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이란제재 동향
UN, 안보리결의 1929호 EU, 일본, 캐나다 등 독자적 이란제제 미국, 행정명령 13590호 미국, 포괄적이란제재법 한국, 안보리결의 이행 관련 정부 발표 ‘10.6.9‘10.7.1‘10.7~9 ‘ ‘ 주요경과
미국, 국방수권법 2012 EU, 이란 원유 운송 재보험 중단 미국, 이란위협감소 및 시리아인권법 미국, 행정명령 13622호 ‘ ‘ ‘ ‘ 주요경과
‘ ‘ ‘ ‘ ‘ 미국, 국방수권법 2013 미국, 행정명령 13645호 P5+1 이란, 공동행동계획 채택 공동행동계획 초기조치 이행 착수 미국, 국방수권법 2013 시행 1. 주요경과
2. 공동행동계획 이란측 20% 고농축 우라늄 폐기 5% 이상 농축 중단 농축시설 추가 건설 중단 IAEA 사찰 허용 P5+1 교역관련 제재 일부 완화 이란의 원유수출 감축 중단 이란 해외동결자금 일부 인출 허용 인도적 거래 허용 확대 초기조치 : 6개월간 (연장 또는 중단 가능)
2. 공동행동계획 이란측 아라크 원자로에 대한 우려 불식 재처리 가능 시설의 재처리 및 건설 중단 IAEA 추가의정서 비준 P5+1 핵관련 UN 안보리, 다자간 또는 독자적 제재의 단계적, 종합적 철회 최종조치 : 합의 채택 후 1년 이내
3. 제재완화 이란산 원유 수입 기존 이란산 원유 수입국( 韓, 中, 日, 인도, 터키, 대 만)은 추가 수입물량 감축 없이 현 수준의 수입량을 유지 가능 원유 수입과 관련된 보험 및 운송 서비스 허용 이란산 원유 판매대금 이체 해외 동결 원유 판매대금 중 42억불을 이란으로 분할 이체 가능 다만, 이란으로 이체되는 자금은 제재대상 거래에 사용될 수 없음. 제재완화 기간 : ‘ ~’
3. 제재완화 제재완화 기간 : ‘ ~’ 자동차분야 거래 이란 자동차산업 관련 물품 ‧ 서비스 수출 허용 이와 관련한 보험, 운송, 금융, 품질 관리 서비스 등 허용 석유화학제품 수입 이란산 석유화학제품 수입 허용 이와 관련된 보험, 운송, 금융 서비스 허용 이란 석유화학제품 생산 지원 행위금지 현행 유지
귀금속 거래 이란과의 금, 은 등 귀금속 수출입 허용 다만, 해외동결 이란자금 이용한 귀금속 수출 금지 인도적 거래 농산품, 의약품, 의료장비 외 추가적으로 의료비용, 해외 유학자금도 가능 이를 위한 대금결제 매커니즘 수립 3. 제재완화 제재완화 기간 : ‘ ~’
– 제재 완화대상 거래는 1.20~7.20일 중에 계약체결, 인도 및 대금결제 까지 모두 완료 필요 (예)‘ 일 자동차 부품 수출계약 체결, 7.25일 이란 수입업체에 물품 도착 시 → 결제 불가 – 제재완화기간 이전에 일어난 제재대상 거래는 제재완화 적용 불가 (예)’ 일 자동차부품 수출 시 → 제재완화기간 동안에도 결제 불가 4. 유의사항 제재완화기간 내 거래만 가능
– 제재대상자와의 거래 불가 Tidewater 등 제재대상자 운영항만 이용 불가 – 원화결제시스템 이용 필요 달러화, 유로화 결제 불가 – 제재완화대상 外 분야는 현행 제재 유지 에너지, 조선, 해운, 항만운영 및 특정물질 거래 등 4. 유의사항 기존 제재는 그대로 적용
구 분제재대상 거래제재완화대상 전략물자 등 전략물자, 상황허가 품목 거래X 석유 및 정유 이란 내 석유자원 개발 지원X 이란 내 정유제품 생산 ‧ 수입 지원X 對 이란 정유제품 수출 X 석유화학 이란 내 석유화학제품 생산 지원X 이란산 석유화학제품 수입O 일반 산업 이란의 조선, 해운, 항만분야 거래X 이란의 자동차 분야 거래O 귀금속 및 원자재 귀금속 거래O 제재분야 관련 특정물질 거래X 제재대상자 SDN 등재자 등 제재대상자와의 거래X 4. 유의사항 대이란 제재조치 현황(’ 일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