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201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안내 성실한 연말정산 신고문화 정착 연말정산 실무자 Key-Point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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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201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안내 성실한 연말정산 신고문화 정착 연말정산 실무자 Key-Point

연말정산 소득공제 분석시스템이란?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전산으로 분석하여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연금저축 등 과다공제’, 주택자금 과다공제 등을 국세통합전산망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 급여 및 각종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 급여 및 각종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하여 각 근로자의 소득세를 확정하는 절차임 - 그러나, 일부 근로자의 신고내용에 실수나 세금축소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그러나, 일부 근로자의 신고내용에 실수나 세금축소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등 잘못된 연말정산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국세청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세청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못 소득공제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연말정산 소득공제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득공제 과다공제 여부를 중점 관리하고 있음 연말정산 성실신고 관리 1 연말정산 소득공제 분석시스템

근로소득 :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시 공제불가능 * (예시)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양도소득 : [(양도가액-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공제불가능 퇴직소득 : 퇴직급여액(비과세 제외, =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공제불가능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공제불가능 * (예시)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금액이 300만원 초과시 공제불가능 *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는 종합소득신고를 할 지 선택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공제가능(분리과세) 연금소득 :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시 공제불가능 소득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면 공제불가능 *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하면 공제불가능 1 2 연말정산시 주요 과다공제 유형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시 소득금액 크기에 상관없이 공제 가능

부양가족 중복공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 직전연도 이전 사망하거나 해외이주한 부모님을 공제 연금저축 과다공제 개인연금저축(불입액의 40%, 72만원 한도)를 연금저축(불입액 100%, 한도 400만원)으로 공제 부양가족인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을 근로자 본인이 공제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 당해연도의 연금저축액을 공제 자녀양육비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양육비를 중복으로 공제 보험료 과다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를 공제 교육비 과다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교육비를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학자금에 대해 교육비를 공제(장학금을 포함하여 공제) 연말정산시 주요 과다공제 유형 (계속)

의료비 과다공제 상해보험 등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1인만 공제 가능) 간병비.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을 의료비로 소득공제 주택자금 과다공제 2주택 이상 보유한 근로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기부금 과다공제 적격 기부금 단체가 아닌 단체로부터 수취한 영수증을 이용하여 공제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공제 신용카드 과다공제 공제대상 제외 부양가족(형제자매 등)의 사용액을 포함하여 공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명의의 가족카드 사용금액을 공제 연말정산시 주요 과다공제 유형 (계속)

2011년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분석하여 부당공제 혐의자에게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연말정산 전) - [연말정산간소화] 로그인 시 과다공제 안내화면을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단계 마련 근로자에게 개별 주의 촉구 (13.1월) 과다공제 혐의자에게‘종합소득 확정신고’개별 안내 (13.5월) 2012년 연말정산 신고 후. ‘연말정산 소득공제 분석시스템’을 통해 과다공제 혐의 전산분석 근로자에게 ‘종합소득 확정신고’ 하도록 개별 안내 (확정신고 안내) * 가산세 부담 없이 근로자 스스로 부당공제 수정 가능 과다공제자에 대한 점검 실시 (13. 8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기 시정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점검 실시 조기 점검으로 납세자의 자료검증 편의 및 가산세 감면 혜택 부여 3 연말정산 과다공제 점검 일정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국세기본법 § 47조의5) 원천징수 세액을 기간내에 무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무·과소납부 세액의 10/100을 한도로 가산세 징수 미납세액의 3% + 미납세액의 0.03% /1일 * 국가 등의 경우 : 본래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나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공제 받은 경우 동일하게 계산한 가산세를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 납부불성실가산세 (국세기본법 § 47조의4)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무·과소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징수 미달세액 × 경과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기간) × 3/10,000 *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 과다소득공제에 대해 근로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며,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국세기본법 §47조의4 ④) 4 과소납부에 대한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국세기본법 § 47조의3) ①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수정산출세액 × (수정 과세표준 - 당초 과세표준)/수정과세표준 × 10% ②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수정산출세액 × (수정 과세표준 - 당초 과세표준)/수정과세표준 × 40%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징수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기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에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는 것을 말함 -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가산세 관련 참고 판례 (대법93누6744, )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음 5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가산세 관련 참고 예규 (원천세과-499, ) -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근로소득자가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고 부정하게 소득공제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 근로소득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수정신고)에 따라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적용대상 가산세 ㅇ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5) ㅇ (부정)과소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 종합소득 확정신고기간(5.31.)이 지난 후 6개월이내 수정 신고 시 50%감면, 1년 이내 20%, 2년 이내 10% 감면 <부정공제 수정신고자별 가산세> 5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수정신고자적용 대상자가산세 종류근거법령 근로소득자 부정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국세기본법 §47 조의 3 ②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국세기본법 §47 조의 4 ①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소득자 부정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국세기본법 §47 조의 3 ② 원천징수의무자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국세기본법 §47 조의 5 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확인한 경우 ( 까지) -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 없이 과다공제 신고 정정 가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확인한 경우 근로자가 연말정산 이후에 과다소득공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일정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구 분감면 비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10% 수정신고시 가산세 경감

