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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공단 대구지역본부 보건기술팀장 이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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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산업안전공단 대구지역본부 보건기술팀장 이명철
대구지역본부 GHS 교육 한국산업안전공단 대구지역본부 보건기술팀장 이명철

2 목 차 Ⅰ. GHS의 이해 Ⅱ 유해·위험성 분류 Ⅲ. 경고표지 Ⅳ. MSDS

3 GHS의 배경 화학물질의 대량 사용 현재 3,000만 여종의 화학물질이 지구상에 존재. 이 중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수는 10만 여종 우리나라에서는 4만 여종의 화학물질이 사용 (매년 500여종의 화학물질이 새롭게 도입됨) 화학물질 중 인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유해·위험 물질은 전체의 70% 이상일 것으로 추정됨 다른 분류 및 정보전달 체계 국가별 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에서도 부처에 따라 다른 분류기준과 정보전달 체계를 구성하고 있음 분류 및 표시에 대한 중복 비용에 따른 화학제품의 국제 무역 제한 화학물질 취급자의 교육 부담 증가 및 혼동된 정보 전달 우려 증가

4 다른 분류 LD50이 257 mg/kg인 물질의 경우 GHS 이전 GHS 이후 <급성독성 구분> 급성독성 구분 3
유럽 : Harmful(유해함) 미국 : Toxic(유독함) 캐나다 : Toxic(유독함) 호주: Harmful(유해함) 인도: Non-toxic(유독하지 않음) 일본: Toxic(유독함) 말레이지아: Harmful(유해함) 태국: Harmful(유해함) 뉴질랜드: Hazardous(유해) 중국: Not Dangerous(위험하지 않음) 한국: Toxic(유독함) <급성독성 구분> 급성독성 구분 3 Toxic(유독함) 구분 1: LD50≤5 mg/kg 구분 2: 5<LD50 ≤50 mg/kg 구분 3: 50<LD50 ≤300 mg/kg

5 다른 경고표지 - 그림문자 GHS에 의한 경고표지의 통일화 (자료출처: ChemCon 2006, How to implement GHS in companies, Ulrich Hass, Germany)

6 분류, 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통일화에 대한 국제적 합의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1992년 전 세계 국가 지도자들이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 모여 아젠다 21을 채택 2002년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 1992년의 아젠다 21 채택 10주년을 맞이하여 아젠다 21의 성과를 확인하고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정상회의 이 회의에서 2008년부터 GHS를 시행하기로 합의함 40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아젠다 21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를 묘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음 19장에서는 독성물질의 건전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GHS는 여기에서 제시된 6개의 실천항목 중 하나로 채택됨

7 적용원칙 및 범위 적용원칙 적용범위 GHS는 모든 유해·위험성 화학물질에 적용된다.
통일된 시험방법의 확립 및 추가 시험의 개발은 포함하지 않는다. 동물시험자료, 시험관 내 시험, 사람에서의 경험, 역학자료 및 임상 시험 결과는 GHS의 주요 분류 정보원이다. Building block approach(벽돌쌓기 접근방법)을 통하여 GHS 적용 시 국가 또는 부문간의 특성화가 가능하다. 적용범위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건강, 환경 및 물리적 유해·위험성 판정기준 유해·위험성 정보전달 도구인 경고표지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구성 요소

8 벽돌쌓기 접근방법(Building block approach)
각 국 또는 각 부처는 벽돌쌓기 접근방법에 의해 자유롭게 유해·위험성 분류 단계를 적용할 수 있다. 유해·위험성 판정 기준 및 요건과 일치하면 building block 선정범위가 달라진다 해도 GHS의 적절한 시행으로 간주된다. 예 제 경고표지 및 MSDS를 포함한 모든 GHS 요소가 적용 된다. 특히 작업장 근로자의 경우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하여 근로자 교육이 강조된다. 작업장 환경과 급성 건강 장해 및 물리적 위험성에 중점 위험물 용기에 운송 그림문자가 제공된다. 정보전달에 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신호어, 유해ㆍ위험 문구 등의 GHS의 경고표지 요소는 적용 안됨 운 송

9 주요 국가의 빌딩블록 비교 – 물리적 위험성 폭발성물질 불안정한 폭발성 물질 등급 1.1 ~ 1.6 인화성 가스
UN, 일본 GHS 유럽연합 GHS 우리나라 GHS 폭발성물질 불안정한 폭발성 물질 등급 1.1 ~ 1.6 인화성 가스 구분 1 ~ 2 구분 1 인화성 에어로졸 산화성 가스 고압가스 압축가스, 액화가스  냉동액화가스, 용해가스 인화성 액체 구분 1 ~ 4 구분 1 ~ 3 인화성 고체 자기반응성 물질 형식 A ~ G 자연발화성 액체 자연발화성 고체 자기발열성물질 물반응성 물질 산화성 액체 산화성 고체 유기과산화물 금속부식성 물질

10 주요 국가의 빌딩블록 비교 – 건강 유해성 건강 및 환경유해성 UN, 일본 GHS 유럽연합 GHS 우리나라 GHS 급성독성
구분 1 ~ 5 구분 1 ~ 4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구분 1(1A ~ 1C) 구분 2 ~ 3 구분 1(1A ~ 1C) 구분 2 구분 1 ~ 2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구분 1 구분 2(2A ~ 2B) 구분 2(2A) 구분 2A 호흡기 과민성 피부 과민성 발암성 구분 1(1A ~ 1B) 구분 2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수유독성 수유독성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구분 1 ~ 3 특정표적장기독성 (반복 노출) 흡인유해성 급성 수생환경유해성 구분 1 ~ 구분 3 만성 수생환경유해성

11 기대효과 및 GHS 도입에 따른 고통과 비용 국제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통일된 유해·위험성 정보 전달시스템을 제공하여 사람의 건강 및 환경보호가 강화된다. 기존시스템이 없는 국가들에게 안정된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제공한다. 화학물질을 시험하고 평가할 필요성이 감소된다. 유해·위험성이 국제적으로 적정하게 평가되고 확인됨에 따라 화학물질의 국제교역이 용이하게 된다.

12 GHS 도입 유엔 지침서 발표 국내 지침서의 번역 관련규정 고시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에 관한 기준
2003년 3월 초판 발행 2005년 7월 1차, 2007년 7월 2차 개정 발표 국내 지침서의 번역 2005년 7월 초판 번역 2006년 12월 1차 개정 번역 (2008년 3월 2차 개정 번역 예정) 관련규정 고시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에 관한 기준 GHS 도입 개정 : 노동부 고시 제 호( ) 추가 개정 : 노동부 고시 제2008-1호( )

13 주요변화들 – 물리적 위험성 분류 이전시스템 우리나라 GHS 폭발성물질
폭발성 물질 (불안정한 폭발성물질, 등급 1.1 ~ 등급 1.6) 자기반응성 물질 (형식 A ~ 형식 G) 유기과산화물 (형식 A ~ 형식 G) 산화성물질 산화성 가스 (구분 1) 산화성 액체 (구분 1 ~ 구분 3) 산화성 고체 (구분 1 ~ 구분 3) 극인화성물질 고인화성물질 인화성물질 인화성 가스 구분 1 인화성 액체 (구분 1 ~ 구분 3) 자연발화성 액체 (구분 1) 발화성 고체 (구분 1) 인화성 고체 (구분 1 ~ 구분 2) 인화성 에어로졸 (구분 1 ~ 구분 2)† 금수성물질 물반응성 물질 (구분 1 ~ 구분 3) 고압가스 (압축가스, 액화가스, 냉동액화가스, 용해가스) 자기발열성 물질 (구분 1 ~ 구분 2) 금속부식성 물질 (구분 1)‡

14 주요변화들 –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 이전시스템 GHS 고독성물질, 독성물질 유해물질(치사적 영향)
급성독성 물질 구분 1 ~ 구분 4(경로별 규정) 부식성물질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물질 구분 1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구분 1 자극성물질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물질 구분 2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구분 2A 표적장기․전신 독성 물질 구분 3(호흡기계 자극) 과민성물질 호흡기 과민성 물질 구분 1 피부과민성 물질 구분 1 발암성물질 발암성물질 구분 1A, 1B, 2 변이원성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구분 1A, 1B, 2, 수유독성 생식독성물질 생식독성물질 구분 1A, 1B, 2 유해물질 (비치사적 영향) 특정표적장기독성 물질(1회 노출) 구분 1, 구분 2, 구분 3(마취작용) 특정표적장기독성 물질(반복 노출) 구분 1, 구분 2 흡입유해성 물질 구분 1, 구분 2 환경유해물질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 구분 1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 구분 1 ~ 구분 4

15 주요변화들 – 경고표지 기존시스템 GHS 시스템 주요요소 명칭 그림문자 분류 조치사항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

16 주요변화들 –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존 시스템 GHS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2. 유해·위험성  3. 유해·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 규제사항 16. 기타 참고사항

17 주요변화들 – 물질안전보건자료 세부요소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일반적 특성 :  없어짐, 유해성 분류 : 『유해․위험성』 항으로 이동 작성일자, 개정횟수 및 최종개정일자 : 『기타 참고사항』항으로 이동 유해․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급성 및 지연성의 가장 중요한 증상/영향』 포함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인화점, 자연발화점, 최저인화한계치/최고인화한계치 : 『물리화학적 특성』 항으로 이동 소방법에 의한 분류 및 규제내용 : 『법적 규제현황』 항으로 이동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물관리법상 규제현황 : 『법적 규제현황』 항으로 이동 기존 시스템 GHS   가. 긴급한 위험․유해성 정보  나. 눈에 대한 영향  다. 피부에 대한 영향  라. 흡입시의 영향  마. 섭취시의 영향  바. 만성 징후와 증상  가. 유해․위험성 분류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 그림문자   ○ 신호어   ○ 유해․위험문구   ○ 예방조치 문구  다.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위험성

18 유해·위험성 분류

19 분류 대상은 ? 기존화학물질 정의 : 화학물질의 관리시스템이 확립되기 전 사용되던 물질 EU, 1981, 101,000, 미국 1985, 75,000, 우리나라 : 1991(2006), 35,661) 관리방법 : 화학물질 관리시스템이 확립되기 전부터 사용되던 화학물질은 일단 유해·위험성 평가를 보류하고, 사용하면서 점진적으로 유해성 평가 실시(국가(국제기구), 또는 사업주가 담당 ) SIDS program, NTP program 신규화학물질 정의 : 기존화학물질에 속하지 않는 물질로 일정량 이상 사용되면 사전에 등록절차를 거침 기준량 : 한국, 100 kg, 미국 10,000 kg, 유럽 10kg 등록시 요구되는 자료 일반적으로 화학물질 특성 정보, 사용정보, 급성독성자료 등 유해성 평가 자료 유럽연합의 경우 용량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종류가 달라짐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of Chemicals) 유럽연합의 신화학물질 정책 신규화학물질에만 요구되는 등록절차를 기존화학물질에도 적용하면서 유해·위험성 평가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함(사업주는 화학물질안전성 보고서를 작성하고 노출시나리오를 제공해야 함) 마지막으로 GHS 분류기준에 들어가지 전에 화학물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지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화학물질은 관리의 편의상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로 분류되어지는 데, 기존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의 체계화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사용되는 물질로 유럽에서는 10만여종, 우리나라에서는 3만5천여종으로 이들 물질은 계속사용하면서 국가 또는 사업주가 유해성을 재평가해야 하는 물질이며, 신규화학물질은 기존화학물질에 포함되지 않는 물질로 사용되기 전에 화학물질의 분류를 위한 기본적인시험이 수행되어야 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신규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정부기관에서 평가하여 분류공표하지만 기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분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혼합물질의 경우에는 거의 전적으로 사업주가 분류하여야 합니다.

20 누가 분류하나? 정부 : 특별 관리대상 물질에 한정 사업주 : 일반 산업화학물질
EU, Directive 67/548/EEC Annex 1 ☞ GHS Regulation Annex VI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 호(’ ) ☞ 이 후 매년 추가 고시, 현재 유독물 558종, 관찰물질 23종) 노동부 : 고시하지는 않으나 공단을 통하여 GHS 분류결과 서비스 제공 사업주 : 일반 산업화학물질 우리나라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노동부고시 )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유독물 경고표지 근거, , GHS 고시 개정 안됨 EU Directive 67/548/EEC Annex VI (Substance) : 단일물질 Directive 1999/45/EC (Preparation) : 혼합물 ☞ GHS Regulation 화학물질의 분류체계에 있어서 누가 화학물질을 분류하는가도 미묘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사람들이 화학물질의 분류를 위해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에서 위해성확인의 주요자료는 GLP 시험가이드라인에 의한 것이라고 했지만, 화학물질의 분류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용가능한 모든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들 자료의 해석방법을 모두 정할수 없기 때문에 자료의 해석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독성학자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화학물질의 분류는 정부(국제기구)에서도 하고 있으며, 화학물질을 제조업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의 분류예는 유럽의 Directive 67/548/EEC의 부속서 1에서 약 2700개의 위험물질에 대해 분류를 공표하였으며, 이후 약 1100종의 화학물질이 추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환경부에서도 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 호에 의해 476종의 위험물질을 공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만종의 화학물질 모두에 대해 분류를 제공할 수 없어 나머지는 사업주가 직접 분류해야 하는 데, EU에서는 Directive 67/548/EEC의 부속서 6에서 단일물질의 분류기준을 Directive 1999/45/EC 에서 혼합물에 대한 분류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부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의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에 관한 규정에서 분류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1 물리적 위험성 - 용어 물리적 위험성 가스 액체 고체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의해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을 일으키는 성질로 특히 산업안전, 소방 및 운송 부문에서 주 관리대상임 가스 50℃에서 증기압이 300 Kpa 이상인 물질/혼합물 또는 20 ℃, 101.1kPa 표준압력에서 완전한 가스상태인 물질/혼합물 액체 기체가 아니며 101.3kPa 표준압력에서 융점이나 초기 융점이 20 ℃ 이하인 물질/혼합물 고체 가스 혹은 액체가 아닌 물질

22 물리적 위험성의 종류 9. 자연발화성 액체 폭발성 물질 10. 자연발화성 고체 인화성 가스 11. 자기발열성 물질
인화성 에어로졸 산화성 가스 고압가스 인화성 액체 인화성 고체 자기반응성 물질 9. 자연발화성 액체 10. 자연발화성 고체 11. 자기발열성 물질 12. 물 반응성 물질 13. 산화성 액체 14. 산화성 고체 15. 유기과산화물 16. 금속부식성 물질

