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복된 평가) 연중 실시되는 각종 평가로 인한 현장의 피로감 호소 (1) (중복된 평가) 연중 실시되는 각종 평가로 인한 현장의 피로감 호소 (2) (일관성 부족) 동일 지표 결과가 평가에 따라 상이하여 불신감 조장 (2) (일관성 부족) 동일 지표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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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복된 평가) 연중 실시되는 각종 평가로 인한 현장의 피로감 호소 (1) (중복된 평가) 연중 실시되는 각종 평가로 인한 현장의 피로감 호소 (2) (일관성 부족) 동일 지표 결과가 평가에 따라 상이하여 불신감 조장 (2) (일관성 부족) 동일 지표 결과가 평가에 따라 상이하여 불신감 조장 (3) (발전적 평가 방안 요구) 온정적·형식적·연공서열식 평가를 극복 (3) (발전적 평가 방안 요구) 온정적·형식적·연공서열식 평가를 극복 정책 방향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헌신적 이고 능력있는 교사가 우대받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근 본 목적임. 학생지도에 우수한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우대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2010년부터 인사 보수에 연계하지 않고 전문성 신장에만 활용하는 절대평가 제도화함. 4년간 안정적 시행여 건 조성하여 학교현장 정착, 좀 더 객관성 확보 필요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정) 연공서열식 상대평가로 교육활동성과 우수한 교원의 선별에 대한 변별력 미흡하여 피드백 효과가 저조함 ○(교원성과상여금) ○(교원성과상여금) 개별교원 및 학교의 교육활동 성과를 중심으 로 계량적으로 등급화하므로 피드백 효과 및 현장의 수용도가 낮음

Ⅲ 동일한 시기에 실시 -연구학교(전국 18개) 교원능력개발평가 동일한 시기 평가지표 조정 -연구학교(전국 65개) 평가지표 조정 -수업능력, 학생지도 실적중심 2014 교원능력개발평가 성과급평가 전면 시행 여부 검토 2015 교원근무성적평정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근무성적평정 성과급평가 교원근무성적평정 필요시 법률 개정 검토 -하도초(제주) -도남초, 신산중, 한림공고(제주)

구분교원능력개발평가근무성적평정성과상여금 목적교원의 전문성 제고승진 등 인사에 반영성과에 따른 수당 지급 도입 2010년 1964년 2001년 근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교육공무원 승진 규정」「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성격 진단 및 개선기제, 구성원 모두 참여하는 다면 평가, 전문성수준 도달도파악 위한 절대평가 결과중심, 서열화를 위한 상대평가 성과중심, 등급화를 위한 상대평가 대상교장, 교감, 교사교감, 교사교장, 교감, 교사 평가자 교원(교장, 교감, 교사), 학생 및 학부모 *학생 및 학부모는 만족도조사에 응답, 학생은 교사에 대해서만 만족도조사 참여 교장(40%),교감(30%),동료교사(다면평가30%) 교장, 교감, 동료교사 *실제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표 결정 해당 점수 반영 평가내용 교장, 교감 : 학교경영 전반 수석교사 : 교수연구지원,학습지도및생활지도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사 : 학습지도, 생활지도 비교과교사 : 학생지원 교감 : 자질 및 태도(품성, 자세),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교육활동지원 및 교육연구, 교 원지원, 행정 ․ 사무관리) 교사 : 자질 및 태도(품성, 자세),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학습지도,생활지도,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 *교장은 평가 대상이 아님 교장 ․ 교감 : 시도별로 다름(학교경영, 전문성 개발 지 원, 만족도, 교육활동 지원, 학력증진 등) 교사 : 수업지도,생활지도, 담당업무, 전문성 개발 학교성과급 : (공통)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특색사업 운영, 방과 후 참여율, 체력 발달율, 학업 중단율, 취업 률, (자율) 시도별로 다름(연수실적, 청렴도, 참여도, 업 무경감, 학교폭력예방, 상담율, 친절도 등) 평가시기9월~11월12월2월2월 평가방법 평가지표별 체크리스트 자유서술식 병행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른 점수부여(총점100점)평가지표별 성과에 따른 점수 부여 처리방식 온라인 원칙(종이설문지병행 가능)개별결과 합산 후 순위에 따라 조정점 부여개별결과 합산 후 등급구분 결과통보 평가지표별 5단척도 체크리스트 결과 값과 자 유서술식 응답결과 통보 순위에 따른 점수 확정 교육청 보고, 본인에 게는 미통보(본인이 희망하면 총점만 안내) 개별교원에게 등급(S,A,B) 통보 활용전문성 신장 연수승진점수에 반영성과상여금(수당) 지급 문제점 동료교원의 온정적 평가, 학생 및 학부모의 객 관성 일부 결여 승진대상자 이외에는 피드백 효과가 없음 우수한 교사 보다 승진에 임박한 교원이 높은 결과를 받는 경향이 있음 등급만을 제시하기 때문에 피드백 효과가 없음 등급에 따른 수당의 차이로 인해 현장교원의 수용도 가 낮음