임금 및 물가상승으로 최고세율을 받는 근로자와 사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구간 신설 * (적용시기)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 소득세율 38% 신설 (소득세법§55) 종 전개 정 비 고 -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계획 철회 (35%→33%)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납세조합불납,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를 국세기본법에 통합하고 통일, 단순화 * (적용시기) 이후 원천징수납부 등 의무 발생분 부터 적용 2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통합 개선 종 전개 정 비 고  개별 세법에 각각 규정 ㅇ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MAX (① or ②), 10%한도 ① 미납세액의 5% ② 미납세액의 0.03% / 1일 ㅇ 납세조합불납가산세 : 5% ㅇ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 : 10%  국세기본법에 통합하고 가산세율 통일 ㅇ 미납세액의 3% + 미납세액의 0.03% / 1일 ㅇ 미납세액의 10% 한도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2012년부터 35% →33%) 계획이 철회됨에 따라, 함께 시행할 예정이었던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축소방안 환원 * (적용시기)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환원 (소득세법§47, §55) 종 전개 정 비 고  근로소득공제율 축소(’12년 부터) ㅇ 8천만원~1억원 구간 신설 ㅇ 1억원 초과 구간 신설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12년 부터)  공제율 축소 계획 환원 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축소 계획 환원 년 귀속과 동일하게 적용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연구개발활동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연구원 등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 (적용시기)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12) – (1/2) 종 전개 정 비 고  연구활동비 비과세 ㅇ 비과세 한도 : 월 20만원 ㅇ적용대상 - 중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 정부 및 지차체 출연 연구기관 연구전담요원 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 (좌 동) - (좌 동) - 중소, 벤처기업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비과세 한도는 동일하며, 적용대상을 일부 추가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보육교사 등 처우개선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지급하는 금품에 대해 비과세 신설 * (적용시기)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12) – (2/2) 종 전개 정 비 고  비과세 신설 ㅇ 국가, 지자체가 지급하는 다음의 금품 -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영유아보육법 령§24조) -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교사의 인건비 (유아교육법 령§32조) -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 보조수당 전액 비과세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건설근로자 등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적용시기)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국외근로자 비과세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16) 종 전개 정 비 고 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 ㅇ 해외건설근로자, 원양·외항선원 : 월 150만원  비과세 한도 확대 ㅇ 해외건설근로자 : 월 300만원 ㅇ 원양·외항선원 : 월 200만원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저소득근로자 지원이라는 제도취지와 부합하도록 편법적으로 고소득자가 수혜를 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 * (적용시기)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요건 강화 (소득세법 시행령 §17) 종 전개 정 비 고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ㅇ (적용대상) -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자  비과세 요건 추가 ㅇ (적용대상) - 직전연도 총급여 2천만원 이하로 월정액 급여 100만원이하인 자 - (좌동) 비과세 한도 전년과 동일 (240만원)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등학생·대학생에 대해서는 유학자격 요건 삭제 * (적용시기) 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7 국외유학자녀 교육비 공제대상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110의3) 종 전개 정 비 고  국외유학자녀 교육비 공재 ㅇ (적용대상)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이 있는자  비과세 요건 추가 ㅇ (적용대상) - 고등학생·대학생 : 유학자격 요건 삭제 - 취학전 아동, 초·중학생은 현행과 같이 유학자격 있는자에 한함 공제 한도 및 대상기관은 전년과 동일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장애아동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 이용료를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의한 발달재활서비스에 한함) * (적용시기) 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8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 교육비 공제 허용 (소득세법 §52) 종 전개 정 비 고 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ㅇ (대상기관)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등 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ㅇ (대상기관) - (좌동) - 장애아동지원법 제 21조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공제 한도 없음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적용대상 근로자 급여기준을 완화하고,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가능하도록 하여 공제적용 대상 확대 * (적용시기) 이후 지급 또는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9 월세액 등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소득세법 §52) 종 전개 정 비 고  월세 지급액 및 거주자간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ㅇ (적용요건) - 총급여 3천만원 이하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세입자 - 무주택자인 근로자  적용대상 확대 ㅇ (적용요건)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 - (좌동) 공제 금액 및 공제한도는 전년과 동일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 거주자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이자율 변경 : (종전) 연간 3.7% → (변경) 연간 4%

가계부채 위험 완화를 위해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해 공제한도 확대, 여타 대출은 공제한도를 축소 (적용시기) 이후 차입하거나 차입금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이전 차입분은 종전 규정에 따름) 1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 (소득세법 §52) 종 전개 정 비 고  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에 따라 공제한도 차등 ㅇ 공제한도 - 상환기간 15년 이상 : 연 1000만원 - 상환기간 30년 이상 : 연 1500만원  금리유형, 차입금 상환방식에 따라 공제한도 차등 ㅇ 공제한도 - 상환기간 15년 이상 연 1500만원 ① 차입금 70%이상 고정금리 이자로 지급 ② 차입금 70%이상 비거치식 분할상환하는 경우 - 기타대출 : 연 500만원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큰 법정기부금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정기부금 이월 공제기간을 연장 (적용시기) 이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11 법정기부금 이월 공제기간 연장 (소득세법 §34, §52, 법인세법 §24) 종 전개 정 비 고  기부금 한도 초과액 이월공제 기간 ㅇ 법정기부금 : 1년 ㅇ 지정기부금 : 5년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ㅇ 법정기부금 : 3년 ㅇ (좌동)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소득공제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기부금과 기부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지 못한 기부금 모두 이월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화 (적용시기) 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공제를 신청한 지정기부금 부터 적용 12 기부금 이월 공제대상 금액 명확화 (소득세법 §52) 종 전개 정 비 고  기부금 한도 초과액 이월공제 기간 ㅇ 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가능 여부 불분명  기부금 이월공제 금액 ㅇ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전액을 이월할 수 있다는 점 명시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교육·연구·장학사업을 위한 재원확충 지원 (적용시기) 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공제를 신청한 지정기부금 부터 적용 13 비영리 교육재단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법인세법 §24) 종 전개 정 비 고  아래 단체에 시설비, 교육비, 장 학금,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ㅇ 사립학교, 산학협력단, 원격대학 등 ㅇ 사립학교의 비영리재단법인 - 학교의 신축, 증설, 교육환경 개선 목적  법정기부금 대상 범위 추가 ㅇ (좌동) ㅇ 국·공립, 사립학교의 비영리재단법인 -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지급목적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교육·연구·장학사업을 위한 재원확충 지원 (적용시기)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14 법정기부금단체에 공공교육기관 추가 (법인세법 §24) 종 전개 정 비 고  법정기부금 단체인 공공교육기관 ㅇ 사립학교 ㅇ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 기술대학교 등  법정기부금 단체추가 ㅇ (좌동) ㅇ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ㅇ KDI정책대학원 ㅇ 한국학중앙연구원내 한국학대학원 ㅇ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개인 : 소득금액의 100%한도 법인 : 소득금액의 50%한도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노인여가복지지설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시기)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15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세제지원 인정 (법인세법 시행령 §36①4) 종 전개 정 비 고 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 ㅇ 다만, 다음 시설은 제외 -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 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 무료이용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개인의 벤처조합, 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하여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이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거나,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 · 회수하거나 수익증권을 양도 · 환매하는 분부터 적용 1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확대 등 (조특법 §16)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종 전개 정 비 고  창투조합 등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 ㅇ 공제금액 : 출자금액의 10% ㅇ 공제한도 : 종합소득의 30% ㅇ 의무보유기간 : 5년  출자지분 등 의무보유기간 완화 ㅇ (좌동) ㅇ공제금액 : 출자금액의 10% - 벤처조합, 벤처기업 투자는 20% ㅇ 공제한도 : 종합소득의 40% ㅇ 의무보유기간 : 3년 적용기간 : 까지 출자분

