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물 미술장식품 관리 실태. 발표순서 … 서울시 미술장식 관련 제도 미술장식 관련 제도 ( 취지 및 변화 ) 1972 년 8 월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 건축비 1% 를 권장사항으로 규정 1972 년 9 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정 - 연면적 3 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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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물 미술장식품 관리 실태

발표순서 …

서울시 미술장식 관련 제도

미술장식 관련 제도 ( 취지 및 변화 ) 1972 년 8 월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 건축비 1% 를 권장사항으로 규정 1972 년 9 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정 - 연면적 3 천㎡ 이상 건축물 1988 년 6 월 연면적 7 천㎡이상으로 완화 1995 년 7 월 동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하여 시행 중 1995 년 12 월 30 일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미술장식 관련제도 ( 공모대행제 ) 서울시 조례 제 16 조 (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통보 등 ) ① 시장 은 영 제 12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 축하고자 하는 자 ( 이하 " 건축주 " 라 한다 ) 에게 법 제 9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을 설치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술장식 수준향상을 위하여 제 1 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에게 공모를 통해 작품을 제작 ·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 주가 관할지역 허가권자에게 공모를 요청할 시 에는 작품의 공모 및 작품선정을 대행할 수 있 다. ③ 시장은 공공시설의 건축물을 건립하거나 공 원을 조성할 때 미술장식 등 공공미술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④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 축허가 또는 승인 후 시장에게 규칙으로 정한 서 식에 따라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시장은 서울특별시미술장식심의 위원회 ( 이하 “ 미술장식심의위원회 ” 라 한다 ) 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심의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당해 건축주에게 통보하 고,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미술장식 관련제도 ( 공모대행제 )

미술장식 관련 제도 ( 설치대상 및 가격산출 기준 ) 설치대상 가격산출 기준 1 만㎡ 이상 승인승인 연면적 × 표준건축비 × 7/ ( 건축물연면적 -20,000) × 표준건축비 × 5/1000

서울시 미술장식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미술장식 심의 절차 · 채점표 ( 양식 1) · 채점표 집계표

구성총 80 명 ( 위촉직 - 72 명, 당연직 – 8) 운영 13 인 이내의 위원으로 윤번제 ( 위원장 – 매회의시 호선 ) 임기 2 년 (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기간 ) 개최주기 2 개월에 3 회 기타 서양화 경관 공간디자인 조각 한국화평론시의원 공무원 공공미술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횟수총 38 회 627 작품 심의 (‘08 년도 18 회, ‘09 년도 14 회, ‘10 년 현재 6 회 ) 미술장식 심의 횟수 및 건 수

서울시 미술장식품 설치현황 및 사후관리

구분조각회화벽화기타 1995 이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총계 2, 미술장식품 설치현황

미술장식품 사후관리 서울시 조례 제 17 조 ( 미술장식 설치여부 확인 ) 시장은 제 16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대하여 당해 건 축물의 사용승인 이전까지 그 이행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제 18 조 ( 미술장식의 사후관리 ) ① 영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나 이를 위한 철거 또는 변 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물 사용승인 시 설치된 미술장식 에 대하여 매년 1 회 이상 조사하고 현장확인 또 는 건축주의 신고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에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시 규칙 제 12 조 ( 미술장식의 관리 ) ② 구청장은 조례 제 17 조 및 제 25 조제 3 호에 따라 미술장식 설치여 부를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 6 호서식에 따른 미 술장식 설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 ③ 구청장은 조례 제 18 조제 2 항 및 제 25 조제 4 호 에 따라 현장확인을 통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 하여야 하며, 훼손 · 망실 · 분실 또는 용도변경 등 이 된 경우에는「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 15 조에 따라 조치하고 10 일 이내에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 1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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