구 분 연구학교 시범운영 내용 종류/참여자 ※ (시범운영) 동료교원평가 참여 여부 확인 기능 ※ (시범운영) 초등학생 만족도조사 참여 제외 ※ (시범운영) 학부모 만족도조사 참여 범위 제한 시기/주기 ※ (시범운영) 평가시기 조정 및 지표 개선 평가문항 ※ (시범운영) 경력별 평가지 구성·적용 ※ (시범운영) 개별교원 특색 교육활동 학생만족도조사 실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중 1개 문항)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중 1개 문항) 결과활용 ※ (시범운영) 개별교원 평가결과 및 능력개발계획서 이력 관리

참여 교원 확대 권장 평가문항 17문항[교장(감)15문항] 평가지표별 자율연수 참여 권장 학년당 2명 이상 학교자율 선택하여 평가 실시

구 분 문 제 점 개선 내용 평가대상 담임교사가 휴직 등으로 기간제 교사가 배치 경우 두 명의 담임 평가 혼란 휴직교원과 기간제 교원 중 학교가 선택

구 분 문 제 점 개선 내용 종류/ 참여자 동료교원 평가 그룹 최소 5명 이상 설정, 평가자 추론 가능으로 객관적 평가 어려움 학교별 참여 교원 확대 권 장 익명성 및 객관성 보장 강화

구 분 문 제 점 개선 내용 평가문항 - 평가지표에 비해 평가 문항이 너무 적고, 제한적 어서 중요한 교육활동이 나 교육정책 및 이슈 등에 대한 평가 불가능 (13문항→17문항확대) (13문항→17문항확대)

구 분 문 제 점 개선 내용 종류/ 참여자 -학부모가 응답해야 할 대상이 너무 많음 -교장, 교감 만족도조 사가 가장 어려움 (운영계획, 활동 등을 잘 몰라서) -교장 ‧ 담임 외 1인 참여 (3인필수), 기타 선택 (3인필수), 기타 선택 -교장, 교감의 학교운영 소개자료 홈페이지 탑재

구 분 문 제 점 개선 내용 평가방법‧평가시스템 -학부모 참여율 확보 위해 교원이 무리하게 평가참여율 관리 -종이설문지 익명성 보장 의혹 제기 ·교사에 대한 사전연수 실시 (지나친 강요 금지) ·익명성 강화 (이름기재, 담임회수 금지)

구분 문 제 점 개선 내용 결과활용 -평가결과 학부모 공지 미흡 -계약직 교사의 경우 학습연구년특별연수 학습연구년특별연수 능력향상연수 제외되나 능력향상연수 제외되나 지표별 맞춤형연수 필요 지표별 맞춤형연수 필요 ·학부모 총회 때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 선점 공유 필요 있음 ·계약제교사에게도 연 수 등의 자율적 결과 활 용 가능

구 분 문 제 점 개선 내용 관리 기구 등 단위학교 자율적인 학부 모컨설팅위원이 추가적 으로 필요함 학부모컨설팅위원수 (학교당 3-4명 이상 (학교당 3-4명 이상 →학년당 2명 이상 권장) 기타 교장, 교감 실무이해 부족 으로 담당자 업무추진 어 려움이 많음 교장, 교감의 역할 및 리더십이 중요하므로 교장, 교감 연수 강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18조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 의 규정에 따른 연수자를 선발하기 위하여「초·중 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이하‘교원능력개 발평가’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 국 ・ 공 ・ 사립, 초 ・ 중 ・ 고 및 특수학교 재직 교원 - 계약제 교원 1) 전일제 근무 계약제 교원 1) 전일제 근무 계약제 교원 2) 단위학교 계획으로 정한 비전일제 근무 계약제 교원 2) 단위학교 계획으로 정한 비전일제 근무 계약제 교원 ※ 비전일제 계약제 교원: 1일 8시간 근무 미만 ※ 비전일제 계약제 교원: 1일 8시간 근무 미만 3) 원어민보조교사 3) 원어민보조교사 (교육감계약) 표준계약서 제19조④피고용자는 고용자가 (교육감계약) 표준계약서 제19조④피고용자는 고용자가 실시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성실히 임한다. 실시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성실히 임한다. ※영어회화전문강사(학교장계약): 계약서 명기 확인 ※영어회화전문강사(학교장계약): 계약서 명기 확인

