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지재권 협상의 최근 동향 및 대응 방향 특 허 청 국제협력과장 안 재 현. CONTENTS  FTA 지재권 협상의 범위  IPRs Protected in Law  WTO/TRIPS 상의 지재권 조항 개요  양자 협력의 주요 이슈  FTA 지재권 협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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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지재권 협상의 최근 동향 및 대응 방향 특 허 청 국제협력과장 안 재 현

CONTENTS  FTA 지재권 협상의 범위  IPRs Protected in Law  WTO/TRIPS 상의 지재권 조항 개요  양자 협력의 주요 이슈  FTA 지재권 협상 동향  한 - 칠레 FTA 지재권 협상  한 - 싱가폴 FTA 지재권 협상  한 - EFTA FTA 지재권 협상  한 - ASEAN FTA 지재권 협상  향후 대응 방향  현재 추진 중인 FTA 지재권 협상  특허청의 대응 방향

FTA 지재권 협상의 범위

IPRs Protected in Law Intellectual Property Industrial Property Copyright Neo-IPRs Patent Utility Model Industrial Design Trademarks Semi-conductor Chip Layout Designs Computer Programs Data Bases Trade secrets Undisclosed information

WTO/TRIPS 상의 지재권 조항 개요 WTO/TRIPS 상의 지재권 조항 개요  일반 규정 및 기본 원칙  의무의 성격과 범위 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소진 등  보호의 취득 또는 유지에 관한 다자간 협정  지식재산권 취득,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 베른 협약과의 관계, 컴퓨터 프로그램과 자료편집물, 대여권 등 - 베른 협약과의 관계, 컴퓨터 프로그램과 자료편집물, 대여권 등 - 실연가,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 - 실연가,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  상표, 지리적 표시, 의장, 특허 - 보호 대상, 보호 기간, 추가적 보호 (GI), 제법특허 ( 입증책임 ) 등 - 보호 대상, 보호 기간, 추가적 보호 (GI), 제법특허 ( 입증책임 ) 등  집적회로 배치설계, 미공개정보의 보호  사용허가 계약에 있어서 반경쟁적 행위의 규제

WTO/TRIPS 상의 지재권 조항 개요 WTO/TRIPS 상의 지재권 조항 개요  지식재산권 집행 절차  민사 및 행정절차와 구제 - 절차, 증거, 금지명령, 손해배상, 기타 구제 조치, 정보 청구권 등 - 절차, 증거, 금지명령, 손해배상, 기타 구제 조치, 정보 청구권 등  잠정 조치  국경 조치에 관한 특별 요건 - 세관당국에 의한 반출 정지, 신청, 보증, 정지기간, 배상, 직권 조치, - 세관당국에 의한 반출 정지, 신청, 보증, 정지기간, 배상, 직권 조치, 구제 등 구제 등  형사절차  지식재산권 취득, 유지 및 관련 당사자간의 절차  분쟁 방지 및 해결  경과 조치 등

양자 협력의 주요 이슈 양자 협력의 주요 이슈  주요 다자 협상에서의 양 국간 협력  WTO, WIPO 등  양 청간의 상호 협력  심사관, 전문가 교류 등 인적 교류  지재권 관련 database 및 정보의 공유 및 교환 -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등 -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등  지재권 관련 정책, 활동 및 경험의 상호 이해 증진  지재권 보호 강화  발명의 인식제고와 관련된 교육 장려  PCT ISA, IPEA 지정 등

FTA 지재권 협상 현황

한 - 칠레 FTA 지재권 협상 한 - 칠레 FTA 지재권 협상  의무 (Art. 16.1) 및 확대된 보호 (Art. 16.2)  일반적 의무 및 WTO/TRIPS 이행 의무 재확인  확대 보호는 자국법 위임  상표의 보호 (Art. 16.3)  서비스에 관하여는 파리조약 제 6 조의 2 를 준용  3 년간 불사용 시 취소 등  지리적 표시의 보호 (Art. 16.4)  TRIPS 제 22 조, 제 23 조, 제 24 조의 일반적 의무  특정 지리적 표시의 상호 인정 - 칠레 : Pisco, Pajarete, Vino Asoleado - 칠레 : Pisco, Pajarete, Vino Asoleado - 한국 : Korean Ginseng, Korean Kimchi, Boseong - 한국 : Korean Ginseng, Korean Kimchi, Boseong

한 - 싱가폴 FTA 지재권 협상 한 - 싱가폴 FTA 지재권 협상  정의 (Art. 17.1)  IPR 의 범위, WTO, TRIPS, PCT, ISA and IPEA, IPOS, KIPO  일반적 의무 (Art. 17.2)  TRIPS 의 준수, 내국민 대우  집행 (Art. 17.3)  TRIPS 에 부합하는 집행 의무 준수  확대된 보호 (Art. 17.4)  상호 협력 (Art. 17.5)  PCT 국제조사 및 국제심사, 지재권 정책 및 경험 공유, 특허기술, 라이센싱, 지재권 교육 및 홍보 강화, 식물변종보호의 전문성 교환 라이센싱, 지재권 교육 및 홍보 강화, 식물변종보호의 전문성 교환

한 - 싱가폴 FTA 지재권 협상 한 - 싱가폴 FTA 지재권 협상  KIPO 의 PCT ISA, IPEA 지정 (Art. 17.6)  싱가폴은 KIPO 를 PCT ISA 및 IPEA 로 지정 ( 영어출원 )  특허 허여 절차의 원활화 (Art. 17.7)  싱가폴은 KIPO 를 PPO (Prescribed Patent Office) 로 지정  지재권 교육 및 홍보의 촉진 (Art. 17.8)  지재권 관련 교육, workshops, fairs 등을 공동 추진  지재권 공동 위원회 (Art. 17.9)  지재권 공동위원회 (Joint Committee on IPR) 설립 - 동 협정 준수 및 상호 협력 검토 - 동 협정 준수 및 상호 협력 검토 - 동 협정 이행에 관한 자문 - 동 협정 이행에 관한 자문 - 신규 협력 분야 모색 등 - 신규 협력 분야 모색 등

