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법 제 2 조 2 호 )  양귀비, 아편, 코카인 등에서 추출 되거나 합성되는 알카로이드계 성분  향정신성 의약품 ( 법 제 2 조 4 호 )  중추신경계에 작용약물, 오용 / 남용할경우 각성 / 환각을 일으켜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인정되는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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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 법 제 2 조 2 호 )  양귀비, 아편, 코카인 등에서 추출 되거나 합성되는 알카로이드계 성분  향정신성 의약품 ( 법 제 2 조 4 호 )  중추신경계에 작용약물, 오용 / 남용할경우 각성 / 환각을 일으켜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인정되는 약물  대마 ( 법 제 2 조 5 호 )  대마초와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

마약류 각성제 : 메스암페타민 ( 히로뽕 ), 암페타민류 환각제 : L.S.D, 페이요테, 사일로사이빈 억제제 : 바르비탈 염제류, 펜플루라민 향정신성 의약품 마 약 천연마약 : 양귀비 → 생 아편 → 모르핀, 헤로인 코카나무 잎 → 코카인, 크랙 (33 종 ) 한외마약 : 코데솔, 코데날, 코데잘, 코데원 합성마약 : 페티딘계, 메사돈계, 프로폭시펜 반 합성마약 : 하이드로폰, 옥시코톤 대 마 - 대마초 ( 마리화나 ), 대마수지 ( 해쉬쉬 미네랄 오일 )

 환각제  뇌신경세포의 기능을 흥분 또는 억제시키는 약물로 환각효과를 나타냄  메스암페타민, 엑스터시, 대마초, LSD 등 메스암페타민 엑스터시 대마초LSD  중추신경 억제제  뇌신경세포 기능을 억제하는 약물  아편계 ( 모르핀, 헤로인 ), 합성마약 ( 메사돈, 염산페치딘 ), 바비튜레 이트, 벤조디아제핀계, 흡입제 ( 본드, 신나, 부탄가스 ) 모르핀 헤로인  중추신경 흥분제  뇌신경세포 기능을 흥분시키는 약물  코카인, 니코틴 ( 담배 ) 코카인

 의존성 ( 중독성 ) 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 매우 강함 ( 정상적인 생활 불가 )  내성  투여 횟수에 비례하여 양을 늘리지 않으면 효과 감소,  점차 투여량을 늘려야 함  금단증상  약물사용을 중지하면 신체적으로 참기힘든 고통과 부작용 수반  사회적 폐해 ( 반사회성 )  약물 투여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로 확산  타 범죄와 연결고리 역할

필로폰 원료식품 마황 / 개발자 ( 나가이 나가요시 ) 필로폰의 결정 및 분말

양귀비꽃

환각제, 마약, 대마초 사용자들은 동공의 이상증세를 감추기 위해 부적절한 장소와 시기에도 색안경을 쓴다 히로뽕, 환각제 겨드랑이에 땀이 나고 악취를 풍긴다 코카인 코카인을 코로 흡입하는 경우코끝이 붉고 거칠다 본드, 대마초 충혈된 눈, 눈물을 흘린다 마약 콧물을 흘린다 마약 ∙ 필로폰 급속한 체중감소 필로폰 입술이 말라 혀로 입술을 계속 축인다 마약 ∙ 필로폰 주사자국을 가리기 위해 항상 ( 여름에도 ) 긴소매옷을 입고 다니며 손을 떤다 흡입제, 수면제 다리를 후들거리거나 비틀댄다

미국 버지니아주 타즈웰군에 거주 40 대 여성으로 2 명의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였으 나 1999 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말을 믿고 메스암페타민 ( 히로뽕 ) 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불과 4 년 만에 갈색머리는 하얗게 세어 버렸고 얼굴은 70 대 노인처럼 쭈글 쭈글해졌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 )  단일법化 :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 벌칙규정 강화 ( 제 58 조 )  미성년자 판매시 최고 무기징역  영리목적 / 상습적 판매시 사형, 무기징역 10 년 이상  단순 대마 등 흡연, 섭취, 매매, 알선  5 년이하 징역, 5 천만원이하 벌금

마약범죄 사례 2005 년 10 월 00 부대 병장이 군입대전 친구들과 어울려 대마를 흡입하다가 군입대 후에도 기분전환시 대마를 흡입하고 싶다는 이유로 부대 공터에 대마씨를 뿌려 직접 재배하고, 줄기, 잎을 말려 물파이프로 이용 2 회 흡입하고 검거된 사실임.

마약범죄 사례 2004 년 모부대 이병이 100 일 위로휴가 중 모텔에서 민간친구 등 3 명과 함께 필로폰을 호기심에 투여하였 다가, 함께 투여한 친구의 자수 권유를 받고 20 일만에 자수하여 검거됨.

마약범죄 사례 2003 년 모부대 상병이 군입대 전 대마관리법 전과 1 범 으로 군생활 중 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마약 ( 코카인 ) 6g 을 민간인에게 200 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가 약 1 개월만에 경찰에 검거됨.

마약범죄 사례 2004 년 카투사 상병이 약 3 개월간 소속 의무대에서 32 회에 걸쳐 의료용 모르핀 등 마약류를 절취, 미군 2 명과 함께 상습적으로 투여해오다가 미 CID 에 의해 검거됨.

 호기심, 스트레스 해소, 다이어트 약물오용  현실도피, 대리만족, 반항심  주변권유, 성적 향락 추구  자신감, 관심, 애정을 얻기 위해 등

입소장정 건강설문지 작성 소변검사 ( 아큐사인 ) 소변검사 ( 아큐사인 ) 마약 高 위험군 분류 신검대 정신과 군의관 면담 현역복무 ( 관리카드 작성 ) 현역복무 ( 관리카드 작성 ) 병원급 정밀감사 귀향조치 (3 개월후 재입영 ) 귀향조치 (3 개월후 재입영 ) 상습 / 중독의심자 상습 / 중독자

 마약류 접촉 가능인원 대상 정기적 관찰  외국 생활자, 입대전 유흥업소 종사자 등  출타장병 소지품 / 우편물 / 택배 수불에 관심 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 의약품 반입  의무대 ( 병원 ) 마약류 약품관리 실태 확인

주한 미 8 군 65 의무여단에서 반기 1 회 미군및 카투사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소변검사 진행함 소변채취시 부정행위 ( 타인소변 대리채취 등 ) 방지차원에서 검열관들이 현장에서 직접확인, 채취한 소변은 의무여단에서 마약반응검사 실시하며, 마약성분 검출시 해당 장병은 형사절차를 거치게됨 주한 미 8 군 65 의무여단에서 반기 1 회 미군및 카투사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소변검사 진행함 소변채취시 부정행위 ( 타인소변 대리채취 등 ) 방지차원에서 검열관들이 현장에서 직접확인, 채취한 소변은 의무여단에서 마약반응검사 실시하며, 마약성분 검출시 해당 장병은 형사절차를 거치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