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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ming-up Ⅰ Ⅰ 자유무역지역 부가세 영세율 적용 Ⅱ Ⅱ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Ⅲ Ⅲ 기대 효과 Ⅳ Ⅳ Contents
Your Sincerely Partner Masan Customs Ⅰ. Warming-up 1. 용어 해설 내국물품 반입신고 「자유무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9 조제 1 항제 2 호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소비 목 적으로 반입되는 내국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 신고하는 것 관세 환급대상 물품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는 내국물품으로서 관세등을 환급 받기 위하여 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 따라 세 관장에게 전산으로 반입확인신청 (2-3 호서식 ) 물품 관세 비환급대상 물품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는 내국물품으로서 관세 환급대상은 아니지만 주세․특별소비세․교통세 등 내국세 환급 및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서 ( 별지 4 호서식 ) 로 세관장 에 신고하는 물품 2. 역내 반입물품 유형 외국물 품 관세환급 신고물품 (2-3 호서식 ) 비환급대상 신고 물품 ( 별지 4 호서식 ) 내국 물품 외국물품 등 - 3 -
Your Sincerely Partner Masan Customs Ⅱ. 자유무역지역 부가세 영세율 적용 1. 추진 배경 자유무역지역 반입 내국물품중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된 물품과 입주기업체간에 거래되는 외국물품등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부가세법은 동 물품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이견 발생 관세환급대상이 아닌 물품으로서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내국물품의 반입신고 절차가 명 확하지 않아 이에 유권해석을 받을 필요성이 있어 관세청 질의 관세청 회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자유무역지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특별법으로 동법 제 45 조의 내국물품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 관세환급대상 아닌 물품의 반입신고는「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제 3-2 조 규정 에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서로 수작업 신고를 받아 교부 - 4 -
Your Sincerely Partner Masan Customs Ⅱ. 자유무역지역 부가세 영세율 적용 2. 그간 업무 처리 실태 구분구분 적 용 대 상적 용 실 태 1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된 내 국물품 ① 관세 환급대상 물품 : 전량 영세율 적용 ② 관세 비환급대상 물품 - 수출신용장이 개설된 물품 제조에 사용․소비 목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세법에 의한 영세율 적용 - 그 밖의 물품 거래는 대부분 부가세 10% 선 납부, 후 환급 2 입주기업체간 거래되는 외 국물품등과 용역 ( 세관장신고사항 아님 ) ① 외국물품등 - 전량 수출 물품 임가공 업체는 영세율 적용 - 그 밖의 업체는 대부분 부가세 10% 선 납부, 후 환급 ② 용역 : 부가세 10% 선 납부, 후 환급 거래 유형 관세 비환급대상 물품입주기업체간 거래 합 계 수출업체내수업체용 역외국물품등 금 액 ( 업체수 )164 억 (41)140 억 (31)23 억 (11)2 억 (2)329 억 (85) 부가세 영세율 적용 실태 영세율 대상으로 부가세 10% 적용 내역 (’05 년 ) - 5 -
Your Sincerely Partner Masan Customs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5 조 자유무역지역 반입 내국물품 등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 질의회신 관세 비환급대상 내국물품의 자유무역지역 반입신고 지침 Ⅱ. 자유무역지역 부가세 영세율 적용 3. 부가세 영세율 적용 적 용 대상 관세 환급대상 물품으로서 반입확인신청 (2-3 호서식 ) 물품 가 가 관세 비환급 대상 물품으로서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된 내국물품 나 나 기계․기구․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원재료․윤활유․ 사무용컴퓨터 및 건축 자재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입주기업체간 거래되는 외국물품등 및 용역 다 다 관련 법령 등 - 6 -
Your Sincerely Partner Masan Customs Ⅱ. 자유무역지역 부가세 영세율 적용 4. 영세율 관련 업무 처리 절차 ① 관세 환급 대상 내국물품 : 역내 물품 반입 후 환급대상 수출 EDI 전산 신고 ② 관세 비 환급 대상 내국물품 : 역내 반입 후 수작업 세관 신고 ( 별지 4 호 서식 ) 5. 유의 사항 자유무역지역 반입신고된 내국물품은 자유무역지역에 수출된 물품으로 간주되어 역외 이동시 외국물품 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동 물품을 관세지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입신고, 보세운송, 수 출신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 관세 비환급 대상 내국물품으로 세관에 반입 신고시 외국물품으로 간주되어 생산활동에 불편이 예상될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세관에 신고 없이 반입하여 사용․소비하여도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부가세 신고절차는 마산세무서로 문의 ( ☏ ) 바랍니다. “ 내국물품반입확인서 ” 는 자유무역지역에 세관장에게 반입신고 없이 반입된 내국물품을 역외로 반출시 동 물품이 자유무 역지역에 반입된 내국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발급해 주는 서류입니다. ③ 역내 입주기업체간 외국물품등 및 용역거래 : 세관신고사항 아님 - 7 -
Your Sincerely Partner Masan Customs Ⅲ.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자유무역지역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 물품이「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 29 조제 1 항제 2 호 각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전부 또는 원재료만 해당된다는 이견이 있어 관세청 질의 관세청 회신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 29 조제 1 항제 2 호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 해 공급물품이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소비되는 원재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등의 환급 가능 1. 추진 배경 - 8 -
Your Sincerely Partner Masan Customs Ⅲ.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기계․기구․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원재료․윤활유․사무용컴퓨터 및 건축 자재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 물품대금은 외화로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 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 인도 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매매계약서 ( 세관장이 수출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한 것 ) 동일업체가 보세구역등 ( 자유무역지역포함 ) 과 관세영역에 각각 소재하여 관세영역내 업체에서 보세 구역등 ( 자유무역지역 포함 ) 내 업체로 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2. 신고대상 물품 3. 제출 서류 - 9 -
Your Sincerely Partner Masan Customs Ⅳ. 기대 효과 부가세 자금부담 완화 ( 년 330 억 상당 ) 환급대상 수출물품 양도자 권리 구제 ( 년 10 억 상당 )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기여 주변 협력업체 등 지 역경제 활성화
Your Sincerely Partner Masan Customs 신고번호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서 처리기일 즉시 신고인신고인 ①업체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주 소③주 소 ④업체 관리 부호 ⑤성 명⑤성 명 ⑥전 화 번 호⑥전 화 번 호 ⑦반 입 일 시⑦반 입 일 시 ⑧반 입 장 소 부 호⑧반 입 장 소 부 호 ⑨반 입 사 유⑨반 입 사 유 반 입 물 품 내 역반 입 물 품 내 역 ⑩ 일련번호 ⑪ 품명․규격 ⑫포장명세 ⑬중량⑭단가⑮금액 (16) 비고 갯수단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고자 신고합니다 위 신고자 ○ ○ 세 관 장 귀 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9 조의 규 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를 수리합니다 ○ ○ 세 관 장 [ 붙임 4 호 서식 ]
Your Sincerely Partner Masan Customs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