외국의 전문기술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조세감면 유지 (적용시기)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17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적용시한 연장 (조특법 §18)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종 전개 정 비 고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ㅇ 적용기한 -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까지  감면 적용시한 연장 ㅇ 적용기한 -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까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 지원 (적용시기) ~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자에 대해 적용 18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조특법 §30)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종 전개 정 비 고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신설 ㅇ 적용대상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만15~29세) ㅇ 적용대상 제외 : 최대출자자와 직계존비속, 임원, 일용 근로자, 건강보험료 등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등 ㅇ 지원내용 : 취업 후 근로소득세 3년간 100% 감면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을 가산하여 최고 35세까지 대상연령 확대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위해 적용기한 연장 19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0의3)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종 전개 정 비 고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과세특례 ㅇ 적용기한 까지  감면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체크카드 사용을 통한 건전소비 유도 및 공제금액 계산방식을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선 20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개편 (조특법 §30의3)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종 전개 정 비 고  공제문턱 : 총급여의 25%  공제율 ㅇ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20% ㅇ 직불(체크), 선불카드 : 25%  공제한도 : MIN (300만원, 총급여의 20%)  공제금액 계산방식 ㅇ 카드별 사용금액을 안분하여 공제문턱을 채움  (좌동)  공제율 확대 ㅇ (좌동) ㅇ 25% → 30% ㅇ 전통시장 사용분 : 30%  (좌동) ㅇ 전통시장사용분 : 추가 100만원  공제금액 계산 방식 ㅇ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공제문턱을 채움 적용 기한 연장 까지 (적용시기)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무주택근로자의 주택마련저축 지원을 목적으로 공제한도 확대 21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적용방식 정비 (조특법 §87)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적용시기) 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불합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개 정 비 고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ㅇ (공제한도) : 월 납입액 10만원 -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 중 당해연도 불입금  감면 적용기한 연장 ㅇ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 중 연 120만원까지 공제

제공하는 소득공제 증명서류 (12개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주택임차·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근로자나 부양가족의 불편을 덜고자, 국세청에서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영수증 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오픈 예정 ★ 소득공제 증명서류 제공 확대 - 의료비 : 안경구입비(콘택트렌즈 포함), 의료기기 구입비 - 교육비 : 교복구입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구입) – 2012년 귀속분 부터 제공 복지부에서 아이사랑카드(70만명 가입) 유치원 교육비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자료 등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Paperless 연말정산 」 이란? 소득공제 증명서류의 종이문서 출력ㆍ제출ㆍ보관에 따른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 근로소득자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종이문서 대신 전자파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연말정산 방식 -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전자파일을 등록(업로드)하면 소득공제금액이 자동 추출 되므로 공제금액을 입력할 필요가 없고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대조할 필요가 없음 2 종이 없는 연말정산

「Paperless 연말정산」의 흐름 ① - ③ 근로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에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 ④ - ⑤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전자파일을 등록(업로드)하면 소득공제 금액이 자동 추출되어 소득 공제신고서 ㆍ지급명세서 등 자동 작성 ⑥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 소득공제 법령요건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 제출 ① - ③ 근로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에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 ④ - ⑤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전자파일을 등록(업로드)하면 소득공제 금액이 자동 추출되어 소득 공제신고서 ㆍ지급명세서 등 자동 작성 ⑥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 소득공제 법령요건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 제출 2 종이 없는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가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 국세청이 제공하는 「전자문서 자동추출 연계 소프트웨어(API)」를 회사의 연말 정산 프로그램에 설치해야 함 - 「전자문서 자동추출 연계 소프트웨어(API)」는 국세청 API 안내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 API 안내 홈페이지 ⇒ ※ API에 대한 변경사항 등은 API 안내 홈페이지( 가입 당시 입력한 담당자 로 안내되며, 문의사항은 동 홈페이지의 [1:1상담하기] 에서 인터넷 상담 이용 가능 2 종이 없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근로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소득공제 해당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선택하면 소득공제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앞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공제금액 계산과정이 복잡한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 계산과정을 근로자가 직접 확인 가능(2005년 귀속부터 제공) * 국세청 홈페이지( ⇒ 조회·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3 연말정산 자동계산, 소득공제자기검증프로그램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책자 근로자가 스스로 연말정산을 이해하고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유의사항 및 근로자들이 자주 묻는 상담사례로 구성 e-book으로도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해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증 해결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국세청 발간책자 ⇒ 분야별 해설책자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납세자코너 ⇒ 연말정산 안내 「신고안내 교육용 동영상」,「소득공제신고서 해설 동영상 」 제공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업무 이해 제고 및 전화상담 축소를 위해 연말정산 신고안내 교육용 동영상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소득공제신고서를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작성사례 해설 책자 발간 및 동영상 제공 *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4 책자발간 등

