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 (2010.7.19. 개정자료 ). 개정목적 이동탱크저장소 및 이송취급소의 허가 품명 지정기준을 개선하여 화재예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물류편의를 증 진하고, 통계조사 기준일을 개선하여 통 계자료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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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 ( 개정자료 )

개정목적 이동탱크저장소 및 이송취급소의 허가 품명 지정기준을 개선하여 화재예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물류편의를 증 진하고, 통계조사 기준일을 개선하여 통 계자료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동탱크저장소 및 이송취급소의 허가품명 지정기준 개선 ( 제 2 조제 5 항 ) 〈현 행〉 제조소등의 허가 위험물 지정 시 품명단 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동탱크 저장소의 경우 “ 경질유 ” 또는 “ 중질유 ” 로 지정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 음

〈개정〉 이동탱크저장소 및 이송취급소의 경우 허가 위험물 지정 시 유별 또는 복수의 품명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함

개정사유 현행 법령상 허가 위험물 지정에 관한 기준은 장기간 동일한 물질 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험물시설의 특성 에 따라 다른 기준을 강구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 음 이동탱크저장소 또는 이송취급소는 다른 위험물시설과는 달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때마다 7 일전까지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유별 또는 복수의 품명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량이 가장 낮은 품명을 기준으로 기술기준을 적용하므로 화재예방상 지장 을 초래하지는 않으며, 피규제자의 불편을 줄이고 소방관서의 행 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음 ※ 2009 년 지자체 규제개선 간담회 건의과제 이행 임

완공검사필증 및 제조소등 관리 대장 기록 방법 변경 ( 제 8 조제 1 항제 2 호 ) 〈현 행〉 비고란의 허가품명은 영 별표 1 의 규정 에 의한 유별 및 품명을 기재할 것. 다만, 이동탱크저장소 중 제 2 조제 5 항의 규정 에 의하여 허가의 대상이 되는 위험물을 경질유 또는 중질유로 지정하는 경우에 는 “ 제 4 류경질유 ” 또는 “ 제 4 류중질유 ” 로 기재한다.

단서 삭제 제 2 조제 5 항 개정에 따른 품명 기록방법 변경 ( 허가품명 지정상 “ 경질유 ”, “ 중질유 ” 의 구분이 없어짐에 따름 )

통계조사 기준일 변경 ( 제 11 조제 2 항제 1 호 ) 〈현 행〉 제조소등의 통계조사 기준일을 10 월 31 일로 함 〈개정안〉 제조소등의 통계조사 기준일을 12 월 31 일로 함 〈사 유〉 통계조사 기준일을 매년 말일로 하여 통계자료의 시기 적 적정성 도모 ※통계청 통계품질 개선권고 과제 이행

용어 수정 ( 안 제 2 조제 7 항 ) “ 탱크시험필증의 비파괴시험성적서 ” 를 “ 탱크시험필증의 탱크시험성적서 ” 로 수 정함 ※시행규칙 제 18 조제 3 항의 개정 ( ) 에 따른 용어 수정

과태료부과처분 예고서 관련 규정 삭제 ( 제 13 조제 8 항 및 별지 제 8 호서식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충방지를 위함 ※시행령 제 23 조의 개정 ( ) 에 따 른 후속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