- 평가대상 제외자 1) 교육행정기관 및 연수기관 소속 및 파견교사 1) 교육행정기관 및 연수기관 소속 및 파견교사 2) 단위학교 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비전일제 근무 2) 단위학교 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비전일제 근무 계약제 교원 계약제 교원 - 결과활용 제외자 1) 2개월 미만 재직교원 1) 2개월 미만 재직교원 2) 월 정년퇴직 예정자 2) 월 정년퇴직 예정자 3) 계약제 교원 3) 계약제 교원

- 교장, 교감, 수석교사: 평가대상 모든 교원 참여 - 교장, 교감, 수석교사: 평가대상 모든 교원 참여 - 교사: 5인 이상으로 구성 - 교사: 5인 이상으로 구성 1) 교장(감)중 1인 이상 1) 교장(감)중 1인 이상 2) 수석교사(또는 부장교사) 1인 이상 2) 수석교사(또는 부장교사) 1인 이상 3) 동료교사 등 3) 동료교사 등 - 평가대상: 동료교원평가에 의무적으로 참여 - 평가대상: 동료교원평가에 의무적으로 참여 ※ 원어민보조교사 참여 제외 가능 ※ 원어민보조교사 참여 제외 가능 ※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전교원참여 대상자 참여권장 ※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전교원참여 대상자 참여권장

- 소규모학교(6학급 이하): 전체 교원 상호평가 - 소규모학교(6학급 이하): 전체 교원 상호평가 ※ 7학급 이상인 경우도 단위학교 시행계획으로 ※ 7학급 이상인 경우도 단위학교 시행계획으로 전체 교원 상호평가 가능 전체 교원 상호평가 가능 ※ 평가참여자: 5인 이상 구성으로 5인 가능하나 ※ 평가참여자: 5인 이상 구성으로 5인 가능하나 참여 교원 확대 권장: 익명성 및 객관성 확보 참여 교원 확대 권장: 익명성 및 객관성 확보 1) 2개 학년그룹 구성 1) 2개 학년그룹 구성 2) 동학년, 동교과교사 참여 다수 권장 등 2) 동학년, 동교과교사 참여 다수 권장 등

- 2010: 92.58% : 97.09% : 97.09% : 97.46% : 97.46% : 97.68% : 97.68%

- 참여자: 지도를 받는(은) 학생 - 제외자 1) 초등 1~3학년 1) 초등 1~3학년 2) 2개월 미만 재학한 학생 2) 2개월 미만 재학한 학생 - 무선표집할 경우: 4학급 이상 ※ 소규모학교는 전체 학생 참여 권장

- 2010: 88.39% : 89.43% : 89.43% : 93.06% : 93.06% : 94.42% : 94.42%

- 참여자: 지도 받는(은) 학생의 학부모 ※교장·담임교사 외 1인 포함 3인 필수 ※교장·담임교사 외 1인 포함 3인 필수 교감, 교과(전담)교사, 비교과교사 자율 선택 교감, 교과(전담)교사, 비교과교사 자율 선택 ※ 초1~3학년 학부모 ※ 초1~3학년 학부모 1) 교장 및 담임교사: 반드시 참여 안내 1) 교장 및 담임교사: 반드시 참여 안내 2) 교감 및 비교과교사: 학부모회임원 등 참여 안내 2) 교감 및 비교과교사: 학부모회임원 등 참여 안내 - 제외자: 2개월 미만 재학한 학생의 학부모