23 1. 폭발성 물질 정의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온도, 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물질 분류기준 구 분 분류 기준 불안정한 폭발성 물질 일반적인 취급, 운송 및 사용 시 온도의 변화에 따라 불안정성을 보이거나 열에 과도하게 민감한 경우 등급 1.1 대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등급 1.2 대폭발의 위험성은 없으나 분출 위험성이 있는 경우 등급 1.3 대폭발의 위험성은 없으나, 화재 위험성, 약한 폭발 위험성 또는 약한 분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  ① 대량의 복사열을 발산하면서 연소  ② 약한 폭풍 또는 분출, 또는 양쪽 모두의 효과를 일으키면서 순차적으로 연소 등급 1.4 심한 위험성은 없으나 발화 또는 기폭에 의해 약간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등급 1.5 대폭발의 위험성은 있지만 매우 둔감하여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발화․기폭의 가능성이 낮거나 연소가 폭굉으로 전이되지 않는 경우 등급 1.6 대폭발의 위험성이 없으며 우발적인 기폭 또는 전파의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경우

24 1. 폭발성 물질 – 비 폭발성 물질 폭발성 화학 작용기를 갖지 않는 물질/혼합물
1. 폭발성 물질 – 비 폭발성 물질 폭발성 화학 작용기를 갖지 않는 물질/혼합물 ☞ 폭발성을 나타내는 화학 작용기 그 룹 물 질 예 불포화 결합 이세틸렌 류, 아세틸리드 류, 1,2-디엔류 C,N 금속 글리니얼 시약, 유기리튬 화합물 인접한 질소원자 아지드류, 지방족아조 화합물, 아조늄류, 하이드라진류, 술포닐하이드라지드류 N-O 퍼옥사이드류, 오조니드류 N-할로겐 크롤아민, 플로아민류 O-할로겐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요오드화합물 폭발성 화학작용기를 가지고 있지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산소지수가 -200 미만 발열분해에너지가 500 J/g미만이고 분해개시온도가 500℃ 미만

25 1. 폭발성 물질 - 판정 절차 물질이 폭발성을 갖는지 확인 판정절차 진행 6개의 위험성 등급 중 하나로 지정 시험계열 정 의
1. 폭발성 물질 - 판정 절차 물질이 폭발성을 갖는지 확인 판정절차 진행 6개의 위험성 등급 중 하나로 지정 시험계열 정  의 시험계열 1 제11장 테스트 시리즈 1(폭발성 결정시험) 시험계열 2 제12장 테스트 시리즈 2(등급 1 민감도 결정시험) 시험계열 3 제13장 테스트 시리즈 3(열적 안정성 및 운송가능성 결정시험) 시험계열 4 제14장 테스트 시리즈 4(운송 불가능성 결정시험) 시험계열 5 제15장 테스트 시리즈 5(등급 1.5 결정시험) 시험계열 6 제16장 테스트 시리즈 6(등급 1.1, 1.2, 1.3, 1.4, 또는 등급 1 결정시험) 시험계열 7 제17장 테스트 시리즈 7(등급 1.6 결정시험) 유엔 위험물 운송권고, 시험 및 판정기준

26 2. 인화성 가스 정의 ISO의 계산방법 결과에 따라 분류
2. 인화성 가스 정의 20 ℃ 101.3kPa 표준압력에 있는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범위에 있는 가스 구 분 분류 기준 구분 1 20 ℃, 표준압력 kPa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스  ① 공기와 13 %(용적) 이하의 혼합물일 때 연소할 수 있음  ② 인화하한과 관계없이 공기 중 12 % 이상의 인화 범위를 가짐 ISO의 계산방법 결과에 따라 분류 < 2%(H2) + 6%(CH4) + 27%(Ar) + 65%(He) >    ① 불활성가스 대 질소의 등가계수 확인 :  Ki (Ar) = 0.5Ki (He) = 0.5 ② 질소를 평형가스로 한 동등 혼합물 계산 :        2 % (H2) + 6 % (CH4) + (27 % x % x 0.5 ) (N2) =   2 % (H2) + 6 % (CH4) % (N2) = 54 % ③ 내용물의 합을 100 %로 조절 :       [2 % (H2) + 6 % (CH4) + 46 % (N2)] =       3.7 % (H2) % (CH4) % (N2) ④ 인화성가스에 대한 Tci 계수 보정        Tci H2 = 5.7 %        Tci CH4 = 14.3 %  ⑤ 아래의 공식을 이용하여 해당 혼합물의 인화성 계산 및 평가  > 1

27 3. 인화성 에어로졸 정의 분류기준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인화성 고체와 같이 인화성 성분을 포함한 에어로졸
3. 인화성 에어로졸 정의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인화성 고체와 같이 인화성 성분을 포함한 에어로졸 주로 금속, 유리 또는 플라스틱재의 재충전을 할 수 없는 용기에 액체, 페이스트 또는 분말을 압축 또는 가압 용해된 가스를 충전하고 가스에 현탁 시킨 고체 또는 액상 입자로서 포, 페이스트, 분말, 액상 또는 가스상으로 분사하는 방출 장치를 갖춘 에어로졸 분무기에 담긴 것을 말한다.  분류기준 인화성가스,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고체 등과 같은 인화성 성분을 포함하는 에어로졸 구 분 분류 기준 구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①인화성 성분의 함량이 85% 이상이며, 연소열이 30kJ/g 이상 ②스프레이 에어로졸인 경우 75cm 이상의 거리에서 점화시켰을 때 발화 구분 2 스프레이 에어로졸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①연소열량이 20kJ/g 이상 ②연소열량이 20kJ/g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15cm 이상의 거리에서 점화시켰을 때 발화    - 밀폐공간에서 발화시켰을 때 : 발화시간 환산 300초/㎥이하 또는 포연 밀도 900g/㎥ 이하

28 3. 인화성 에어로졸 - 분류절차 후속 절차 사전절차 ∆Hc = [wi % x ∆Hc(i)] • 여기서 :
  • 여기서 : ∆Hc : 화학연소열 Wi% : 제품에서 성분 i의 중량 백분율 ∆Hc(i) : 제품에서 성분 i의 연소열

29 4. 산화성 가스 정의 분류 기준 분류 방법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의 연소를 공기보다 더 잘 되도록 하거나 촉진하는 물질
4. 산화성 가스 정의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의 연소를 공기보다 더 잘 되도록 하거나 촉진하는 물질 분류 기준 구 분 분류 기준 구분 1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의 연소가 더 잘 되도록 하거나 기여하는 물질 분류 방법 ISO 10156                Vi % x Ci   • 여기서 Vi%     = 가스의 부피비율 Ci        = 산소 등가 계수 i       = 혼합물의 첫 번째 가스 n        = 혼합물의 n번째 가스 

30 5. 고압가스 정의 20℃에서 200 kPa 이상의 압력 또는 냉동액화가스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분류에 필요한 정보 50 ℃ 에서의 증기압 20 ℃, 표준기압에서의 물리적인 상태 임계온도 분류기준 구 분 분류 기준 압축가스 가압하여 용기에 충전했을 때, -50 ℃에서 완전히 가스 상인 가스(임계온도 -50 ℃ 이하의 모든 가스를 포함함) 액화가스 압력 하에서 -50 ℃를 초과하는 온도에서 부분적으로 액체인 가스 냉동액화가스 용기에 충전한 가스가 낮은 온도 때문에 부분적으로 액체인 가스 용해가스 가압해 용기에 충전한 가스가 액상 용제에 용해된 가스

31 6. 인화성 액체 정의 분류기준 분류방법 60 ℃ 이하의 인화점을 가지는 액체
6. 인화성 액체 정의 60 ℃ 이하의 인화점을 가지는 액체 분류기준 구 분 분류 기준 구분 1 인화점이 23℃ 미만이고  초기끓는점이 35℃ 이하인 경우 구분 2 인화점이 23℃ 미만이고  초기끓는점이 35℃를 초과하는 경우 구분 3  인화점이 23℃ 이상 60℃ 이하인 경우 분류방법 인화점과 비점을 기초로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32 7. 인화성 고체 정의 분류기준 분류방법 쉽게 연소되거나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촉진할 수 있는 물질을 의미한다.
7. 인화성 고체 정의 쉽게 연소되거나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촉진할 수 있는 물질을 의미한다. 분말상, 과립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로서 타고 있는 성냥과 같은 점화원과 단시간에 접촉에 의해 쉽게 연소하거나 화염이 급속히 확산하는 것이 포함된다. 분류기준 구 분 분류 기준 구분 1 ①금속분말이외의 물질 또는 혼합물인 경우 : 습윤 부분이 연소를 중지시키지 못하고, 연소시간이 45초 미만이거나 연소속도가  2.2mm/초를 초과하는 경우 ②금속분말 : 연소시간이 5분 이하인 경우 구분 2 ①금속분말이외의 물질 또는 혼합물인 경우 : 습윤 부분이 4분 이상 연소를 중지시키고, 연소시간이 45초 미만이거나 연소속도가 2.2mm/초를 초과하는 경우 ②금속분말 : 연소시간이 5분 초과, 10분 이하인 경우 분류방법 유엔 위험물운송권고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N.1 시험 마찰에 의해 점화하는 고체는 명확한 판정기준이 확립될 때까지 기존의 것(성냥 등)과 유사성을 인정하여 분류한다.

33 8.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정의 제외물질 포함되는 물질
8.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정의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하여 산소(공기)의 공급 없이도 강렬하게 발열 분해하기 쉬운 액체 또는 고체 제외물질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물, 산화성물질 분해열이 300 J/g 미만 -50kg 포장물의 자기가속분해온도(SADT)가 75 ℃보다 높은 물질 포함되는 물질 Allophatic axo compounds(-C-N=N-C-) Organic azides(-C-N3) Diazonium salts(CN2+Z-) N-nitroso compounds(-N-N=O) Aromatic sulfohydrazides(-SO2-NH-NH2)

34 8.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분류기준 구 분 분류 기준 A형 포장된 상태에서 빨리 폭굉 또는 폭연하는 경우 B형
8.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분류기준 구 분 분류 기준 A형 포장된 상태에서 빨리 폭굉 또는 폭연하는 경우 B형 폭발성을 가지며, 포장된 상태에서 빨리 폭굉도 폭연도 하지 않지만, 그 포장물 내에서 열폭발을 일으키는 경향을 가지는 경우 C형 폭발성을 가지며, 포장된 상태에서 폭굉도 폭연도 열폭발도 일으키지 않는 경우 D형 다음의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 ①폭굉이 부분적이며, 빨리 폭연하지 않고 밀봉 상태에서의 가열에서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음 또는; ②전혀 폭굉하지 않고, 완만하게 폭연하고, 밀봉 상태에서의 가열에서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음 또는 ; ③전혀 폭굉 또는 폭연하지 않고 밀폐상태로 가열하면 중간정도 반응이 일어남 E형 전혀 폭굉도 폭연도 하지 않거나 밀봉 상태에서의 가열에서 반응이 약하거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F형 공동상태(cavitated state) 하에서 폭굉 하지 않거나 전혀 폭연하지 않고 밀봉상태에서의 가열에서도 반응이 약하거나 없는 또는 폭발력이 약하거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G형 실험실 시험에서, 공동상태 하에서 폭굉하지 않거나 전혀 폭연하지 않고, 밀봉상태에서의 가열에서도 반응이 없거나 폭발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열역학적으로 안정한 (SADT가 50kg의 포장물에서는 60℃에서 75℃ 사이) 액체 혼합물의 경우에는 끊는점이 150℃ 이상의 희석제로 둔화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혼합물이 열역학적으로 안정하지 않거나 끊는점이 150℃ 미만의 희석제로 둔화되고 있는 경우 그 혼합물은 형식 F로 한다.

35 8.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분류방법 유엔 시험 A에서 H의 결과에 기초하여 구분 구 분 분류 기준 시험계열 A
8.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분류방법 유엔 시험 A에서 H의 결과에 기초하여 구분 구 분 분류 기준 시험계열 A 폭굉의 전파 유무를 결정 시험계열 B 포장상태에서 폭굉 유무를 결정 시험계열 C 불발 연소의 전파유무를 결정 시험계열 D 포장상태에서 빠른 불발 연소유무를 결정 시험계열 E 밀봉상태에서 가열효과를 결정 시험계열 F 폭발력을 결정 시험계열 G 포장상태에서 열폭발 유무를 결정 시험계열 H 자기가속분해온도를 결정

36 9. 자연발화성 액체 정의 분류기준 분류방법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
9. 자연발화성 액체 정의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 분류기준 구 분 분류 기준 구분 1 액체를 불활성 담체에 넣고 공기에 접촉시킬 경우 5분 이내에 발화하거나 액체를 적하한 여과지를 공기에 접촉시킬 경우 5분 이내에 여과지를 발화 또는 탄화시키는 물질 분류방법 유엔위험물운송권고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서의 N.3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된 결과를 근거로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

37 10. 자연발화성 고체 정의 분류기준 분류방법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
10. 자연발화성 고체 정의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 분류기준 구 분 분류 기준 구분 1 공기와 접촉 시 5분 안에 발화하는 고체 분류방법 유엔위험물운송권고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서의 N.2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된 결과를 근거로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

38 11. 자기발열성 물질 및 혼합물 정의 분류기준 분류방법
11. 자기발열성 물질 및 혼합물 정의 자기 발화성 물질이 아니면서 주위에서 에너지 공급 없이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는 물질 또는 혼합물을 의미한다. 발화성 물질과의 차이점은 많은 양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분류기준 구 분 분류 기준 구분 1 140℃에서 25 mm의 입방 시료에서 양성인 결과를 보이는 경우 구분 2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①140℃에서 100 mm 입방 시료를 사용할 경우 양성, 140℃에서 25 mm 시료큐브를 사용할 경우 음성, 물질 또는 혼합물의 포장이 3 ㎥를 초과할 경우  ②140℃에서 100 mm 입방 시료를 사용할 경우 양성, 140℃에서 25 mm 입방 시료를 사용할 경우는 음성이고 120℃에서 100 mm 입방 시료를 사용할 경우 양성이며 물질 또는 혼합물의 포장이 450 ℓ를 초과할 경우  ③140℃에서 100 mm 입방 시료를 사용할 경우 양성, 140℃에서 25 mm 입방 시료를 사용할 경우는 음성, 100℃에서 100 mm 입방 시료를 사용할 경우 양성인 경우 분류방법 유엔위험물운송권고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서의 N.4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된 결과를 근거로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

