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 of limitation]
공 소 시 효 제 도 폐지 찬성 1 - 악용가능성
공 소 시 효 제 도 폐지 찬성 2 – 범죄자는 처벌받아야 한다 결 국, 년 공 소 시 효 만 료 ! 결국, 2006 년 공소시효 만 료 !
결국, 2002 년 공소시효 만 료 !
공 소 시 효 제 도 폐지 찬성 2- 범죄자는 처벌받아야 한다
19
과학수사의 발달 미제 사건 용의자 검거 용이
총 범죄 발생 및 검거 [ 단위 : 건,%] 발생 2,020,2091,784,9531,752,5981,793,4001,857,276 검거 1,811,9171,514,0981,382,4631,370,1211,420,658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
구분 소송 절차의 중단 소송 절차의 중지 당해 사 건의 불 복결과 대기 관련사 건 결 과대기 증거 조사의 지연 당사자 의 소송 지 연 재판부 의 심리미 진 외국송 달 형사 영구 미 제 형사 피고인 불출석 기타합계 ,7591,1341, ,5449, , , ,2168, ,6771,0661, ,4268, ,9741,0541, ,40510, ,1831,8491, ,98715,179 합계 ,3845,9917,0562, ,8341,20820,57852,115 최종 연도 살인강도강간방화절도폭력 사기 횡령 기타 형법 범 부정 수표 항군 법 기타 특별 법 마약 사범 합계 합계
범죄의 구 분 대한민국일본독일중화민국 공소시효 배제 범 죄 내란죄 내란죄 · 외환죄 · 집단살해죄 · 성 폭력살인 ·13 세 미만 외환죄 집단살해죄 성 폭력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 성폭력 살인죄 살인죄 등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로 사형에 해당하 는 것 모살죄 ( 重살인죄 ) 집단살해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 년 공소 시효 배제 사형제 폐지 (1949 년 ) 30 년 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15 년 30 년 ¹30 년 장기 15 년 이상 ( 장기 20 년 ) 의 유 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10 년 (20 년 )¹ 20 년 장기 10 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7년7년 10 년 ¹ 장기 5 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7년7년 5년5년 10 년 20 년 장기 5 년 미만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5년5년 3년3년 5년5년 10 년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3년3년 3년3년 5년5년
82.2% 선진국의 2~4 배 공 소 시 효 제 도 폐지 반대 3 – 검거율 저하 미국 - ( 살인 ) 강력 범죄 공소시효 배제 영국 - 공소시효 배제 독일 - 중대한 경우 공소시효 배제 (30 년 ) 일본 - 살인죄 공소시효 배제
장기미제 사건 전담팀 - 광주 공 소 시 효 제 도 폐지 반대 3 – 검거율 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