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방 방 재 청 시설사무관 문 종 진
추 진 배 경추 진 배 경 추 진 배 경추 진 배 경 미흡사항 및 개선대책 향 후 계 획향 후 계 획 향 후 계 획향 후 계 획 ⅠⅠ ⅡⅡ 세부추진계획 ⅢⅢ ⅣⅣ 목표 및 추진방향 ⅤⅤ
I. 추진 배경
Ⅰ Ⅰ. 추진 배경 최근 7 년 (07 년 ~13 년 ) 간 총 67 건의 해빙기 안전사고로 최근 7 년 (07 년 ~13 년 ) 간 총 67 건의 해빙기 안전사고로 39 명의 사상자 발생 ( 사망 15 명, 부상 24 명 ) 39 명의 사상자 발생 ( 사망 15 명, 부상 24 명 ) 매년 지속적인 해빙기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 ) 서울 봉천 신시장 재개발공사장 흙막이벽 붕괴 ( ) 서울 성북구 노후축대붕괴로 주택파손 ( ) 전북 완주군 해월리 국도 26 호선 절개지 낙석발생 ( ) 인천 계양구 대명빌라 옹벽 붕괴 1
2 해빙기철에는 절개지 (54%), 건설공사장 (20%) 등에서 붕괴 · 낙석에 의한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 철저한 대비 필요 의한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 철저한 대비 필요 해빙기 사고발생현황 (’07 년 ~ ’13 년 ) 구 분계절개지 · 낙석축대 · 옹벽건설공사장기타 ‘07 년 ~’13 년 6736(53%)14(21%)13(20%)4(6%) Ⅰ Ⅰ. 추진 배경 ( 건 수 )
사고 사례 무엇일까요 ? 3
터파기 공사장 터파기 공사장 사고 사례 4 □ 사고개요 일시 :‘ ( 금 ) 13:30 분경 장소 : 경기 평택시 팽성읍 동창 ~ 안정간 연결도로공사 동창 ~ 안정간 연결도로공사 내용 : 우수관 매설 공사중 터파기면 일부붕괴 ( 사망 1 명 ) 일부붕괴 ( 사망 1 명 ) * 터파기 구배 미 준수 및 상부 중장비 * 터파기 구배 미 준수 및 상부 중장비 이동에 따른 토압가중 이동에 따른 토압가중
건설공사장 붕괴 건설공사장 붕괴 사고 사례 5 □ 사고개요 일시 :‘ ( 일 ) 08:20 분경 장소 : 경기 성남 판교택지개발지역 SK 케미칼 신축공사장 피해내용 : 10 명 ( 사망 2, 부상 8) * 2.13 일 강우 (35.5mm) * 2.13 일 강우 (35.5mm)
건설공사장 붕괴 건설공사장 붕괴 사고 사례 6 □ 사고개요 일시 :‘ ( 목 ) 13:40 분경 장소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임광아파트공사장 피해내용 : 2 명 ( 사망 1, 부상 1)
건설공사장 붕괴 건설공사장 붕괴 사고 사례 7 □ 사고개요 일시 :‘ ( 일 ) 21:30 분경 장소 : 서울 관악구 청림동 서희스타힐스 신축공사장 피해내용 : 흙막이벽 붕괴 (H=15m L=20m ) * 인명피해 없음 * 인명피해 없음
축대 · 옹벽 붕괴 축대 · 옹벽 붕괴 사고 사례 8 □ 사고개요 일시 :‘ ( 수 ) 06:25 분경 장소 : 인천 계양구 작전동 대명빌라 옹벽 (16 세대 48 명 ) 대명빌라 옹벽 (16 세대 48 명 ) 피해내용 : 옹벽전도 ( H=5.5m L=20m) * 인명피해 없음 * 인명피해 없음
축대 · 옹벽 붕괴 축대 · 옹벽 붕괴 사고 사례 9 □ 사고개요 일시 :‘ ( 토 ) 15:29 분경 장소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북아현맨션 담장 북아현맨션 담장 피해내용 : 주차차량 반파 * 인명피해 없음 * 인명피해 없음
축대 · 옹벽 붕괴 축대 · 옹벽 붕괴 사고 사례 10 □ 사고개요 일시 :‘ ( 금 ) 22:00 분경 장소 : 대구 남구 대명 2 동 축대 ( 석축 ) 축대 ( 석축 ) 피해내용 : 석축붕괴 (H=5m L=3m) * 인명피해 없음 * 인명피해 없음
절개지 붕괴 절개지 붕괴 사고 사례 11 □ 사고개요 일시 :‘ ( 화 ) 12:30 분경 장소 : 충북 영동군 용산면 군도 22 호선 군도 22 호선 피해내용 : 전주 2 주 파손 * 인명피해 없음 * 인명피해 없음
노후주택 붕괴 노후주택 붕괴 사고 사례 12 □ 사고개요 일시 :‘ ( 화 ) 13:00 분경 장소 : 서울 성북구 삼선 1 동 노후주택 ( 공가 ) 노후주택 ( 공가 ) 피해내용 : 주택일부 붕괴 ( 인근주택 거주자 대피 ) ( 인근주택 거주자 대피 ) * 인명피해 없음 * 인명피해 없음
Ⅰ Ⅰ. 추진 배경 금년 해빙기 기상전망 (‘14.2 월 ~'14.3 월 ) 금년에도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필요 금년에도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필요 13 (2 월 )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이동성 고기압과 (2 월 )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날씨의 변화가 잦겠음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날씨의 변화가 잦겠음 * 평균기온 (-2~5 ℃ ), 강수량 (19~61 ㎜ ) (3 월 )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겠으나, 일시적인 (3 월 )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겠으나, 일시적인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음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음 * 평균기온 (4~9 ℃ ), 강수량 (38~100 ㎜ )
