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2008 년 10 월 13 일
목차 양심적 병역거부란 ? 상충 요인과 양심적 병역거부 현황 대체복무제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하면 안 된다 - 판례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해야 한다 - 외국의 사례 오늘의 토론 과제 해결의 실마리
병역은 인정하되 집총만 거부 자신이 신념, 혹은 종교 적 신념에 의해서 총을 잡을 수 없거나, 폭력적 인 일을 스스로 할 수 없 기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 는 것으로 자신의 양심에 근거하여 스스로 전쟁참 여나 전쟁을 준비하는 과 정에 참여할 수 없는 입 장을 표명하고 군복무를 거부하는 행위 병역은 거부하되 군대는 인정군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 양심적 병역거부란 ?
상충 요인① 헌법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 장할 의무를 진다. 제 10 조 제 19 조 제 39 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상충 요인① 병역법 제 88 조 ( 입영의 기피 )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 ( 모집에 의한 입영통지서를 포함한다 ) 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 또는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현역입영은 3 일 2. 공익근무요원소집은 3 일 3. 교육소집은 3 일 4. 병력동원소집 · 전시근로소집은 2 일
양심적 병역 거부 현황
대체복무제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군복무 대신 사회복지 시설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써 군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현재 대체 복무 분야 사회 치안분야 사회 봉사분야 기타 분야 경찰복무 ( 보안경찰력, 지역 순찰, 교통보조, 교통기관 정비 ) 소방복무 ( 의무소방대원 ) 사회 봉사 환경 보호 ( 환경 보육, 수력유지보호 ) 의료 봉사 교육 봉사 문화 사법행정 외교 토지측량 공공행정 등
허용하면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할 때 사회적 파장이 크다. 대한민국은 현재 정전이 아닌 휴전 상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평등하게 병역 의무를 수행이후 예비군 훈련도 거부할 것으로 예상도피성 종교인과 진정한 종교적 사상을 가진 종교인을 구분할 수 없음
판례 ' 양심적 병역거부 ' 첫 무죄선고 '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 '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 '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대법원 병역법 제 88 조 제 1 항 위반죄로 처벌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라는 이유로 입영기일을 연기신청 거부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지키고 사회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양심과 종교의 자유는 국가로부터 보호 받아야 하는 기본적 이념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 모병제의 도입과 대체복무제로 해결 가능전과자의 양산을 막아야 함 허용해야 한다
1. 징병제가 없는 나라 영국, 미국,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방글라데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69 개국 2. 징병제가 있으나 임의적인 나라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등 13 개국 3. 징병제가 있으나 실시하지 않는 나라 엘살바도르, 나미비아 2 개국 4. 징병제가 있으나 대체복무하는 나라 독일, 대만,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핀란드, 헝가리 등 25 개국 5. 양심적 병역 거부 / 대체복무를 불인정하는 나라 남한, 북한, 중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그리스, 터리, 소말리아, 수단, 에티오피아 등 48 개국 외국의 사례
오늘의 토론 과제 병역 기피자인가 병역 거부자인가 스포츠 스타들의 병역 거부는 정당한가 군가산점 부활이 양심적 병역거부 도입에 정당성을 불어넣을 수 있겠는가 ?
해결의 실마리 대체 복무 입법 추진 2012 년 사회복무제도의 도입 비군사적 대체복무 방안 마련 및 분야 확대 권위있고 독립적인 심의위원회 설치 합리적인 대체복무 기간 연장 현역 장병들과의 형평성을 재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
감사합니다 時代遺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