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2010년 교과부 나이스 통계자료(단위:명) 가정문제 기타 (미상) 우울증성적관련이성관계학교폭력
스트레스 극단적 대처 자살
관심과 돌봄으로 청소년 자살은 막을 수 있다. 반드시 자살에 대한 단서나 신호를 보냄. ‘ 죽고 싶다 ’ = ‘ 고통스럽다 ’, ‘ 도와달라 ’ 는 신호 고립감, 불행감, 외로움으로 자살 시도
낮은 자존감 비현실적 높은 기대와 낮은 성취 과거 자살 시도 경험 충동적, 공격적 성향 술, 담배 약물 남용 스트레스 대처 기재부족 인터넷, 게임 중독 우울한 성향 최근 심한 스트레스유발 사건
가족 결손 또는 상실 가족 불화 가족간 의사소통 부족 가정폭력 또는 학대 경제적 빈곤 자살 시도 가족력 부모의 과잉경쟁의식
학교폭력, 따돌림, 소외 친구(이성, 동성)문제 성적 부담, 학업 스트레스 교사의 부정적 언행, 체벌, 편애 낙인과 오해 요인 학교부적응
치명적 수단 접근 용이 매스컴의 죽음 미화 개인주의/ 이기주의 과잉경쟁사회 자살사이트 등 유해환경
위험요인을 가진 취약한 학생은 자살위험이 갑자기 높아 질 수 있다. 위험요인을 줄일 수 있다면 자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혼자 해결 극단적 선택 자살
자존감 향상, 신뢰감 증진 문제해결능력, 성숙 가족간 의사소통 활성화 (부모의 지지) 경청과 수용, 정서적 지지 친밀한 교우관계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 구성원의 인정과 격려 동아리 활동, 사회적 참여 여가 생활 및 취미 활동
보호요인 많을 수록 자살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스트레스를 잘 견디고 해결 능력 기르기 가족간의 긍정적 가치관, 지지하는 분위기 생명존중 분위기 확산, 사회 지지 기관과 연계
문자 낙서 등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내가 보여 줄거야. 만족하길 바래 아무 것도 내 상황을 바꿀 수 없어 내가 사라져 줄께“엄마, 아빠 미안해”, “안녕 ”
갑작스런 행동변화, 활동수준 증가/감소 물건정리, 주변사람에게 나눠주는 행동 소중한 물건 버리거나 남을 줌 용건 없이 전화“잘 지내라”,“안녕” 평소와 달리 거식이나 과식 수면형태 변화(불면 등) 급격한 성적 저하
자해 약물 복용 자살장소 탐색 자살 사이트 검색 자살 관련 책 자살에 관한 질문 전문 기관과 반드시 연계 “죽고 싶다” “ 다시 시작하고 싶다 ”낙서, 말, 문자, 글 등
침착성 유지 위기 상황 평가 경청, 정서적 지지 논리적으로 질문하기 (직접적인 질문) 자살 계획 및 빈도 구체적으로 파악 비판하거나 충고하지 않기 문제해결 위한 대안 알게 하기
비밀 보장은 무효 도와주겠다 약속하기 ‘자살 안하기 약속이행서’ 서명하기 낙인효과 주의하기 지속적인 관심 대화하기 상담 내용 기록 하기
자살이 의심스러울 때 학생에 대한 위기개입 자살을 하려는지 직접적인 질문하기 긍정적 측면과 자신의 소중함을 강조 구체적인 대화를 하며 시간 끌기 장소 이동 등 안전한 환경 조성 가정 연락 및 유관기관 도움 청하기
유서 발견 등 보호자에게 연락 및 상담 학교장에게 보고 담임, 학생부장 등 관련자에 연락 학교 위기관리위원회 소집 및 운영
목적 - 자살 위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기 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 구성 – 위기관리위원장(교장), 5~10인 이내 구성 주요 활동내용 학생 안전 및 위기관리 기본계획수립 위기관리 위원 연수 학생생명존중교육 위기학생 조기진단-관리-상담 자살사고 발생시 대처
교사팀 담임 교사 상담 교사 보건 교사 생활 지도사 자문 위원 구조-구급요원 경찰요원 Wee센터 및 정신보건센터 정신과전문의 변호사
학생 상황파악 및 보호자와 협력 영향 받은 학생 리스트 작성, 위치파악 학생 신변확보 및 외부기관연계 누가,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 학교 위기 관리 위원회 역할
관리대상자 선별 및 위기 상담서비스 제공 교육청 산하의 위기 관리팀 지원 요청 상황파악 및 학교위기관리 위원회 소집 및 대응 보호자 연락 및 교육청 사안보고 (육하원칙) 응급조치, 구명조 치(119, 1339), 현장 보존
보호감독의 의무 위반 예견 가능성과 대응 학교 귀책 사유 지속적으로 학부모에게 심각성을 알렸는지 문제(따돌림,폭력,체벌)를 알고도 소극적으로 대처했는지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안전교육, 예방교육을 충분히 했는지 출석확인 등 보호감독의무를 했는지
충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하지만 대부분 예방 가능 자살예방의 첫걸음 : 잘 알고 대처할 준비를 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첫걸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 남겨진 학생(자살유족)들에 대한 관심과 도움 필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학교폭력은 반드시 처벌하고 병과조치(특별교육) 를 통한 재활교육 학교폭력은 반드시 처벌하고 병과조치(특별교육) 를 통한 재활교육 학교폭력을 범죄로 인식 계기조성 및 불관용의 원칙 학교폭력을 범죄로 인식 계기조성 및 불관용의 원칙
