - 픽업시장 진출기회 활용을 위해 미업체 등과의 전략적 기술제휴 및 진출 애로사항 지원

37 분야별 영향과 대응 : 의약품(1) 주요 협상 결과 영향 평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유지 : 미측의 신약 최저가격 보장 요구 철회 / 독립적 이의신청절차 도입`` 의약품 지재권 관련, 현행 제도 범위 내에서 합의 : 자료독점, 의약품 특허 연장. 단, 특허분쟁 가처분 결정시까지 의약품 시판 보류 의약품 관련 상호인정 협의기구 설치 근거 마련 : GMP, GLP, 제네릭 의약품 허가 MRA 영향 평가 규제협력 강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 기반 확대의 기회 특허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 구축으로 연구개발 의욕 유인 국내 제약산업을 내수치중에서 ‘해외시장 확대’로 전환 - 단, 단기적인 제약산업 기대매출 손실 예상

38 분야별 영향과 대응 : 의약품(2) 국내보완대책 혁신 신약개발 R&D 지원 생산 및 품질관리 기준 선진화 국내 보완대책
단기 : 무역조정 제도를 활용한 기업 지원 및 특허 정보 제공 중기 : 제약 산업 고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신약 개발 지원 혁신 신약개발 R&D 지원 생산 및 품질관리 기준 선진화 국내 보완대책 임상시험의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임상시험의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39 분야별 영향과 대응 : 무역구제 주요 협상 결과 영향 평가 조사 개시전 사전통지 및 협의
가격 합의를 통한 반덤핑 조사 중지 및 종결 가능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다자세이프가드 발동시 선택적 상호 배제 영향 평가 반덤핑 상계관세 규제 품목(’80~’05년) 대미수출액은 373억불로 동기간 대미총수출액의 6.8% 상당 양국간 채널을 통한 협의로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 감소 이를 통해 우리제품이 안정적인 미국시장 진출

40 분야별 영향과 대응 : TBT 주요 협상 결과 영향 평가 표준 및 기술기준 제개정 과정에 상대국인의 비차별적 참여를 허용
시험인증기관 지정시 상대국의 적합성평가기관을 비차별적으로 지정 통신분야MRA(Phrse2) 이행을 위한 입법예고 양국간 협의를 위한 TBT위원회 설치 영향 평가 양국간 정보제공을 통한 기술장벽 완화로 대미 수출 증가 통신분야 MRA로 수출비용 및 시간 절감 기대 TBT위원회를 통한 업계 애로사항 해소 가능

41 분야별 영향과 대응 : 투자 주요 협상 결과 영향 평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 도입
- 간접수용 범위 축소 : 공중보건, 환경, 안전 + 부동산, 조세 - 절차적 공정성 강화 : 영어 및 한국어를 공식중재언어로 규정 - ‘투자’의 정의 제한 : ‘기대이익’ 등을 제외 안정적인 외국인 투자기반 마련 - 내국민대우/최혜국 대우 부여 (진입단계부터) - 이행의무 부과 금지(일정비율 수출, 국내산 재료 사용 등) 영향 평가 투자 환경의 법적 안정성 제고 → 미국의 對韓 투자 증대 중국, 일본 등 제3국으로부터의 對韓 투자 역시 증대 기대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 투자기업들 보호 강화

42 분야별 영향과 대응 : 서비스(1) 주요 협상 결과 핵 심 사 항 세 부 내 용 기초적 서비스 공공성 유지
핵 심 사 항 세 부 내 용 기초적 서비스 공공성 유지 - 교육·의료·사회서비스 포괄유보 - 전력(40%), 가스(30%) 지분제한 유지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협의체 구성 - 건축설계사, 기술사, 수의사 분야 우선 논의 시작 ※ 전문직 비자쿼터 : 미 의회와 별도 접촉 추진 방송서비스의 부분 개방 - 방송채널사용사업(PP) 지분 제한(49%) 유지 · 간접투자 제한 폐지 (3년 유예) - 케이블TV 방송쿼터 일부 완화 · 영화 35%→ 30%, 애니메이션 25%→20% - 재송신(더빙) 등 규제권한 유지 기간통신 지분제한(49%) 유지 - KT, SKT 이외 사업자 간접투자 제한 폐지 (2년 유예) 스크린쿼터 규제수준 현행 동결 - 현행 수준인 73일 유지 사업서비스(외국법 자문) 단계적 개방 - 법률 서비스 3단계 (발효, 2, 5년) - 회계·세무 분야 2단계 (발효, 5년)