39 12. 물 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분류방법 정의 포함되지 않는 경우 분류기준 인화성가스를 방출하는 물질 또는 혼합물
12. 물 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정의 인화성가스를 방출하는 물질 또는 혼합물 물과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 발화되거나 인화성 가스를 위험한 수준으로 방출하는 고체․액체 또는 혼합물 포함되지 않는 경우 화학적 구조가 금속이나 반금속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제조나 취급성의 경험을 통해 물과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경우(예를 들면 물을 이용해서 제조되거나 물로 세척되는 물질) 물에 녹아 안정한 혼합물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준 물질 또는 혼합물 분류기준 구 분 분류 기준 구분 1 ①상온에서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발생 가스가 자연 발화하는 경향이 전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대기 온도에서 물과 격렬하게 반응했을 때의 인화성가스의 발생 속도가 1분간 물질 1kg당 10L 이상인 경우 구분 2 상온에서 물과 급속히 반응하여, 인화성가스의 최대 발생 속도가 1시간당 물질 1kg에 대해 20L 이상이며, 구분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구분 3 상온에서는 물과 천천히 반응하여 인화성가스의 최대 발생 속도가 1 시간당 물질 1kg에 대해 1L 이상이며, 구분 1 및 구분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분류방법 유엔위험물운송권고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서의 N.5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된 결과를 근거

40 13. 산화성 액체 정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물질 분류기준 분류방법
13. 산화성 액체 정의 물질 자체로는 반드시 가연성을 가지지 아니하지만 일반적으로 산소 발생에 의해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에 기여할 우려가 있는 액체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물질 산소, 불소 또는 염소를 포함하지 않는 물질 또는 혼합물 산소, 불소 또는 염소가 탄소 또는 수소에만 화학 결합하고 있는 물질 또는 혼합물 산소 원자 또는 할로겐 원자를 포함하지 않는 물질 또는 혼합물 분류기준 구 분 분류 기준 구분 1 자연 발화하거나 물질과 셀룰로오스의 중량비 1:1 혼합물의 평균 압력 상승 시간이 50% 과염소산과 셀룰로오스 중량비 1:1 혼합물의 평균 압력상승 시간 미만인 경우 구분 2 평균 압력상승 시간이 염소산나트륨 40% 수용액과 셀룰로오스의 중량비 1:1 혼합물의 평균 압력상승 시간 이하이며, 구분 1의 세부 구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구분 3 평균 압력상승 시간이 초산 65% 수용액과 셀룰로오스의 중량비 1:1 혼합물의 평균 압력상승 시간 이하이며, 구분 1 및 2의 세부 구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분류방법 유엔위험물운송권고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서의 O.2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된 결과를 근거로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

41 14. 산화성 고체 정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물질 분류기준 분류 방법
14. 산화성 고체 정의 물질 자체로 연소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에 기여하는 고체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물질 산소, 불소 또는 염소를 포함하지 않는 물질 또는 혼합물 산소, 불소 또는 염소가 탄소 또는 수소에만 화학결합하고 있는 물질 또는 혼합물  산소 또는 할로겐원소를 포함하지 않는 무기물 또는 혼합물 분류기준 구 분 분류 기준 구분 1 셀룰로오스와 중량비 4 : 1 또는 1 : 1로 시험했을 때 평균 연소시간이 브롬산칼륨과 셀룰로오스의 중량비 3 : 2 의 평균 연소시간 미만인 경우 구분 2 셀룰로오스와 중량비 4 : 1 또는 1 : 1로 시험했을 때 평균 연소시간이 브롬산칼륨과 셀룰로오스의 중량비 2 : 3 의 평균 연소시간 이하이며. 구분 1의 판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구분 3 셀룰로오스와 중량비 4 : 1 또는 1 : 1로 시험했을 때 평균 연소시간이 브롬산칼륨과 셀룰로오스의 중량비 3 : 7 의 평균 연소시간 이하이며, 구분 1 및 2의 판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분류 방법 유엔위험물운송권고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서의 O.1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된 결과를 근거로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

42 15. 유기과산화물 정의 특성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물질 분류기준 및 분류방법
15. 유기과산화물 정의 2가의 -O-O- 구조를 가지고 1개 또는 2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 특성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하여 자기 발열 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음 폭발적으로 분해하기 쉽다. 급속히 연소한다. 충격 또는 마찰에 민감하다. 다른 물질과 위험한 반응을 한다.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물질 과산화수소를 1.0% 이하로 포함하면서 유기 과산화물의 가용산소가 1% 이하인 경우 과산화수소가 1.0%에서 7% 사이의 범위에 있으며, 유기과산화물의 가용산소가 0.5% 이하인 경우 분류기준 및 분류방법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참조)

43 16. 금속부식성 물질 정의 분류기준 분류방법 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에 손상 또는 부식시키는 물질
16. 금속부식성 물질 정의 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에 손상 또는 부식시키는 물질 분류기준 구 분 분류 기준 구분 1 강철 또는 알루미늄의 표면을 55 ℃ 에서 1년간 6.25  mm 보다 많이 부식시키는 경우 분류방법 유엔위험물운송권고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의 37.4항에서 정한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한 실시된 결과를 근거로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

44 건강 유해성 분류 정의 화학물질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급성 독성 물질(경구 구분 1 ~ 4, 경피 구분 1 ~ 4, 흡입 구분 1 ~ 4)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구분 1, 구분 2)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구분 1, 구분 2A) 호흡기 과민성 물질(구분 1) 피부 과민성 물질(구분 1) 발암성 물질(구분 1A, 구분 1B, 구분 2) 생식독성 변이원성 물질(구분 1A, 구분 1B, 구분 2) 생식독성 물질(구분 1A, 구분 1B, 구분 2, 수유독성) 특정표적장기독성 물질(1회 노출) (구분 1 ~ 3) 특정표적장기독성 물질(반복 노출)(구분 1, 구분 2) 흡인유해성 물질(구분 1, 구분 2)

45 Hazard Identification
건강유해성 분류 Hazard Identification (GLP Test Guidelines) Classification - OECD Test Guidelines - 국립환경연구원고시 ( ) 화학물질유해성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노동부고시 (2008년도 예정) 유해인자의 유해·위험성 평가 - KFDA, 농촌진흥청 - GHS 지침서(2003, 2005, 2007) - 노동부고시(2008-1)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관한 기준 - 국립환경연구원고시( )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에 관한 규정 일반적으로 건강유해성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해성을 확인하고 이 결과에 따라 위해성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물질의 분류를 위한 위해성확인은 통일된 방법으로 시험하는 것이 중요한데, GLP 테스트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방법에 의한 시험이 주축을 이루며, 대표적인 방법은 OECD Test guideline와 환경부, 식약청, 농촌진흥청 등에서 정한 시험가이드라인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류의 통일화를 위해서는 위해성확정방법도 정형화가 필요한 데, GHS 통일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라도, 유해성확정방법을 달리 할 경우에는 다르게 분류될 수 있는데, GHS에서는 동일한 분류기준을 제공하여 동일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46 GHS 건강유해성 분류 방법 Substances Mixture 전문가적 판단 1) GLP Test Data
2) Human Data 3) Prediction Data(SAR) 4) 기타 이용 가능한 모든 자료 1) GLP Test Data(혼합물 전체자료) 2) Estimate - 가교원리 적용 (희석, 뱃치, 농축, 내삽, 유사혼합물) - 상가식, 한계농도 등 적용 GHS의 건강유해성은 크게 단일물질과 혼합물에 대한 별도의 분류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일문질은 GLP 시험가이드라인으로 실시한 시험자료, 사람에서의 자료가 중요평가자료이며, 예측자료 및 기타 이용가능한 모든 자료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혼합물은 전체로 실시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이용하여 분류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가교원리, 상가식, 한계농도 등을 적용하여 전문자적인 판단에 의해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적 판단

47 분류에 이용되는 자료 및 방법 - 단일물질 GLP Test Data Human Data (역학조사연구자료)
급성독성(OECD 420, 423, 425, 402, 434, 403, 433, 436)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OECD 404, 435, 430, 431)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OECD 405) 피부과민성(OECD 406, 429) 생식세포 변이원성(OECD 471, , 487) 발암성(OECD 451, 453), 생식독성(OECD , ) Human Data (역학조사연구자료) 호흡기 과민성, 피부과민성, (생식세포)변이원성, 발암성, 생식독성, 특정표적장기 독성 Prediction Data (SAR) 피부 부식성/자극성 (OECD 404), 심한 눈 손상/자극성 (OECD 405) 기타 이용 가능한 모든 자료 호흡기과민성, 피부과민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발암성, 생식독성, 특정표적장기 독성 단일물질에 있어서 분류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자료를 살펴보면 급성독성, 피부부식성/자극성, 심한 논손상/자극성, 피부과민성물질, 생식세포변이원성, 발암성, 생식독성은 GLP 시험자료가 주요자료이며, 사람에서의 역학조사연구자료, 예측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8 분류에 이용되는 자료 및 방법 - 혼합물 단계적 방법으로 분류
혼합물 전체로 실험한 자료를 이용한다. 단, CMR, 호흡기 과민물질은 혼합물 전체로 실험한 자료를 이용한 경우 타당한 사유가 있어여 한다. 가교원리 희석, 뱃치, 농축, 내삽, 유사혼합물, 에어로졸 구성성분의 정보를 이용하여 각 유해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분류 ATE(Acute Toxic Estimate) : 급성독성 한계값, 부가법칙, 가중계수 등 이용 이용가능한 모든 자료를 이용하여 물질(단일물질)의 분류기준으로 분류 한계값(Cut-off Values)/농도한계(Concentration Limits)의 사용 일반적으로, - 조화된 한계값/농도한계는 모든 판정에 적용되어야 하지만, - 만일 구성성분의 유해성이 한계값/농도한계 이하에서도 증명된다면, 혼합물의 분류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또한, 구성성분의 유해성이 조화된 한계값/농도한계 이상에서도 영향이 없다는 자료가 있다면 이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한다. 혼합물의 경우에는 단계적인 방법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 데, CMR물질, 호흡기 과민성물질을 제외한 물질의 경우 혼합물 전체로 실험한 자료가 있으면, 이러한 자료를 이용해서 분류하고 이러한 자료가 없다면 가교원리를 이용합니다. GHS에서 제공하는 가교원리는 희석, 뱃치, 농축, 내삽, 유사혼합물, 에어로졸이 있는 데, 희석이란 화학물질이 물과같이 불활성 용매에 희석되면 독성이 용매양만큼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즉, 급성독성이 500 mg/kg인 물질이 물에 의해 4배로 희석되면 급성독성이 2000 mg/kg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의 기존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는 데, 매우 제한적이어서 4배로 희석되어도 500 mg/kg 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아 GHS가 적용되면 혼합물의 유해성평가에 있어 과도한독성평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내삽, 유사혼합물의 원리도 혼합물의 분류에 있어 많은 활용이 기대되는 방법입니다. GHS에서는 혼합물의 분류에 있어서 많은 기술적인 방법을 제공하여, 기본시스템에서 혼합물의 유해성이 과대평가되는 것을 개선하였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기본시스템에서는 발암성물질이 0.1% 이상인 경우는 발암성물질로, 기타유해성을 가지는 물질이 1% 이상 포함된 경우는 해당유해성으로 분류하도록 하여 혼합물의 유해성이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GHS에서는 급성독성의 경우 ATE 급성독성평가값 계산식을 제공하여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한계값, 부가법칙, 가중계수를 제공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자료를 이용하여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GHS에서는 한계값/농도한계를 적용함에 있어 주의사항을 제시하였는 데, 즉, 입니다. .

49 GHS 건강유해성의 분류 특징 전세계, 및 여러 부문에서의 분류기준의 조화 분류 등급(구분)의 세분화 유해성 항목의 세분화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발암성, 생식독성 등의 구분이 세분화됨 유해성 항목의 세분화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반복노출), 흡인유해성 추가 분류기준의 구체화 및 과학화 기준의 모호함 때문에 생기는 유해성의 과도평가 예방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생식독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혼합물 분류의 구체화 및 체계화(단계화) 가교원리, 상가식, 한계농도 등 유해성에 적합한 분류방법 개발 혼합물 유해성의 과도평가 방지를 통한 유해성의 현실화 급성독성에서 ATE 도입, 기타 유해성에서 다양한 한계농도 제공 독성전문가의 역할 증대 전문가 판단을 분류방법에 공식적으로 포함 GHS 건강유해성 분류의 특징은 1.

50 1. 급성독성 1회(또는 수회/24시간, 4시간 연속흡입) 노출시켰을 때 나타나는 유해성 화학물질 유해성의 정량적인 분류 기준
1. 급성독성 1회(또는 수회/24시간, 4시간 연속흡입) 노출시켰을 때 나타나는 유해성 화학물질 유해성의 정량적인 분류 기준 화학물질 분류에서 가장 많이 활용 GHS 분류기준 통일화에 의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음 실험동물을 이용한 GLP 시험이 분류의 기본자료가 됨 OECD Test Guideline 401, 420,423, 425(경구) Test Guideline 402, 433, 436(흡입) Test Guideline 403, 434(경피) 국립환경연구원 :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방법 제4장 제1항, 2항, 3항 노동부 : 유해인자의 유해위험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준비중) 동물애호의 차원에서 Test Guideline이 변경됨( ) 과반수 치사량 개념에서 ATE(급성독성추정값)로 바뀜 혼합물의 분류시 적극적으로 활용 먼저 급성독성입니다. 급성독성은

51 분류 분류는 주로 동물의 치사량 시험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노출 경로에 따라 경구독성, 경피독성, 흡입독성으로 구분된다.
분류는 주로 동물의 치사량 시험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노출 경로에 따라 경구독성, 경피독성, 흡입독성으로 구분된다. 분류기준 노출 경로 구분 1 구분 2 구분 3 구분 4 경구 (mg/kg 체중) ATE≤5 5<ATE≤50 50<ATE≤300 300<ATE≤2000 경피 ATE≤50 50<ATE≤200 200<ATE≤1000 1000<ATE≤2000 가스 (ppm V) ATE≤100 100<ATE≤500 500<ATE≤2500 2500<ATE≤20000 증기 (mg/l) ATE≤0.5 0.5<ATE≤2.0 2.0<ATE≤10 10.0ATE≤20.0 분진/미스트 ATE≤0.05 0.05<ATE≤0.5 0.5<ATE≤1.0 1.0<ATE≤5.0

52 ≥ 1 with evident toxicity and/or < 1 death
OECD Test Guideline START 5 animals 5 mg/kg 5 animals 50 mg/kg 5 animals 300 mg/kg 5 animals 2000 mg/kg A B C A B C A B C A B C GHS Category 5/ Unclassified A ≥ 2 Deaths B ≥ 1 with evident toxicity and/or < 1 death C 급성독성은 화학물질의 사망을 기준으로 하는 정량적인 특성을 가지는 데, 최근 동물애호 정신과 GHS가 결합되고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즉, 급경경구독성의 경우 가이드라인 반수치사량을 구하는 401은 폐기되고, 사망과 독성영향이 결합된 420, 423, 425가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활용성이 큰 420의 경우를 살펴보면 GHS 적용에 대한 의지의 하나로 기준값으로 5, 50, 300, 2000 MG/KG으로 정하여졌습니다. 420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는 5,50,500, 2000 MG/KG이었는 데, GHS의 이행을 위해 지금은 기준값이 수정되었습니다. 420은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데, 예비실험에 의해 처음 시작 농도가 결정됩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2000MG/KG으로 시작하면 그결과에 따라서 구분 4, 3, 2, 1로 분류되며, No toxicity