과거 연말정산 신고사항 조회 서비스 제공 국세청 홈택스( 이용하여 과거연도의 연말정산 신고사항 조회 가능 * 2007년 귀속 분부터 조회가능, 2012년 귀속의 경우 월부터 가능 *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서비스 ⇒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연금보험료 등의 소득공제 금액 조회 서비스 제공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를 이용하여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 등이 공제받은 국민연금 소득공제액, 퇴직연금 소득공제액, 연금저축 소득공제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액 조회 가능 연금보험료 등의 공제금액은 연금 등의 해지 또는 만료시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세액 계산에 활용 홈택스 홈페이지( ⇒ 증명발급 ⇒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 홈택스 홈페이지( ⇒ 증명발급 ⇒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 공제 내역서 5 각종 조회 서비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책자 발간 및 조회 프로그램 제공(12.2월, 12.9월)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간이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정리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책자)를 발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회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제공 「사업자를 위한 원천징수 안내」책자 발간 (12.7월) 사업자가 사업활동을 하면서 부딪히는 원천징수업무를 실무자가 쉽게 이해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전반에 대한 실무 매뉴얼 형식으로 발간, e-book도 홈페이지에 게재 * 국세청 홈페이지( ⇒ 조회·계산 ⇒ 간이세액표 원천징수 홈페이지 운영 원천징수 콘텐츠의 통합 메뉴를 통하여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 원천징수 전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 *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1 주요 서비스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12.7월) 영세 사업자가 연말정산 업무를 홈택스에서 전산처리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2012년 귀속분 7월 기 개통)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연말정산 세액계산, 근로자 교부용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지급명세서 전산 파일 생성 및 제출 등이 가능 * 홈택스 홈페이지( ⇒ 과세자료 제출 ⇒ (근로·퇴직) 등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 연말정산 ※ 사업자는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도 추가로 볼 수 있음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시 1건당 100원 세액공제(최소 1만원∼최대 200만원) 2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제공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발간 (12.11월)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세법 내용과 원천징수 서식 작성요령 등 원천징수 담당 실무자들이 연말정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연말정산 종합 안내서 보다 많은 원천징수 실무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e-book으로 제작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국세청 발간책자 ⇒ 분야별 해설책자 ⇒ 소득세 ⇒ 연말정산 신고안내 「연말정산 신고안내」교육 (12.12월) 올 해 개정된 연말정산 세법내용과 연말정산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교육을 전국적으로 세무서에서 실시 * (일정안내)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 연말정산 교육일정 3 「연말정산 신고안내」 교육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총급여액의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40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90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1,125만원 + 3,000만원 초과액의 10% 4,500만원 초과1,275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연간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 (일용근로소득 제외) 1 (-) 비과세소득 2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의료비공제, 신용카드공제한도 적용 기준 3 (-) 근로소득 공제 4 실비변상적 급여 :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일 ․ 숙직비, 여비 등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 6세 이하 판단시기는 과세기간 개시일임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현물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금, 출산수당 등, 육아휴직 급여 등 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기부금 등 공제 적용 기준 5 (-) 인적공제 6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구 분소득요건 * 나이요건 ** 본 인×× 배우자○× 직계존속○만 60세이상 형제자매○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만 20세이하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수급자 등○×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인적공제 6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추가공제추가공제 경로우대1명당 100만원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1명당 200만원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1명당 50만원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ㆍ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6세 이하1명당 100만원 만 6세 이하 자녀 ․ 입양자 ․ 위탁아동 (본인이 6세 이하 추가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가 공제 가능) 출산ㆍ 입양자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로서 해당 연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 다자녀 추가공제 2명 100만원 3명 300만원 4명 500만원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ㆍ100만원+(기본공제대상 자녀 수-2) ✕ 200만원 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특별공제 8 (-) 연금보험료 공제 7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국민연금보험료공제전액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기타연금보험료공제전액 근로자 본인이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부담한 특수직역 연금보험료 퇴직연금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 ※ 연금저축공제와 합하여 400만원 한도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보험료보험료 건강보험료전액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전액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전액근로자 본인 명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보장성보험료100만원 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지출한 보험료 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특별공제 8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의료비의료비 ㉮ 본인 공제한도 없음 총급여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의료비 ㆍ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미용ㆍ성형수술비용 제외) ㆍ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제외) ㆍ장애인보장구 구입ㆍ임차비용 ㆍ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명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 ㆍ보청기 구입비용 ㆍ장기요양급여비 본인 일부 부담금 - 의료비 공제금액 계산 ※ ㉯, ㉰, ㉱ : 나이ㆍ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 ㉯ 65세 이상 ㉰ 장애인 ㉱ 그 외 부양가족 연 700 만원 한도 구 분의료비 공제금액 ㉱ <총급여액 3% (㉮+㉯+㉰) - (총급여액 3%-㉱) ㉱ ≥총급여액 3% (㉮+㉯+㉰) + 적은금액[(㉱-총급여액3%), 700만원] 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특별공제 8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교육비교육비 취학전 아동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 공제대상 아님) 보육비용, 학원비ㆍ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초등학생 중ㆍ고등 학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국외교육비(초ㆍ중학생은 국외유학요건 충족),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1명당 연 900 만원 한도 교육비, 국외교육비 근로자 본인 전액공제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 ․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 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장애인 특수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 * 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및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료(18세 미만)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특별공제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주 택 자 금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 만원 한도) ※월세액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연300만원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 금의 원리금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 자(단독세대주 포함)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 기 위하여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주택 월세 소득공제 월세지급액의 40%(연 300 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 자(단독세대주 포함)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 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최대 1,500 만원 한도 (대출 조건에 따라 한도 차등)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 지 않은 경우 실제 거주하는 세대원) 국민주택규모의 주 택(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① 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 이상 ②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③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 공제한도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 1,500만원 이외의 방식으로 차입한 경우 : 500만원 <주택자금공제 전체한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한도와 동일하게 적용됨> ※ 이전 차입분 종전 규정 한도 적용 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특별공제 8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기부금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소득금액의 100% 한도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 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 10만원까지 : 정치자금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금액 : 법정기부금공제 법정기부금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소득금액 등의 30%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소득금액 등의 30% 한도 사회복지ㆍ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소득금액 등의 10% 한도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 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 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표준공제 8 특별공제가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표준공제 적용 (-) 그 밖의 소득공제 9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납입시 연 72만원 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연금저축 납입액 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소기업ㆍ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그 밖의 소득공제 9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주택마련 저축공제 연 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 납입액의 40%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이전 가입자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ㆍ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ㆍ장기주택마련저축 ( 이전 가입) ㆍ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벤처기업 20%)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구 분공제한도 ’09년 이후 투자소득금액의 30% ’12년 이후 투자소득금액의 40% 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그 밖의 소득공제 9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20%(30%) - 20% 공제대상 사용금액 ㆍ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ㆍ학원비 지로납부 금액 - 30% 공제대상 사용금액 ㆍ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 등) ㆍ직불(체크)카드, 선불카드 사용금액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소득금액 제한 받으나, 나이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300만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한도 ㆍ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 조합에 출연한 금액 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그 밖의 소득공제 9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장기주식형 저축 소득공제 납입액× (연차별) 공제율 까지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납입한 경우 공제 ※ 분기당 300만원까지 납입 가능 고용유지중소 기업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의 50% (공제한도: 1천만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2012년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해당 과 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구 분공제율 가입 1년차 납입액20% 가입 2년차 납입액10% 가입 3년차 납입액5% 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그 밖의 소득공제) 10 (×) 기본세율 11 과세표준 구간세율산출세액 계산 1,200만원 이하6%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15%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35%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3억원 초과38%9,01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38%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세액감면 세액공제 13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면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병 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사람이 중소기업에 ’ ~’ 까지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 50만원 한도 50만원 이하 ⇒ 55% 50만원 초과 ⇒ 27만5천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납세조합 세액공제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10%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세액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이자 상환액의 30% ’ ~ ’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 하여 ’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기부정치 자금 세액공제 기부금의 100/110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10만원 이하 금액 -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가능 - 10만원 초과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 세액공제한도 = ㆍ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근로소득 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14 (-) 기납부세액 15 (=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 +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16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 환급 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업 무 내 용일 정 「 연말정산 신고안내 」,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 책자 발간 「 ’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 보도자료 배부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실무교육(신고안내 책자 배부) 12.20~12.28 「 E-Learning 동영상 」 홈페이지 제공 「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 개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 연간합산 제출 ’13.2.1~3.1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환급신청 포함**) ’ ~3.11 * 연말정산 실무교육은 관할 세무서(지방청)에서 실시, 교육일정은 국세청홈페이지에 사전 공개 ** 연말정산 환급신청에 대해 ’ 이후 일괄 결의하여 4.2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 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일정(국세청)

