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FMD 열병 방역교육 자료 2013 년도 하반기 1. 2013 년도 FMD∙ 돼지열병 박멸 사업 추진 목표 2013 년도 돼지열병 청정화 사업 주요 추진 계획 돼지열병 F M D 추진 계획 돼지열병 백신 1 회 접종 선택적용 개정 추진 ( 돼지열병방역실시요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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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FMD 열병 방역교육 자료 2013 년도 하반기 1

2013 년도 FMD∙ 돼지열병 박멸 사업 추진 목표 2013 년도 돼지열병 청정화 사업 주요 추진 계획 돼지열병 F M D 추진 계획 돼지열병 백신 1 회 접종 선택적용 개정 추진 ( 돼지열병방역실시요령 개정 ) 년 부터 1 회접종 적용 확정 열병 백신 중단 위한 위험도 평가 수행 ∼ 월까지 3 회 반복수행 - 위험도 평가후 예방접종 중단방안 검 토 사육돼지 돼지열병 비발생 유지, 야생 멧돼지 발생 최소화 돼지열병 백신항체가 95% 이상 유지 구제역 백신접종청정국 지위 획득 신청 ( 8 월중 신청서 제출 ) 사육돼지 구제역 비발생 유지 구제역 예방백신 100% 접종 이상육 발생에 따른 대책 수립 2

돼지열병 박멸 사업, 그간의 성과 항 목항 목 돼지열병 발생건수 7건7건 2 건 (4 월 )0건0건 0건0건 0건0건 항체양성율 % ( 제주제외 ) 년간 비발생, 항체가 양성율 지속적 상승 2. 항체가 80% 미만농가 지속적 감소 년도계 5 광역시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09 년 978 (3.6%) 년 497 (1.9%) 년 345 (1.4%) 년 349 (1.26%)

돼지열병 박멸 사업, 그간의 성과 3. 항체가 0% 미만농가 지속적 감소 : 직접 방문교육 년도계 5 광역시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09 년 221 (0.82%) 년 130 (0.5%) 년 84 (0.4%) 년 66 (0.23%) 야생 멧돼지 돼지열병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사업기간 : ‘10.12 ~ ‘ 구분총포획두수항원 양성두수항체 양성두수 3,714 두 7 두 (0.19%)34 두 (0.92%) ⇒ 야생멧돼지에서 돼지열병 항원, 항체 검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 요함. (’11 년 기준 야생멧돼지 (254,996 두로 추정 ) ⇒ 농장내 야생동물 ( 멧돼지 및 조류 등 ) 출입 차단

야생멧돼지 항원 · 항체 조사 사업 ※ 2011 년 6 월 이후 야생멧돼지 항원 검출 없음. ※ 2013 년 6 월까지 3,714 두에 대한 돼지열병 검사 결과, 항원 7 건 항체 34 건 검출 ⇒ 야생 멧돼지와 접촉 절대 금지 ♠ 조사목적 -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한 야생멧돼지 상시 모니터링 체계 유지 - 돼지열병 청정국 승인 요청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 자료 확보 구분 11 년 누계 12 년 누계 1월1월 2월2월 3월3월 4월4월 5월5월 6월6월 7월7월 8월8월 9월9월 10 월 11 월 12 월 13 년 누계 총계 채혈 두수 1,3101, ,714 돼지열병돼지열병 항원 지역 항체 지역 대구 경산 5

민간병성감정실시기관 돼지열병 항원검사 ♠ 19 개 기관과 계약 체결 돼지열병 항원검사 진행 중 -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경상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북대, 충남대, 하림 중앙연구소, 옵티팜솔루션, 우리생명과학, 제일바이오, 중앙백신연구소, 코미팜, 부경양 돈농협, 바이오포아, 제이비솔루션 (19 개소 ) ♠ 조사목적 - 돼지열병 항원을 최대한 검출하기 위함 - 위축돈 가검물 검사물량 확대를 통해 돼지열병 항원 검출 확률 제고 ♠민간병성감정실시기관 검사실적 (12/10 기준 ) – 총 16,514 두 검사 ( 전두수 음성 ) ‘ 월 ‘12. 1 월 2월2월 3월3월 4월4월 5월5월 6월6월 검사두수 1,4051,1151,5322,0032,0921,4252,450 7월7월 8월8월 9월9월 10 월 11 월 계 1, ,63816,514 6