53 ≥ 1 with evident toxicity and/or < 1 daeth
OECD Test Guideline START 5 animals 5 mg/kg 5 animals 50 mg/kg 5 animals 300 mg/kg 5 animals 2000 mg/kg A B C A B C A B C A B C GHS Category 5/ Unclassified A ≥ 2 Deaths B ≥ 1 with evident toxicity and/or < 1 daeth 300 MG/KG 부터 시작하면 시험결과에 의해 구분, 4, 5 또는 구분 3,2,1로 분류됩니다. 즉, GHS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OECD가이드라인과는 완전히 별도의 시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결과가 됩니다. C No toxicity

54 2.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피부에 4시간 동안 직접 노출시 나타나는 피부의 손상 GLP 동물시험자료가 분류의 기본자료가 됨
OECD Test Guideline 404, 430, 435 화학물질 유해성시험방법 고시, 제4장, 제4항 동물애호의 차원에서 시험 가이드라인이 개정됨(2002) 동물시험 수행 전 이용 가능한 자료조사, 구조 유사체자료(QSAR), pH 등을 검토하여 사전에 동물시험의 타당성을 검토함 동물시험이 결정되더라도 단계적 시험방법이 권고됨 부식성물질의 분류에 있어 pH의 지나친 의존 개선 완충용량 개념 추가 피부부식성/자극성의 분류입니다. 피부부식성/자극성은 피부에 4ㅅ간동안 직접 노출시 나타나는 피부의 손상을 기준으로 분류되는 데, 이 유해성의 분류는 GLP 동물시험자료가 분류의 기본자료가 되며, 급성독성에서와 같이 동물애호차원 및 GHS와 연계될 수 있도록 에서 2002년 OECD시험가이드라인이 일부수정되었습니다. 즉, 동물시험전에 자료조사, QSAR등의 검토가 의무적으로 권고되며, 동물시험도 단계적으로 실시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분류에서 pH의 지나친 의존을 개선하여 완충용량의 개념이 추가되었으며, 혼합물의 분류는 상가적인 접근방법과 농도한계 방법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55 분류기준 노출 경로 분류 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사람의 경험에 의해 피부에 비가역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 ②pH 2이하의 강산 또는 pH 11.5 이상의 강염기물질 ③타당성이 검정된 in vitro 피부 부식성 시험에서 양성으로 나타난 물질 ④동물시험자료에 의해 피부에 4시간 동안 접촉 되면 비가역적인 손상을 일으킬 것으로 판단되는 물질 ⑤① 내지 ④에 해당하는 물질과 구조가 유사한 물질 구분 2 ① 사람의 경험에 의해 4시간 동안 피부에  접촉되면 가역적인 손상을 일으킬 것으로 알려진 물질 ② 타당성이 검정된 in vitro 피부 자극성  시험에서 양성으로 나타난 물질 ③ 동물시험자료에 의해 피부에 4시간 접촉되면 가역적인 손상을 일으킬 것으로 나타나는 물질로서  - 홍반․가피 또는 부종의  평균점수가 2.3 이상 4.0 미만이거나  - 시험기간 동안 3마리 중 2마리에서 염증이 지속되는 경우 ④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물질과 구조가 유사한 물질

56 OECD Test Guideline 404-supplement
Activity Finding Conclusion 사람 또는 동물 데이타에서 피부 및 점막에 대한 영향이 다음과 같다. 부식성 자극성 부식성/자극성 해당안됨 결정적증거, 부식성으로 간주 추가시험이 필요하지 않음 결정적증거, 자극성으로 간주 결정적증거, 부식성/자극성 아님 1 이용 가능한 자료가 없거나 결정적이지 않음 SAR을 이용하여 피부 부식성/자극성 예측 피부에 심한 자극이 예측됨 피부에 자극이 예측됨 부식성으로 간주 시험이 필요하지 않음 자극성으로 간주 2 예측이 가능하지 않음, 또는 예측자료가 결정적이지 않거나 음성임 동물애호의 정신, GHS정신이 함께 포함된 OECD 가이드라인 404에 추가적으로 제공된 것입니다. 즉, GHS에서는 피부부식성/자극성 분류를 위한 동물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1. 사람 또는 동물에서의 경험, 2 SAR에 의한 부식성/자극성 예측, 3. pH 측정, pH 측정(완충용량도 측정) pH≤2 또는 ≥11.5 (큰 완충용량일 경우) 부식성으로 추정 추가시험이 필요하지 않음 3 2<pH<11.5 또는 pH≤2 또는 ≥11.5이지만 완충용량이 작은 경우

57 OECD Test Guideline 404-supplement
경피 경로를 통한 전신독성자료 평가 고독성 토끼를 사용한 한계용량에서 부식성 또는 자극성이 나타나지 않음 추가 시험이 필요하지 않음 부식성 및 자극성이 아니라고 추정 4 위와 같은 정보가 이용될 수 없거나 결정적이지 않음 피부 부식성에 대한 검정된 in vitro 및 ex vivo 시험수행 부식성반응 자극성 반응 In vivo에서 부식성으로 간주 추가시험이 필요하지 않음 5 부식성 물질이 아님 또는 국제적으로 검정된 in vitro 또는 ex vivo 시험방법이 존재하지 않음 1마리를 이용한 in vivo 시험 수행 피부에 심한 손상을 줌 부식성으로 간주 추가시험이 필요하지 않음 6 심한 손상을 주지 않음 4. 경피경로를 통한 전신독성사죠, 5. In vitro 및 ex vivo시험결과, 6. 1마리를 이용한 부식성/자극성 시험, 7. 추가시험의 단계로 시험을 실시하여 피부부식성/자극성을 분류하도록 권고합니다. 1마리 또는 2마리의 추가적인 동물을 이용한 확인시험 수행 부식성 또는 자극성 자극성 또는 부식성이 아님 부식성 또는 자극성으로 간주 추가시험이 필요하지 않음 부식성 또는 자극성이 아님 7

58 3.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눈 표면에 직접 노출시켰을 때 눈 조직 손상 및 시력저하
GLP 동물시험자료가 분류의 기본자료가 됨 OECD Test Guideline 405 화학물질 유해성시험방법 고시, 제4장, 제5항 동물애호의 차원에서 시험 가이드라인이 개정됨(2002) 동물시험 수행 전 이용 가능한 자료조사, 구조유사체자료(QSAR), pH 등을 검토하여 사전에 동물시험의 타당성이 검토됨 동물시험이 결정되더라도 단계적 시험방법이 권고됨 부식성물질의 분류에 있어 pH의 지나친 의존 개선 완충용량 개념 추가 혼합물의 분류에서 상가적 접근방법과 농도한계 방법을 이용 심한 눈 손상/자극성 입니다. 심한 눈손상/자극성도 피부 부식성/자극성과 유사하게 GLP동물시험자료가 분류의 기본자료가 되며, 동물애호 및 GHS 적용을 위해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었으며, pH의존성 개선, 혼합물분류에서의 상가적 접근방법 및 농도한계의 적용이 특징적입니다.

59 분류기준 노출 경로 분류 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피부 부식성 물질
구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피부 부식성 물질 ② 사람의 경험에 의해 눈 손상이 21일 안에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 ③ pH 2 미만 또는 11.5 이상의 물질 ④ 타당성이 검정된 in vitro 시험에 의해 눈에 심한 손상을 주는 물질 ⑤ 동물시험에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질  가. 적어도 한 마리에서 각막, 홍채 또는 결막의 손상 또는 시력 저하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  나. 3마리 중에서 적어도 2마리의 각막 불투명도가  3 이상이거나  홍채염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⑥ ① 내지 ⑤에 해당하는 물질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물질 구분 2 ① 피부자극성 물질 ② 사람의 경험에 의해 21일 안에 가역적인 눈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 ③ 타당성이 검정된 in vitro 눈 자극성 시험에서 양성으로 나타난 물질 ④ 동물시험에서 3마리 중 적어도 2마리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질  가. 각막불투명도 ≥1,  나. 홍채염 ≥1 다. 결막 충혈 ≥  라. 결막부종 ≥2 ⑤ ① 내지 ④에 해당하는 물질과 구조가 유사한 물질

60 4. 호흡기 과민성물질 일반 특성 분류기준 호흡을 통해 노출되어 기도에 과민반응을 유발하는 물질
역학조사자료, 일반 연구결과 등의 자료를 이용한 전문가적 판단이 분류의 중요한 기준이 됨 분류를 위한 표준화된 동물 시험방법이 없음 기존 시스템과 분류방법의 차이가 거의 없음 분류기준 노출 경로 분류 기준 구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사람의 경험에 의해 호흡기 과민성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물질 ②동물을 이용한 호흡기 과민성 시험에서 양성인 물질 호흡기과민성,피부과민성입니다. 호흡기과민성은 호흡기를 통해 노출되어 기도에 과민반응을 유발하는 물질로 표준화된 동물시험방법이 없어 역학조사자료, 일반연구자료 등이 분류를 위한 주요 자료로 활용되며, 기존시스템과 분류방법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피부과민성은 피부 접촉을 통해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로 정의되는 데, 분류를 위한 OECD 시험가이드라인이 존재하기는 하나 호흡기 과민성의 분류와 유사하게 역학조사자료, 일반연구결과가 주요한 자료이며, 기존시스템과 분류방법의 차이거 거의 없는 유해성입니다.

61 5. 피부과민성물질 일반특성 분류기준 피부 접촉을 통해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
역학조사자료, 일반 연구결과 등의 자료를 이용한 전문가적 판단이 분류의 중요한 기준이 됨 분류를 위한 권고되는 시험방법 OECD Test Guideline 406, 429 화학물질 유해성시험방법 고시, 제4장, 제6항 피부 감작성시험 기본 시스템과 분류방법의 차이가 거의 없음 분류기준 노출 경로 분류 기준 구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사람의 경험에 의해 피부 과민성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물질 ②동물을 이용한 피부 과민성 시험에서 양성인 물질 호흡기과민성,피부과민성입니다. 호흡기과민성은 호흡기를 통해 노출되어 기도에 과민반응을 유발하는 물질로 표준화된 동물시험방법이 없어 역학조사자료, 일반연구자료 등이 분류를 위한 주요 자료로 활용되며, 기존시스템과 분류방법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피부과민성은 피부 접촉을 통해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로 정의되는 데, 분류를 위한 OECD 시험가이드라인이 존재하기는 하나 호흡기 과민성의 분류와 유사하게 역학조사자료, 일반연구결과가 주요한 자료이며, 기존시스템과 분류방법의 차이거 거의 없는 유해성입니다.

62 6. 생식세포 변이원성 주로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
다양한 시험 가이드라인 제공 생체내 유전성 생식세포 돌연변이시험 : OECD 478, 485 등 생체내 체세포 돌연변이시험 : OECD 475, 484, 474 생식세포변이원성/유전독성 시험 : OECD 483 등 체세포 유전독성시험 : OECD 486 등 시험관내 돌연변이시험 : OECD 473, 476, 471 사람에서의 역학조사결과가 우선 적용됨, 그 다음은 생체내 생식세포 돌연변이, 체세포 돌연변이, 시험관내 시험 순 구분 1A : 사람에서 (생식세포)변이원성물질로 알려진 물질 구분 1B : 사람에서 (생식세포)변이원성물질로 간주되는 물질 구분 2 : 제한된 증거를 가지는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입니다. 정의는 주로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에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변이원성은 다양한 시험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 데, 분류는 구분 1A, 사람에서 변이원성물질로 알려진물질, 구분 1B, 사람에서 변이원성물질로 간주되는 물질, 구분2, 제한된 증거를 가지는 물질로 나뉩니다.

63 생식세포 변이원성 시험방법 들(OECD 시험 가이드라인)
생체내 유전성 생식세포 돌연변이시험 설치류 우성치사 돌연변이시험 (478) 마우스 유전성 전좌시험 (485) 마우스 특정 유전자 전좌시험 생체내 체세포 돌연변이시험 포유류 골수 염색체이상시험 (475) 마우스 스팟 시험 (484) 포유류 적혈구 소핵시험 (474) 생식세포 변이원성시험 포유류 정원세포 염색체이상시험 (483) 정자세포 소핵시험 생식세포 유전독성시험 정원세포내 자매염색분체 교환시험 고환세포내 UDS시험 체세포 유전독성시험 생체내 간 UDS 시험 (486) 포유류 골수 자매염색분체 교환 시험 시험관내 돌연변이시험 시험관내 포유류 염색체 이상 시험 (473) 시험관내 포유류 세포 유전자 돌연변이시험 (476) 미생물 복귀돌연변이시험 (471) 변이원성을 확인하는 시험방법들 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시험은 471 미생물복귀돌연변이시험, 473 염색체이상시험, 474 소핵시험인 데, GHS 분류기준에 의하면 생식세포 변이원성시험이하의 in vitro시험에서의 양성에 의해 구분 2로 분류되며, 생체내 체세포 돌연변이시험에서 양성이면, 구분 1B, 생체내 유전성 생식세포 돌연변이시험에서의 양성결과에 의해 구분 1A로 분류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기존시스템에서는 변이원성 시험에 있어서 471, 473 시험결과면 충분하고, 474가 거의 마지막 단계로 인식되고 있는데, GHS가 적용되면 분류기준상 변이원성 시험종류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4 7. 발암성 물질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
사람에서의 역학조사결과가 우선 적용됨, 실험동물을 이용한 GLP 발암성시험, 발암성 연구 순 구분 1A : 사람에서 발암성물질로 알려진 물질 구분 1B : 사람에서 발암성물질로 간주되는 물질 구분 2 : 제한된 증거를 가지는 물질 IARC, ACGIH등 발암성물질을 등급화하여 발표하는 기구들이 다수 있음 GHS 기준 IARC ACGIH NTP EU 1A 1 A1 K 1B 2A A2 R 2 2B A3 3 구분외 A4 - 4 A5 발암성물질입니다. 발암성물질의 정의는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인데, 사람에서의 역학조사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IARC, ACGIH등 발암성 등급을 발표하는 기구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65 8. 생식독성 물질 성숙된 암수의 생식기능 및 수정 능력에 대한 영향과 자손에서의 발육독성
사람에서의 역학조사결과가 우선 적용됨, 실험동물을 이용한 GLP 생식독성 시험, 생식독성 연구 구분 1A : 사람에서 생식독성물질로 알려진 물질 구분 1B : 사람에서 생식독성물질로 간주되는 물질 구분 2 : 제한된 증거를 가지는 물질 수유독성 : 수유 또는 수유에 관여하는 물질도 추가구분으로 정의 여러 가지 독성자료의 증거의 가중을 이용 다른 독성에 의한 2차적인 영향을 배제하여야 함 순수 모체독성과 생식독성을 구분하여 분류 다른 독성영향에 의한 2차적인 비 특이적 영향을 배제 생식독성물질입니다. 정의는 성숙된 암수의 생식기능 및 수정능력에 대한 영향과 자손에서의 발육독성을 가지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생식독성은 GHS에서 소위말하는 CMR에 속하는 물질로 구분 1과 구분 2로 구성되며, 여기에 수유 또는 수유에 관여하는 영향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66 9. 특정표적장기독성 물질(1회 노출) 정의 분류기준 1회 노출에 의하여 특정 표적장기 또는 전신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구분
9. 특정표적장기독성 물질(1회 노출) 정의 1회 노출에 의하여 특정 표적장기 또는 전신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분류기준 구분 분류 기준 구분 1 사람의 특정 표적장기 또는 전신에 심한 독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 ․사람에 중대한 독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지거나 실험동물을 이용한 시험결과1회 노출에 의해 사람에게 중대한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분 2 사람의 특정 표적장기 또는 전신에 유해 독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 ․실험동물을 이용한 시험결과 1회 노출에 의해 사람의 건강에 유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분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①사람의 호흡기계 기도를 일시적으로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 또는 동물실험결과 호흡기계 기도를 자극한다고 밝혀진 물질(호흡기계 자극) ②사람에게 마취 작용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물질 또는 동물실험결과 마취작용을 일으킨다고 밝혀진 물질(마취작용)