구 분 일정 (대상) 주 요 내 용참 고 연말정산 정보확인 1월초 (회사) (근로자)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안내 국세청 보도자료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책자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및 정보 제공 소득공제 증명자료 수 집 1.15∼25. (근로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직접 수집 - 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 등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1.15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공 자료는 근로자 스스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 검토 필요 소득공제 신 고 서 제 출 1.25∼2.12. (근로자 ⇒ 회사) 소득공제 증명자료 함께 제출 추가 작성 서류 - 기부금공제 ⇨ 기부금명세서 - 의료비공제 ⇨ 의료비지급명세서 - 신용카드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 추가 작성 서류 」 를 회사에 제출 서류검토 및 보완요청 1.25∼2.20. (회사 ⇒ 근로자)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 소득공제신고서 」 와 증명서류 등 검토 근로자는 누락한 소득공제 증명서류 등 회사에 제출 회사는 누락한 증명서류 등 발견 시 근로자에게 제출 안내 년 귀속 연말정산 표준일정표

구 분 일정 (대상) 주 요 내 용참 고 원천징수 영 수 증 발 급 ∼ 2월말 (회사 ⇒ 근로자)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근로자는 「 원천징수영수증 」 기재 내용 확인 근로자는 「 원천징수영수증 」 에서 오류 발견 시 회사에 수정 요청 지급 명세서 제출 ∼ (회사 ⇒ 국세청) 회사는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를 3.11까지 원천 징수관할세무서 및 국세청에 제출 기부금명세서와 「 의료비지급명세서 」 를 전산매체로 함께 제출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의료비 공제 200만원 이상 근로자가 대상이나, 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공제자 모두 제출 대상 연말정산 환 급 금 수 령 ∼ 3월말 (세무서 ⇒ 회사 ⇒ 근로자) 회사는 조정환급과 환급신청 중 선택 환급신청의 경우 ’13.2월 귀속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제출 시 (3.11일 기한) 연말정산 환급도 함께 신청 환급세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세무서 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하지 않음에 유의 * 연말정산 일정은 회사의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년 귀속 연말정산 표준일정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지급 ⑤총지급액」란 작성시에도 제외 법조문비 과 세 항 목 소 득 세 법 제 12 조 제 3 호 마목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 휴가 급여, 「제대군인 지원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자목 中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포함) 너목 「국민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ㆍ「과학기술인공제회법」 또는「노인장 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러목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1 비과세소득 중 지급명세서 작성 제외 주요 항목

