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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기본계획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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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기본계획 연수

2 차 례 1. 2013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분석 2. [국정과제] 교원평가제도 개선
차 례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분석 2. [국정과제] 교원평가제도 개선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기본계획 연구학교 운영 계획

3 2013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분석

4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율

5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율 평가 참여자 모두의 참여율이 계속 향상 2.54%향상 0.16%향상 0.27%향상 83.32%
학생 참여율 2.54%향상 동료교원 참여율 0.16%향상 학부모 참여율 0.27%향상 80.78% 83.32% 91.21% 92.05% 49.63% 49.90%

6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율 구 분 전국 동료교원평가 학생만족도조사 학부모만족도조사 계 92.05 83.32 49.90 초
구 분 전국 동료교원평가 94.37 90.88 88.96 95.47 92.05 학생만족도조사 88.03 83.84 79.16 63.12 83.32 학부모만족도조사 57.52 51.12 37.31 58.04 49.90

7 연도별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구분 수업 준비 실행 평가 및 활용 개인 생활 사회 환산평균 `13년 `12년 `11년 `10년
학생 만족도조사 - 4.18 4.14 4.12 4.20 4.16 4.01 3.85 3.77 학부모 4.37 4.34 4.33 4.38 4.36 4.24 4.15 동료교원평가 4.81 4.82 4.80 4.84 4.79 4.74 4.66

8 일반교사 평가 결과

9 교감 평가 결과

10 교장 평가 결과

11 학교급별 교감 평가 결과

12 학교급별 교장 평가 결과

13 2013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 인식도 조사

14 인식도 조사 개요 1. 조사 기간 및 방법 2. 조사 대상별 표집 인원수 (명)
- 기간 : ~12.20(총 10일간) - 방법 : 온라인 방식 2. 조사 대상별 표집 인원수 (명) 구분(학교수) 교원 학생 학부모 전체 응답자 초등학교(440) 13,324 39,972 중학교(394) 13,855 41,565 고등학교(286) 16,589 49,767 특수학교(51) 3,001 - 6002 연구학교(18) 738 2,214 전체(1,189) 47,507 44,506 139,520

15 동료교원평가에 공정·솔직한 참여 68.9%

16 동료교원의 응답의 공정성 견해 65.4%

17 학생 응답의 공정성 견해 58.3%

18 학부모 응답의 공정성 견해 50.3%

19 학생 및 학부모의 생각 이해 도움 41.2%

20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학교장의 관심 54.0%

21 교육활동 성찰에 도움이 되는 평가자

22 학생 만족도조사 참여 태도 1 혼내고 무섭게 야단치는 선생님에 대하여 무조건 나쁜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느냐? 52.2%

23 학생 만족도조사 참여 태도 2 선생님에 대한 개인적 감정보다는 평소 지도하시는 모습에 따라 공정하고 솔직 하게 평가하였느냐? 64.0%

24 [국정과제] 교원평가제도 개선

25 교원평가에 대한 생각 2013.12. 현직 교사가 쓴 신문 기사 한구절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함께 또 하나의 교원평가인 근무평정 제도 역시 올해도 어김없이 실시되고 있다. 근무평정은 말 그대로 근무 결과를 평가해 순위를 정하여 인사와 보수와도 연관되는 ‘강한 교원평가’다. 교원평가 도입 목적 중의 하나가 근무평정의 비효율성을 근거로 삼았지만 교원평가 도입 후에도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매년 두 가지의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성과급 평가까지 포함하면 세 개의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교직 사회의 획기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승진을 앞둔 교사들이 0.125점을 더 얻기 위해 가산점과 근무평정 제도의 등급을 둘러싸고 벌이는 안타까운(?) 순위 다툼이 여전히 교사들을 우울하게 할 뿐이다.

