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국회의원 이경재 ( 前 국회환경노동위원장 ) 한국경제론. 2007. 가을 Cha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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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 국회의원 이경재 ( 前 국회환경노동위원장 ) 한국경제론 가을 Chap 10

2 목차 Ⅰ. 개관 - 개념, 증가의 원인, 실태, -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고용상 특징 - 비정규직 고용개선의 주요 정책과제 Ⅱ.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과 과제 - 개정 경과 - 시행효과 : 이에 대한 각계 입장 - 개선방향

3 Ⅰ. 개관 1. 비정규직의 개념  국제기준 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음  OECD : 임시직 근로자 (temporary worker), 시간제 근로자 (part-time worker) 를 비정규직으로 파악 임시직 : 유기계약 근로자, 파견근로자, 계절근로자 등  우리나라  ’02 년 7 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 특위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분류기준에 합의 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 자, 시간제 근로자 및 비전형 근로자로 정의

4 1. 비정규직의 개념 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관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음 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형태에 따라 구분할 때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비전형근로자의 한 부분임

5 1. 비정규직의 개념  비정규직의 규모  임금근로자의 35.5%, 545 만 7,000 명 비전형근로자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61 만 7,000 명 정도임 (2006 년 8 월 기준 )  비정규직 규모를 놓고 노사정간에 견해 차이 존재 모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 토대로 비정규직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나 다른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노동계 : 비정규직 범위를 경활인구 본조사상의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상용직근로자 중 부가조사상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합한 것 (2006 년, 845 만명, 55.0%) 으로 파악 정부 :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상 고용형태에 따라 정의되는 한시적, 단시간, 비전형근로자만을 포함 (2006 년, 546 만명, 임금근로자의 35.5%)

6 2.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 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급증  치열해진 국제경쟁 하에서 기업이 해고제한 규정 회피 및 임금비용 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  산업구조․기술의 변화에 따른 고용형태의 다양화 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 집중, 대표적인 사회양극화 원인으로 대두  ’06 년을 기점으로 증가세 주춤 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35.5%(’07.8) 363 만명 (’01)→ 384 만명 (’02)→ 461 만명 (’03) → 539 만명 (’04)→548 만명 (’05)→546 만명 (’06)  ’06 년 26 천명이 감소,  ’04 년 이후 35 ~ 36% 수준에서 안정화 경향

7 3. 비정규직의 실태  주로 중소기업 등 취약분야에 종사, 차별에 의한 임금․복지 격차 심화 현상이 나타남  기업 규모별 전체 근로자중 비정규직 비중 (’06.8 월 경활부가조사 )  ① 5 인 미만 46.6% ② 5~9 인 38.5% ③ 10~29 인 37.8% ④ 30~99 인 32.8% ④ 100~299 인 27.7% ⑤ 300 인 이상 20.1%  정규직 대비 임금비율  63.5%(’01) → 67.1(’02) → 61.3%(‘03) → 65.0(’04) → 62.6%(’05) → 2.8%(’06)  부가급부 수혜율 현황 (’06.8 월 경활부가조사, %)  ①상여금 : 정규직 67.5, 비정규직 27.7 ②시간외 수당 : 정규직 53.9, 비정규직 21.1 ③유급휴가 : 정규직 55.0, 비정규직 23.1

8 4.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고용상 특징  능력개발 기회 부족 및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취약  정규직 직업훈련 참여율은 26.8% 인 반면, 비정규직은 7.1% 에 불과, 「보다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 통로 미약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율 약 15%(OECD 국가 평균 30%)  사회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고. 빈번한 직장 이동에 따른 이직확인 어려움으로 실질 수혜율도 낮은 실정 (’06.8. 경활 부가조사 ) ① 고용보험 가입률 : 정규직 64.7%, 비정규직 36.3% ② 국민연금 가입률 : 정규직 76.1%, 비정규직 38.2% ③ 건강보험 가입률 : 정규직 76.0%, 비정규직 40.0%

9 4.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고용상 특징 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문제가 보다 심각  규모 : 전체 비정규직 중 48.5% 수준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47.7%, 자발적 비정규직의 62.0%, 사회보험 가입률도 자발적 비정규직의 1/3 수준에 불과  자발적인 시간제 근로활용 기반 미흡  서비스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육아․교육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해 시간제 근로자가 필요  비정규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전문 취업알선기관 부족으로 활용 미흡 시간제 근로 활용율 : 한국 7.5%, 프랑스 13.8%, 일본 24.9%, 미국 13.0%