법조문비 과 세 항 목 기재란 번 호 코드비 과 세 한 도 소법 §12 3 아 비과세 학자금(소령§ 11)(18)-5G01해당연도 납입할 금액 한도 소법 §12 3 자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18)-4H06월 20만원 이내 금액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고등교육법(18)-4H07월 20만원 이내 금액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 (18)-4H08월 20만원 이내 금액 소령§12 12 나(연구보조비)(18)-4H09월 20만원 이내 금액 소령§12 12 다(연구보조비)(18)-4H10월 20만원 이내 금액 소령§12 12 다(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18)-22H14전 액 소령§12 12 다(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18)-23H15전 액 소령§12 14 (취재수당)(18)-6H11월 20만원 이내 금액 소령§12 15 (벽지수당)(18)-7H12월 20만원 이내 금액 소법 §12 3 거 소령§16①1(국외근로) 100만원(18)M01월 100만원 이내 금액 소령§16①1(국외근로) 200만원(300만원)(18)M02월 200만원(300만원) 이내 금액 소령§16①2(국외근로)(18)M03 국외 등에서 받는 수당 중 국내에서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2 비과세소득 중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 주요 항목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지급 ⑤총지급액」란 작성시 포함

법조문비과세 항목 기재란 번 호 코드비과세 한도 소법§12 3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18)-1O01 연 240만원 이내 금액 (광산근로자의 경우 당해 급여총액) 소법§12 3 머 출산ㆍ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월 10만원 이내) (18)-2Q01월 10만원 이내 금액 소법§12 3 서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근로장학금) (18)-21R10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받는 장학금 조특법§15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18)-11S01행사이익 중 연 3,000만원 이내 금액 조특법§18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18)-12T01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 조특법 §88의4⑥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18)-14Y02인출금의 50%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18)-15Y03인출금의 75% 2 비과세소득 중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 주요 항목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지급 ⑤총지급액」란 작성시 포함

2 비과세소득 중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 주요 항목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지급 ⑤총지급액」란 작성시 포함 법조문비과세 항목 기재란 번 호 코드비과세 한도 구 조특법 §30 장기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시 비과세 특례 (18)-20Y21월 100만원 한도 소법§12 3 자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19)Y22전 액 조특법§30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18)-24T10중소기업에서 받은 근로소득 전액 조세조약조세조약상 교직자 조항 소득세 감면(18)-25T20학교에서 받은 근로소득 전액 조특법§140해저광물자원을 위한 과세특례(18)-17Z01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급여

기부금유형공제가능 기부자 한도초과분 이월공제제도 공제형태 및 공제한도 적용 여부 이월 기간 ① 정치자금 기부금 근로자 본인×- 10만원 까지 ⇒ 세액공제 (100/110) 10만원 초과 ⇒ 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한도) ② 법정기부금 근로자,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3년3년 (근로소득금액 - ①) × 100% ③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근로자 본인×-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30% ④ 지정기부금 근로자,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5년5년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30% * 근로자, 기본공제대상 배우자ㆍ직계비속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10%한도 적용을 받음 공제대상 기부금의 유형 3 기부금 명세서 작성요령 및 사례 ※ 특례기부금( 이전 지출분) : 이월기간(3년)

3 기부금 명세서 작성요령 및 사례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법 및 적용순서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이월분) → 공익법인기부신탁(이월분)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이월분) → 공익법인기부신탁(이월분)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1 당해 과세기간에 다른 유형의 기부금이 있는 경우 적용순서 - 당해연도 기부금 우선 공제 당해연도 기부금 우선 공제 - 이월분 공제시에는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를 적용 이월분 공제시에는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를 적용 2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이월분과 당해연도 분 적용순서 - 이월된 법정기부금 우선 공제 이월된 법정기부금 우선 공제 3 이월된 법정기부금과 당해연도 지정기부금이 있는 경우 적용순서 * 이월된 법정기부금을 당해연도 법정기부금과 같이 우선 공제하고 당해연도 법정기부금과 이월된 법정기부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으로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계산 2010년 및 2011년에 이월된 지정기부금, 2012년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 2010년 및 2011년에 이월된 지정기부금, 2012년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 2012년(당해연도) 분 우선적용 → 2010년(이월분 중 기부연도가 빠른)분 적용 → 2011년 이월 분 적용

3 기부금 명세서 작성요령 및 사례 - 당해연도 기부금(예시) : 본인 정치자금 기부 60만원(10만원은 세액공제), 당해연도 기부금(예시) : 본인 정치자금 기부 60만원(10만원은 세액공제), 배우자 법정기부금 100만원, 아버지 지정기부금(종교단체) 200만원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일 때, 정치자금 및 법정기부금은 전액공제(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일 때, 정치자금 및 법정기부금은 전액공제(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 -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 (3천만원 – 50만원 – 100만원) * 10%(종교단체) = 2,850,000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 (3천만원 – 50만원 – 100만원) * 10%(종교단체) = 2,850,000 3 기부금 명세서 작성요령 및 사례

- 해당연도 지정기부금과 이월된 지정기부금이 있는 경우 해당연도분을 우선 적용하여 공제 해당연도 지정기부금과 이월된 지정기부금이 있는 경우 해당연도분을 우선 적용하여 공제 년으로 이월되는 지정기부금은 2011년에 기부한 기부금 650,000원임 2013년으로 이월되는 지정기부금은 2011년에 기부한 기부금 650,000원임 3 기부금 명세서 작성요령 및 사례

