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를 위한 광고? 광고 를 위한 드라마 ? 브라운관 속 지나친 ‘간접광고’ 살펴보기. 경영학부 최다은
커피숍 매장의 외경을 한참 동안 비춰주는가 하면 특정 브랜드의 차량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로고와 함께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경우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이나 장소를 노출시켜 광고효과를 거두는 간접광고는 지난해 1월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합법화. 현재 법이 허용하고 있는 간접광고의 한도는 방송 전체 시간의 5%, 화면 크기의 4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해당 기업들이 간접광고를 하는 대가로 방송사에 내는 광고비는 상품의 노출 빈도와 크기, 방식에 따라 천차만별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올 연말까지 간접광고의 매출이 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왜곡된 프로그램 제작 구조 때문. 외주제작사는 전체 제작비의 절반 정도만을 방송사로부터 지급받음 외주제작사는 모자란 제작비 만큼을 방송사가 나눠주는 간접광고 수익과 협찬으로 충당 박창식 (외주제작사 협회장 /김종학 프로덕션)
협찬사의 제품을 의도적으로 노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광고로 지목
“사실은 기능노출을 원해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기능을 담고 있다’란 걸 대사를 통해서 설명해주길 바라거든요.” 광고주가 극의 설정과 전개에까지 관여를 하게 되면 작품의 완성도는 떨어질 수밖에
간접광고가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시청자의 짜증에서 그치지 않고, 드라마 자체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드라마를 위한 광고 인지 광고를 위한 드라마 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해야 한다 ! 안정적인 제작비를 확보하면서도 방송의 질적 저하를 최소화 하기 위한 협찬광고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