67 분류방법 구분 1 및 구분 2 분류에 고려되는 증상 기준값 1회 노출에 의한 질병
분류에 고려되는 증상  1회 노출에 의한 질병 일시적인 호흡기계, 중추 또는 말초신경계 또는 그 밖의 장기에 미치는 중대한 기능변화 임상 화학적 검사, 혈액학적 검사 또는 뇨 검사에 미치는 일관적이며 중대한 악성의 변화 부검 시 관찰되거나, 이후 병리조직학적 검사에 인정되거나 또는 확인된 중대한 장기손상 재생기능을 가지는 생체장기에서 다발성 또는 비만성 괴사, 섬유종 또는 육아종 형성 잠재적으로 가역적이지만 장기의 현저한 기능장해의 명확한 증거를 제공하는 형태학적 변화 생명을 유지하는 장기에서의 세포사의 증거 기준값 구분 구분 1 구분 2 경구 농도 ≤ 300 (급성 구분 3) 2000 ≥ 농도 > 300 (구분 4) 경피 농도 ≤1000 (급성 구분 3) 2000 ≥ 농도 > 1000 (구분 4) 가스 농도 ≤ 2500 (급성 구분 3) 5000 ≥ 농도 > 2500 (구분 4) 증기 농도 ≤10 (급성 구분 3) 20 ≥ 농도 > 10 (구분 4) 분진/미스트 농도 ≤1.0 (급성 구분 3) 5.0 ≥ 농도 > 1.0 (구분 4)

68 분류방법 구분 3 기도자극성으로 분류하는 증상 마취작용으로 분류하는 증상 해소, 통증, 천식, 호흡곤란
동물실험에서 호흡곤란, 비염 등의 증상과 충혈, 부종, 미세한 염증, 비후된 점막층 등의 조직 병리 결과. 마취작용으로 분류하는 증상 수면, 혼수, 민첩성 감소, 반사의 소실, 협조의 결핍 및 어지러움, 마취작용 및 중추신경계의 억제 작용 심한 두통 또는 구토로서 나타나기도 하며, 판단력저하, 현운, 과민성, 권태감, 기억기능장해, 지각 및 협조의 결핍, 반응시간 의 연장

69 10. 특정표적장기독성 물질 (반복 노출) 정의 분류기준
10. 특정표적장기독성 물질 (반복 노출) 정의 반복적인 노출에 의하여 특정 표적장기 또는 전신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분류기준 구분 분류 기준 구분 1 사람의 특정 표적장기 또는 전신에 심한 독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 · 사람에 중대한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또는 동물 시험결과 반복 노출에 의해 사람에게 중대한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분 2 사람의 특정 표적장기 또는 전신에 유해 독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 · 실험시험 결과 반복 노출에 의해 사람의 건강에 유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0 분류방법 분류에 고려되는 증상 기준값 반복 또는 장기노출에 기인한 질환 또는 사망.
분류에 고려되는 증상  반복 또는 장기노출에 기인한 질환 또는 사망. 일시적인 호흡기계, 중추 또는 말초신경계 또는 그 밖의 장기에 미치는 중대한 기능변화 임상 화학적 검사, 혈액학적 검사 또는 뇨 검사에 미치는 일관적이며 중대한 악성의 변화 부검 시 관찰되거나, 이후 병리조직학적 검사에 인정되거나 또는 확인된 중대한 장기손상 재생기능을 가지는 생체장기에서 다발성 또는 비만성 괴사, 섬유종 또는 육아종 형성 잠재적으로 가역적이지만 장기의 현저한 기능장해의 명확한 증거를 제공하는 형태학적 변화 생명을 유지하는 장기에서의 세포사의 증거 기준값 노출경로 단위 구분 1 구분 2 경구 mg/kg 체중/일 10 경피 20 가스 ppm/6시간/일 50 증기 mg/L/6시간/일 0.2 분진/미스트 0.02

71 11. 흡인유해성 정의 액체나 고체 화학물질이 입이나 코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구토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기관 및 더 깊은 호흡기관으로 유입되어 화학폐렴, 다양한 폐 손상이나 사망과 같은 심각한 급성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분류기준 구분 분류 기준 구분 1 사람에 흡인 유해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지거나 간주되는 물질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질 ①사람에서 흡인 유해성을 일으킨다는 신뢰성 있는 결과가 발표된 경우 ②탄화수소류로서 40℃에서 동적점도가 20.5mm2/초 이하인 경우 구분 2 사람에 흡인 유해성을 일으킬 것으로 알려진 물질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질 ①동물 시험 결과에 의해 흡인 유해성이 의심되는 경우 ②탄화수소류로서 40℃에서 동적점도가 14mm2/초 이하인 경우 분류방법 일급 알코올 및 케톤 등은 점성율에 따라 구분 1 또는 구분 2로 분류된다.      ☞  동적 점도 변환공식           동적 점도 (mm2/s) = 역학점도 (mPa․s) /밀도 (g/cm3)

72 혼합물의 분류 – 분류 절차 혼합물 전체로 시험된 자료의 확인 가교원리의 적용여부 확인
시험결과 이용하여 분류한다. 다만, 발암성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및 생식독성 물질에 대한 시험결과는 용량 및 기간, 관찰내용 및 분석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유해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가교원리의 적용여부 확인 희석․뱃치(batch)․농축․내삽․유사혼합물 또는 에어로졸 등 가교원리가 적용 가능하다면 가교원리를 적용하여 분류한다. 유해성별 정해진 분류에 방법에 따라 분류 혼합물 전체로 시험된 자료가 없으며, 가교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해성 별로 정해진 분류방법에 따라 분류한다.

73 가교원리 희석 뱃치 농축 내삽 유사혼합물 에어로졸
혼합물의 함유 성분 중 가장 낮은 독성을 가지는 물질과 독성이 같거나 낮은 물질로 혼합물을 희석하는 경우 새로 만들어진 혼합물은 희석시키기 전의 혼합물과 동일한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희석시키는 성분이 혼합물의 다른 성분의 독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뱃치 동일한 뱃치에서 생산된 혼합물, 같은 생산업체에서 생산 관리되는 동종(다른 제조 뱃치) 생산품의 독성은 동등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다만, 뱃치가 달라짐에 따라 독성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농축 혼합물이 “유해·위험성 구분 1”에 해당되고, 혼합물의 구성 성분 중 “유해·위험성 구분 1”의 성분이 증가하면, 새로운 혼합물은 추가시험 없이 “유해·위험성 구분 1”로 분류한다. 내삽 동일한 성분을 함유한 혼합물 A, B, C 3가지가 있는 경우로서 혼합물 A와 혼합물 B가 동일한 유해·위험성 구분에 속하고, 혼합물 C가 혼합물 A 및 혼합물 B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농도이면서 독성학적으로 같은 활성을 가지는 성분을 갖는다면 혼합물 C는 혼합물 A 및 혼합물 B와 동일한 유해·위험성 구분으로 간주할 수 있다. 유사혼합물 구성 성분 A, B로 구성된 혼합물과 구성 성분 B, C로 구성된 혼합물이 있는 경우로서 성분 B의 농도가 실질적으로 같고, 성분 A와 C는 독성이 동등하면서 B의 독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두 혼합물은 같은 유해·위험성 구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에어로졸 에어로졸화하기 위해 사용한 추진제가 에어로졸화 과정에서 혼합물의 독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비 에어로졸 상태로 실험한 경구 또는 경피 독성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유해성을 분류할 수 있다. 단, 에어로졸의 흡입독성은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74 급성독성 급성 독성 추정값 공식 변환값 급성독성 자료가 없는 성분의 합이 10% 이하
급성독성 자료가 없는 성분의 합이 10%초과                                                                                                                                         변환값 노출경로 유해․위험성 구분 또는 급성독성 범위 변환된 급성독성 추정치 경구 (mg/kg 체중) 5 50 300 < 구분 1 구분 2 구분 3 구분 4 2000 0.5 100 500 경피 200 1000 1100 가스 (ppmV) 2500 20000 10 700 4500 증기 (mg/L) 2.0 10.0 20.0 0.05 3 11 분진/미스트 1.0 5.0 0.005 1.5

75 예 제 1. 물 질 2. 혼합물 가. 1(5%), 2(90%), 3(2%) 인 경우
예 제 1. 물 질 NO 물질명 독성자료(경구) 기존 GHS 1 2 3 Ethylene Dichloride Xylene 1-Bromo-2-chloroethylene 670 mg/kg 4300 mg/kg 64 mg/kg 유해물질 해당안됨 독성물질 구분 4 구분 5 구분 3 2. 혼합물 가. 1(5%), 2(90%), 3(2%) 인 경우 - 기존시스템 : 독성물질 (독성물질이 1% 이상 존재) - GHS : 구분 4 (ATEmix = 1667) 100/ATEmix = 5/ / /64 = 0.060 예를 들면 ethylene dichloride의 급성경구독성은 670 mg/kg 이며, 기존시스템에서는 유해물질, ghs에서는 구분 4입니다. 기타, xylene 및 1-bromo-2-chloroethylene의 급성독성, 분류는 각각 이와 같은 데, 이들 물질의 혼합물의 분류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제 가의 경우, 1번이 5%, 2번이 90%, 3번이 2%이면, 기존시스템에서는 3번이 1% 이상이기 때문에 다른 성분과는 관계없이 독성물질에 해당되지만, GHS에서는 계산식에 의해 ATE가 1667mg/kg이 되어 구분 4가 됩니다. 예제 나의 경우, 1이 10%, 2가 70%, 3이 5%이면 기존시스템에서는 앞의 예제와 같이 독성물질이 되며, GHS에서는 두번째 계산식을 이용하여 ATE가 779.8으로 계산되어 구분 4로 분류됩니다. 나. 1(10%), 2(70%), 3(5%)인 경우 - 기존시스템 : 독성물질 (독성물질이 1% 이상 존재) - GHS : 구분 4 (ATEmix = 779.8) (100-15)/ATEmix = 10/ / /64 = 0.109

76 기타 건강 유해성 1) 강산 또는 강염기가 1% 이상인 경우 구분 1로 분류한다.
구성성분의 유해성 구분 1 구분 2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1) 5% ≤ 구분 1 1% ≤ 10% ≤ < 5%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2) 3% ≤ 구분 1 구분 2  < 3% 호흡기 과민성 물질3) 1% ≤ 구분 1 피부 과민성 물질 발암성물질 0.1% ≤ 구분 1 0.1% ≤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1.0% ≤ 생식독성 물질 0.3% ≤ 구분 1 3.0% ≤ 특정표적장기독성 물질 (1회 노출)4) 10% ≤ 구분 1 < 10% 특정표적장기독성 물질 (반복 노출) 흡인유해성 물질 1) 강산 또는 강염기가 1% 이상인 경우 구분 1로 분류한다. 2) 강산 또는 강염기가 1% 이상인 경우 구분 1로 분류하고, 기타 구분 2A로 분류되는 산 또는 염기가 3% 이상인 경우 구분 2A로 분류한다. 3) 가스상은 구분 1이 0.2%이상인 경우 구분 1로 분류한다. 4) 다른 증거가 없다면 구분 3으로 분류되는 물질이 20% 일 경우 구분 3으로 분류하는 것이 권고된다.

77 환경 유해성 정의 분류 화학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급성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 만성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
화학물질에 의해 수 생태계에 단기간 노출되어 수생생물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의미한다. 만성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 수생생물의 전 생애에 해당되는 기간동안 수생생물에 악영향을 주는 물질을 의미한다.

