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레저스포츠사업 설명회 국민생활체육 전국패러글라이딩연합회
TABLE OF CONTENTS 항공법 개정사항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절차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절차 안전교육 FAQ 질의 및 응답
항공법 개정사항
개정된 항공법 시행규칙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신설에 따라 사용대상 초경량비행장 치, 항공기, 등록기준, 보험 및 절차를 정함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에 낙하산류 ( 스카이다이빙 등 ) 를 추가하여 항공 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및 안전확보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 인력활공기, 기구류 등 ) 와 항공기 ( 활공기, 비행선 ) 종류를 정함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 영리목적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경 우 동승한 사람도 보험에 포함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기준, 등록신청, 등록방법 및 등록사항 변경, 이용요금 등 절차를 정함
개정된 항공법 시행규칙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및 안전성인증 대상 확대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인력활공기 및 낙하산류를 초경량비행 장치 조종자 증명 및 안전성 인증 대상에 추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 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강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조종자로 하여금 비행 전 비행장치의 이상 유무 점검, 탑승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 비행안전 확보 강화
개정된 항공법 시행규칙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신설 및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도 입에 따른 면허, 허가취소 행정처분 기준과 등록에 따른 수수료를 정함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면허대여 등의 금 지를 위반한 경우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 벌금 항공안전 활동에 대한 근거 마련 이착륙장 관리자,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등에게 관련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필요시 이착륙장 등에 출입하여 서류, 장치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 에게 질문할 수 있음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 는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운항을 일시 정지하게 하거나 조종자의 업무를 일시 정지할 수 있음 해당 법령은 법제처에서 확인 가능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절차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정의 개정이유 항공레포츠ㆍ이착륙장ㆍ항공레포츠사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항공레저스포츠의 안전체계를 확립하며,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정부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항공기초 산업의 발전을 도모 항공레저스포츠 취미 · 오락 · 체험 · 교육 · 경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행 [ 공중에서 낙하하여 낙하산 ( 落下傘 ) 류를 이용하는 비행을 포함한다 ] 활동 항공레저스포츠사업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 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항공기 ( 비행선과 활공기에 한한다 ),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 하여 조종교육, 체험 및 경관조망을 목적으로 사람을 태워 비행하는 서비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여 대여 ( 貸與 ) 해주는 서비스 1) 활공기 및 비행선 2) 경량항공기 3) 초경량비행장치 다.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정비, 수리 또는 개조 서비스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신청 서류 등록 신청서 ( 정부 수입인지 (1 만원 ) 포함 )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활공장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 등록기준을 입증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만 해당 ) 예금잔액 증명서 등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인 ) 경량항공기 등록증 및 안전성인증서 ( 경량항공기 사업 시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 및 안전성인증서 ( 초경량비행장치 사업시 ) 조종사 자격증명 ( 경량 ) 또는 비행시간증명서 ( 초경량 ) 정비사자격증명 ( 경량 또는 정비업시 ) 또는 위탁정비 계약서 유무선 통신장비 현황 보험가입증명서 ( 보장금액 포함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신청 서류 자본금 상호, 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재원 조달방법 사용시설, 설비 및 장비 개요 종사자 인력의 개요 사업 개시 예정일 예상사업수지계산서 : 양식은 정해져 있 지 않으며, 예상매출현황 및 예상수입현황, 예상지출현황 ( 인건비, 임대료 등 ), 예상수 지현황 ( 예상수입, 예상지출, 법인세, 당기순 이익 등 ) 등이 포함
제출서류 검토 및 필요시 현장확인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청 사무실, 장비, 인력, 항공기 등 현장 확인 신원조회, 서류 및 현장 점검 완료 후 등록증 발급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사업장 기준으로 지방청 항공안전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서울지방항공청 관할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전라북도 대표자, 이사 ( 법인 ), 감사 ( 법인 ) 신원조회 신원조회 대상자의 주민번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본적지 제출 등록 신청결격사유 조회 등록증 발급서류 및 현장 검사 처리기한 : 접수일로 부터 14 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처리 절차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절차
신고 신청서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계약서, 통관서류 등 ) 초경량비행장치 제원 및 성능표 초경량비행장치 측면사진 ( 전자파일 가능 )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장치를 식별 할 수 있어야 함 ) 처리기간 : 접수일로 부터 7 일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절차
안전교육
비행금지구역 내 비행금지 경량항공기 추락 사망사고비행제한 공역 비행 후 불시착 조치사항 비행금지구역 비행시에는 해당 공역의 권한자 ( 국토부 또는 국방부 ) 의 사전승인을 받을 것 조치사항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은 비행을 할 수 없으며, 음주비행 근절을 위해 홍보 및 회원들에게 전파 조치사항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안전절차를 반드시 숙지 안전교육 월 동력패러글라이더 지상훈련 중 부주의로 동력장 치가 작동되어 비행제한 공역 을 비행하다 인근 갯벌에 불 시착하여 헬기 동원 긴급 구 조 등 연료고갈로 추락 만취상태로 비행 하여 추락 ’14 년 4 월 비행금지구역인 계 룡대 상공 및 인접지역 상공 에서 패러글라이더 비행하여 국방부 및 경찰 조사
안전교육 제 17 회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공역통제 안내 기간 : ~10.6(34 일간 ) 통제공역 : 선수촌, 실외경기장 ( 반경 2km, 고도 600m) 통제대상 :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항공고시보 발행시 각 협회 및 이착륙장 등에 전파 예정
안전교육
비행금지구역 확인 방법 항공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P-73( 강북지역 ), P-518( 파주 등 휴전선 인근 지역 ), 기타 ( 대전 원자력 연구소 등 )
F.A.Q
개인이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시 자산평가금액에 항공기, 경량항공기, 패러글라이딩 등 장비가 포함될 수 있는지 ? 항공기 등을 포함하여 소유자 및 현재가치가 객관적으로 증명되 는 서류 제출시 자산평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단, 본인소유 자 산에 한함 ) 1 F.A.Q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시 보험의 범위는 ? 등록대상 : 제 3 자 배상책임, 조종사, 동승자 보장범위 : 사망시 1 억원 치료비 2 천만원 2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시 교육, 대여, 정비를 동시에 할 경우 자본금 기준은 ? 본부 질의 중 3
비행 및 안전통제요원의 기준과 겸업 여부 ? 안전통제요원에 대한 세부기준은 없으며, 정비인력으로 대체가능 안전요원은 해당업무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배치할 것으로 권고 4 F.A.Q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 경우 프리렌서 강사가 가능한지 ? 가능. 단 조종자 증명과 비행시간 180 시간 이상인 사람 5 패러글라이딩 조종자의 비행시간 입증방법 ?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 초경량비행 장치 지도 조종자 증명 자격증 발급 심사시 제출한 경력증명서 및 비행 운행을 증명하는 서류에 준해서 인 정 6
비행승인 신청방법은 ? 원스탑서비스 ( 또는 팩스 가능 8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인력활공기가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될 경우 인력활공기도 비행승인을 받아야 함 ( 현재 본부 질의 중 ) 7 F.A.Q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시 패러글라이딩 등의 안전성인증검사 및 자격증 여부 ? 시행일 전에 교육에 사용되고 있던 인력활공기 및 낙하산류에 대해서는 조종자 증명과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함 (‘15.3.1) 9
질 의 및 응 답질 의 및 응 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