26 교원평가제도 개선의 필요성 정책 방향 (1) (중복된 평가) 연중 실시되는 각종 평가로 인한 현장의 피로감 호소
정책 방향 “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헌신적이고 능력있는 교사가 우대받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근본 목적임. 새로운 평가제도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음. 특히 연공서열을 통한 평가가 아니라 학생지도에 우수한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추진 당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1) (중복된 평가) 연중 실시되는 각종 평가로 인한 현장의 피로감 호소 (2) (일관성 부족) 동일 지표 결과가 평가에 따라 상이하여 불신감 조장 (3) (발전적 평가 방안 요구) 온정적·형식적·연공서열식 평가를 극복

27 교원평가제도 개선의 필요성 < 현황 및 주요 쟁점 >
○ (교원능력개발평가) 2010년부터 인사와 보수에 연계하지 않고 전문성 신장에만 활용하는 절대평가로 제도화함. 4년간 안정적 시행 여건을 조성하여 학교현장에 정착되었으나, 초·중등교육법으로 상향이 노력 중임 ○ (근무성적평정) 연공서열식 상대평가로 교육활동 성과가 우수한 교원의 선별에 대한 변별력이 미흡하여 피드백 효과가 저조함 ○ (교원성과상여금) 개별교원 및 학교의 교육활동 성과를 중심으로 계량적으로 등급화하기 때문에 피드백 효과 및 현장의 수용도가 낮음

28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향

29 교육에 전념하는 교사가 우대받도록 교원평가제도 개선
교원평가제도 개선 이해 - 1 교육에 전념하는 교사가 우대받도록 교원평가제도 개선 (교원 대상 각종 평가의 시기 및 지표 조정) 2013 2014 2015 동일한 시기에 실시 동일한 시기 평가지표 조정 전면 시행 여부 검토 - 연구학교(18개) -연구학교(65개) 평가지표 조정 필요시 법률 개정 검토 - 수업능력·학생지도 실적중심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근무성적평정 교원근무성적평정 교원근무성적평정 성과급평가 성과급평가

30 현행 교원평가 비교 구분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목적 교원의 전문성 제고 승진 등 인사에 반영
성과에 따른 수당 지급 도입 2010년 1964년 2001년 근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성격 진단 및 개선 기제,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다면평가, 전문성 수준 도달도 파악을 위한 절대평가 결과 중심, 서열화를 위한 상대평가 성과 중심, 등급화를 위한 상대평가 대상 교장, 교감, 교사 교감, 교사 평가자 교원(교장, 교감, 교사), 학생 및 학부모 *학생 및 학부모는 만족도조사에 응답, 학생은 교사에 대해서만 만족도조사에 참여 교장(40%), 교감(30%), 동료교사(다면평가 30%) 교장, 교감, 동료교사 *실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표를 결정하여 해당 점수를 반영 평가내용 교장, 교감 : 학교경영 전반 수석교사 : 교수․연구 지원,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교사 :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비교과교사 : 학생지원 교감 : 자질 및 태도(품성, 자세),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교육활동지원 및 교육연구, 교원지원, 행정․사무관리) 교사 : 자질 및 태도(품성, 자세),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 *교장은 평가 대상이 아님 교장․교감 : 시도별로 다름(학교경영, 전문성 개발 지원, 만족도, 교육활동 지원, 학력증진 등) 교사 : 수업지도, 생활지도, 담당업무, 전문성 개발 학교성과급 : (공통)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특색사업 운영, 방과 후 참여율, 체력 발달율, 학업 중단율, 취업률, (자율) 시도별로 다름(연수실적, 청렴도, 참여도, 업무경감, 학교폭력예방, 상담율, 친절도 등) 평가시기 9월~11월 12월 2월 평가방법 평가지표별 체크리스트와 자유서술식 응답 병행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른 점수 부여(총점 100점) 평가지표별 성과에 따른 점수 부여 처리방식 온라인 처리 원칙(종이설문지 병행 가능) 개별결과 합산 후 순위에 따라 조정점 부여 개별결과 합산 후 등급구분 결과통보 학교장과 개별교원에게 평가지표별 5단척도 체크리스트 결과 값과 자유서술식 응답 결과 순위에 따른 점수를 확정하여 교육청에 보고하고, 본인에게는 미통보(본인이 희망하면 총점만 안내) 개별교원에게 등급(S, A, B)을 통보 활용 전문성 신장 연수 승진 점수에 반영 성과상여금(수당) 지급 문제점 동료교원의 온정적 평가, 학생 및 학부모의 객관성 결여, 평가제로서 실효성 부족 승진 대상자 이외에는 피드백 효과가 없음 우수한 교사 보다 승진에 임박한 교원이 높은 결과를 받는 경향이 있음 등급만을 제시하기 때문에 피드백 효과가 없음 등급에 따른 수당의 차이로 인해 현장 교원의 수용도가 낮음