- 방법: 선택 기회 제공 - 방법: 선택 기회 제공 1) 온라인 1) 온라인 2) 종이설문지 2) 종이설문지 - 2자녀 이상이 동일 학교에 다닐 경우 - 2자녀 이상이 동일 학교에 다닐 경우 1) 지도 교원 각각에 대해 만족도 조사에 참여 1) 지도 교원 각각에 대해 만족도 조사에 참여 2) 동일 교원에 대해 중복 참여하지 않음 2) 동일 교원에 대해 중복 참여하지 않음

- 구성: 학년당 2명 이상 - 할일 1) 학부모회 협조 학부모 자발적 참여 유도 1) 학부모회 협조 학부모 자발적 참여 유도 2) 학부모만족도조사 문항작성 및 의견수렴 2) 학부모만족도조사 문항작성 및 의견수렴 3) 학부모 대상 연수 ․ 홍보 3) 학부모 대상 연수 ․ 홍보 4) 학부모 참여 유도 4) 학부모 참여 유도 5) 학생 및 학부모 교내 컴퓨터실 이용 시 지원 5) 학생 및 학부모 교내 컴퓨터실 이용 시 지원 6) 종이설문지 수합 및 처리 등 6) 종이설문지 수합 및 처리 등 - 학부모컨설팅위원 연수: (화)

- 2010: 83.31% : 62.40% : 62.40% : 70.41% : 70.41% : 68.59% : 68.59%

평가영역 ≥ 평가요소 ≥ 평가지표 ≥ 평가문항 평가영역 ≥ 평가요소 ≥ 평가지표 ≥ 평가문항 ※ 예시(교사평가) 1) 평가영역: 학습지도, 생활지도, 업무ㆍ인성(3개) 1) 평가영역: 학습지도, 생활지도, 업무ㆍ인성(3개) 2) 평가요소: 수업준비 ・ 실행 ・ 평가 등(7개) 2) 평가요소: 수업준비 ・ 실행 ・ 평가 등(7개) 3) 평가지표: 교수 ・ 학습전략 수립 등(22개) 3) 평가지표: 교수 ・ 학습전략 수립 등(22개)

평가영역평가요소 평가 지표 동료교원평가학생만족도학부모만족도학습지도 (3요소 12개지표) 수업준비 교육과정의 이해 및 교수 ․ 학습방법개선노력 해당없음 학습자 특성 및 교과내용 분석 교수 ・ 학습 전략 수립 수업실행 수업의 도입 교사의 발문 교사의 태도 교사-학생 상호작용 학습 자료의 활용 수업의 진행 학습정리 평가및 활용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생활지도 (2요소 6개지표) 개인생활지도 개인문제의 파악 및 창의 ・ 인성지도 가정 연계 지도 진로 진학 및 특기 ․ 적성교육 사회생활지도 기본생활 습관지도 학교생활 적응지도 민주시민성 지도 업무 ․ 인성 (2요소 4개지표) 업무수행 동료교원간 협력관계 해당없음 창의적 업무추진 교직인성 교육자의 품위유지 해당없음 책임감과 성실성

평가영역평가요소평가지표 교 장(8개지표) 교 감(6개지표) 학교경영 (4요소] 학교교육계획 ○ 학교 경영 목표 관리 ○ 교육과정 편성 ・ 운영 ○ 창의 ・ 인성 학생관리 ○ 학교경영목표관리 지원 ○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지 원 ○ 학사업무관리 교내 장학 ○ 교실수업개선 ○ 자율장학운영 ○ 교실수업개선 지원 ○ 자율장학 지원 교원인사 ○ 교원인사관리 ○ 인사업무 수행 시설 및 예산 ○ 시설 관리 ○ 예산 편성 ‧ 집행

문항 평가 지표 평 가 문 항 3 교육과정 편성 ・ 운영 교장은 학생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 어 학교행사 및 방과후 활동 등을 전개한다. 13시설관리 교장은 안전한 학교교육 활동을 전 개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시설물 을 점검하고 보수한다.

연번 평 가 지 표 평 가 문 항 3학교경영목표관리지원 교감은 학부모 등 외부인들과 소 통을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11자율장학지원 교감은 교사들이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을 예방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12 교감은 생활지도 등 전문성 신장을 위해 체계적인 연수활동을 지원한 다.

