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제안서 양평동 동아프라임밸리 담 당 : 김 의 준 차장 02 ) / 010 –
건축 개요 공사명동아프라임 밸리 신축공사 대지위치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2 가 37-1 번지 대지면적 3, ㎡ (1, 평 ) 용도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 건축면적 1, ㎡ ( 평 ) 연면적 29, ㎡ (8, 평 ) 건폐율 50.73% ( 법정 : 60%) 용적율 % ( 법정 : 480%) 전용율 % 구조철근 콘크리트구조 건축규모지하 4 층 ~ 지상 13 층 주차대수계획 : 204 ( 법정 : 117 대 ) 엘리베이터승객용 : 4 대 (20 인승 ) / 화물용 : 1 대 입주예정일
입지 여건 양평역 (5 호선 ) 4 분거리 영등포구청역 인접 (2,5 호선 환승역 ) 서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접근 용이 ( 서울 강남 북 연계 ) 경인고속도로, 제 2 경인, 서해안고속도로에 빠른 접근 KTX 고속철도 ( 영등포역 ) 이용 용이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 이용 및 항공운송 편리 인천항, 송도 신항만 등 해운 무역도 유리 정치, 금융의 중심지 여의도와 인접 구청, 출입국사무소, 세관 등이 인접하여 업무효 율성 증대 롯데, 신세계, 애경 백화점 및 홈플러스, COSTCO 대형 할인매장이 인접한 편리한 사무 환경 세제 혜택 분양금액의 70% 까지 융자혜택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자금 : 3 년 거치 5 년 분할상환, 연 4.5% 변동금리 (2010 년 1 / 4 분기 기준 ) 서울시 지원자금 : 3 년 거치 5 년 분할상환, 연 5.0% 변동금리 취득세, 등록세 100% 면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 년간 50% 감면 양평 제 13 도시환경 정비구역 동아프라임밸리 영등포기계상가 재래시장 정비사업 예정지
양평 제 13 도시환경 정비구역 동아프라임밸리 영등포기계상가 재래시장 정비사업 예정지 현장주변 개발계획 예정현황
동아프라임밸 리 양평 제 13 도시환경 정비구역 안양천 영등포기계상가 재래시장 정비사업 예정지 서부간선도로 경인고속도로진입로 현장주변 주요시설 및 아파트형공장
도림교 - 신정교간 수변공원 계획 한강물, 도림천 되살리는 생명수 ! - 구로교 - 신정교 4.3 ㎞구간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 - 한강물 끌어들여 연중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변신 1 년에 200 일 이상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인 도림천이 1 년 365 일 물이 흐르는 살아있는 하천으로 되살아난다. 영등포구는 도림천을 자연생태가 살아있는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실시설계용역이 최근 완료됨에 따라 구로교에서 신정교 에 이르는 4.3 ㎞ 구간에 대하여 2009 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들어 갔다.
총 사업비 45 억원을 들여 생태하천, 시민휴식공간, 자전거이용과친수공간 등으로 조성하는 이 사업은 둔치에 산책로와 쉼터, 자전 거도로, 관찰데크, 자연학습장, 초화원,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도림교와 신정교 사이 1.2 ㎞구간에는 수변공원을 조성한다. 또한 연 중 거의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인 도림천에 사시사철 물이 흐르게 하기위해 한강과 지하철 2 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간에 설치된 공 업용수관을 이용하여 한강물을 끌어들여 하루 16,000 ㎥씩 흘러 보낼 계획이다. 현재 도림천으로 하루 3,000 ㎥씩 방류되고 있는 지하철 2 호선 대림역 지하수를 합하면 하루 19,000 ㎥의 물이 연중 흐르게 된다. 이 와 함께 집중호우에 대비 도림천의 제방을 더 높이고 담쟁이 식물과 화분을 설치하는 등 녹화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물이 없는 이름뿐인 하천이었던 도림천이 자연생태와 어우러진 생활속 자연형 하천으로 변신하여 주민들의 곁으로 돌아올 날도 멀지 않았으며, 도림천 생태복원사업이 완료되면 안양천을 거쳐 한강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웰빙벨트가 형성돼 영등포구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래역방면 신도림역방면 영등포역방면 벽산 8 차 생태하천까지 (1km) 도보 15 분거리 자전거 4 분거리 서부간선도로 안양천
당산공원 & 선유도 공원 영등포구청역 2 번출구위치 산책로, 지압로 설치 분수, 소연못 조성 당산역에서 1.5km 다양한 테마시설 및 산책로 ( 식물원, 분수등 )
생태녹지 의무화 영등포구, 공개공지 내 생태녹지 40~50% 조성 의무화 - 친환경 건축 위해 공개공지 녹지비율 기준마련 이달부터 시행 - 옥상녹화, 친수공간 조성 병행해야 인센티브 받을수 있어 앞으로 영등포구에서 건축을 할 때 구에서 제시한 친환경 기준을 갖추 지 않으면 용적률과 높이제한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 25 개 자치구 중 도시녹지율 최하위인 영등포구가 쾌적한 도시 공간창출을 위해 건축물 공개공지상 녹지비율 기준 등을 정하고 이달 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구가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하는 대형건축물 은 공개공지면적의 40~50% 에 해당하는 규모의 생태녹지를 반드시 조 성해야하고 옥상녹화와 분수대와 같은 친수공간도 함께 마련해야만 건 축법과 건축조례에서 정한 공개공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과 높이제한 인 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개공지는 연면적이 5 천제곱미터가 넘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용도의 대 형건축물에 대해 그 대지면적의 10% 이내 범위에서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면서 이에 대한 인센티브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 이하, 높이기준의 120% 이하 까지 완화시켜 주도록 건축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와 25 개구가 공동으로 적용하고 있는 서울시건축조례에는 공개공지 면적대비 녹지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나 구 청장 방침으로 녹지비율을 정한 것이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건축물의 디자인과 녹지를 중점적으로 심의하는 기구인 건축디자인 심의위원회를 2005 년 10 월부터 운영하 고 있는 영등포구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면적 3 천제곱미터 이상이나 10 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 ‘ 건축입면계획 ’ ‘ 야간경관계획 ’ ‘ 생태면적반영 ’ ‘ 공사현장 가설울타리 설치계획 ’ 등 녹지와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건축주에게 이를 준수토록 하고 또 건축 물의 법적의무 조경면적 외에 별도로 대지면적의 1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토록 해왔으며 녹지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 공개공지와 옥상녹화 부분까지 대상을 확대 한 것이다 ( 서울시 자치구중 영등포구만 시행 ). 구가 지금까지 건축디자인심의를 통해 확보한 녹지면적은 2,734 ㎡로 이를 예산사업으로 환산해보면 약 64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시행한 건축물 공개공지 녹지비율 적용 등이 반영될 경우 매년 연간 약 96 억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생길 것으로 내 다보고 있다. 영등포구는 산이 없고 준 공업지역 비율 ( 구 전체 면적의 22.32%) 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 아니라 자연녹지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는 한강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녹지공간이 절대 부족한 형편으로 마을마당조성이나 자투리땅녹화, 가로숲 조성 등 다양한 녹 화사업을 통해 생활주변 녹지량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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