31 교원평가제도 개선 아이디어

32 교원평가제도 개선 아이디어 1. (다면평가 배점 조정) 학습지도·생활지도 중심 평정 사항 평정 요소(기존 배점)
평정 요소(조정 배점) 자질 및 태도 가. 교육자로서의 품성(10점) 나. 공직자로서의 자세(10점) 가. 교육자로서의 품성(5점) 나. 공직자로서의 자세(5점) 근무 실적 및 수행 능력 다. 학습지도(40점) 라. 생활지도(20점) 마. 교육연구 및 업무 담당(20점) 다. 학습지도(50점) 라. 생활지도(30점) 마. 교육연구 및 업무 담당(10점)

33 교원평가제도 개선 아이디어 2. (평가 시기) 진단평가와 성과중심의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유형 기준 내 용 A 형 진단중심평가
내 용 A 형 진단중심평가 - (7월) 교원능력개발평가 - (11월) 근무성적평정과 교원성과상여금 동시 실시 B 형 성과중심평가 (9월~11월)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근무성적평정, 교원성과상여금 실시(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 9월~10월, 동료교원평가 및 근무성적평정, 교원성과상여금 11월)

34 교원평가제도 개선 아이디어 3. (평가 지표) 개선된 방식(A형)과 현행 방식(B형)으로 구분 유형 기준 내 용 A 형
내 용 A 형 교평중심방식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현행 지표를 중심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진단평가로, 근무성적평정은 결과 중심으로, 교원성과상여금은 계량형 성과 중심으로 구성 B 형 개별중심방식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정, 교원성과상여금의 목적 및 성격에 맞게 차별화하여 지표 구성

35 교원평가제도 개선 아이디어 4. (운영 방식) 교원능력개발평가 응답인원 반영 조정 유형 기준 내 용 A 형 하위조정방식
내 용 A 형 하위조정방식 교원능력개발평가 응답인원 중 하위점수 10% 제외 반영 실시 B 형 상하위 조정방식 교원능력개발평가 응답인원 중 상위 및 하위점수 각각 5% 제외 반영 실시

36 교원평가제도 개선 아이디어 5. (배점 조정) 학교급별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 배점 조정 유형 기준 내용 A 형
초등특성반영 초등의 학부모 만족도 조사 배점 상향과 학생만족도 조사 하향 조정 B 형 중등 특성반영 중등의 학부모 만족도 조사 배점 하향과 학생만족도 조사 상향 조정

37 중·장기적 개선 아이디어 1. 평가목적의 합목적성 확보 2. 평정의 공정성 확보 및 결과 활용기능의 강화
3. 평가 결과의 공정성 확보 4. 개인평가와 기관 평가의 연계 가능성

