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 현상과 한국 모성의 사회적 위치 황 정 미 ( )
‘ 저출산 ’ 현상을 보는 관점 주류 정책담론 - 저출산과 경제성장 : 저출산이 경제성장율에 미치는 영향 : 고령인구 증대 및 부양인구비 상승으로 인한 사회보험 재정문제 : 노동력 수급 불균형과 성장잠재력의 잠식 출산의 주체인 여성과 모성에 대한 관심의 상대적 결여 : 여성을 ‘ 도구화 ’ 하는 인식에 경계 : 여성의 권리와 기회구조의 공정성이라는 차원에서 저출산 정책의 방 향을 재검토할 필요성.
저출산 원인을 보는 시각과 그 한계 과도한 국가주의 * 강력한 가족계획 및 산아제한 정책의 결과로 출산율 저하 * 산업화, 도시화의 결과 소자녀 규범의 확산으로 출산율 저하 근대화이론에 안주 * 가족규범 붕괴 및 가족해체, 여성들의 모성규범 약화로 출 산율 저하 가부장제적 편견
이론적 배경 ‘ 출산율 하락 ’ 이라는 수치 자체의 변화보다는, 출산을 줄이게 되 는 사회적 맥락과 기회구조의 질적인 변화를 주목해야 함 출산의 주체인 여성 / 모성이 놓여있는 사회적 맥락 (context) 과 기 회구조의 변화 가족 / 국가 재생산과 성별분업의 재조정 – 새로운 젠더 계약 (gender contract) 의 필요성 제기 (Esping-Andersen, 2002) 1) 전통적 가족중심형 여성 2) 경력과 모성의 양립을 원하는 여성 3) 경력 추구형 여성
노동시장 개인화 ( U. Beck) : 남성만 ‘ 노동시장 일대기 (biography)’ 를 추구 -> 여성과 남성 모두 노동시장 일대기를 추구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 특히 여성의 ) 취업주기와 가 족주기를 어떻게 조절, 양립하는가의 문제가 가족 재 생산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과제로 등장
합계출산율의 변화 (1960~2003)
출산율 변화추이의 국제비교 자료 : 한국 자료는 통계청,, 각년도 (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 DB 외국자료는 World Bank, 1984, World Tables, Vol.II, ( ), Population Reference Bureau, World Data Sheet, 각년도. (Brewster & Rindfuss, 2000) * 1960 년 수치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기존 연구 검토 Sleebos (2003) : OECD 국가의 출산율 양상과 변화에 대한 국가간 비교 연구 1980 년 : 여성의 취업 률과 교육수 준이 높은 국 가일수록 출 산율이 낮음 1999 년 : 취업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 높음 : 이혼율이 높은 국가에서 출산 율 높음 : 성평등 정책, 가족 / 직장 양립 정책이 제도화된 국가에서 출 산율이 높은 경향.
기존연구 검토 ( 이재경 외 2005) 양성평등 수준에 따라 출산율 양상이 달라짐. * 성평등 지수 (GDI: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 - UNDP 에서 남녀간의 학력, 소득격차 등을 비교 하여 여성평등수준을 지수화하여 매년 발표함 - GDI 와 출산율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U 자 형이 나타남.
GDI 와 출산율의 관계
자료 전국 출산력조사 (2000) 원자료 중 -15~64 세 기혼여성 응답자 (10,712 명 ) 대상 분석 자료 특성 - 기혼여성만을 포함 ( 이들 중 89.5% 가 유배우 여성 ) - 50 세 이상 고연령층이 많이 표집됨 (25.6%) - 취업에 대한 문항은 “ 혼전 취업경험 여부 ”, “ 현재 취업 여부 ” 만 있으며 취업력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없다는 한계
취업 여부에 따른 평균 자녀 수 평균 자녀 수 F값F값 현재 취업 ** 현재 비취업 2.23 혼전 취업 ** 혼전 비취업 2.74 취업이 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되지 않음 혼전 취업여부 / 현재 취업여부를 교차 시킨 새로운 변수 생성
취업경력에 따른 평균 자녀 수 * 혼전취업 / 현재비취업 응답자, 즉 결혼 후 취업을 중단한 주부층의 자녀 수가 가장 적게 나타남
교육수준 * 경력중단 여부 교차표 혼전취업 / 현재 비취업인 응답자 - 전문대 및 대학학력을 소지한 고학력자 많음. - 대학학력을 가진 여성의 절반 가량이 혼전 취업 경험이 있으나 현재 전업주부로 살고있음 ( 고학력 여성의 전업주부화 현상 )
연령 * 경력중단여부 교차표 결혼 후 경력중단자 중에는 30 대 이하의 젊은 연령층이 많이 포 함됨 생애주기 효과 – 출산, 양육기에 경력중단이 일어남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국제비교 (2002)
연령 별 평균 출생아 수 ( 경력유형별 ) 경력유형 세 (N)35-39 세 (N)40-44 세 (N)45-49 세 (N) 연속취업 1.64 (568) 1.95 (741) 2.07 (697) 2.50 (403) 결혼 후 취 업중단 1.77 (883) 2.01 (763) 1.97 (514) 2.22 (347) 결혼 후 신 규취업 2.00 (44) 1.91 (156) 2.18 (264) 2.65 (262) 연속 비취 업 1.77 (115) 2.06 (179) 2.02 (236) 2.31 (229) 전체 1.73 (1610) 1.99 (1839) 2.05 (1710) 2.42 (1241 ) F값F값 5.910** **13.751***
어머니 취업과 자녀 수 관계의 변화 40 세 -49 세 연령층 : 전체 유형과 일치 : 경력중단 전업 주부 < 결혼 후 신규취업여성 ( 교육수준 효과 ) : 현재 전업주부인 여성 < 현재 취업 중인 여성 세 연령층 : 통계적 유의도는 없지만 유형의 변화 일어남 : 현재 전업주부인 여성 > 현재 취업 중인 여성 세 연령층 : 계속 취업 중인 여성의 자녀수가 가장 적음 젊은 세대로 올수록 취업한 여성이 자녀를 적게 낳는 경향 - 젊은 층의 출산지연 효과 ? ( 만혼, 노산의 경향 ) - 혹은 어머니의 새로운 선택 ?
