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공공교통 네트워크 ( 준 ) 정책위원 나상윤 ‘12.9.17 서울시 공청회 주제 :“ 서울시 교통카드의 나아갈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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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 공공교통 네트워크 ( 준 ) 정책위원 나상윤 ‘ 서울시 공청회 주제 :“ 서울시 교통카드의 나아갈 방향 ”

1. 교통카드 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소개 신교통카드 도입 이전 신교통카드 시스템 도입 이후 2. 교통카드 시스템의 공공성 3. 의혹과 논란의 중심, 서울시 교통카드 4. 신교통카드 시스템의 문제점과 주체별 이해득실 도표 매출내역 5. 서울시 혁신대책 비판 6. 과도적 방안 7. 대안과 결론 정산업무의 공영화 민간독점해소 중도해지에 대한 적극적 검토

이전 이후

국토해양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 10 조의 2 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 □ 교통카드 전국호환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 ◦ 장래 교통카드 수요 및 시장, 운영업체 전망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전국호환 방안 제시 1 1

-OD 조사 -PA 조사가능 엄청난 시장가치 2 2

 운영상의 문제점 언론사 수차례 보도 지금까지 신문, 시사잡지, 방송사 등에서 관련 의혹보도 수차례  시의회 단골 메뉴 사업개시 이후 교통카드 관련의혹은 시의원들의 시정질의 단골메뉴로 등장 3 3  도입과정부터 의혹과 논란 발생 주무부서 변경 : 교통국에서 경영기획실 ( 당시 실장 원세훈 ) 이명박 전 시장 친인척 LG 연관성 KSCC 초대사장 LG 산전 출신, 이명박 전시장과 동문 ( 포항동지상고 )

이용시민 이득 손실 및 문제점  이용편익 증대  구축비용 절감  지분 35% 확보  교통발전기금 2% 확보 교통운영기관 ( 공기업중심 )  업무량 감소 4 4

이득 손실 및 문제점 ㈜한국스마트카드 4 4

구 분구 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교통매출 19,39834,13845,71952,71759,76472,367 상품매출 9,5909,66511,82316,95818,92418,807 기타매출 1,5652,1508,01120,68839,74859,639 계 30,45345,95365,55390,363118,436150,813 ㈜한국스마트카드의 연도별 매출내역 ( 단위 : 백만원 ) 1) 교통매출은 가맹점수수료 및 정산수수료 등을 포함한 교통관련 매출임 2) 상품매출은 카드판매 및 단말기 등의 매출임 3) 기타매출은 유통수수료, 해외 및 타지역 시스템 구축 4 4

㈜한국스마트카드의 연도별 순익분석 ( 단위 : 백만원 ) 과 목과 목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매출액 30,45345,95365,55390,363118,436150,812182,951 영업이익 -15,101-4,6666,7215,6029,44011,03312,782 영업외수익 8791,0461,1161,7922, ,155 영업외비용 5,2645,1676,5503,5915,0661,8871,023 당기순이익 -19,486-8,7871,2863,8036,68113,99312,026 누적이익 -31,454-40,242-38,956-35,153-28,472-14,479-2,453 과 목과 목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매출액증가율 매출액영업이익 율 매출액순이익 율

Company Logo 1. 의혹은 모두 해소되었는가 ? - 자료 미공개, 감사결과 미공개 2. 경영적 독립은 가능한가 ? - 지분 35% 에 불과, 이사 증원해도 3:2 구조 3. 기술적 독립은 가능한가 ? - 8 년간 기술독립 못한 상황에서 이후에 가능하다는 담보 없음 4. 충전선수금 사회적 환원은 ? - 법령개정이 늦어질 경우에는 무의미 5. 정산투명성 검증은 가능한가 ? - 정산관련 원시데이타 공개하면 해결되는데 검증협의체 만들고 연구용역할 필요없음 6. 통합정산업무는 KSCC 가 유지하면서 일부분야에서만 경쟁 체제 도입 ? - 통합정산업무를 KSCC 에게 지속시키는 것은 기득권 유지발상 5 5

6 6

7 7 3) 중도해지에 대한 적극적 검토 - 환경과 정책의 변화

 지방공기업법 제 2 조 ( 적용범위 )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중 제 5 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 ( 이하 " 지방직영기업 " 이라 한다 ) 과 제 3 장 및 제 4 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 ( 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 ( 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 ( 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법률적 검토 ① 7 7

전자금융거래법 제 30 조 ( 자본금 ) ① 제 28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50 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 28 조제 2 항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제 170 조에서 정한 회사로서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 · 출자총액이 20 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 28 조제 2 항 제 4 호 · 제 5 호 및 제 29 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제 170 조에서 정한 회사 또는 「민법」제 32 조에서 정한 법인으로서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 · 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5 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 75 조 ( 「상법」의 준용 ) 공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 292 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법률적 검토 ②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