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터넷중독의 정의 1. 인터넷중독의 정의 아직까지 국내외 관련학계에서 합의된 개념은 없는 상태 인터넷 중독을 인터넷 이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으로 인해 자기통제 능력을 상실하고 일상생활의 장애가 발생하는 것. 인터넷 증후군, 웹홀릭, 웨바홀리즘, 인터넷 중독장애, 병적 인터넷 사용 등 다양하게 호명되고 있음. 인터넷에 대한 의존적 · 탐닉적 성향 및 악플,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음란물 · 폭력물 유통 등 다양한 정보화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2. 인터넷중독 실태 2. 인터넷중독 실태 저 자 : 니콜라스 카 (Nicholas G. Carr) 옮긴이 : 최지향출판사 : 청림출판뇌가소성이라는 뇌 과학이론을 통해 진단 1) 인터넷검색에 의존하는 아이들 : 관련 서적 1) 인터넷검색에 의존하는 아이들 : 관련 서적 스마트 시대, 우리는 더 똑똑해지고 있는가. 인터넷의 무분별한 사용 → 가벼운 지식 양산
2. 인터넷중독 실태 2. 인터넷중독 실태 2) Smart Island 의 아이들① 2) Smart Island 의 아이들① 구분별 1 시간 미만 1~2 시간 2~3 시간 3~4 시간 4~5 시간 5 시간 이상 전체 (%) 스마트폰 사용 천만명 시대 「스마트아일랜드족」이라는 신조어 등장 → 스마트기기를 들고 소통하고자 하지만 사실은 점차 고립되어 가는 사람들. 스마트폰을 통해 1 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 =91.2% 한정된 장소에서만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컴퓨터에 비해 인터넷검색, SNS, 게임 등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진 만큼 인터넷 사용시간도 증가할 수 밖에 없음.
2. 인터넷중독 실태 2. 인터넷중독 실태 2) Smart Island 의 아이들② 2) Smart Island 의 아이들② 구분별 ①고위험군 사용자 ②잠재적 위험사용자 ① + ② 스마트폰 중독자 일반 사용자군 전체 (%) 0.1%11%11.1%88.9% 정부가 올해 처음 실시한 스마트폰 사용자의 중독률 = 11.1% 에 달함. 만 9 세 ~39 세 이하 연령대 중 1 개월 이내 1 회 이상 인터넷 이용자 총 7900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중 대부분 (11%) 은 상담 치료 이전단계인 잠재적 위험 사용자로 분류
2. 인터넷중독 실태 2. 인터넷중독 실태 2) Smart Island 의 아이들 : 관련 영화 2) Smart Island 의 아이들 : 관련 영화 감 독 : 데이빗 핀처 (David Fincher) 주 연 : 제시 아이젠버그 (Jesse Eisenberg) 출판사 : 청림출판 5 억 명의 친구가 생긴 순간 친구들은 적이 되었다. Facebook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 하버드 천재가 창조한 소셜 네트워크 혁명
2. 인터넷중독 실태 2. 인터넷중독 실태 3) 게임에 빠진 아이들 : 관련 영상 3) 게임에 빠진 아이들 : 관련 영상
3. 인터넷중독 관련 통계 3. 인터넷중독 관련 통계 1) 인터넷 중독률 1) 인터넷 중독률 만 9 세부터 39 세까지 청소년 및 성인의 2010 년 기준 인터넷 중독률은 8.0%( 중독자수 1,743 천명 ) 로 조사 전체 인터넷 중독률은 전년도 대비 0.5% 하락 ↓ 성인 중독률 : 5.8% / 청소년 중독률 : 12.4%( 성인 중독률의 두 배 이상 )
3. 인터넷중독 관련 통계 3. 인터넷중독 관련 통계 2) 인터넷 중독자수 2) 인터넷 중독자수 성인 중독률 / 성인 중독자수 : 5.8% / 866 [ 천명 ] 청소년 중독률 / 청소년 중독자수 : 12.4% / 877 [ 천명 ]
3. 인터넷중독 관련 통계 3. 인터넷중독 관련 통계 3)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 3)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고위험군이 0.5% 에 해당하는 3 만 1 천명 증가.
3. 인터넷중독 관련 통계 3. 인터넷중독 관련 통계 4) 초 · 중 ·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률 4) 초 · 중 ·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률 구분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중독률 (%) 중독자수 ( 천명 ) 초등학생 중독률은 전년대비 2.9% 상승한 결과임. → 인터넷중독 연령대가 급속히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인터넷 최초 이용 시기가 빨라진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
4. 관련 법령 4. 관련 법령 제 2 장의 2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제 23 조의 3(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등 )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 임물 ( 이하 " 인터넷게임 " 이라 한다 ) 의 제공자 ( 「전기통신사업법」 제 22 조에 따 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 1 항 후단 및 제 4 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는 16 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 전 0 시부터 오전 6 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여성가족 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 1 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 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2 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 2 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 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본조신설 ][ 시행일 : ] 제 23 조의 3 제 1 항 ] -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보호법 [ 개정 ] [ 시행 ] -
4. 관련 법령 4. 관련 법령 -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보호법 [ 개정 ] [ 시행 ] - 제 23 조의 4( 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 게임 중독 (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 등 매체물의 오용 · 남용으로 신 체적 · 정신적 · 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 · 상담 및 치료 ·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 [ 시행일 : ] 제 23 조의 4
5. 해결을 위한 노력 5. 해결을 위한 노력 1) 정부의 노력 ① 1) 정부의 노력 ① 8 개 부처가 공동으로 협의체 인터넷중독에 총력대응하기 위해 8 개 부처가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 →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예방교육 : 130 만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운영상담 및 치료 : 상담과 치료를 연계하여 전문적으로 대응전문인력 양성 : 2012 년까지 5,500 명 / 상담기관 : 8 개 시도 →16 개인터넷 환경 개선 : 방학, 주말에 이용 가능한 특화프로그램 마련
5. 해결을 위한 노력 5. 해결을 위한 노력 1) 정부의 노력 ② 1) 정부의 노력 ②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과 SNS 열풍으로 인한 스마트폰 중독 등 뉴미디어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 ( 가칭 S 척도 ) 개발 · 적용할 예정에 있음.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간 협조 체계도 강화하여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 학부모 · 청소년 단체, 문화운동 단체 등 민간 실천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서 청소년, 학부모, 네티즌 등 시민이 참여하는 건강 인터넷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인터넷 중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또한 높여갈 계획.
5. 해결을 위한 노력 5. 해결을 위한 노력 2) 원주시의 노력 : 원주시청 2) 원주시의 노력 : 원주시청 원주시 : 시청 여성가족과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가 주무부서. 아동 ·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실태는 매년 교육지원청에서 전수 조사 실시하고 있음. 원주시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위탁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예방 및 해소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연계하여 < 인터넷 게임 과몰입 예방교육 및 상담사업 > 실시하고 있음.(2010 년 기준, 상담 400 건 / 교육 1,300 명 )
5. 해결을 위한 노력 5. 해결을 위한 노력 2) 원주시의 노력 : 원주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2) 원주시의 노력 : 원주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원주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행정안전부의 인터넷중독 상담협력기관으로 선정되어 아동 청소년들에게 연중 상담 및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상담 1,408 건, 교육 1,876 명 / 2010 년 기준 )
5. 해결을 위한 노력 5. 해결을 위한 노력 2) 원주시의 노력 : 원주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2) 원주시의 노력 : 원주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5. 해결을 위한 노력 5. 해결을 위한 노력 2) 원주시의 노력 : 원주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2) 원주시의 노력 : 원주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