38 2014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기본계획

39 2014년 개선내용 구 분 문 제 점 개선 내용 평가대상 담임교사가 휴직 등으로 기간제 교사가
배치될 경우, 두 명의 담임을 평가하는 것 이 혼란을 일으킴 · 휴직 교원과 기간제 교원 중 학교가 선택하여 만족도조사 실시 종류/ 참여자 <동료교원평가> 동료교원 평가 그룹을 최소 5명 이상으로 설정하였으나, 평가자에 대한 추론이 가능 하여 객관적 평가가 어려워짐 ·학교별로 참여교원 확대를 권장하여 익명성 및 객관성 보장 강화 · 평가대상 교원은 모두 동료교원평가 참여 의무 · (시범운영) 교원 참여 여부 확인 기능 <학생만족도> 학생들이 교사의 인기도에 따라 응답할 개연성이 있음 ·교감이 직접 사전교육 실시 ·학생 참여율 80%이상 → 80% 정도 수준 권장 · (시범운영) 초등학생 만족도조사 참여 제외 <학부모만족도> - 학부모가 응답해야 할 교사가 너무 많음 교장, 교감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가장 어려움(운영계획, 활동 등을 잘 몰라서) 학부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나치게 독려하여 강제 참여 인식 우려 ·교장‧담임 외 1인 참여(3인필수), 기타 선택 ·교장, 교감의 학교운영 소개자료 홈페이지 탑재 ·학부모 참여율 50%이상→ 50%정도 수준 권장 · (시범운영) 학부모 만족도조사 참여 범위 제한

40 2014년 개선내용 구 분 문 제 점 개선 내용 평가방법 ‧ 평가시스템 학부모 참여율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이 무리하게 평가 참여율 관리 - 종이설문지 익명성 보장 의혹 제기 ·교사에 대한 사전 연수 실시 (지나친 강요 금지) ·익명성 강화 (이름기재 및 담임회수 금지 등) 시기/ 주기 - 매년 실시 · 매년 실시, 매년 11월말까지 종료 · (시범운영) 교원평가제 평가 시기 조정 및 지표 개선 평가 문항 평가지표에 비해 평가문항이 너무 적어 제한적임 중요한 교육활동이나 교육정책 및 이슈 등에 대한 평가 불가능 · 동료교원평가는 평가지표 중심 구성 (13문항 이상→ 15문항 이상 확대) · (시범운영)경력별 평가지 구성·적용 · (시범운영)개별교원 특색 교육활동 학생만족도조사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중 1개 문항)

41 2014년 개선내용 구 분 문 제 점 개선 내용 결과 활용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학부모 공지 미흡
- 평가결과 활용이 당해연도에 한정됨 계약직 교사의 경우, 학습연구년특별연수와 능력향상연수 대상자에서는 제외되나 지표별 맞춤형 연수는 필요함 -평가결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도구 필요 -학습연구년 환류 부족 및 맞춤형 지원 부족 · 학부모 총회 때 학교 운영 계획 발표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선점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시범운영)개인별 평가결과 이력 관리 · 계약제교사에게도 연수 등의 자율적 결과 활용 가능 · SWOT분석을 도입하여 학교 및 개별교원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 · 학습연구년 환류 강화 및 사전 컨설팅 지원 평가관리 기구 등 단위학교 자율적인 학부모컨설팅위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 단위학교 학부모컨설팅위원 수 (학교당 2명 이상→ 학년당 2명 이상 권장) 기 타 교장, 교감의 실무 이해가 부족하여 담당자의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음 학교 홈페이지에 너무 많은 팝업창이 떠서 교평에 대한 홍보 효과가 떨어짐 ·교장, 교감의 역할, 리더십이 중요하므로 교장, 교감에 대한 연수 강화 ·교평 기간에는 학교 홈페이지 배너에 안내창 설치 권장

42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체제 ⇕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기본계획 수립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상황점검 및 지원 교육부
※ 중앙컨설팅과 시․도컨설팅 연계 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시・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 수립 - 교장・교감 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 포함 ※ 교육감은 초・중학교 평가관리를 위해 교육지원청별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위임의 경우) ▸연수대상자 선정, 종합보고서 심의 등 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자(실무자) ▸교육청과 학교간 연락업무 ▸관내학교 평가 운영 지도, 소속 교장・교감 평가 업무 추진 학 교 장 ▸자체 능력개발 조치 시행 및 교육청에 보고 ▸평가관리위원회 위원장 호선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계획 심의 ▸연수대상자 선정, 평가결과보고서 등 심의 단위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자(실무자) ▸단위학교 평가 업무 관리 및 추진