10 5. 비정규직 고용개선의 주요 정책과제  노동부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 (2006.7)  불합리한 차별해소 비정규직 입법 ->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기제 마련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마련  비정규직 남용의 구조적 요인 제거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 : 임금, 근로시간 유연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비례보호 원칙에 입각한 ‘ 필요한 비정규직 ’ 활용 기반 마련  정규직 전환 촉진  사회안정망 구축  노사정 대화체제 등을 통한 문제해결 인프라 구축

11 Ⅱ. 비정규직 보호법의 입법취지, 내용, 기대효과  비정규직 보호법의 입법취지 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을 막기 위해 입법을 통한 해결방안을 강구 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사유를 제한하지는 않고 일정기간 이상 사용한 경우 정규직화가 가능하도록 하여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를 조화 사용사유제한시 정규직은 다소 증가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고용감소 및 사내하청․용역전환 등의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판단 노사정위 공익안 및 외국사례 등도 대부분 사용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사용기간 제한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점차 기간제근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가는 추세

12 Ⅱ. 비정규직 보호법의 입법취지, 내용, 기대효과  시행 : 300 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부문 시행 : 100 인 ~299 인 시행 : 100 인 미만

13 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의 효과  정규직 전환 활발 실제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을 전후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우수 사례가 다수 발생 정규직 전환 사례 – 민간부문 : 신세계 (5,019 명 ), 우리은행 (3,076), 외환은행 (1,000 명 ), 홈플러스 (2,758 명 ) 현대자동차 (377 명 ), 롯데쇼핑 (564 명 ), 부산은행 (606 명 ) 등 여명 – 공공부문 : 2 년 이상 근속자를 중심으로 71,861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 자 )  기업, 정규직 ( 무기계약 포함 ) 전환 선호 비중 높음 노동부 설문조사 (’07.7, 300 인 이상 766 개 기업 ) – 정규직 전환노력 67.9%, 계약종료 27.5%, 외주화 4.6% 한국노총 설문조사 (’ 개 산하조직사업장 ) –41.1% 가 정규직 전환 계획, 외주용역 전환은 23%

14 민주노총 비정규직법 재개정을 기본으로 하면서 제도적 보완을 병행 - 사용사유제한 도입,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도입, 차별시정신청권을 노조에게도 부여 - 외주용역 전환규제방안 마련 -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정규직전환 인센티브 부여 등 노동계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달리 사용사유제한제도를 주장하지 않음. 현 시점에서의 법 개정에는 부정적 입장. 자칫 법 자체가 실효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 * 9.14 당 의원실 주최 긴급토론회에서 밝힌 노사정의 입장 Ⅲ.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효과에 대한 각계 입장

15 법 제․개정 반대 - 논의과정에서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 전무, 혼란만 가중 - 장기적으로 기간제한 제도는 삭제하고 차별시정제도만 존치 - 정부의 신중하고 중립적인 입장 견지 합리적임금체계 개선, 고용유연성 등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 시행된 지 2 달여 밖에 되지 않은 비정규직보호법과 관련하여 법개정 논의는 성급함 - 그 보다 법을 조속히 안착시켜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 - 노사정위원회에 설치된 ‘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원회 ’ 를 통해 문제해결 방침 - 아울러 작년 9 월 발표한『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을 추진 경영계정부 Ⅲ.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효과에 대한 각계 입장

16 Ⅳ. 바람직한 개선방향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문제와 관련하여  법 개정 시기  시행초기 성급한 개정은 무리, 차기 정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할 문제임. 노사정 대부분 동일한 입장 ※ 7.13 노사정 합의 ( 민주노총 불참 ) ‘ 노․사․정 대표가 “ 비정규직 보호법 안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 을 채택. – 즉, 법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일부 혼란에 대하여 노사정이 함께 협력하여 상생의 정신으로 법을 안착 시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 – 지금은 법개정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하였음

17  기간제한제도 개선문제  사용사유제한제도 도입은 불가  사용기간의 연장 필요 ( 현행 2 년에서 최소 3 년 이상으로 연장 ) 기간제한 방식 하에서 사용기간이 너무 짧을 경우 고용단절의 원인으로 기능. – 현행 2 년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긴 하나 너무 짧다는 것이 중론 – 당초 정부안은 3 년, 재계는 4 년을 주장 사업주가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이 신규채용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을 찾아야 사용기간을 현행 2 년에서 3 년 또는 4 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 (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 재직기간은 4.3 년 정도임 ) 근로자 입장에서도 잦은 이직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고 상대적으로 장기간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Ⅳ. 바람직한 개선방향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문제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