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제한 · 금지물질 제도 안내 취급제한 · 금지물질 제도 안내 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 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
~ 목 차 ~ 취급제한 · 금지물질제도 개요 1 허가 및 변경허가 2 수입허가 및 수출승인 3 4 기타 주요 의무사항 5 벌칙 사항
1. 취급제한 · 금지물질 제도 개요
목적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 물질에 대하여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국민보건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 관련 법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취급제한 · 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 환경부고시 제 호 ) 취급제한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 환경부예규 제 403 호 ) 유해화학물질의 교역 시 사전통보승인 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 출에 관한 규정 ( 환경부고시 제 호 ) 취급제한 · 금지물질 영업허가 및 수출승인 기관 유역 ( 지방 ) 환경청 취급제한 · 금지물질 제도 개요
일 규제 시행 취급제한물질의 목록 및 제한 내용 취급제한 · 금지물질 제도 개요
2. 허가 및 변경허가
관련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34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9 조, 제 20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2 조 ~34 조 허가대상 취급제한물질 영업 취급제한물질 제조업 또는 수입업 ( 판매목적으로 취급제한물질을 제조 또는 수 입하는 영업 ) 취급제한물질 판매업 ( 판매를 알선하는 경우를 포함 ) 취급제한물질 보관저장업 취급제한물질 운반업 취급제한물질 사용업 ( 취급제한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 도장 등 작업과정 중 취급제한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 취급제한물질 영업허가
영업허가기관 : 다음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유역 ( 지방 ) 환경청 제조업 : 취급제한물질 제조시설 소재지 수입업, 판매업 : 취급제한물질 보관저장시설 소재지 보관저장업 : 취급제한물질 보관저장시설 소재지 운반업 : 취급제한물질 운반차량의 차고지 또는 차량등록지 사용업 : 취급제한물질 사용시설 소재지 취급제한물질 영업허가
영업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허가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 34 호 서식 ) 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인 경우 )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취급제한물질의 품목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취급제한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설치내역서 취급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취급제한물질의 양 및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내역서 ( 자체방제계획 제출하는 자 제외 ) 취급제한물질의 용도 자체방제계획 ( 법 제 39 조 및 시행령 제 22 조에 정하는 자체방제계획 수립대상자 ) 취급제한물질 영업허가
취급제한물질 영업허가 신청서
변경허가 대상 허가한 취급제한물질의 품목 변경 업종별 보관저장시설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100 분의 50 이상 증감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 분의 50 이상 증가 변경신고 대상 사업장 명칭의 변경 ( 상호 변경의 경우 )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 사업장의 대표자 변경 변경신고 신청시기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 일 이내 취급제한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변경허가 시 제출서류 변경허가 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 16 호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변경신고 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 16 호 서식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업허가증 원본 취급제한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취급제한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신청서
3. 수입허가 및 수출승인
관련법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33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2 조 허가대상 취급제한물질 수입자 ( 법 제 34 조에 따른 수입업 허가를 받은 자 제외 ) 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수입허가 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 31 호 ) 취급제한물질 수입허가
취급제한물질 수입허가 신청서
관련법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37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6 조 로테르담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 환경부고시 ) 수출승인대상 물질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3 등재물질 중 산업용 화학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구비서류 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 수출승인 신청서 ( 고시 별지 제 1 호 ) 수출자 책임보증서 ( 고시 별지 제 2 호 ) 수출통보서 ( 고시 별지 제 3 호 서식, 영문 2 부 ) 물질안전보건자료 ( 영문 2 부 ) 취급제한물질 수출승인
취급제한물질 수출승인 신청서
취급제한물질 수출승인 취급제한물질 수출승인 구비서류 ( 수출자 책임보증서 )
취급제한물질 수출승인 취급제한물질 수출승인 구비서류 ( 수출통보서 )
변경신청 대상 승인한 물질의 종류나 함량 변경 승인한 수출예정 물량의 100 분의 50 이상 증가 사업장의 소재지,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 변경승인 신청시기 변경승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 일 이내. 다만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한함 구비서류 수출승인 변경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 37 호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출승인서 원본 취급제한물질 수출승인 변경신청
취급제한물질 수출승인 변경신청서
4. 기타 주요 의무사항
취급제한물질 영업자의 통지 의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35 조, 시행규칙 제 35 조 취급제한물질 영업자는 취급제한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질을 구매하거나 제공받으려는 자에게 허가받은 내용을 알려야 함 취급제한 · 금지물질 영업허가 내용 통지서 ( 시행규칙 별지 제 35 호 ) 실적보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45 조, 시행규칙 제 41 조 취급제한물질 수입허가, 영업허가, 수출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해 2 월 말까지 협회를 통해 연간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실적보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 40 호 ) 기타 주요 의무사항
영업허가내용 통지서 및 실적보고서
5. 벌칙 사항
벌칙 취급제한물질 영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받고 영업 (5 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입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취급제한물질 수입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 취급제한 · 금지물질의 수출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수출 (6 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 백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 35 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벌칙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