78 분류기준 구분 분류기준 급성 구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LC50(96시간)≤1 mg/ℓ(어류)
   구분 분류기준    급성 구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LC50(96시간)≤1 mg/ℓ(어류) ② LC50(48시간)≤1 mg/ℓ(갑각류) ③ ErC50(72 또는 96시간)≤1 mg/ℓ(수생식물) 만성 구분 1 환경독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난분해성물질 또는 생물농축성 물질(생물농축계수가 500이상 또는 옥탄올 분배계수가 4 이상인 경우에 한함)인 경우 만성 구분 2 환경독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난분해성물질 또는 생물농축성 물질(생물농축계수가 500이상 또는 옥탄올 분배계수가 4 이상인 경우에 한함)인 경우(다만, 만성 NOECs >1mg/l 이 아닌 경우에 한함) ① 1<LC50(96시간)≤10 mg/ℓ(어류) ② 1<LC50(48시간)≤10 mg/ℓ(갑각류) ③ 1<ErC50(72 또는 96시간)≤10 mg/ℓ(수생식물) 만성구분 3 환경독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난분해성물질 또는 생물농축성 물질(생물농축계수가 500이상 또는 옥탄올 분배계수가 4 이상인 경우에 한함)인 경우(다만, 만성 NOECs > 1 mg/l 이 아닌 경우에 한함) ① 10<LC50(96시간)≤100 mg/l(어류) ② 10<L(E)C50(48시간)≤100 mg/l(갑각류) ③ 10<ErC50(72 또는 96시간)≤100 mg/l(수생식물) 만성 구분 4 환경독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난분해성물질 또는 생물농축성물질(생물농축계수가 500이상 또는 옥탄올 분배계수가 4 이상인 경우에 한함)인 경우로서 용해성이 낮아 용해도까지 급성독성이 관찰되지 않은 물질(다만, 만성 NOECs > 1 mg/l 이 아닌 경우에 한함)

79 분류방법 급성 수생 환경유해성 분류 만성 수생 환경유해성 분류 ☞ 난분해성 증거 ☞ 생물 축적성 증거
어류, 갑각류, 수생식물에서의 생태 독성값을 이용하여 분류한다. 만성 수생 환경유해성 분류 급성 수생환경유해성 분류한 후 난 분해성 또는 생물에 축적된다는 증거가 있으면 만성 유해성으로 분류한다.           ☞ 난분해성 증거           - 생분해성 : 28일에 70% 이하            - BOD5/COD : 0.5 이하          ☞ 생물 축적성 증거          생물 농축계수 : 500 이상           - 옥탄올 분배계수 : 4 이상

80 환경유해성 분류된 성분의 합계(가산법) 분류 급성 구분 1 × M >25% 급성 1 만성 구분 1 × M >25% 만성 1
만성 2 (만성 구분 1 × 100 × M) + (만성 구분 2 x 10) + 만성 구분 3  >25% 만성 3 만성 구분 1 + 만성 구분 2 + 만성 구분 3 + 만성 구분 4  >25% 만성 4 L(E)C50 값 독성 승률(M) 0.1 < L(E)C50 ≤  1 1 0.01 < L(E)C50 ≤ 0.1 10 0.001 < L(E)C50≤  0.01 100 < L(E)C50≤ 0.001 1000 < L(E)C50≤ 10000 (이하 10배씩 계속)                                                                 여기서:  Ci  = 성분 i의 농도(중량퍼센트),    L(E)C50i = 성분 i의 LC50 또는 EC50(mg/ℓ)                n =  성분수,                       L(E)C50m = 혼합물 중에서 이용 가능한 L(E)C50

81 경고 표지

82 포장, 용기, 경고표지 규격 - 1 200 L 20 L 4 L 1 L 18 L 20x15 = 300 면적(상하제외) 1050
면적(상하제외) 447 20x15 = 300 18 L 5.6x4 = 22.4 포장 또는 용기의 용량 인쇄 또는 표찰의 규격 500L ≤ 용량 450 cm2 이상 200L ≤ < 500L 300 cm2 이상 50L ≤ < 200L 180 cm2 이상 5L ≤ < 50L 90 cm2 이상 < 5L 상하면적을 제외한 면적의 5% 이상

83 포장, 용기, 경고표지 규격 - 2

84 포장, 용기, 경고표지 규격 - 3 혼합물 1

85 경고표지 사례

86 경고표지 요소 제품정보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

87 그림문자 연번 그림문자 문자표현 1 불꽃 6 해골 및 X형 2 폭탄의 폭발 7 감탄부호 3 원위의 불곷 8 건강 유해성 4
                     불꽃 6 해골 및 X형 2 폭탄의 폭발 7 감탄부호 3 원위의 불곷 8 건강 유해성 4 가스 실린더 9 환경 5 부식성

88 경고표지 요소 – 그림문자 규칙 최대 4개까지 제공 형태 및 색상 규정에서 제공된 우선순위
각각이 바탕 화면의 1/20이상 (4개인 경우 1/40 이상) 형태 및 색상 흑색의 심벌에 적색의 마름모꼴 테두리(흑색의 테두리도 부득이한 경우 인정) 규정에서 제공된 우선순위 는 이 있을 경우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는 피부 또는 눈 자극성을 나타내는 는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이 호흡기 과민성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피부과민성 또는 자극성을 나타내는 는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89 유해위험 문구 – 물리적 위험성 코드 유해․위험성 및 등급 유해․위험 문구 H200 불안전한 폭발성 물질
불안정한 폭발성 물질/화학류 H241 자기반응성 물질 형식 B 가열하면 화재 또는 폭발할 수 있음 H201 폭발성 물질 등급 1.1 폭발성 물질/화학류 ; 대폭발 위험 H242 자기반응성 물질 형식 C, D, E, F 가열하면 화재를 일으킬 수 있음 H202 폭발성 물질 등급 1.2 폭발성 물질/화학류 ; 심한 분출 위험 H250 자연발화성 액체 구분 1, 발화성 고체 구분 1 공기에 노출되면 스스로 발화함 H203 폭발성 물질 등급 1.3 폭발성 물질/화학류 ; 화재, 폭발 또는 분출 위험 H251 자기발열성 물질 구분 1 자기발열성 ; 화재를 일으킬 수 있음 H204 폭발성 물질 등급 1.4 화재 또는 분출 위험 H252 자기발열성 물질 구분 2 대량으로 존재시 자기발열성 ; 화재를 일으킬 수 있음 H205 폭발성 물질 등급 1.5 화재시 대폭발 위험 H260 물반응성 물질 구분 1 물과 접촉시 자연 발화성 인화성가스를 발생시킴 H220 인화성 가스 구분 1 극인화성 가스 H261 물반응성 물질 구분 2, 3 물과 접촉시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킴 H222 인화성 에어로졸 구분 1 극인화성에어로졸 H270 산화성 가스 구분 1 화재를 일으키거나 강렬하게 함 ; 산화제 H223 인화성 에어로졸 구분 2 인화성에어로졸 H271 산화성 액체 구분 1 , 산화성 고체 구분 1 화재 또는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 강산화제 H224 인화성 액체 구분 1 극인화성 액체 또는 증기 H272 산화성액체 구분 2, 3, 산화성고체 구분 2, 3 화재를 촉진시킬 수 있음 ; 산화제 H225 인화성 액체 구분 2 고인화성 액체 또는 증기 H280 압축가스, 액화가스, 용해가스 고압가스 ; 가열시 폭발할 수 있음 H226 인화성 액체 구분 3 인화성 액체 또는 증기 H281 냉동액화가스 냉동가스 ; 극저온 냉화상 또는 손상을 줄 수 있음 H228 인화성 고체 구분 1, 2 인화성고체 H290 급속 부식성 물질 구분 1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음 H240 자기반응성 물질 형식 A 가열하면 폭발할 수 있음

90 유해위험 문구 – 건강 및 환경 유해성 코드 유해․위험성 및 등급 유해․위험 문구 H300
급성 독성 물질 (경구) 구분 1, 2 삼키면 치명적임 H335 표적장기․전신독성 물질 (1회 노출) 구분 3 (호흡기계 자극)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H301 급성 독성 물질 (경구) 구분 3 삼키면 유독함 H336 표적장기․전신독성 물질 (1회 노출) 구분 3 (마취작용)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 H302 급성 독성 물질 (경구) 구분 4 삼키면 유해함 H340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구분 1 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킬 수 있음 H310 급성 독성 물질 (경피) 구분 1, 2 피부와 접촉하면 치명적임 H341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구분 2 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H311 급성 독성 물질 (경피) 구분 3 피부와 접촉하면 유독함 H350 발암성물질 구분 1 암을 일으킬 수 있음 H312 급성 독성 물질 (경피) 구분 4 피부와 접촉하면 유해함 H360 생식독성 물질 구분 1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H314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구분 1 피부에 심한 화상 또는 눈에 손상을 일으킴 H361 생식독성물질 구분 2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H315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구분 2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H370 표적장기․전신독성 물질 (1회 노출) 구분 1 (…장기)에 손상을 일으킴 H317 피부 과민성 물질 구분 1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H371 표적장기․전신독성 물질 (1회 노출) 구분 2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H318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구분 1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H372 표적장기․전신독성 물질 (반복 노출) 구분 1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장기)에 손상을 일으킴 H319 구분 2A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H373 표적장기․전신독성 물질 (반복 노출) 구분 2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H330 급성 독성 물질 (흡입) 구분 1, 2 흡입하면 치명적임 H400 급성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 구분 1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H331 급성 독성 물질 (흡입) 구분 3 흡입하면 유독함 H410 만성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 구분 1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고독성이 있음 H332 급성 독성 물질 (흡입) 구분 4 흡입하면 유해함 H411 만성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 구분 2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독성이 있음 H334 호흡기 과민성 물질 구분 1 흡입시 알레르기성 반응, 천식 또는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음

91 예방조치문구 코드 -1 코드 예방조치 문구 P201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P244
조절 밸브에 그리스와 오일이 없도록 하시오. P202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P250 그라인딩·쇼크·마찰 등의 거친 취급을 피하시오. P210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격리하시오 – 금연 P251 압력용기 ; 사용 후에도 구멍을 뚫거나 연소시키지 마시오. P211 화염 또는 고온 물질에 뿌리지 마시오. P260 입자·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 흡입하지 마시오. P220 의류 등 가연성 물질로부터 격리·보관하시오. P261 입자·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P221 가연성 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하시오. P262 눈, 피부, 의복에 묻히지 마시오. P222 공기에 노출시키지 마시오. P263 임신·수유 중에는 접촉하지 마시오. P223 격렬한 반응 및 화재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물과의 접촉 가능성을 막으시오. P264 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으시오. P230 ...(으)로 적시시오. P270 이 제품을 사용시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P231 불활성 기체 하에서 취급하시오. P271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P232 습기를 방지하시오. P272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마시오. P233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P273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P234 원래의 용기에만 보관하시오. P280 보호장갑·보호의 및 눈·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시오. P235 저온으로 유지하시오. P281 요구되는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P240 용기·수용설비를 접지·접합시키시오. P282 냉한 방지용 장갑·안면 보호구·눈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P241 폭발 방지용 전기·환기·조명·...·장비를 사용하시오. P283 화재·화염 방지용 의류를 입으시오. P242 스파크 방지용 도구만 사용하시오. P284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P243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P285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서는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92 예방조치문구 코드 -2 코드 예방조치 문구 P301 삼켰다면 P330 입을 씻어내시오. P302 피부에 묻으면 P331
삼켰다면  P330 입을 씻어내시오. P302 피부에 묻으면 P331 토하게 하려 하지 마시오. P303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P332 피부 자극이 생기면 P304 흡입하면 P333 피부자극성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P305 눈에 묻으면 P334 차가운 물에 담그시오/젖은 붕대로 감싸시오. P306 의류에 묻으면 P335 피부로부터 입자상 물질을 털어내시오. P307 노출되면 P336 미지근한 물로 언 부분을 녹이시오. 손상된 부위를 문지르지 마시오. P308 노출 또는 접촉이 우려되면 P337 눈에 대한 자극이 지속되면 P309 노출되거나 불편함을 느끼면 P338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P310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시오. P340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P311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시오. P341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P312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시오. P342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P313 의학적인 조언·주의를 받으시오. P350 다량의 비누 및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시오. P314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언·주의를 받으시오. P351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P315 즉시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P352 다량의 비누와 물로 씻으시오. P320 긴급히 정해진 … 치료를 하시오. P353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P321 정해진 … 치료를 하시오. P360 의류를 벗기 전에 오염된 의류 및 피부를 다량의 물로 즉시 씻어내시오. P322 정해진 … 조치를 하시오. P361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나 제거하시오.

93 예방조치문구 코드 -3 코드 예방조치 문구 P362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탁하시오. P404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시오. P363 다시 사용전 오염된 의류는 세척하시오. P405 밀봉하여 저장하시오. P370 화재 시 P406 금속부식성 물질이므로(관련 관청 또는 제조사에서 정한) 항부식성 용기에 보관하시오. P371 대형 화재 시 P407 적하물질 사이에는 공기 틈을 유지하시오. P372 화재 시 폭발 위험성이 있음. P410 직사광선을 피하시오. P373 화염이 폭발성 물질에 도달하면 불을 끄려 하지 마시오. P411 반응성이 높은 물질이므로 보관 시 ~℃를 넘지 않도록 유의하시오. P375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불을 끄시오. P412 50℃ 이상의 온도에 노출시키지 마시오. P376 가능하다면 누출을 막으시오. P413 반응성이 높은 물질이므로...㎏ 이상으로 보관중일 때는 ~℃를 넘지 않도록 유의하시오. P377 누출성 가스 화재 시 누출을 안전하게 막을 수 없다면 불을 끄려하지 마시오. P420 다른 물질과 격리하여 보관하시오. P378 불을 끄기 위해 … 을(를) 사용하시오. P422 발열성이 있으므로… 상태로 보관하시오. P380 주변 지역의 사람을 대피시키시오. P501 관련 법규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P381 필요하면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P231+P232 불활성 기체 하에서 취급하고, 습기를 방지하시오. P390 물질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누출물을 흡수시키시오. P235+P410 저온으로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피하시오. P391 누출물을 모으시오. P301+P310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시오. P401 폭발성 물질에 대한 관련법규에서 명시된 규정에 따라 적절히 보관하시오. P301+P312 삼켜서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시오. P402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시오. P301+P330+P331 삼켰다면 입을 씻어내시오. 토하게 하려 하지 마시오. P403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P302+P334 피부에 묻으면 차가운 물에 담그시오/젖은 붕대로 감싸시오.

94 예방조치문구 코드 -4 코드 예방조치 문구 P302+P350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비누 및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시오.
눈에 대한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언·주의를 받으시오. P302+P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시오. P342+P311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시오. P303+P361 +P353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나 제거하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 P370+P376 화재 시 가능하다면 누출을 막으시오. P304+P312 흡입하여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시오. P370+P378 화재 시 불을 끄기 위해 … 을(를) 사용하시오. P304+P340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P370+P380 화재 시 주변 지역의 사람을 대피시키시오. P304+P341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P375 화재 시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변 지역의 사람을 대피시키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불을 끄시오. P305+P351 +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P371+P380 대형 화재 시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변 지역의 사람을 대피시키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불을 끄시오. P306+P360 의류에 묻으면 의류를 벗기 전에 오염된 의류 및 피부를 다량의 물로 즉시 씻어내시오. P402+P404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시오.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시오. P307+P311 노출되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시오. P403+P233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 P308+P313 노출 또는 접촉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언·주의를 받으시오. P403+P235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저온으로 유지하시오 P309+P311 노출되거나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시오. P410+P403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P332+P313 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언·주의를 받으시오. P410+P412 직사광선을 피하고 50℃ 이상의 온도에 노출시키지 마시오. P333+P313 피부자극성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언·주의를 받으시오. P411+P235 반응성이 높은 물질이므로 보관 시 ~℃를 넘지 않도록 유의하시오. 저온으로 유지하시오. P335+P334 피부로부터 입자상 물질을 털어내고, 차가운 물에 담그시오/젖은 붕대로 감싸시오.

