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2014 년도 일 시 : ( 화 ) 09:00 장 소 : 교육종합정보센터 4 층 연수자 : 평생교육체육과 장학사 권 상 순
나의 성희롱 점검 점수는 ?
한번 체크 해 볼까요 ? 동료들끼리 성적 농담을 자주 나눈다. 회식이 2.3 차로 이어져 막차를 놓친 적이 많다. 회식 때 남녀 직원끼리 손을 잡거나 껴안고 춤춘다. 업무상 꼭 필요하지 않은 스킨십이 일어난다. ‘ 야 ! 커피좀 타와 ’ 등 여직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 워크솝. 출장 등에서 남성과 여성이 같은 방에서 취침을 한다. 부하직원의 복장이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언급이 이루어 진다. 성희롱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거나 회사를 그만둔 적이 있다. 이성의 상급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이 자주 체크된 경우가 하나도 없는 경우 : 부럽습니다. 성희롱 걱정 없는 문화를 가지고 계십니다. 박수를 1-2 개 체크된 경우 : 성희롱 발생 위험이 3 개 이상 체크된 경우 : 성희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의 배경 및 필요성 1 교육의 배경 1994 년 서울대 교수의 조교 성희롱 사건 성희롱 문제의 사회적 이슈화 2 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 - 성희롱은 개개인의 인권침해와 고용차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 -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고 직장환경을 악화 -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심각한 산업적 문제 개인의 인격이 존중되고 차별 없이 상호 신뢰하며 어우러져 일할 수 있는 건강하고 보다 일하기 좋은 일터와 사회 건설
「여성발전기본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성희롱 개념 국가기관의 종사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 여성발전기본법 ] 제 17 조 국가, 지자체 및 사업주 성희롱 예방조치 의무화 성희롱 관련법의 이해 [ 국가공무원법 ] 제 63 조 및 78 조 공무원이 그 품위를 손상할 때 ( 성희롱 ) 징계처분 [ 민법 ] 제 750 조 및 756 조 불법행위 ( 성희롱 ) 에 대한 배상책임, 사용자나 관리자, 감독자도 배상책임
육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기타 직장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
음란한 매체를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 하는 행위 시각적 성희롱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육체적 성희롱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 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기타유형 주관 적
블루스도 못 추냐 ? 술도 못 마셔 ? 말도 안돼 ! 술 따르면 어디가 덧나냐 ? 고고한 척 굴기는 …… 커피는 역시 여자가 타야 제 맛 이것도 일이라고 시집이나 가라 !!! 옷을 너무 야하게 입는 거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니야 ? 흔히 일어 날 수 있는 사례 ( 여성 )
남자 부하직원 상대로 한 여 상사들의 성희롱 도 넘어 짓궂은 농담과 과도한 신체접촉 해도 성희롱 인식 못해 시원하게 하소연할 곳도 없다 피해사실을 말해봐야 돌아오는 건 ‘ 부럽다 ’ 남자가 오죽 못났으면 그런 꼴을 당하느냐 ’ ‘ 네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그런 장난을 하느냐 ’ 는 핀잔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성희롱 의 판단기준 성희롱의 판단근거는 피해자의 관점을 따른다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말이나 혹은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 당사자가 원하고, 상호협의가 된 성적 관계나 교제는 성희롱이 아니다 단 한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다 성희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어느 한 유형에 국한되지 않는다
의사표현은 분명히 성희롱에 관한 규정 확인 예방대책 마련 촉구 성적 언동에 대하여 이의 제기 성희롱 당한 동료와 공동 대응 업무시간 외 원하지 않는 만남 회피 명확한 거부의사 표시 중단을 요구하는 편지 통보 증거자료 수집 상급자 등에게 상담을 요청 우리교육청 고충상담원 알림 접수 및 상담 성희롱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 직장 내 성희롱 대처요령
음담패설 등 자제 외모 · 사생활에 지나친 간섭 자제 불필요한 신체접촉 시 자제 상대방의 거부의사 시 즉시 중단 사적인 만남 강요 금지 성희롱 예방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즉시 사과 피해자의 요구사항 이행 징계가 합당하면 수용 행위자가 되지 않으려면행위자로 지목되었을 직장 내 성희롱 대처요령
성희롱에 대한 구제절차 1
성희롱에 대한 구제절차 2
성희롱 의 영향 업무에 지장 초래 업무생산성의 저하 업무 분위기 경직 직장 이미지 손상 소송비용 직장이 받는 영향
성고충 상담창구 - 총무과, 평생교육체육과 1 본청 성 고충 처리 성고충 상담원 - 남 ( 나선수 주무관, 권상순 장학사 ) 2 성고충 심의 위원회 3 위 원 장 - 행정관리국장 부위원장 - 평생교육체육과장 위 원 – 6 인 ( 남 3 인, 여 3 인 )
본청 성희롱 심의위원 심의위원직위성명성별 고충상담위원장핸정관리국장박송철남 부위원장평생교육체육과장양동현남 위원인사담당사무관유창호남 위원학교보건담당사무관임관숙여 위원장학사최정숙여 위원주무관제정순여 간사장학사권상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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