4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사례 - 기존 25% → 30% 기존 25% → 30% 1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공제율 확대 - 전통시장 사용분은 사용한 카드종류에 관계없이 공제율을 30% 적용 전통시장 사용분은 사용한 카드종류에 관계없이 공제율을 30% 적용 2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확대 -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하여 공제한도를 추가로 적용(100만원 이내)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하여 공제한도를 추가로 적용(100만원 이내) 3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하여 공제한도를 추가  소득공제가 우대되는 전통시장의 범위 소득공제가 우대되는 전통시장의 범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구역안의 상점을 말함 * 동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된 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시장 * 전통시장 확인방법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로그인) > 소비자 > 부가서비스 > 전통시장 조회 국세청 홈페이지 > 원천징수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참고 자료실 2012년 귀속분 부터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개정내용

4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방법(비교) 《 종전 규정》 ○ 총급여 4,800 만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2,000 만원 ○ 체크카드 사용분 : 400 만원 ⇒ 《 개정 규정》 ○ 총급여 4,800 만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2,000 만원 ( 전통시장 사용분 400 만원 포함 ) ○ 체크카드 사용분 : 400 만원 400 만원 ( 공제율 30%) 전통시장 사용분 400 만원 ( 공제율 30%) 체크카드 사용분 ( 전통 시장사용분 제외 )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의 25%, 1,200 만원 ) 1,000 만원 ( 공제율 20%) 200 만원 ( 공제율 25%) 최저사용금액 (1,200 만원 ) 400 만원 ( 공제율 20%) 신용카드 사용분 ( 전통시장 사용분 제외 ) 1,000 만원 200 만원 1,200 만원 신용카드 (2,000 만원 ) 체크카드 (400 만원 ) (2,400 만원 ) ○ 공제금액 : 250 만원 ( 문턱초과 1,200 만원 × 신용카드사용비율 2,000/2,400 × 20%) + ( 문턱초과 1,200 만원 × 체크카드사용비율 400/2,400 × 25%) = 250 만원 ○ 공제금액 : 320 만원 ( 신용카드 400 만원 × 20%) + ( 체크카드 400 만원 × 30%) + ( 전통시장 400 만원 × 30%) = 320 만원 ✱ 공제한도 (320 만원 ) = 300 만원 + 추가 한도 Min(20 만원, 120 만원, 100 만원 )

4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예시 《 전통시장 사용분이 없는 경우》 ○ 총급여 4,800 만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2,000 만원 ○ 체크카드 사용분 : 600 만원 《 전통시장 사용분이 있는 경우》 ○ 총급여 4,800 만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2,000 만원 ( 전통시장 사용분 400 만원 포함 ) ○ 체크카드 사용분 : 600 만원 ( 전통시장 사용분 100 만원 포함 ) 600 만원 ( 공제율 30%) 체크카드 사용분 500 만원 ( 공제율 30%) 전통시장 사용분 ( 신용카드 400 만원 + 체크카드 100 만원 ) 500 만원 ( 공제율 30%) 체크카드 사용분 ( 전통 시장사용분 제외 ) 800 만원 ( 공제율 20%) 신용카드 사용분 최저사용금액 (1,200 만원 ) 최저사용금액 (1,200 만원 ) 400 만원 ( 공제율 20%) 신용카드 사용분 ( 전통시장사용분 제외 ) 1,200 만원 (2,600 만원 ) (2,600 만원 ) ○ 공제금액 : 300 만원 ( 신용카드 800 만원 × 20%) + ( 체크카드 600 만원 × 30%) = 340 만원 ✱ 공제한도 (300 만원 ) = min(300 만원, 총급여 ×20%) ○ 공제금액 : 380 만원 ( 신용카드 400 만원 × 20%) + ( 체크카드 500 만원 × 30%) + ( 전통시장 500 만원 × 30%) = 380 만원 ✱ 공제한도 (380 만원 ) = min(300 만원, 총급여 ×20%) + min( 한도초과액, 전통시장 ×30%, 100 만원 ) = 300 만원 +min(80 만원, 150 만원, 100 만원 ) = 380 만원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포함 )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4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예시 《 전통시장 사용분이 없는 경우》 ○ 총급여 4,800 만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1,000 만원 ○ 체크카드 사용분 : 1,600 만원 《 전통시장 사용분이 있는 경우》 ○ 총급여 4,800 만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1,000 만원 ( 전통시장 사용분 400 만원 포함 ) ○ 체크카드 사용분 : 1,600 만원 ( 전통시장 사용분 100 만원 포함 ) 1,400 만원 ( 공제율 30%) 체크카드 사용분 500 만원 ( 공제율 30%) 전통시장 사용분 ( 신용카드 400 만원 + 체크카드 100 만원 ) 최저사용금액 (1,200 만원 ) 최저사용금액 (1,200 만원 ) 900 만원 ( 공제율 30%) 체크카드 사용분 ( 전통 시장사용분 제외 ) 200 만원 600 만원 1,000 만원 신용카드 사용분 600 만원 신용카드 사용분 ( 전통시장사용분 제외 ) (2,600 만원 ) (2,600 만원 ) ○ 공제금액 : 300 만원 ( 체크카드 1,400 만원 × 30%) = 420 만원 ✱ 공제한도 (300 만원 ) = min(300 만원, 총급여 ×20%) ○ 공제금액 : 400 만원 ( 체크카드 900 만원 × 30%) + ( 전통시장 500 만원 × 30%) = 420 만원 ✱ 공제한도 (400 만원 ) = min(300 만원, 총급여 ×20%) + min( 한도초과액, 전통시장 ×30%, 100 만원 ) = 300 만원 +min(120 만원, 150 만원, 100 만원 ) = 400 만원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포함 )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4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사례(신청서 작성 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전세자금 차입에 따른 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 거주자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근로자가 -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을 차입하여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을 차입하여 -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 ① 임대차 계약법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②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주택마련저축공제 + 월세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300만원 1 대출기관 차입분 5 주택자금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전세자금 차입에 따른 공제) * 유의사항 - 세대의 구성원(근로자,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등) 모두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주택자금을 차입하여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주택자금을 차입하여 -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 ①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 ② 주민등록표등본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⑤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상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택마련저축공제 + 월세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300만원 2 개인으로부터 차입분 (‘ 이후 최초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상환하는 원리금부터 적용) - 신청서류 ① 임대차 계약법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② 연간 1,000분의 40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5 주택자금 공제