95 예방조치문구 코드 –유해위험성별 코드 할당 1 분류기준 예방조치문구 화학물질의 분류 유해․위험성 구분 예방 대응 보관 폐기
 1. 폭발성 물질 불안정한 폭발성 물질 P201, P202, P281 P372, P373, P380 P401 P501 등급 1.1, 1.2, 1.3 P210, P230, P240, P250, P280 P370+P380, P372, P373 등급 1.4 P210, P240, P250, P280 P370+P380, P372, P373, P374 등급 1.5  2. 인화성 가스 구분 1 P210 P377, P381 P403  3. 인화성 액체 구분 1, 2, 3 P210, P233, P240, P241, P242, P243, P280 P303+P361+P353, P370+P378 P403+P235  4. 인화성 고체 구분 1, 2 P210, P240, P241, P280 P370+P378  5. 인화성 에어로졸 P210, P211, P251 P410+P412  6. 물반응성 물질 P223, P231+P232, P280 P335+P334, P370+P378 P402+P404 구분 3 P231+P232, P280  7. 산화성 가스 P220, P244 P370+P376  8. 산화성 액체 P210, P220, P221, P280, P283 P306+P360, P371+P380+P375, P370+P378 구분 2, 3 P210, P220, P221, P280

96 예방조치문구 코드 –유해위험성별 코드 할당 2 분류기준 예방조치문구 화학물질의 분류 유해․위험성 구분 예방 대응 보관 폐기
 9. 산화성 고체 구분 1 P210, P220, P221, P280, P283 P306+P360, P371+P380+P375, P370+P378 P501 구분 2, 3 P210, P220, P221, P280 P370+P378  10. 고압가스 압축가스, 액화가스, 용해가스 P410+P403 냉동액화가스 P282 P336, P315 P403  11. 자기반응성 물질 형식 A P210, P220, P234, P280 P370+P378, P370+P380+P375 P403+P235, P411, P420 형식 B 형식 C, D, E, F  12.자연발화성 액체 P210, P222, P280 P302+P334, P370+P378 P422  13.발화성 고체 P335+P334, P370+P378  14.자기발열성 물질 구분 1, 2 P235+P410, P280 P407, P413, P420  15.유기과산화물 P411+P235, P410, P420 형식 C, D, E, F  16.금속부식성물질 P234 P390 P406

97 예방조치문구 코드 –유해위험성별 코드 할당 3 분류기준 예방조치문구 화학물질의 분류 유해·위험성 구분 예방 대응 보관 폐기
1. 가. 급성 독성 물질 - 경구 구분 1, 2 P264, P270 P301+P310, P321, P330 P405 P501 구분 3 구분 4 P301+P312, P330 1. 나. 급성 독성 물질 - 경피 P262, P264, P270, P280 P302+P350, P310, P322, P361, P363 P280 P302+P352, P312, P322, P361, P363 P302+P352, P312, P322, P363 1. 다. 급성 독성 물질 - 흡입 P260, P271, P284 P304+P340, P310, P320 P403+P233, P405 P261, P271 P304+P340, P311, P321 P304+P340, P312 2.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구분 1 P260, P264, P280 P301+P330+P331, 303+P361+P353, P363, P304+P340, P310, P321, P305+P351+P338 구분 2 P264, P280 P302+P352, P321, P332+P313, P362 3.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P305+P351+P338, P310 구분 2A P305+P351+P338, P337+P313 4. 호흡기 과민성 물질 P261, P285 P304+P341, P342+P311 5. 피부 과민성 물질 P261, P272, P280 P302+P352, P333+P313, P321, P363 6. 발암성물질  P201, P202, P281 P308+P313 7.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8. 생식독성 물질 9. 표적장기․전신 독성 물질(1회 노출)    P260, P264, P270 P307+P311, P321 P309+P311 10. 표적장기․전신 독성 물질(반복 노출) P314 P260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 급성 구분 1, 만성 1, 2 P273 P391

98 경고표지 할당 예제 – 경고표지 요소 확인 인화성액체 구분 2, 급성 경구독성 믈질 구분 2, 생식독성 물질 구분 1, 급성 수생 환경유해물질 구분 1 그림문자 신호어 : 위험 유해위험문구 : H225, H300, H360, H400 예방조치문구 예방 대응 저장 폐기 인화성액체 구분 2 P210, P233, P240, P241, P242, P243, P280 P303+P361+P353, P370+P378 P403+P235 P501 급성독성물질 경구 구분 2 P264, P270 P301+P310, P321, P330 P405 생식독성 구분 1 P201, P202, P281 P308+P313 P450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 급성 구분 1 P273 P391

99 경고표지 작성 물질 1 위험 유해위험 문구 삼키면 치명적임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삼키면 치명적임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고인화성 액체 또는 증기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예방조치 문구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용기·수용설비를 접지·접합시키시오.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격리하시오 – 금연. 보호장갑·보호의 및 눈·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시오.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나 제거하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 노출 또는 접촉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언·주의를 받으시오. 화재 시 불을 끄기 위해 … 을(를) 사용하시오. 누출물을 모으시오.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저온으로 유지하시오. 밀봉하여 저장하시오. 관련 법규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공급회사 정보 : 한국산업안전공단 대구지역본부, 대구시 중구 동인동2가 50-3호수19층 담당자 : 이명철

100 MSDS

101 작성 대상 및 적용제외 적용대상 법 제41조 제3항 『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 경고표지 작성 대상과 동일 적용 제외 노동부 고시 제2008-1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3조②항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는 물질이 1% 미만인 제제(발암성 물질, 생식세포변이원성 물질은 0.1%, 호흡기과민성물질(가스)은 0.2%, 생식독성물질은 0.3%) 고형화된 완제품으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대상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제제(발암성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다.)

102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대상 제외 제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2항 1.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2항 1.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약부외품 및 화장품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5.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6.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7.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8. 삭제( ) 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9의2.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10. 제1호 내지 제9호의2의 물질외의 물질로서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소비자용 제제 11. 기타 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

103 작성 원칙 언어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 화학물질명, 외국기관명 등의 고유명사는 영어로 표기할 수 있음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자료의 신뢰성 해당국가의 GLP(우수시험실 기준)에 따라 수행한 시험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 제공되는 자료의 출처 외국어로 제공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번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초 작성기관명 및 시기를 함께 기재 여러 형태의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공되는 자료의 출처를 기재한다. 단위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각 작성 항목은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부득이 어느 항목에 대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작성란에 “자료없음”이라고 기재한다.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작성란에 “해당없음” 이라고 기재한다. 구성성분의 함량 기재 함유량의 ±5%의 범위 내에서 함유량의 범위로 함유량을 대신하여 표시할 수 있다(이 경우 함유량이 5% 미만인 경우에는 그 하한값을 1.0%로 한다(발암성 물질, 생식세포변이원성 물질은 0.1%, 호흡기과민성물질(가스)은 0.2%, 생식독성물질은 0.3%). 성실하게 작성한다.  개정 : 대상 화학물질 또는 대상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에 대하여 아래의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개정하여야 한다. 유해․위험성, 유해․위험성에 대한 보호조치 방법, 법적 규제사항의 개정, 기타 물질안전보건자료 상의 주요 변경 내용

104 영업비밀 적용 및 적용제외 적용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영업비밀로서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는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적용 제외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1. 황린 성냥,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함유된 용량비율이 2% 이하인 것 제외), 3.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 4-니트로페닐과 그 염, 5. 석면(악티노라이트, 안소필라이트, 트레모라이트), 6.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6의2. 청석면 및 갈석면, 벤젠을 함유하는 고무풀(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5% 이하인 것 제외), 8. 제3호 내지 제6호의2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이하인 것 제외) 9.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 10. 기타 보건 상 해로운 물질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크롬산 아연, 오르토-톨리딘과 그 염, 5. 디아니시딘과 그 염, 베릴륨, 비수 및 그 무기화합물, 8. 크롬광(열을 가하여 소성처리 하는 경우에 한한다) 휘발성 콜타르피치, 황화니켈, 11. 염화비닐, 벤조트리클로리드, 석면 14. 제1회 내지 제12호의 1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 이하인 것 제외) 15. 제14호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0.5% 이하인 것 제외) 16. 그 밖에 보건 상 해로운 물질로서 노동부 장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유해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 1. 유기화합물(113종), 금속류(23종), 산․알칼리류(17종), 가스상 물질류(15종)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105 정보 제공 방법 게시 또는 비치 :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다음 각호의 장소 중 하나 이상의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대상 화학물질 취급 공정 내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사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게시 또는 비치로 인정되는 경우 :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모두 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한 것으로 본다.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저장된 확인 전용의 전산장비를 취급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을 것 당해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모두 포함)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프로그램 작동 방법, 제품명 입력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확인 방법 등을 교육할 것 법 제41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92조의7 제1항에 따른 관리요령에 대상 화학물질의 건강유해성, 물질안전보건자료 검색방법을 포함하여 개시하였을 것 ☞ 교육내용의 주지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저장된 전산장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취급근로자가 동 장비를 이용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06 교육 교육시기 교육 내용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시키고자 하는 경우
신규로 채용하여 대상 화학물질 취급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작업을 전환하여 대상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대상 화학물질을 운반 또는 저장시키고자 하는 경우 기타 대상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개요 작업장 내 대상 화학물질의 종류와 그 유해성 작업장 내 대상 화학물질의 누출 또는 취급 근로자에 대한 노출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 긴급대피요령, 응급처치방법 등 물질안전보건자료상의 주요 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표지를 읽고 이해하는 방법 기타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107 물질안전보건자료 형식 및 작성 방법 1.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제품명(경고표지 상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명칭 또는 분류코드를 기재한다) : 나.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 다.제조자/공급자/유통업자 정보:(공급회사명, 주소, 정보제공서비스 또는 긴급연락 전화번호, 담당부서) 제품명 경고표지에서 사용된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질 또는 혼합물에 약간의 변화를 준 여러 개의 제품에 대해 하나의 포괄적인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모든 명칭과 변형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나열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되는 물질의 범위를 기재한다.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실질적 사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해서, 물질 또는 혼합물의 권장 또는 의도되는 용도를 기재한다(예를 들면 난연화제, 항산화제 등). 사용상의 제한은 공급자에 의한 비 규제적인 권고도 기재한다.  제조자/공급자/유통업자 정보 제조자/공급자/유통업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긴급 정보제공 서비스 체계가 언급되어야 한다. 운영시간 또는 특정 형태의 정보제한 등과 같은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명확히 기재한다.

108 물질안전보건자료 형식 및 작성 방법 2.유해․위험성 가.유해․위험성 분류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 그림문자   ○ 신호어   ○ 유해․위험 문구   ○ 예방조치문구 다.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위험성 : (예 : 분진폭발 위험성) 유해․위험성 분류 물질 또는 혼합물의 유해․위험성 분류 결과를 표시한다.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 그림문자 그림문자는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림문자의 색상을 흑백으로 하거나 「불꽃」, 「해골 및 X형」와 같이 심벌의 이름으로 대신 표시할 수 있다. ○ 신호어 분류결과에 따라 해당되는 신호어를 기재한다.    ○ 유해․위험 문구 분류된 유해성에 해당되는 유해․위험 문구를 모두 기재한다.    ○ 예방조치문구 해당되는 예방조치 문구는 예방, 대응, 저장, 폐기 등 항목별로 기재한다. 중복되는 문구 또는 의미는 1회만 기재할 수 있다.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위험성 ․“분진폭발위험”, “질식”, “동결”과 같이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물질의 전반적인 유해․위험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한다. 미국국립화재방지협회(NFPA Code) 등의 자료에 유해․위험성 평가 정보가 있다면 기재한다. 

109 물질안전보건자료 형식 및 작성 방법 3.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일반적인 화학명을 기재한다.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異名)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함유량(%) 화학물질명 일반적인 화학명을 기재한다. CAS(Chemical Abstract Service) 또는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명으로 할 수 있다.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관용명 및 이명 적용가능하다면 관용명 또는 이명을 기재한다. 이용 가능하다면 CAS번호를 기재한다. CAS 번호가 없다면 기존화학물질(KE)번호등 기타 식별이 가능한 번호를 기재한다.  함유량 중량 또는 체적의 백분율을 표시한다. 비율의 범위를 이용하는 경우, 변화의 폭이 ±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함유량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값을 1.0% 이상(발암성 물질, 생식세포변이원성 물질은 0.1%, 호흡기과민성물질(가스)은 0.2%, 생식독성물질은 0.3%)으로 한다. 이 때 혼합물의 분류는 각 구성성분의 최고농도를 이용한다. 

110 물질안전보건자료 형식 및 작성 방법 4.응급조치 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 나.피부에 접촉했을 때: 다.흡입했을 때:
라.먹었을 때: 마. 급성 및 지연성의 가정 중요한 증상/영향 바. 응급처치 및 의사의 주의사항: 눈에 들어갔을 때 눈에 들어갔을 경우의 응급조치 요령을 기재한다. 피부에 접촉했을 때 피부에 접촉했을 경우의 응급조치 요령을 기재한다. 흡입했을 때 흡입했을 경우의 응급조치 요령을 기재한다. 먹었을 때 먹었을 경우의 응급조치 요령을 기재한다. 급성 및 지연성의 가장 중요한 증상/영향 노출에 의한 급성 및 지연성의 중요한 증상/영향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다. 응급처치 및 의사의 주의사항 필요에 대응한 즉각적인 치료 및 필요한 특별 치료방법의 지시를 기재한다. 지연성 영향을 위한 임상검사, 의학적 감시, 적절한 해독제가 알려져 있다면 해독제 정보 및 금기사항에 대한 세부 정보를 기재한다.

111 물질안전보건자료 형식 및 작성 방법 5.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 (및 부적절한) 소화제 :
나.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예, 연소 시 발생 유해물질)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적절한 (및 부적절한) 소화제 적절한 형태의 소화기 또는 소화약제에 대한 정보 및 사용해서는 안 되는 소화제 정보를 기재한다.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예, 연소 시 발생 유해물질) 물질 또는 혼합물이 연소할 때 형성되는 유해한 연소생성물과 같이, 화학물질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유해․위험성을 기재한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안전화, 소방복, 장갑, 눈 및 안면보호구, 호흡장비 등 화재진압에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에 대한 내용과 “물을 분사하여 용기를 냉각 시키시오” 등과 같이 소화활동 시 준수해야 할 예방조치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다.

112 물질안전보건자료 형식 및 작성 방법 6.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가.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나.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다.정화 또는 제거 방법: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피부, 눈 및 개인 복장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 장비(개인의 보호구를 포함한다. 발화 및 착화원인의 제거 및 충분한 환기 제공 여부 위험구역으로부터 피난 등의 응급 시의 절차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하수구, 지표수와 지하수로부터 멀리 놓을 것” 등과 같이 물질 또는 혼합물의 예측되지 않는 누출과 배출에 관한 환경상의 예방조치를 기재한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하수구 덮기” 등과 같이 누출을 봉쇄하고 정화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다.

113 물질안전보건자료 형식 및 작성 방법 7.취급 및 저장방법 안전취급요령 가.안전취급요령:
나.안전한 저장 방법 : (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안전취급요령 물질 또는 혼합물의 안전한 취급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혼합 금지 물질 또는 혼합물의 취급요령, 물질 또는 혼합물의 환경에의 배출 최소화 방법을 기재한다. 안전한 저장 방법 물리화학적 성질과 일치하게 작성한다. 기상조건, 대기압, 온도, 직사광선, 습도, 진동 등 외부환경조건을 기재한다.  안정화제, 항산화제 등의 사용에 따른 물질 또는 혼합물의 특성 유지방법을 기재한다.  환기요구사항, 보관실/용기의 특별한 설계, 보관조건에서의 수량제한, 운송용기의 적합성 등을 기재한다.