돼지열병 박멸 사업, 앞으로의 로드맵 년부터 돼지열병 예방접종 1 회 접종 돼지열병 백신 접종 철저 !! 구 분구 분현 행현 행개 선개 선 모 돈모 돈종부 2 ~ 4 주 전에 1 회 접종현행과 동일 자 돈자 돈 40 일령 및 60 일령 2 회 접종 55 ∼ 70 일령 1 회 접종 - 배경 : 박멸위에서 1 회 접종의 효과에 대한 현장 검증시험 (‘12.5 ∼ 12) 및 타당성 확인 7

돼지열병 박멸 사업, 앞으로의 로드맵 2. 돼지열병, FMD 청정화 추진 일정표 방안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6 년 이후 (1 안 ) 백신중단 생독백신 지속접종 ( 발생위험도 평가 추진 ) 백신중단 (12 개월 이상 비 발생 확인 ) 청정국 선언 백신뱅크 구축 · 운영등 (2 안 ) 마커백신 일부도입 생독백신 ( 모돈 ) 마커백신 ( 자돈 ) 백신중단 ( 모돈 ) 마커백신 (12 개월 이상 비 발생 확인 ) 청정국 선언 마커백신 중단 또는 지속 ( 선택 ) * (3 안 ) 마커백신 전면도입 생독백신 마커백신 접종 (12 개월 이상 비발생 확인 ) 청정국 선언 구제역 추진일정 ‘ 백신접종 ’ 청정 국 인정 ‘ 백신중단 ’ 청정국 인정 추진 - 위험도 평가 후 추진방향은 백신중단 등 3 가지 방안 검토 8

3. 돼지열병 위험도 평가 계획 돼지열병 박멸 사업, 앞으로의 로드맵 ◈ 돼지열병 예방접종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예방접종 중단시 발생위험도 ( 야 외 바이러스 순환 여부 ) 를 평가 -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적 확보를 위해 박멸위원회 주관으로 평가 ❍ ( 평가내용 ) 시험농장을 선정, 예방접종을 중지 → 도축시 돼지열병 항체․항원 검 사를 실시하여 야외 바이러스 감염 여부 평가 ❍ ( 평가기간 ) ‘13.7~’14.6 월 (12 개월간 ), 3 회 반복 현장평가 구 분구 분농장 선정기준농장수검사두수시험시기 1 단계 ‘13 년 ( 여름 ) 소모성질환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농가 등 신청농가 3056,405 ‘13.7.1~7.31 백신접종 중단 2 단계 ‘13 년 ( 가을 / 겨울 ) 과거 발생지역, 밀집 사육지역 등 위험농가 등신청농가 3056,405 ‘ ~10.31 백신접종 중단 3 단계 ‘14 년전국단위 조사 1,6449,864 1,2 단계 시험후 결정 계 2,25422,674 한돈농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9

단계별 ( 계절요인 ) 항 목항 목 1 단계시기 2 단계시기 3 단계시기 평가계획 마련, 박멸위 개최 (5 월 28 일 )5 월 하순 1 단계 ( 여름 / 가을 ) < 컨설팅지원사업대상농장 우선 > * 잔반농가 제외 농장 선정 ( 신청서 접수 )6 월 중순 1 단계 농장, 백신 비접종 (40 일령 이후∼ )7.1 ∼ 단계 농장, 도축장 채혈, 민간병성기관 PCR 검사 11 월 1 단계 결과, 위험도평가자문단 회의, 박멸위 회의 12 월 2 단계 ( 가을 / 겨울 ) 2 단계 농장 선정 ( 신청서 접수 )8 월 중순 2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 · 도 ) 협조요청 9 월초순 2 단계 농장, 백신 비접종 (40 일령 이후 ~)10.1 ∼ 단계 농장, 도축장 채혈, 민간병성기관 PCR 검사 14.2 월 2 단계 결과, 위험도평가자문단 회의,14.3 월 3 단계 ( 겨울 / 봄 ) - 유동적 진행 3 단계 농장 선정 ( 신청서 접수 )12 월 중순 3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 · 도 ) 협조요청 1 월 중순 3 단계 농장, 백신 비접종 (40 일령 이후 ~)2.1 ∼ 단계 농장, 도축장 채혈, 민간병성기관 PCR 검사 월 3 단계 결과, 위험도평가 및 전체결과 회의 14.7 월 총괄 박멸위 개최 (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고 · 건의 ) 14.7 월 돼지열병 박멸 사업, 앞으로의 로드맵 ❍추진 단계별 일정 10