Ⅱ.‘13 년 미흡사항 및 개선대책
Ⅱ Ⅱ. 미흡사항 및 개선대책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관리책임자 지정 등 사전준비 미흡 관리책임자 지정 등 사전준비 미흡 사전대비 준비기간 없이 곧바로 대책기간 설정 운영 ※ 풍수해, 설해 등 자연재해는 사전대비기간 설정 중점 추진사항 관계기 관 시달 14 해빙기 사전대비 기간 (1.15~2.14) 설정 및 대비 지침 시달
Ⅱ Ⅱ. 미흡사항 및 개선대책 국토부, 고용부 등 관계기관 해빙기 안전대책기간이 서로 달 라 국토부, 고용부 등 관계기관 해빙기 안전대책기간이 서로 달 라 유사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 행정 지장 초래 유사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 행정 지장 초래 부처별 해빙기 안전대책기간 상이 ※ 방재청 (1.20.~3.31.), 고용부 (2.25.~3.15.), 환경부 (2.20~3.31.), 국토부 (2.29.~3.23.) 15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시기를 대책기간 (2.15~3.31) 으로 설정 집중 관리 - 우리 청 대책기간 시점 (1.20) 이 한파 최고조 기간과 중첩되어 현실성 결 여 - 우리 청 대책기간 시점 (1.20) 이 한파 최고조 기간과 중첩되어 현실성 결 여
Ⅱ Ⅱ. 미흡사항 및 개선대책 인명피해 위험시설 일제조사 및 특별관리 ( 전문가점검 ) 추 진 인명피해 위험시설 일제조사 및 특별관리 ( 전문가점검 ) 추 진 인명피해 위험시설 지정대상 기준마련 노후주택, 축대 · 옹벽, 절개사면 ( 급경사지관리법에 따라 관리중인 시설포함 ) 16 - 해빙기 지반침하 등으로 붕괴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시설물 - 해빙기 지반침하 등으로 붕괴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시설물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높은 시설에 대한 특별 관리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높은 시설에 대한 특별 관리 대상시설물 선정 기준 부재 대상시설물 선정 기준 부재 - 해빙기 대책기간 (2.15~3.31) 중 터파기 공사중인 건설공사장 (20 억이상 ) - 해빙기 대책기간 (2.15~3.31) 중 터파기 공사중인 건설공사장 (20 억이상 ) 가시설 (H 빔 · 토류벽 ) 제거 및 되메우기가 안된 공사장, 대형 절 · 성토 공사장
Ⅲ. 목표 및 추진방향
17 상황관리체계 구축 · 운영 상황관리체계 구축 · 운영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 위험요인 관리체계 구축 위험요인 관리체계 구축 쳬계적인 홍보활동전개 쳬계적인 홍보활동전개 ① 상황관리 총괄 ② 해빙기 인명피해위험시설 집중관리 집중관리 ③ 일상생활주변 위험요인 상시 모니터링 상시 모니터링 ④ 예방중심의 홍보활동 강화 24 시간 재난상황실 재난상황실 운영 운영 전문가 활용한 활용한안전점검일반주민관심유도 교육 · 홍보 Ⅲ Ⅲ. 목표 및 추진방향
Ⅳ. 세부추진계획
Ⅳ Ⅳ. 세부추진계획 18 선제적 상황관리체계 구축 · 운영 1. 상 황 관 리 인명피해 위험시설 선정 특별관리 2. 인 명 보 호 재난취약시설 관리강화 3. 전담반 운영 공사장 안전교육 및 대국민 홍보 실시 · 홍보 4. 교육 · 홍보
Ⅴ. 향후계획
Ⅴ Ⅴ. 향후계획 기관별 해빙기 안전관리 사전대비 추진 (1.15~2.14) 19 해빙기 사전대비 중앙안전점검 실시 ( 2.5~7) 해빙기 사전대비 중앙안전점검 실시 ( 2.5~7) 중앙안전점검 결과 통보 및 보완조치 (2.14)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 운영 (2.15~3.31)
별첨 1. 지자체 주요업무 20 TF 구성현황 및 비상연락망 제출 (1.17.) TF 구성현황 및 비상연락망 제출 (1.17.) 인명피해위험시설 지정현황 제출 (1.29) 인명피해위험시설 지정현황 제출 (1.29) - 중간보고 (1.22), 최종보고 (1.29) - 중간보고 (1.22), 최종보고 (1.29) 사전대비 추진실태 중앙안전점검 준비 ( 점검기간 : 2.5~7) 사전대비 추진실태 중앙안전점검 준비 ( 점검기간 : 2.5~7) 해빙기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관 회의자료 준비 ( 회의일자 : 2.13 예정 ) 해빙기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관 회의자료 준비 ( 회의일자 : 2.13 예정 ) - 지자체 사전대비 추진실적 및 대책기간 도래에 따른 추진계획 등 - 지자체 사전대비 추진실적 및 대책기간 도래에 따른 추진계획 등 인명피해위험시설 관리카드 배포 (2.14.) 인명피해위험시설 관리카드 배포 (2.14.) 건설공사장 교육결과 제출 (2.20.) 건설공사장 교육결과 제출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