- 특수 및 비교과교사별 직무 내역(영역)에 따라 「학생지원」평가영역 중심 평가요소 및 지표 구성 「학생지원」평가영역 중심 평가요소 및 지표 구성 - 비교과교사: 동료교원평가 1) 수업을 하는 경우 1) 수업을 하는 경우 학습지도 영역 지표, 업무 ․ 인성 영역 지표, 학습지도 영역 지표, 업무 ․ 인성 영역 지표, 학생지원 지표 포함 17문항 구성 학생지원 지표 포함 17문항 구성 2) 수업을 하지 않는 경우 2) 수업을 하지 않는 경우 업무.인성 영역과 학생지원 지표 17문항 구성 업무.인성 영역과 학생지원 지표 17문항 구성

평가영역평가요소 평가지표선택동료교원평가학생만족도학부모만족도 학습지도 (3요소 12개지표) 수업준비 5요소 포함 5요소 포함 13개이상 지표선정 15문항 구성 동료교원평가 지표에서 주 요지표 선정 5문항 구성 해당없음 동료교원평가 지표에서 주요 지표 선정 5문항 구성 수업실행 평가 및 활용 생활지도 (2요소 6개지표) 개인생활지도 사회생활지도 업무 ․ 인성 (2요소 4개지표) 업무수행 2요소 포함 2요소 포함 2개지표 선정 2개지표 선정 2문항 구성 2문항 구성해당없음해당없음 교직인성 계 17문항 5문항

- 5단척도 체크리스트, 자유서술식 응답 병행 ※ 교육활동 소개자료 ※ 교육활동 소개자료 1) 동료교원, 학생, 학부모 제시(필수) 1) 동료교원, 학생, 학부모 제시(필수) 2) 교장, 교감 교육활동 정보제공 강화 2) 교장, 교감 교육활동 정보제공 강화 (수시 홈페이지 탑재 등) (수시 홈페이지 탑재 등) ※ (교원) 공개수업 참관록 등 활용 동료교원평가 실시 ※ (교원) 공개수업 참관록 등 활용 동료교원평가 실시 공개수업참관록 문항과 동료교원평가 학습지도 공개수업참관록 문항과 동료교원평가 학습지도 영역 문항 일치 등 영역 문항 일치 등

매우 그렇다 (매우 우수) 그렇다 (우수) 보통이다 (보통) 학부모만족도조사: 잘 모르겠다 별도의 응답률 산출 학교운영 정보로 활용 별도의 응답률 산출 학교운영 정보로 활용 그렇지 않다 (미흡) 매우 그렇지 않다 (매우 미흡) (동료교원평가) (만족도조사)

- 동료교원평가 1) (교사) 우수한 점ㆍ개선할 점 2) (교장 ․ 교감) 우수한 점ㆍ바라는 점 2) (교장 ․ 교감) 우수한 점ㆍ바라는 점 - 학생 ․ 학부모만족도조사 좋은 점ㆍ바라는 점

평가완료 평가완료 학교별 분산평가 실시 NEIS 시스템 설명회 및 구축 결과통보 결과보고서 작성, 연수대상자 선정 맞춤형연수 실시 단위학교 컨설팅 단위학교 컨설팅 교장 교감 인사이동 대상학교 교장 교감 인사이동 대상학교

- 평가종류별 결과표 - 개인별 합산표 교원이 열람 신청 시 원자료 열람 가능 교원이 열람 신청 시 원자료 열람 가능

- 평가지표별 환산평균과 학교평균 비교 - 평가지표별 최근 5년간의 연수 이력 비교 - 평가종류별 가중치 부여 SWOT 분석 방법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SWOT 분석 방법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연수 및 교육활동 계획 수립 연수 및 교육활동 계획 수립

- 학교단위 평가지표별 자율연수 계획 수립 - 단위학교 차원의 연수 및 교육활동 계획 수립 1) 평가결과 중에 단위학교에서 가장 미흡한 지표 선정 1) 평가결과 중에 단위학교에서 가장 미흡한 지표 선정 2) 점수가 비슷할 경우 선생님들이 원하는 지표 선정 2) 점수가 비슷할 경우 선생님들이 원하는 지표 선정 3) 그 지표에 맞는 학교단위 평가지표별 자율연수 계획 수립 3) 그 지표에 맞는 학교단위 평가지표별 자율연수 계획 수립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미인가연수 자율적 운영 등)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미인가연수 자율적 운영 등) 4) 연수계획서 학교장 결재 4) 연수계획서 학교장 결재 5) 연수실시 5) 연수실시 6) 연수결과보고서 결재 6) 연수결과보고서 결재

