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국회의원 이경재 ( 前 국회환경노동위원장 ) 한국경제론 가을 Chap 10
2 목차 Ⅰ. 개관 - 개념, 증가의 원인, 실태, -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고용상 특징 - 비정규직 고용개선의 주요 정책과제 Ⅱ.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과 과제 - 개정 경과 - 시행효과 : 이에 대한 각계 입장 - 개선방향
3 Ⅰ. 개관 1. 비정규직의 개념 국제기준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음 OECD : 임시직 근로자 (temporary worker), 시간제 근로자 (part-time worker) 를 비정규직으로 파악 임시직 : 유기계약 근로자, 파견근로자, 계절근로자 등 우리나라 ’02 년 7 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 특위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분류기준에 합의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 자, 시간제 근로자 및 비전형 근로자로 정의
4 1. 비정규직의 개념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관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음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형태에 따라 구분할 때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비전형근로자의 한 부분임
5 1. 비정규직의 개념 비정규직의 규모 임금근로자의 35.5%, 545 만 7,000 명 비전형근로자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61 만 7,000 명 정도임 (2006 년 8 월 기준 ) 비정규직 규모를 놓고 노사정간에 견해 차이 존재 모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 토대로 비정규직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나 다른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노동계 : 비정규직 범위를 경활인구 본조사상의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상용직근로자 중 부가조사상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합한 것 (2006 년, 845 만명, 55.0%) 으로 파악 정부 :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상 고용형태에 따라 정의되는 한시적, 단시간, 비전형근로자만을 포함 (2006 년, 546 만명, 임금근로자의 35.5%)
6 2.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급증 치열해진 국제경쟁 하에서 기업이 해고제한 규정 회피 및 임금비용 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 산업구조․기술의 변화에 따른 고용형태의 다양화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 집중, 대표적인 사회양극화 원인으로 대두 ’06 년을 기점으로 증가세 주춤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35.5%(’07.8) 363 만명 (’01)→ 384 만명 (’02)→ 461 만명 (’03) → 539 만명 (’04)→548 만명 (’05)→546 만명 (’06) ’06 년 26 천명이 감소, ’04 년 이후 35 ~ 36% 수준에서 안정화 경향
7 3. 비정규직의 실태 주로 중소기업 등 취약분야에 종사, 차별에 의한 임금․복지 격차 심화 현상이 나타남 기업 규모별 전체 근로자중 비정규직 비중 (’06.8 월 경활부가조사 ) ① 5 인 미만 46.6% ② 5~9 인 38.5% ③ 10~29 인 37.8% ④ 30~99 인 32.8% ④ 100~299 인 27.7% ⑤ 300 인 이상 20.1% 정규직 대비 임금비율 63.5%(’01) → 67.1(’02) → 61.3%(‘03) → 65.0(’04) → 62.6%(’05) → 2.8%(’06) 부가급부 수혜율 현황 (’06.8 월 경활부가조사, %) ①상여금 : 정규직 67.5, 비정규직 27.7 ②시간외 수당 : 정규직 53.9, 비정규직 21.1 ③유급휴가 : 정규직 55.0, 비정규직 23.1
8 4.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고용상 특징 능력개발 기회 부족 및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취약 정규직 직업훈련 참여율은 26.8% 인 반면, 비정규직은 7.1% 에 불과, 「보다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 통로 미약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율 약 15%(OECD 국가 평균 30%) 사회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고. 빈번한 직장 이동에 따른 이직확인 어려움으로 실질 수혜율도 낮은 실정 (’06.8. 경활 부가조사 ) ① 고용보험 가입률 : 정규직 64.7%, 비정규직 36.3% ② 국민연금 가입률 : 정규직 76.1%, 비정규직 38.2% ③ 건강보험 가입률 : 정규직 76.0%, 비정규직 40.0%
9 4.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고용상 특징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문제가 보다 심각 규모 : 전체 비정규직 중 48.5% 수준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47.7%, 자발적 비정규직의 62.0%, 사회보험 가입률도 자발적 비정규직의 1/3 수준에 불과 자발적인 시간제 근로활용 기반 미흡 서비스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육아․교육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해 시간제 근로자가 필요 비정규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전문 취업알선기관 부족으로 활용 미흡 시간제 근로 활용율 : 한국 7.5%, 프랑스 13.8%, 일본 24.9%, 미국 13.0%
10 5. 비정규직 고용개선의 주요 정책과제 노동부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 (2006.7) 불합리한 차별해소 비정규직 입법 ->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기제 마련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마련 비정규직 남용의 구조적 요인 제거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 : 임금, 근로시간 유연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비례보호 원칙에 입각한 ‘ 필요한 비정규직 ’ 활용 기반 마련 정규직 전환 촉진 사회안정망 구축 노사정 대화체제 등을 통한 문제해결 인프라 구축