- 관련사례 SH공사의 주택을 임차한 근로자가 그 임대보증금을 하나은행을 통하여 차입하고 하나은행의 직원이 SH공사의 계좌(국민은행)로 입금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이 소득공제대상 주택임차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회 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당해 금융기관의 종업원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 제6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5 주택자금 공제

월세 소득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월세액의 100분의 40을 공제 월세액의 100분의 40을 공제 ① 주민등록표등본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택마련저축공제 + 월세액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300만원 - 신청서류 ①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것 ②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총급여액 기준 완화(3천만원 → 5천만원), 단독세대주라도 공제 허용 5 주택자금 공제

1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공제대상자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2)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세대원명의 주택취득+차입) -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 공제대상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공제대상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 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공제 1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표준모델)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5 주택자금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검토표 공제 요건세대주세대원 무주택 세대Yes ① 공제자 = 근로자Yes ① 공제자 = 세대주YesNo ② 채무자 = ① 근로자Yes 취득주택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Yes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 3억 이하Yes 차입금요건 상환기간 15년 이상Yes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Yes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②)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③) 일 것 Yes 세대주 주택자금공제여부 No 취득 주택 거주 여부 Yes 공제 판정공제 5 주택자금 공제

저축종류 구 분저축상품공제금액공제한도 연 금 개인연금저축불입액의 40%연 72만원 연금저축불입액 전액 연 400만원 (퇴직연금공제금액과 합하여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주택마련 저 축 청약저축 불입액의 4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및 월세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근로자주택 마련저축 장기주택 마련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장기주식형저축 불입액의 20% (2년차 10%, 3년차 5%) 분기마다 불입액 300만원 한도 (최대 240만원 공제 가능) 6 소득공제가 가능한 주요 금융상품

중도해지 시 당해 연도 불입액 공제여부 저축종류공제여부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서면1팀-103, ) 주택마련저축 연도 중에 해지하는 경우 당해 연도 납입액 공제 불가능 장기주식형저축 연도 중에 해지하는 경우 당해 연도 불입액 공제 불가능 * 연말정산시 불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식형저축이 5년(3년) 이내에 중도 해지된 경우 해지 당해연도 불입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해지추징세액 추징 대상 금액에도 포함되지 아니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같은법 제91조의 9에 따른 장기주식형저축에 추가로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 공제를 각각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소득-1069, ) 6 소득공제가 가능한 주요 금융상품

90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 시 추징세액 구 분 추 징 세 액 이자 ㆍ배당소득 추징소득공제 추징 (’ 이전 가입) 1년 이내 해지 감면 받은 이자ㆍ배당소득 min(①, ②) ① 저축불입액의 8%( 연간 60만원 한도) ② 감면 받은 세액 한도 1년 초과 5년 이내 해지 감면 받은 이자ㆍ배당소득 min(①, ②) ① 저축불입액의 4 %(연간 30만원 한도) ② 감면 받은 세액 한도 5년 초과 7년 이내 해지 감면 받은 이자ㆍ배당소득 없 음 추징제외사유 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저축자 근무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원하는 상해 질병 발생  저축해지전 3개월 이내 주택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이자ㆍ배당 소득만 추징 배제 * 주택마련저축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 해지 시 추징세액이 부과됨 6 주요 금융상품

91 구 분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 가입기간 이전 가입 이후 가입 가입대상만 20 세 이상만 18 세 이상 불입금액분기마다 300 만원 이내에서 불입 불입기간 10 년 이상 만기 후 지급조건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 세 이후부터 5 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소득공제 비율연간 불입액의 40% 연간 불입액의 100% 공제금액 한도연 72 만원 연 400 만원 ( 퇴직연금과 합하여 400 만원 ) 연금수령 시 과세방법 과세하지 않음연금소득으로 과세 중도 해지 시 원천징수  이자소득으로 과세  5 년 이내 해지시 해지추징세액 Min ( 저축불입액의 4%, 연간 72 만 원, 해지환급금 )  기타소득으로 과세 ( 계약기간 만료 전 사망으로 계약이 해 지되거나 불입기간 만료 후 사망으로 연 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연금소득으 로 과세 )  5 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 저축불입액의 2% 추징제외 사유  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저축자 근무사업장의 폐업,  저축기관의 영업정지, 허가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저축자의 3 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용약을 요하는 상해 질병발생 6 주요 금융상품(개인연금저축 vs 연금저축)

감면내용 92 7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외국인 포함)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외국인 포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한도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현역병(상근예비역,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 포함) 공익근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연구기관, 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외 감면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체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체에 ~ 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100% 감면 -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

93 7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1. 「 법인세법 시행령 」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 「 소득세법 」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국민연금보험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감면대상 중소기업체 94 7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출판 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 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 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은 제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분류 ※ 제외 업종 ․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 ․ 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감면 신청 95 7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 (근로자)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법 (근로자)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원천 -428, ) -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자로부터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 명단을 신청을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자로부터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 명단을 신청을 받은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를 제출 -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96 7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감면적용 배제 감면 세액 계산 등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관계회사간 전출∙입은 취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적용 안됨 - 감면세액(감면대상 근로소득과 그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감면대상 근로소득과 그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세액공제(감면대상 근로소득과 그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감면대상 근로소득과 그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감면급여비율 = 감면대상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이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