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정의 ` 학교폭력 학교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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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정의 ` 학교폭력 학교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 2 조 1 항

학교폭력 신고의무 ` 학교폭력 신고의 의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 20 조 1 항

누가 ? 신고서 작성 언제 ? 왜?왜? 어디서 ? 어떻게 ? 무엇을 ? 신고서 작성원칙

사이버 자료  이메일 받은 것, 채팅한 내용, 게시판 글 등을 화면 캡처하거나 출력 학교폭력 증거자료 확보 핸드폰 자료  문제 메시지 보관 및 출력, 음성메시지 보관 및 녹음 사진 자료  몸에 멍이 들거나 증거자료 될 수 있는 것 등 녹취  상대방의 말을 녹음 진술서 기록  폭력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 피 · 가해측 학부모 연락 학교측의 사건조사 자치위원회 개최일시 전달 자치위원회 개최 학교폭력 신고접수 학교폭력 신고, 접수 양측 부모에게 사건 알림 자치위원회 운영위원, 학부모에 일시 안내 피해, 가해 학생 및 목격자 진술서, 증거 확보, 사건원인파악 자치위원회 운영위원, 학부모, 경찰 등 참석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 자치위원회 결과 보고 자치위원회 결정사항 실행 분쟁조정 자치위원회 결정사항 통보 피 · 가해측 학부모에게 결정사항 알림 자치위원회 결과 교육청 보고 분쟁조정 요청시, 분쟁조정 진행 ( 조정기간 1 개월 ) 가해학생 선도처분, 피해학생 보호처분

피 · 가해학생 조치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 서면사과, 접촉 및 협박 금지  학급교체 또는 전학  학교에서의 봉사 및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10 일 이내의 출석정지  퇴학처분  서면사과, 접촉 및 협박 금지  학급교체 또는 전학  학교에서의 봉사 및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10 일 이내의 출석정지  퇴학처분

피 · 가해학생 조치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 보호 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급교체  전학권고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 보호 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급교체  전학권고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SOS 지원단 소개 학교폭력 SOS 지원단 운영위원회 과 거현 재 학교폭력 · 성폭력 Hot-line 학교폭력 위기상담센터 학교폭력 전문 위기상담 학교폭력의 대처방법 제공 변호사 법률상담 및 전문의 의료상담 심리 / 정서 상담 및 면접상담 피해 · 가해학생 집단상담 프로그램 학교폭력 위기지원센터 학교폭력 중재 및 분쟁조정 위기상황시 긴급출동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자문 변호사 화해조정, 중재판결 전문기관 연계 서비스 경호지원서비스 지원담당 학교폭력 SOS 지원단 갈등해결을 위한 분쟁 조정 학생, 교사 학부모 상담의뢰

학교폭력을 멀리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행동이 따뜻한 교실과 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 학교폭력을 멀리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행동이 따뜻한 교실과 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 학교폭력 이제 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