해석 : 어머니 지위에 대한 “ 협상 ” 의 context 가부장제적 협상 ( bargaining with patriarchy : Kandiyoti 1998 ) 취업여성은 가족주기에 맞추어 취업주기를 조절 가족주기와 취업주기를 병행할 수 없을 때 노동시장에서 퇴장하 는 현상 취업여성의 자녀 수가 경력중단 여성보다 많음 : 고학력 여성의 전업주부화 경향 / 저학력 여성의 생계형 취업 전통적 모성 규범 : ‘ 취업한 여성이 가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 는 강한 규범적 압력
유동적 계약 ? ( rolling contract : Giddens 1992) 취업한 기혼여성의 자녀수가 비취업 기혼여성의 자녀 수보다 더 적은 현상 – 유동적 계약으로의 이행 ? 가족주기와 취업주기가 충돌할 때 취업주기에 맞추어 출산을 지 연하거나 줄이는 선택이 나타남 ( 고학력 취업여성의 저출산, 만혼, 비혼 현상 ) 개인적 성취를 강조하는 규범 : 취업 여성이 좋은 신부감, 취업한 아내의 발언권 신장, 이혼을 금기시하는 태도의 약화 등.
후기 현대사회 or 후기산업사회 - 여성은 ‘ 어머니이자 노동자 ’ 로써 이중적 지위를 갖게 되며, 여성들은 자신 의 가족주기와 취업주기를 어떤 방식으로든 조절해야 하는 요구에 직면. 가부장제적 협상 ‘ 모성지위 ’ 를 기준 으로 노동자 지위 를 조절 / 협상 가족주기 / 취업주 기의 조절은 개별 여성의 차원에서 이루어짐 유동적 협상 ‘ 노동자지위 ’ 를 기 준으로 모성지위 를 조절 / 협상 가족주기 / 취업주 기의 조절은 사회 적 제도로 조절됨. 한국사회 : 과도기 ? 경기 요인, 계층 요인 에 따라 모성 / 노동자 지위를 조절하는 다양 한 유형이 존재 가족주기 / 취업주기를 조정하는 사회제도와 시스템의 부재 한국사회 : 과도기 ? 경기 요인, 계층 요인 에 따라 모성 / 노동자 지위를 조절하는 다양 한 유형이 존재 가족주기 / 취업주기를 조정하는 사회제도와 시스템의 부재
정책적 함의 최근의 출산율 저하는 주로 만혼화에서 기인함 - 만혼화는 단기적으로는 경기불황 및 청년실업 효과 - 장기적으로는 여성들이 가족주기와 취업주기를 조절 / 병행하는 유형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타남 최근 논의되는 저출산 관련 정책들은 출산관련 의료 지원 ( 불임클리 닉 ), 일시적 장려금 지급, 보육비용 지원 등 -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 둘째 자녀 이상 우대 원칙은 일관되게 적용하 고 있음 - 그러나 출산의 주체인 여성 / 모성이 놓여있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불 충분한 고려 - 각각의 정책이 가족주기 / 취업주기의 조정을 어떻게 전제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가 필요
-) -) - - 일시적 보조금 ( 출산장려금 등 ) 일시적 보조금 ( 출산장려금 등 ) 낮은 여성취업율 강한 가부장적 모성규범 어머니의 직접 자녀양육을 권장 낮은 여성취업율 강한 가부장적 모성규범 어머니의 직접 자녀양육을 권장 중장기 보조금 ( 일정기간 아동양육 비 지원 등 ) 중장기 보조금 ( 일정기간 아동양육 비 지원 등 ) 일 / 가족 양립정책 ( 부모휴가, flexi-time 등 ) 일 / 가족 양립정책 ( 부모휴가, flexi-time 등 ) 여성취업이 확대되지만 평생취업은 불투명 한 상황 ( 잦은 경력중단 ) 집중적 모성 (intensive mothering) – 자녀 교육의 질에 대한 관심 개별 가족의 자녀양육비 부담 ( 공보육 인프라 미비 ) 여성취업이 확대되지만 평생취업은 불투명 한 상황 ( 잦은 경력중단 ) 집중적 모성 (intensive mothering) – 자녀 교육의 질에 대한 관심 개별 가족의 자녀양육비 부담 ( 공보육 인프라 미비 ) 여성취업 확대, 핵심노동력화 평생취업 지향 개인적 성취를 중시하는 규범 확산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 공보육 인프라 확대 노동시간 단축 및 가족친화적 고용형태 증가 여성취업 확대, 핵심노동력화 평생취업 지향 개인적 성취를 중시하는 규범 확산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 공보육 인프라 확대 노동시간 단축 및 가족친화적 고용형태 증가
앞으로 출산율 추이는 - 여성들이 가족주기와 취업주기를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의 제공할 수 있는가에 영향을 받을 것 - 특히 고학력 취업 여성들이 ‘ 낳지 않을 권리 ’ 보다는 ‘ 낳을 권리 ’ 를 추구하게 만드는 새로운 사회계약 (gender contract) 이 형성될 수 있는가에 달려있음 고 맙 습 니 다고 맙 습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