43 분야별 영향과 대응 : 서비스(2) 영향 평가 외국인투자 유치 증대와 산업경쟁력 강화 ① 통신, 방송분야 지분제한 완화
투자유입 제고 경쟁 촉진 경쟁력 강화 ② 법률, 회계 등 사업서비스 진입장벽 완화 세계 최대 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출 기반 공고화 - 對美 진출 시 국내 서비스 공급자들을 위한 투명성 강화 ※ 미 주정부 차원 내국민대우 위배조치 및 사업자수 제한조치 리스트 제시 요구, 주정부 비합치 조치 문제 협의체계 구축 ⇒ 국내 서비스업계의 안정적 진출기회 확대

44 분야별 영향과 대응 : 금융서비스(1) 주요 협상 결과 임시 세이프가드 조치 확보
- 경제위기시 급격한 외화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 확보 농어촌․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 금융지원 지속 -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 등 국책금융기관들의 특수성 인정 금융부분을 이유로 다른 부분에 보복하는 교차보복 금지 - 금융분야 협정위반시 반도체․자동차․섬유 등 금융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보복조치 금지 우리업계 애로해소 채널 확보 - 양국 금융기관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정기적 협의채널 마련 금융감독당국간 협력채널 확보 - 소비자보호 및 금융기관의 글로벌(Global) 경영 지원을 위해 금융감독기관 (FRB, SEC 등)들간의 MoU체결 등 협력채널을 구축․강화

45 분야별 영향과 대응 : 금융서비스(2) 주요 협상 결과 주요 금융인프라의 외국자본에 의한 지배 가능성 배제
- 증권거래소․예탁결제원과 같은 주요 금융인프라 기업의 독점적 지위유지 및 향후 외국인투자지분 제한 권한을 확보 금융산업․감독 및 시스템 선진화 - 신금융서비스를 엄격한 조건하에 허용 - 대외무역촉진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부대 금융서비스에 한해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를 허용 - 투자펀드의 원화자산에 대한 해외위탁을 불허 - 금융정보의 해외위탁 처리를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금융감독을 전제로 2년 유예 후 허용 - 금융감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 - 우체국보험 및 일부 공제기관(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공제)의 특수성을 인정하되, 금융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잠재적 부실 가능성 축소

46 분야별 영향과 대응 : 금융서비스(3) 영향 평가 한미 FTA 금융협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임
- 우리 금융산업의 개방도가 이미 높고 협상에 따른 개방도가 작음 - 단기 세이프가드 도입, 국책금융기관들의 특수성 인정 등으로 금융산업의 기본인프라에 큰 변화 없음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긍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 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 및 금융소비자 후생 증가 - 금융감독규제의 투명성 및 수준 제고 - 금융산업의 건전성 제고

47 분야별 영향과 대응 : 경쟁 주요 협상 결과 영향 평가 동의명령제 도입 재벌관련 각주 삭제 독점기업의 의무(상업적고려) 명확화
선진제도 도입을 통해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 및 소비자 보호 도모 독점 공기업의 설립 및 기존의 독점 공기업 유지 보장

48 분야별 영향과 대응 : 전자상거래 주요 협상 결과 영향 평가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
보조금 및 정부권한 행사에 의한 서비스는 비차별대우 적용에서 배제 방송 등 시청각서비스의 비차별대우 적용 배제 소비자 보호 등 협력조항 영향 평가 디지털 제품의 거래 활성화 기반 구축 디지털 콘텐츠 및 공급자에 대한 합법적 정부 지원근거 마련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