43 교원능력개발평가 현장운영 지원체제 ▸(교육부) 중앙컨설팅단 구성·운영, 교원평가제도 개선 자문단 운영
▸(교육청)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컨설팅단 활성화 ▸(단위학교) 운영 우수학교 및 지구별 인근학교 간 협력체계 구축 ▸(정책연구지원) 시·도교육청 공동연구진, 지정 연구(협력)학교 지정·운영

44 교원능력개발평가 홍보 및 연수 계획 단계별 세부 내용 1단계 (도입) ~‘14.2 2단계 (준비) ’14.3~7 3단계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 시행 역량강화 지원 중심 - 교육청의 교육전문직, 학교장 등을 대상으로 전년도 실시결과 및 운영성과, 개선 방안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제고 - `13년 우수사례, 개선 내용, `14년 주요 추진 과제,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 반영 등 협조사항 안내 2단계 (준비) ’14.3~7 ▸단위학교 평가 시행 여건 조성 및 기초 작업 지원 중심 - 교육청․단위학교 준비 상황에 대한 상세 홍보 - 평가관리자(실무자) 및 시․도 컨설팅단 대상 평가제 운영 실무 연수 실시 ▸구성원에 대한 평가모형의 개선 내용, 우수사례, 기대효과 중심 - 학생・학부모와 교원간 인식격차 해소와 안정적 정착에 중점 - 학기초 학부모 총회 시 전년도 평가결과 및 지원계획, 금년도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적극 안내 - 홍보물(PCRM, PT자료, 홍보동영상, 홍보플래쉬 등) 적극 활용 ▸자체 홍보물(교육청 홍보물, 가정통신문) 제작, 학교 홈페이지 배너설치(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커뮤니티 연동) - 각종 학부모 모임 및 연수 시 평가관련 연수 의무실시 ▸단위학교의 평가 문항, 평가 시기 등 관련 정보 제공 3단계 (실행) ’14.8~11 ▸실제 평가 참여 방법, 공정한 평가(조사) 방안,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정보 제공 등 중심 -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참여 홍보 강화(특히, 학생에 대한 평가 관리자의 사전 지도 의무적 실시) - 교육활동 자료 제공 등 별도 안내물(평가 안내 핸드북, 학교교육활동 홍보물, 학교 및 학급 홈페이지 등)동봉 4단계 (결과처리) ’14.12~’15.2 ▸평가결과, 평가결과 활용방안, 평가 개선안 중심 - 시・도교육청별 평가결과 분석 및 평가 실시효과 홍보(우수사례 발표회 등) - 평가결과 활용 맞춤형 연수 실시 및 평가 개선 방안 제시

45 행정사항 안내 ○ 시·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 제출 : ~`14.6.20.(금)
- 시·도교육청 시행계획과 매뉴얼·문항 담당자, 온라인평가시스템 담당자 설명회 개최 ○ 시·도교육(지원)청 컨설팅단 구성·운영 - 시·도교육청 시행계획에 따라 `14.6월 초부터 활동 가능하도록 구성 및 연수 실시 ○ 단위학교 관리자 및 학부모컨설팅위원 연수 강화 - 단위학교 교장·교감 대상 실무능력 향상 연수 실시(`14.6.) - 권역별 시·도 단위학교 학부모컨설팅위원 설명회 협조(`14.6.~7.) ○ 시행 단계별․대상자별 연수 및 홍보 계획 수립·추진(`14.6.~) -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 운영 과정에서 법령과 지침 준수 여부와 지체 또는 미이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신속하게 조치(의무) ○ 구성원의 안정적 참여율 확보 방안 수립 및 제출 : ` (금)까지 - 동료교원평가 미참여(거부) 교원, 교원 또는 학생 참여율 50% 미만, 학부모 30% 미만인 각급학교에 대한 특별지도 계획 수립 및 추진