11 Ⅱ. 비정규직 보호법의 입법취지, 내용, 기대효과 비정규직 보호법의 입법취지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을 막기 위해 입법을 통한 해결방안을 강구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사유를 제한하지는 않고 일정기간 이상 사용한 경우 정규직화가 가능하도록 하여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를 조화 사용사유제한시 정규직은 다소 증가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고용감소 및 사내하청․용역전환 등의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판단 노사정위 공익안 및 외국사례 등도 대부분 사용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사용기간 제한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점차 기간제근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가는 추세
12 Ⅱ. 비정규직 보호법의 입법취지, 내용, 기대효과 시행 : 300 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부문 시행 : 100 인 ~299 인 시행 : 100 인 미만
13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의 효과 정규직 전환 활발 실제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을 전후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우수 사례가 다수 발생 정규직 전환 사례 – 민간부문 : 신세계 (5,019 명 ), 우리은행 (3,076), 외환은행 (1,000 명 ), 홈플러스 (2,758 명 ) 현대자동차 (377 명 ), 롯데쇼핑 (564 명 ), 부산은행 (606 명 ) 등 여명 – 공공부문 : 2 년 이상 근속자를 중심으로 71,861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 자 ) 기업, 정규직 ( 무기계약 포함 ) 전환 선호 비중 높음 노동부 설문조사 (’07.7, 300 인 이상 766 개 기업 ) – 정규직 전환노력 67.9%, 계약종료 27.5%, 외주화 4.6% 한국노총 설문조사 (’ 개 산하조직사업장 ) –41.1% 가 정규직 전환 계획, 외주용역 전환은 23%
14 민주노총 비정규직법 재개정을 기본으로 하면서 제도적 보완을 병행 - 사용사유제한 도입,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도입, 차별시정신청권을 노조에게도 부여 - 외주용역 전환규제방안 마련 -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정규직전환 인센티브 부여 등 노동계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달리 사용사유제한제도를 주장하지 않음. 현 시점에서의 법 개정에는 부정적 입장. 자칫 법 자체가 실효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 * 9.14 당 의원실 주최 긴급토론회에서 밝힌 노사정의 입장 Ⅲ.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효과에 대한 각계 입장
15 법 제․개정 반대 - 논의과정에서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 전무, 혼란만 가중 - 장기적으로 기간제한 제도는 삭제하고 차별시정제도만 존치 - 정부의 신중하고 중립적인 입장 견지 합리적임금체계 개선, 고용유연성 등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 시행된 지 2 달여 밖에 되지 않은 비정규직보호법과 관련하여 법개정 논의는 성급함 - 그 보다 법을 조속히 안착시켜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 - 노사정위원회에 설치된 ‘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원회 ’ 를 통해 문제해결 방침 - 아울러 작년 9 월 발표한『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을 추진 경영계정부 Ⅲ.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효과에 대한 각계 입장
16 Ⅳ. 바람직한 개선방향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문제와 관련하여 법 개정 시기 시행초기 성급한 개정은 무리, 차기 정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할 문제임. 노사정 대부분 동일한 입장 ※ 7.13 노사정 합의 ( 민주노총 불참 ) ‘ 노․사․정 대표가 “ 비정규직 보호법 안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 을 채택. – 즉, 법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일부 혼란에 대하여 노사정이 함께 협력하여 상생의 정신으로 법을 안착 시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 – 지금은 법개정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하였음
17 기간제한제도 개선문제 사용사유제한제도 도입은 불가 사용기간의 연장 필요 ( 현행 2 년에서 최소 3 년 이상으로 연장 ) 기간제한 방식 하에서 사용기간이 너무 짧을 경우 고용단절의 원인으로 기능. – 현행 2 년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긴 하나 너무 짧다는 것이 중론 – 당초 정부안은 3 년, 재계는 4 년을 주장 사업주가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이 신규채용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을 찾아야 사용기간을 현행 2 년에서 3 년 또는 4 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 (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 재직기간은 4.3 년 정도임 ) 근로자 입장에서도 잦은 이직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고 상대적으로 장기간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Ⅳ. 바람직한 개선방향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문제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