49 분야별 영향과 대응 : 지적재산권 주요 협상 결과 영향 평가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일시적 저장 복제권 인정 부당한 심사 지연에 따른 특허기간 연장(심사 청구후 3년) 저작권, 상표권 관련 법정 손해 배상 제도 도입 영향 평가 지적재산권자의 권리 보호 강화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체계의 선진화 계기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50 분야별 영향과 대응 : 정부조달 주요 협상 결과 영향 평가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확대 : 양허하한선 인하(약 2억 원→1억 원) 미국 본토 내 실적 요구 금지 학교급식 예외조항 신설 정부조달에 민자사업(BOT) 포함, 단 중소기업 보호조항 신설 정부조달 작업반 설치 영향 평가 미국 조달시장 확대 ※ 개방확대 규모(추정치) : 약 6조원 (우리조달시장 확대규모 약 5천억원) 해외실적 인정으로 미국 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

51 5. 한미 FTA 교육서비스 협상결과

52 한미 FTA 교육서비스 분야 분 야 내 용 UN 분류 (CPC 코드) 초등교육서비스 초등교육(유아교육 포함) 중등교육서비스
중학교, 일반계고등학교, 기술 및 직업고등학교, 장애인 기술 및 직업고등학교 고등교육서비스 대학, 전문대학, 대학수준의 직업학교 성인교육서비스 원격매체를 통한 성인대상 교육, 성인대상 학원, 성인을 위한 문맹 프로그램 기타교육서비스 다른 분야에서 분류되지 않는 특정주제의 초중등 수준의 교육서비스

53 FTA 서비스 거래유형 유형 1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국경간 공급 – 서비스 자체가 국경이동 해외 소비
– 소비자가 국경 이동 유형 3 상업적 주재 – 자본이 국경 이동 유형 4 자연인 이동 – 공급자(자연인)가 국경 이동

54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 한 당사국 영역에서 다른 당사국 영역으로 공급 한 당사국 영역 내에서 다른 당사국 소비자에게 공급
한미 FTA 교육서비스 거래유형 예 유 형 설 명 국경간공급 원격교육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 한 당사국 영역에서 다른 당사국 영역으로 공급 해외소비 해외유학 한 당사국 영역 내에서 다른 당사국 소비자에게 공급 상업적주재 학교설립 한 당사국 영역 내 다른 당사국의 상업적 주재(교육과 관련된 투자자가 직간접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종류의 자산)를 통해 공급 자연인이동 교원이동 한 당사국 영역 내에서 다른 당사국 국민이 공급

55 교육시장의 세계적 추세 경쟁력 제고 국제화 수요자 만족 교육시장 규제완화 경제발전

56 ** 우리는 자발적 제도개선의 계기로 활용 ! ** 우리 속도와 환경에 맞는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 추진
교육서비스 협상 주요내용 초 중등 공공성을 고려하여 개방불허 국내법상 현행수준(예 : 비영리학교법인제도 유지)에서 개방 고등 성인 ** 우리는 자발적 제도개선의 계기로 활용 ! ** 우리 속도와 환경에 맞는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 추진 원격교육, 테스팅서비스 등 미래유보 - 현재 별도 정부규제는 없으나, 공공성 확보와 서비스 질 관리 차원에서 향후 정부의 규제권한을 확보 - 다만 사실상 개방상태의 비학위 성인원격교육 및 국내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해외목적의 테스팅서비스 개방 기타

57 교육분야 영향 및 향후계획 [ 영향 ] [ 향후계획 ] 공교육 개방불허, 고등 및 성인교육은 국내법상 현행
수준에서 개방이라는 우리측 입장을 충실히 반영 교육서비스의 경우, 현행수준 개방이므로 단기적인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향후계획 ] 우리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BK(두뇌한국)21,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예정) 등 자발적, 주도적 제도 개선 추진 지속

58 한미 FTA,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위한 디딤돌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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