46 2014 연구학교 운영

47 연구학교 시범운영 내용(교육부요청과제) 구 분 연구학교 시범운영 내용 종류/참여자 < 동료교원평가 >
※ (시범운영) 동료교원평가 참여 여부 확인 기능 <학생만족도조사> ※ (시범운영) 초등학생 만족도조사 참여 제외 <학부모만족도조사> ※ (시범운영) 학부모 만족도조사 참여 범위 제한 시기/주기 ※ (시범운영) 평가 시기 조정 및 지표 개선 평가 문항 ※ (시범운영) 경력별 평가지 구성·적용 ※ (시범운영) 개별교원 특색 교육활동 학생만족도조사 실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중 1개 문항) 결과 활용 ※ (시범운영) 개별교원 평가결과 및 능력개발계획서 이력 관리

48 연구학교 시범운영 내용(단위학교 자율과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실효성 확보 등과 관련된 학교자체 세부 개선 계획을 자율적으로 발굴 적용

49 시·도 교육청 협조사항 ❍ 연구학교 지도는 교육부 주관으로 별도로 실시함
- 시·도 교육청별 연구학교 지도 계획에 따른 획일적 지도를 지양하고 본 연구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 ❍ 연구학교 보고회도 교육부 주관으로 별도로 실시 예정 - 시·도 교육청 자체 보고회는 실시하지 않도록 협조

50 연구학교 중간 보고회 계획 ❍ 일시 : 2014년 11월 중 예정 ❍ 장소 : 권역별 협의회 후 결정
❍ 대상 : 65개 연구학교 교원 및 학부모,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외부 전문가 및 인사, 관심있는 교원 등 ❍ 운영 방침 - 단위학교의 안정적 시행 방안에 초점을 두고 토론 및 개선방안 제시 - 65개 연구학교 전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계획 수립 및 추진 -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여 운영성과에 대한 객관성과 타당성 확보 ❍ 운영 방법 - 철저한 역할 분담과 사전 준비를 통해 내실있는 합동보고회 추진 - 외부전문가 및 인사의 운영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결과 반영 - 외부 인사 및 학부모 등의 참여로 구성원의 인식 제고 기회 제고

51 연구학교 현황 학교급 간사 학교 비고 초 서울 경수초 총 간사 학교 중 강원 도암중 고 인천 작전여고 특 대전 가원학교 권역
연구학교 현황 학교급 간사 학교 비고 서울 경수초 총 간사 학교 강원 도암중 인천 작전여고 대전 가원학교 권역 권역 대표간사학교 수도_강원_제주권 서울 경수초 선유초 금파중 작전여고 인혜학교 충청_세종권 대전 봉산중 교동초 봉산중 업성고 성심학교 호남권 광주 우산중 송정초 우산중 광주명진고 다솜학교 영남권 대구 덕인초 대구덕인초 대구 대곡중 달서공고 경산 자인학교

52 연구학교 1학기 시범운영 일정 일정 세부 내용 6월 중 ▸ 연구학교 평가문항 개발 - 연구학교별 평가문항 개발 완료
▸ 연구학교 적용 모델 설계 - 정책 연구진의 연구학교 설계(안) 마련 7월 초 ▸ 연구학교 시범 운영 적용(안) 설명회(워크숍) - 연구학교 적용 모델을 구체적으로 안내 7월 중순∼ 7월 말 (2학기는 유동적) ▸ 연구학교별 시범 운영 적용 - 해당 학교별로 시범 운영 실시 8월 중 ▸ 연구학교 관계자 워크숍 개최 - 연구학교 교장 또는 교감, 업무담당자 등 대상

53 여러분들의 헌신은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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