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RISK for DOCTORS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조우성 변호사 MANAGEMENT 법무법인 한중 파트너 변호사
환자 유치행위 규제 Theme 1
의료법 제27조 3항 ③ 누구든지 「 국민건강보험법 」 이나 「 의료급여법 」 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 알선 ·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규정 Theme 1
CHECKPOINT Theme 1 소셜커머스 이용 시 유의사항 공동구매 실시하지 않고 단순한 배너광고만 진행하는 것은 가능 앱을 통한 할인권 발급, 포인트 적립, 상품권 발행, 동호회 회원들 비용 할인, 기업 임직원 상대 진료비 할인 등
CASE STUDY Theme 1 “ 라식/라섹 90만 원 체험단 모집 ” 이라는 제목으로 이벤트광고를 이메일로 2회 발송. 응모신청자 중 20명에게 이벤트 광고내용대로 90만 원에 라식 · 라섹수술 조치한 경우 CASE 1
CASE STUDY Theme 1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 및 보호자들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까? CASE 2
의료 광고 규제 Theme 2
의료법 규정 의료법 제56조 ② 의료법인 ·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의료기관 ·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의료법인 ·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Theme 2 ③ 의료법인 ·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의료 광고 기준 Theme 2 진료기간의 보장 및 치료기간의 단정적 명시는 안됨 환자의 치료 후기 인용 광고 시 문제점 최상급 표현 불가 검증 불가능한 시설 및 내부기관 광고 불가 혐오감을 주는 사진이나 환자를 현혹하거나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용어 사용 불가능 의료와 무관해 환자 유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
CASE STUDY Theme 2 “ 전문, 특성화로 승부, 국내 최고 수준의 00전문 병원 ” 이라는 광고문구를 쓰면 과장 광고가 될까? “ 레이저를 이용해 치아나 잇몸을 절삭,절개하여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 ” 라는 내용의 광고는 위법일까? CASE 1 CASE 2
CHECKPOINT Theme 2 치료 경험담을 게시판에 올릴 경우 주의점 SNS를 통해서 병원 마케팅을 하는 경우 주의점 금지되는 의료광고시의 제재 (의료업 일시 정지, 의료기관 폐쇄, 징역이나 벌금형)
의료 사고 대응 Theme 3
CHECKPOINT Theme 3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함이 원칙 원고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할 수 있다는 판단 입증책임의 완화, 입증책임의 전환 논리가 등장 의료인에게 더 강한 입증책임을 지우는 추세 초동대응이 나중에 문제를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많음(녹취)
CASE STUDY Theme 3 치료에 관여한 의사가 여러 명인 경우나 의사가 교체된 경우 의료사고가 발생 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계속적인 치료에 있어서 환자가 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아 병세가 악화된 것에 대해 의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까? CASE 1 CASE 2
블랙컨슈머의 책임 Theme 4
CHECKPOINT Theme 4 협박죄 공갈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종합적인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