한 -EFTA FTA 지재권 협상 한 -EFTA FTA 지재권 협상 ** EFTA ( 유럽자유무역연합 ) :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스랜드 ** EFTA ( 유럽자유무역연합 ) :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스랜드  IP 의 보호 (Art. 7.1)  일반적 의무,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 공동위원회 (Joint Committee) 의 review 권한  IP 의 정의 (Art. 7.2)  IP 의 범위 - 컴퓨터 프로그램과 compilation of data, 상표 ( 상품 및 서비스 ), - 컴퓨터 프로그램과 compilation of data, 상표 ( 상품 및 서비스 ), 지리적 표시, 디자인, 특허, 식물 신품종, 미공개 정보의 보호 등 지리적 표시, 디자인, 특허, 식물 신품종, 미공개 정보의 보호 등  상호 협력 (Art. 7.3)  WTO, WIPO 등의 국제기구 및 제 3 국과의 관계에서의 상호 협력  상호 협력 분야 - 인적 교류, 정보 공유, 정책 및 활동 경험 공유, 홍보 및 인식제고 - 인적 교류, 정보 공유, 정책 및 활동 경험 공유, 홍보 및 인식제고

한 -EFTA FTA 지재권 협상 한 -EFTA FTA 지재권 협상  부속서 (Annex XIII)  Art. 1 : 국제 조약 준수 (TRIPS, 파리조약, 베른협약 ) 및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가입 또는 상응 기준 적용 (2008 년까지, WPPT, WCT, 로마협약 ) 가입 또는 상응 기준 적용 (2008 년까지, WPPT, WCT, 로마협약 )  Art. 2 : 특허 - 제외규정, 특허존속기간 연장 (5 년 ), 강제실시권 확인 - 제외규정, 특허존속기간 연장 (5 년 ), 강제실시권 확인  Art. 3 : 미공개 정보 - 의약품 및 식물보호제에 관한 미공개정보 보호 - 의약품 및 식물보호제에 관한 미공개정보 보호  Art. 4 : 디자인 - 최소 15 년 보호기간 - 최소 15 년 보호기간  Art. 5 : 지리적 표시 - 협약 발효 3 년 후에 GI 의 보호에 대하여 추가 논의 개시 - 협약 발효 3 년 후에 GI 의 보호에 대하여 추가 논의 개시  Art. 6 : 지재권 취득 및 유지  Art. 7 : 지재권 집행

한 -ASEAN FTA 지재권 협상 한 -ASEAN FTA 지재권 협상  지재권 협력의 필요성  상호 협력 분야  IP 창조 및 사업화에 대한 정보 교환 및 경험 공유  정보의 교환, 경험 공유 및 인적 교육  PCT ISA 및 IPEA  지재권 보호에 대한 교육 및 인식 제고  ASEAN 지역의 IP database 발전 및 현대화 지원  지재권 보호의 강화

향후 대응 방향

현재 추진 중인 FTA 지재권 협상 현재 추진 중인 FTA 지재권 협상  한 - 캐나다  ( 제 3 차 FTA 협상 )  주요 이슈 - 정의, 공동 협력, 집행, 지리적 표시, 양 청간 협력 등 - 정의, 공동 협력, 집행, 지리적 표시, 양 청간 협력 등  한 - 일본  ’04 년 제 6 차 협상  주요 이슈 - 정의, 최혜국 대우, 보호 대상, 집행, 상호 협력 등 - 정의, 최혜국 대우, 보호 대상, 집행, 상호 협력 등  한 -ASEAN  서비스 분야에서 IPR 본격 협상 예정

 FTA 관련 예산 확보  신규 주요 사업 (’06 년 1 억 5 천 ) - FTA 지재권 설명회 및 전문가 간담회 - FTA 지재권 설명회 및 전문가 간담회 - 회의 대응 ( 공동연구, 본협상, joint Committee) - 회의 대응 ( 공동연구, 본협상, joint Committee) - 연구 용역 사업 - 연구 용역 사업  FTA 지재권 관련 연구 기반 확충  FTA 지재권 연구회 ( 현재 36 명 ) 활성화  FTA 연구 용역 사업 강화 - ’04 년 : 효율적인 FTA 지재권 협상 방안 - ’04 년 : 효율적인 FTA 지재권 협상 방안 - ’05 년 : 유럽연합의 지재권 제도 연구, ASEAN 지재권 제도 연구 - ’05 년 : 유럽연합의 지재권 제도 연구, ASEAN 지재권 제도 연구 - ’06 년 : 미국, EU 및 중국의 FTA 지재권 협상 대응 방안 연구 - ’06 년 : 미국, EU 및 중국의 FTA 지재권 협상 대응 방안 연구 특허청의 대응 방향 특허청의 대응 방향

 적극적 협상 대응  특허청 국제협력과 FTA 팀 강화  지재권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한 의제 발굴  전문가 Pool 구축 및 활용  학계, 변리업계, 연구기관 등의 FTA IPR 협상 전문가 Pool 확보  전문가 협상 참여 추진  FTA 지재권 협상에 대한 대중 및 업계 인식 제고  일반인을 대상으로 FTA 지재권 설명회 개최 - 협상 전후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결과 설명 - 협상 전후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결과 설명 특허청의 대응 방향 특허청의 대응 방향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