돼지열병 박멸 사업, 앞으로의 로드맵 4. 돼지열병 청정국 주요 요건 ◈ OIE 청정국 요건에 따라 청정화 대책을 재추진하되, ◈ 돼지열병 백신접종 중단 여부 문제는 구제역 청정화 일정과 연계하여 재검토 OIE 주요 요건진행 상황 ① 과거 12 개월 이상 예찰을 실시 (surveillance) 충족 ( 매년 예찰사업 실시 ) ② 사육돼지에서 12 개월 이상 비발생 (no outbreak) 충족 (4 년간 비발생 ) ③ 사육돼지에서 12 개월 이상 비감염 (no infection) 충족 (4 년간 비발생, 항원 미검출 ) ④ 사육돼지에 대해 12 개월 이상 예방접종 미실시 (no vaccination) * 예방접종을 한 돼지와 감염된 돼지를 구별할 방 법이 없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중단해야 함 예방접종 중단 방안 검토중 ( 박멸대책위원회 ) ⑤ 사육돼지 수입시 OIE 규약에서 권장한 사항을 준수 돼지열병 비발생 국가 · 지역에서 사육, 백신 미실시 등 충족 (OIE 규정에 적합하게 수입위생조 건 운영 ) ♠ 돼지열병 청정화는 그간 자체 선언 (self declaration) 으로 가능하였으나, '13.5 월 OIE 총회의 의결에 따라 OIE 의 평가 후 청정국 인 정을 받는 방식으로 변경 ( 구제역, 소해면상뇌증, 우역, 우폐역 등과 동 일한 방식의 청정국 인정 시스템 ) 11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 ♠ 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요령 현 행개 선 ( 안 ) 접종시기 (2ml/ 두 ) ① 모돈 : 분만 3 ∼ 4 주전 접종 ② 웅돈 :5 ∼ 6 개월 간격으로 접종 ③ 자돈 : 2 개월령 1 차만 접종 ④ 종돈장의 자돈중 암컷 ( 후보 모돈 예정 ) - 2 개월령 1 차, 4 주후 2 차 접종 ① 현행과 같음 ② 웅돈 : 4 ∼ 7 개월 간격으로 접종 ③ 자돈 : 8 ∼ 12 주령 1 차만 접종 ④ 현행과 같음 흑돼지, 멧돼지 신설 생후 8~12 주 1 차, 1 차 접종 후 4~7 개월 간격으로 접종 과태료 부과 관련내용 항체역가 (PI 값 ) 와 백신구매 · 공급내 역 및 접종기록을 조사하여 접종여 부판정 - 번식용 : 혈청검사에서 항체양성율이 검사두수의 60% 미만인 경우 (PI 값 30 이하가 3 두 이하 ) - 육성용 : 항체양성율이 검사두수의 60% 미만인 경우 ( 다만, 예방약 구매내역 및 접종기록 확인시 제외 ) ★구제역 예방접종 상황을 기록한 예방접종기록대장은 3 년간 보관 의무 ★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한 소유자, 구매자 등은 이를 1 년간 보관해야 함 12

13 수의사 처방제 시행 ❍ 수의사 처방제란 ?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에 대해 ①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 조제 ∙ 투약 ∙ 판매하거나 ②처방전을 발행하여 약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 총 97 개 ( 수산쪽 7 개 성분 포함 ) ❍ 시행일 : 부터 시행 ❍ 처방제 문의 및 동물병원안내 : ❍ 수의사처방제 Q&A : 한돈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 참조 ❍ 수의사 처방제 관련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제출 요함. 오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 수의사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 동물용마취제동물용호르몬제항생 ∙ 항균제생물학적제제 ( 백신 ) 전문지식필요 약품 성분개수

감 사 합 니 다.감 사 합 니 다.감 사 합 니 다.감 사 합 니 다.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