- NEIS 평가시스템 다운 후 단위학교 추가사항 기재 보고서(안) 완성 단위학교 추가사항 기재 보고서(안) 완성 1) 단위학교 평가관리위원회 심의 1) 단위학교 평가관리위원회 심의 2) 보고서 확정: 학교장 결재 2) 보고서 확정: 학교장 결재 3) 구성원 공유 확대 및 공개(1인 DATA 삭제) 3) 구성원 공유 확대 및 공개(1인 DATA 삭제) 4) 학교 보관, 요구시 제출 4) 학교 보관, 요구시 제출

- 시기: 2월 - 공시내용: 한글파일 총 4개 탑재 1) 일반교사 결과 1) 일반교사 결과 ※ 교장 ・ 교감, 보건 ・ 영양 ・ 사서 ・ 전문상담교사 등 ※ 교장 ・ 교감, 보건 ・ 영양 ・ 사서 ・ 전문상담교사 등 개인 식별 가능 자료 제외 개인 식별 가능 자료 제외 2) 평가지 3종류 2) 평가지 3종류 ① 동료교원평가지(교장, 교감 포함 1개파일 작성) ① 동료교원평가지(교장, 교감 포함 1개파일 작성) ② 학생만족도조사지(1개파일) ② 학생만족도조사지(1개파일) ③ 학부모만족도조사지(1개파일) ③ 학부모만족도조사지(1개파일)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 평가관리자(교감)는 요청자 및 사유 등 명시: 내부결재 원자료’열람 평가관리자(교감)에게 요청 학교장 열람 여부 최종 결정 평가관리자: 원자료 열람기간 설정 열람권한 부여 요청자: 열람기간 내에 원자료 확인 평가결과 열람기간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1주일 이내 교육활동 노력에 비해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원자료 : 평가 종류별 문항, 응답수 및 비율, 환산평균, 자유서술식, 응답 ※원자료 : 평가 종류별 문항, 응답수 및 비율, 환산평균, 자유서술식, 응답 결과 등이 포함된 자료, 취합 종이설문지 자체 결과 등이 포함된 자료, 취합 종이설문지 자체

연수시간 5시간 이상 (15시간 이상 권장) 연수기간 ~ 대 상 자 일반교원 내 용 평가지표 관련 내용 자율이수 방 법 연수기관, 학교 등에서 자율적 형태 운영 예산지원 개인직무연수 경비 급당 25만원 지원 학교단위 경비 60만원~80만원 지원

연수유형특별연수연수기간 1년 ( ~ ) 대 상 자 평가 결과 최상위권 대상선정 특별연수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방 법 도 교육청 연수기관(파견 후 운영) 지원자격 교육경력 10년이상, 정년잔여 5년이상 예산지원 국내연수 600만원, 국외연수 200만원 지원

연수유형직무연수연수시간 단기 60시간, 장기기본 150시간, 장기심화 6개월 연수기간 ~ 대 상 자 학생만족도조사 또는 동료교원평가 결과 2.5 미만 - 교사: 동료교원평가, 학생만족도조사 2.5 미만 - 교사: 동료교원평가, 학생만족도조사 2.5 미만 - 교장(감): 동료교원평가, 학부모만족도조사 2.5 미만 - 교장(감): 동료교원평가, 학부모만족도조사 2.5 미만 ※1회(단기), 2회(장기기본), 3회이상(장기심화) 연수대상 평가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선정 기 타 지정된 연수시간 필수이수, 장기심화 시도 공동 운영 예산지원 장단기 능력향상연수비 지원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교원 및 학부모위원)과 겸직 여부 ∘ 다양한 의견 수렴 위해 겸직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나 ∘ 다양한 의견 수렴 위해 겸직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나 학교여건에 따라 겸직할 수 있음 학교여건에 따라 겸직할 수 있음 ❑ 평가관리자 위원장 겸임 및 평가실무자 평가관리위원 겸직 여부 ∘ 겸임 내지 겸직 여부는 학교 평가관리위원회 운영규정 ∘ 겸임 내지 겸직 여부는 학교 평가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자체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자체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평가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의 제·개정 ∘ 겸직 및 겸임을 위해서는 평가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 ∘ 겸직 및 겸임을 위해서는 평가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를 받아야 함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