114 물질안전보건자료 형식 및 작성 방법 8.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 다. 개인 보호구  ○ 호흡기 보호:  ○눈 보호:  ○손 보호:  ○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물질 및 혼합물의 각 성분에 대한 작업환경 노출기준(작업장의 공기 중 노출기준 또는 생물학적 노출기준)을 기재한다. 취급에 따른 공기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들 오염물질의 작업환경 노출기준을 기재한다. 적절한 공학적 관리 공학적 관리대책은 물질 또는 혼합물의 사용형태와 관련하여 작성한다. 개인보호구     ○ 호흡기 보호 공기정화장치와 적절한 공기정화부품(카트리지 또는 흡수기) 또는 호흡장비를 포함해서, 유해․위험성과 노출의 가능성에 기초하여 필요한 호흡기의 종류를 기재한다.     ○ 눈 보호 물질 또는 혼합물에 의한 유해․위험성과 접촉의 가능성에 기초하여 필요한 눈 보호구를 기재한다.     ○ 손 보호 물질 또는 혼합물에 의한 유해․위험성과 접촉의 가능성에 기초하여 필요한 손 보호구를 기재한다.     ○ 신체보호 물질 또는 혼합물과 관련된 유해․위험성과 접촉의 가능성에 기초하여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복의 형태를 기재한다. 다만, 고열의 위험성을 가지는 물질에 대응하여 착용해야할 보호구를 설명할 때에는, 개인보호구의 구성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115 물질안전보건자료 형식 및 작성 방법 9.물리화학적 특성 가.외관(물리적 상태, 색 등): 나.냄새: 다. 냄새 역치 : 라.pH: 마.녹는점/어는점: 바.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사.인화점 : 아. 증발 속도 자. 인화성(고체, 기체)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카. 증기압: 타.용해도: 파.증기밀도: 하. 비중 : 거. n 옥탄올/물 분배계수 : 너. 자연발화 온도 : 더. 분해 온도 : 러. 점도 : 머. 분자량 물질 및 혼합물에 대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확인하여 측정 자료의 명확한 단위 또는 참고조건을 다음의 항목에 자세히 기재한다.

116 물질안전보건자료 형식 및 작성 방법 10.안정성 및 반응성 가.화학적 안정성: 나. 유해 반응의 가능성 :
다.피해야 할 조건(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 등) : 라. 피해야 할 물질: 마.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화학적 안정성 물질 또는 혼합물이 표준기압과 예상되는 보관 또는 취급 온도 및 압력조건에서의 안정여부를 표시한다. 제품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거나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안정제를 기재하여야 하며, 제품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물리적 외관의 변화를 기재한다. 유해 반응의 가능성 물질 또는 혼합물이 반응 또는 중합하여 과도한 압력 또는 열을 방출하거나 또는 다른 유해한 상태를 야기하는지를 나타낸다.   해당된다면, 유해반응이 일어날 수 특정한 조건을 기재한다. 피해야 할 조건(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 등) 유해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열, 압력, 충격, 정전기 방전, 진동 또는 물리적 응력 등과 같은 조건을 기재한다. 피해야 할 물질 물질 또는 혼합물과 반응하여 유해한 상황(예를 들면 폭발, 유해가스 또는 가연성물질의 방출, 과량의 열 발생)을 일으키는 화학물질 군 또는 특정의 화학물질을 기재한다.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사용, 보관, 가열의 결과 생성될 수 있는 유해한 분해생성물을 기재한다. 다만, 유해한 분해생성물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제5항 - 폭발․화재시 대처방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117 물질안전보건자료 형식 및 작성 방법 11.독성에 관한 정보 가.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 (호흡기) ○ (경구)
 ○ (호흡기)  ○ (경구)  ○ (눈․피부) 나. 단기 및 장기 노출에 의한 지연, 급성 영향 및 만성 영향  ○ 급성 독성(노출 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해 기재) :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 호흡기 과민성 :   ○ 피부 과민성 :   ○ 발암성 :   ○ 생식세포 변이원성 :   ○ 생식독성 :   ○ 표적장기․전신독성 (1회 노출) :   ○ 표적장기․전신독성(반복 노출) :   ○ 흡인 유해성 : 다. 독성의 수치적 척도(급성독성 추정치 등) : 가능성이 높은 노출경로에 관한 정보 물질 또는 혼합물의 가능성이 있는 노출경로 및 각각의 노출경로를 통한 흡수의 영향 정보를 기재한다. 단기 및 장기 노출에 의한 지연, 급성 영향 및 만성 영향 노출로 인한 영향을 항목별로 유해성 정보를 기재한다. 유해성에 이용 가능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 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기재한다.   “음성”의 결과도 제공한다. 해당되는 자료 없이 “유독함”, “적절하게 사용되면 안전함” 등과 같은 문구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뢰성 있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기재한다. 독성의 수치적 척도(급성독성의 추정 등) 건강에 악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용량, 농도 또는 노출조건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다. 또한 혼합물의 급성독성 추정 값을 포함할 수 있다. 상호작용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118 독성 자료 ○ 급성 독성(노출 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해 기재)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급성 독성(노출 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해 기재) 경구, 경피, 흡입 각각에 대하여 급성 독성 값을 기재한다. 시험된 자료가 여러 개 있을 경우, 경구 및 흡입 독성은 흰쥐로 시험한 자료를 우선 적용하고, 경피 독성은 토끼시험 자료를 우선 적용한다.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사람에서의 자료를 우선 적용하고, 동물자료인 경우에는 토끼의 시험자료를 기재한다.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사람에서의 자료를 우선 적용하고, 동물자료인 경우에는 토끼의 시험자료를 우선 적용한다. ○ 호흡기 과민성 사람에서의 경험 자료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동물자료인 경우에는 기니피그에서의 시험자료를 기재한다.     ○ 피부 과민성 사람에서의 경험 자료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동물자료인 경우에는 기니피그의 시험자료를 기재한다.      ○ 생식세포 변이원성 사람에서의 경험 자료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미생물복귀돌연변이시험, 염색체이상시험, 소핵시험 등과 같이 스크리닝(Screening) 시험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도 기재한다.   ○ 발암성 발암성 시험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기재한다. 국제 암 연구 기구(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미국 산업위생 전문가협의회(ACGIH,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등 신뢰성이 있는 기관에서 발표된 발암성 물질 분류등급을 기재한다. ○ 생식독성 사람에서의 경험 자료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동물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시험자료를 기재한다. ○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사람에서의 역학 자료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급성독성 시험 등 동물시험에서 표적장기․전신독성 물질(1회 노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기재한다.  ○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 노출) 사람에게서 역학조사 자료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동물에서의 아급성(또는 아만성) 시험 등 표적장기․전신독성(반복노출) 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기재한다.  ○ 흡인 유해성 흡입 유해성 분류를 위한 자료를 기재한다.

119 물질안전보건자료 형식 및 작성 방법 12.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수생․육생 생태독성: 나.잔류성 및 분해성 :
다.생물 농축성: 라.토양 이동성: 마. 기타 유해 영향 : 수생․육생 생태독성 어류, 갑각류 및 기타 수생생물에 대한 급성 및 만성 영향에 관련된 자료를 기재한다.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과 분해성은 물질 또는 혼합물의 적절한 구성성분에 대한, 산화 또는 가수분해와 같은 생분해 또는 다른 과정을 통한 환경에서의 분해 잠재력을 의미 분해반감기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반감기가 무기화 또는 일차분해를 나타내는 것인지 여부를 기재한다.  생물 농축성 생물 농축성은 물질 또는 혼합물의 특정 성분이 생물상에 농축되어 먹이 사슬을 통하여 전달되는 잠재력을 의미 옥탄올/물 분배계수(이하 “Kow” 라 한다)와 생물농축계수(BCF) 정보를 기재한다. 토양 이동성 토양 이동성은 물질 또는 혼합물의 구성성분이 환경에 배출되어 자연의 힘에 의해 지하수 또는 배출장소에서 멀리 이동되는 잠재력을 의미한다. 기타 유해영향 환경배출로 인한 기타의 유해영향으로서 환경 내 노출, 오존층 파괴 및 광화학적 오존발생의 가능성, 내분비장애의 가능성 및/또는 지구온난화의 가능성과 같은 환경에 대한 다른 모든 유해영향에 대한 정보가 포함한다.

120 물질안전보건자료 형식 및 작성 방법 13.폐기시 주의사항 가.폐기방법 :
나. 폐기시 주의사항 : (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 : 폐기방법 물질 또는 혼합물의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폐기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물질 및 혼합물을 보관한 용기의 적절한 폐기, 재사용 또는 매립에 대한 정보를 작성한다. 폐기물 용기와 폐기방법도 상세히 포함하여야 한다.  폐기시 주의사항 물질 또는 혼합물의 폐기, 재사용 또는 매립에 종사하는 사람의 안전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제8항 - 노출관리 및 개인보호구」정보를 참조하여 해당 정보를 작성한다. 물질 또는 혼합물의 폐기방법에 대한 영향은 물리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다만, 물질 또는 혼합물이 하수관로로의 직접 배출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는 없다.

121 물질안전보건자료 형식 및 작성 방법 14.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 번호 : 나. 유엔 적정 선적명 :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라. 용기등급 : (해당하는 경우) 마. 해양오염물질(해당 또는 비 해당으로 표기) :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 유엔번호 유엔의 운송 모델규칙에 있는 유엔번호(즉, 물질, 혼합물 또는 완제품에 할당된 4단위의 고유 번호)를 기재한다. 유엔 적정 선적명 유엔 운송 모델규칙에 있는 유엔 적정 운송 명을 기재한다. 다만, 물질 또는 혼합물에 대한 유엔 적정 운송명이 화학물질 명 또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확인명과 다른 경우에는 유엔 적정 운송명의 정보로 작성되어야 한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유엔 운송 모델규칙에 따른 가장 중요한 위험성에 따라 물질 또는 혼합물의 운송 등급(및 부가적 등급)의 정보를 작성한다.  용기등급 유엔의 운송 모델규칙에 의한 용기등급 정보를 기재한다. 해양오염물질 물질 또는 혼합물이 국제 해상 위험물코드 (IMDG Cod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에 의한 해양오염물질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기재한다.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사용자가 알 필요가 있거나 운송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모든 특별 예방조치 관련된 정보를 기재한다.

122 15.법적 규제현황 가.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나.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물질안전보건자료 형식 및 작성 방법 15.법적 규제현황 가.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나.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금지물질, 허가물질, 관리대상물질,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여부를 기재한다. 다만, 법에 의한 위험물인 경우에는 규정수량 및 관리에 관한 정보도 포함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유독물질, 관찰물질, 사고대비물질 등의 해당 여부를 기재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위험물관리법에서의 분류, 지정수량 및 관리방법을 기재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내용을 기재한다.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내용을 기재한다.

123 물질안전보건자료 형식 및 작성 방법 16.기타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나. 최초 작성일자 :
다.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 라. 기타 : 자료의 출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에 이용된 자료의 출처를 기재한다. 최초 작성일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최초 작성일자를 기재한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개정 횟수와 작성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기타 가능하다면 개정된 자료의 작성내용을 이전의 자료와 비교하여 변경된 내용을 표시한다.

124 MSDS Editing 프로그램 개발 -개발원칙
공단에서는 GHS시스템에 적합한 단일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만 제공한다. 공단에서 제공되는 GHS 단일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각 항목별로 DB화 되어 MSDS Editing 프로그램에서 혼합물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에 사용될 수 있다. 단일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분류를 포함한 경고표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MSDS Editing 프로그램은 MSDS 작성자가 혼합물의 구성성분 및 함량을 입력하면 각 성분의 유해 ▪위험성 분류 결과를 이용하여 내장된 혼합물 분류 logic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을 자동으로 분류하며, 혼합물의 분류결과에 따라 경고표지 요소를 자동으로 할당한다

125 시스템 구성 – 혼합물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업무흐름 내용 2.유해.위험성 판정 해당성분의 MSDS 내역조회 단일물질MSDS조회 4.응급조치요령 단일물질 MSDS조회 5.폭발.화재시 대처방법 MSDS 조회 단일물질 MSDS 6.누출사고시 대처방법 혼합물질MSDS 생성 GHS 판정결과 7.취급 및 저장방법 구성성분 함유량 입력 혼합물질 MSDS 8.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표준문구 9.물리화학적특성 법제 DB 혼합물질 MSDS 생성 11.독성에 관한 정보 혼합물질MSDS 편집 혼합물질MSDS 출력 12.환경에 미치는 영향 14.운송에 필요한 정보 PDF, Excel 15.법적 규제 현황

126 혼합물의 분류 logic 내용 단일물질 MSDS 구성성분함유량 단일물질GHS 판정결과 물리 화학적 특성 급성독성 값 산정
PH값 급성독성 값 산정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판정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판정 호흡기 과민성 물질 판정 피부과민성물질, 발암성물질 생식세포 변이성 물질 생식독성 표적장기.전신독성 물질(1회노출) 표적장기.전신독성 물질(반복노출) 단일물질 로직에 의한 판정 독성에 관한 정보 유해위험성(유해 위험성분류)

127 시스템 구성 – 메뉴구성 MSDS Editing 개요 MSDS Editing 사용자 설명서 GHS/MSDS 검색
시스템 개요 시스템 배경 시스템 목적 사용자 설명서 사용자 설명서(PDF) Down 단일물질 MSDS검색 단일물질 MSDS 출력 단일물질 MSDS(PDF) 저장 단일물질 MSDS검색 혼합물질 MSDS 생성 혼합물질 MSDS 편집 혼합물질 MSDS 출력(PDF, Excel) 혼합물질 MSDS (PDF, Excel) 저장 혼합물질 MSDS검색 혼합물질 MSDS삭제 혼합물질 MSDS 편집 혼합물질 MSDS 출력(PDF, Excel) 혼합물질 MSDS (PDF, Excel)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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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감사합니다. madragon@kosha.net
향 후 추진과제 공단에서 제공되는 GHS 형식의 물질안전보건자료 DB 확충 현재 1,000종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MSDS에 포함되어 있음 매년 2,500여종의 물질이 추가로 제공(12,750종) 사업장에서 고유 물질안전보건자료 등록 기능 보강 Editing Program을 이용하여 사업주가 이용 가능한 단일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등록하고, 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사용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이용하여 혼합물의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기능 확장 PC 기반 Editing 프로그램 개발 보급 PC 상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가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감사합니다.


Download ppt "한국산업안전공단 대구지역본부 보건기술팀장 이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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