행동적 폭력보다 정서적 폭력으로 변화 및 증가추세 (언어모욕,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심부름 등) 정서적 01 학교폭력의 저 연령화 02 저 연령 가해 비율이 중학교가 가장 높음 중학교 03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 내 · 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추행, 모욕, 신체적 · 정신적 혹은 재산상의 피 해를 수반하는 행위 명예훼손,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 돌림, 정보통신망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적 · 정신적 혹은 재산상의 피 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전체위원(명) 학부모위원(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10인 이내의 구성 전체 자치위원 수 대비 학부모위원 비율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령 제14조] 위원 임기는 2년
학교장은 자치위원회 요청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 소집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 재적의원 과반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 찬성 의결 경미한 사안도 위원회를 통한 조치 원칙
[학교폭력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학교장은 자치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의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일과 후 개최 원칙 학교장은 자치위원들의 전문성 향상 연수 지원
학교폭력 가·피해측에서 자치위원회 조치에 불만시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간 손해배상 관련 합의조정시 자치위원회 결과 후 조정신청시 5일이내 분쟁조정 개시 분쟁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함. [학교폭력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학교폭력관련 조사 -위원회 결과보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학교폭력 신고접수 및 피해학생 학부모에 통보 집중보호, 관찰대상 학생 생활지도 학교폭력 사안조사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 개최 전 사전 심의 [학교폭력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학교장에게 보고 피해자 보호 필요 시 병원이송 가해학생 관리 신고자 보호 관련학생 안전조치 학교장 보고 학부모 연락 학생 상담 학교장 보고 학부모 연락 피해학생과 상담 통해 사안파악 학교폭력 전담 기구 사안 조사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서 사안조사 담임교사 적극협조 결정사항 조치 자치위원회 개최
교사의 신속한 개입, 신고 및 전문기관 연계성폭력 사안 발생시 신고 의무(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One-Stop서비스센터에 신고 권장 사안 발생 시 신속한 조치 72시간 내 증거채취 및 처치 비밀보장 유의, 피해학생중심 지원 및 보호 정기적인 예방교육 인권존중 2차 피해예방
자치위원회의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설명 지속적인 관심, 소외감 극복을 위한 조력 충분한 위로와 지지 유의 사항 보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한다는 믿음 심어 주기 피해상황, 욕구, 진술 내용에 대해 객관적 자료 등 확보
폭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킴 재발 시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 예측 및 책임성을 인지 때로는 가해자 입장을 공감하는 것이 재발 예방 효과 피해자 입장에서 처지와 고통 생각하기 유의 사항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인지하기 객관적 자료 확보 자치위원회의 절차와 내용 설명
충분히 정서적 지지와 함께 학부모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학부모가 말하는 학생의 피해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내용 찾기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화해, 사과, 전학, 기타 처벌 등) 추후 과정에 대해 설명, 정보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주기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탐색 피해자 치유프로그램 운영기관 안내(금란교실, Wee센터 등)
가해 행위와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알려줌 학부모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공감하되 피해자 측의 상처를 인지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중요성을 인지시킴 사안처리를 위한 자치위원회 절차 안내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의 방안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