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실천전략 2004.1.15. 대통령비서실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 인구 · 고령사회대책팀 제35회 국정과제회의 보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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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실천전략 대통령비서실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 인구 · 고령사회대책팀 제35회 국정과제회의 보고자료

저출산 · 고령사회의 도래 Ⅰ 왜 aKorea 2008 Action Plan인가? 저출산 ·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국가 실천전략 수립 Ⅱ 현안 및 토의과제 Ⅲ 목 차

3 왜 aKorea 2008 Action Plan인가? 2008 중간점검을 통해「Vision 2019」준비 (참여정부 임기내) 강하고 책임감 있는 실천 Action Plan Vision 수립보다 현재 역량 파악이 우선 철저한 성과관리 지향의 첫 국가 프로젝 트를 만들겠다는 의지 a aged :고령사회를 지칭 a=first : 국정 최우선과제 advanced : 성숙되고 발전된 사회 all age : 세대간 통합된 사회 amenity : 총체적으로 쾌적한 사회 active aging : 활동적이며 생산적인 사회 성과목표(CSF)(objective) 비전 전략적 목표(goal) 전략(strategy) 측정지표(KPI)(indicator) 목표치(target) 실행계획(action plan) 방향 (세부)전략적 목표 (세부)전략 관점(perspective) 인과관계 순환순환 (1단계) 전략 계획 (2단계) 성과 계획 ∼12.

Ⅰ. 저출산 · 고령사회 도래 1. 저출산 · 고령사회 도래 2. 저출산 · 고령사회 위협요인

5 저출산 ·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은 단순히 출산력과 노인복지 향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 1. 저출산 · 고령사회 도래  출산력 제고는 단기간에는 불가능, 회복에는 최소 20∼30년 이상 소요 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 불가피  저출산 · 고령화는 사실상 반영구적인 추세  정치 · 경제 · 사회 전반에 걸친 파급 효과가 큼  한국사회가 새로운 인구 및 사회경제적 환경에 적응하고 연착륙하게 하는 범국가적 중장기 프로젝트  향후 주요 국가의제 설정시, 저출산 · 고령화 문제 반영 필요 대응의 기본방향`

6 가족 가족기능약화, 가족복지의 사회부담 전환으로 다양한 복지욕구 증대 경제 노동생산성 감소, 자본 수지 악화, 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둔화 공공재원 노인부양 등 사회복지비용 증대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 등 재정악화 가능성 생활인프라 교육 · 문화 · 주거 · 교통 및 장기요양시설 · 전문인력 부족 고용 노동력감소 및 노동생산성 저하로 인한 성장잠재력 약화 2. 저출산 · 고령사회 위협요인

7 OECD 국가와 한국의 정책방향 비교 OECD 국가한국 경제정책 4  저성장, 저금리 정책(특히 일본)의 실시  산업구조의 변화(노동집약  고부가가치산업)  OECD 국가형으로 진행중 노동정책 2  생산활동인구감소에 따른 여성 · 고령자의 노동공급 확대(EU, 일본 등)  연령차별금지 및 사회적 일자리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미국, EU 등)  여성 · 고령자 고용촉진기반강화중  연령차별금지제도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미흡 인구가족정책 1  저출산 · 초고령화에 대응하는 신인구정책 및 가족 유대감 강화 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 보편화  고령화-소자녀화-만혼화에 대응하는 정책 미흡 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 전개 복지정책 3  복지국가의 구조적 위기에 따른 국가책임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체계 재편 (사회보험 구조개혁, 복지서비스의 분권화 · 민영화 등)  형식적 · 제도적 복지국가체제의 기본 틀 구축  제도적 · 질적 성숙을 위한 최소수준 이상의 복지투자가 불가피함

Ⅱ. 저출산 ·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국가 실천전략 수립 1. 비전, 목표 및 전략수립: 4대분야 20개 핵심과제 2. 분야별 핵심과제 2-가. 인구 · 가족정책 2-나. 고용 · 인력정책 2-다. 보건 · 복지정책 2-라. 재정 · 금융정책

9 1. 비전, 목표 및 전략수립: 4대분야 20개 핵심과제 건강하고 활력있는 고령사회 가족친화적 인구대책을 통한 출산안정 도모 고용확대를 통한 성장기반 강화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보장 고령친화적 재정 · 산업정책 재정수지균형, 산업구조개편 금융 · 자본시장 효율화 안정적 노후소득보장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교육,여가 · 문화 향상 고용기회 확대 및 능력개발 제도 및 고용관행 개선 출산안정화 가정과 직장의 양립 인구자질향상 목표 비전 정책분야 추진전략및과제 1. 가치관 재정립 2. 출산 · 양육지원 강화 1. 출산 · 육아의 사회적 분담 강화 2. 보육서비스 확충 1.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구축 2. 출생 성비 균형화 1. 임금 · 직무체계 개선 2. 정년 · 연령차별 개선 1. 중 · 고령자 고용촉진 및 능력개발 2. 고용규제 완화 및 건강증진 1. 다층연금체계 도입 2. 사각지대 해소 1. 공적노인요양보장 제도 도입 2. 생활체육 활성화 1.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2. 노인주거환경 개선 1. 재정 효율성 제고 및 세입기반 확충 2. 실버산업 육성 1. 연기금의 시장안정 기능 강화 2. 장기금융 인프라 구축 재정 · 금융정책보건 · 복지정책인구 · 가족정책고용 · 인력정책

10 현황  출산율 1.17명  여성의 가사, 자녀양육 부담편중 추진방향  가족 ·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 확대 1. 출산안정화 2-가. 인구 · 가족정책추진과제 혼인 · 가족 가치관 재정립  학교, 사회, 언론을 통한 가족 공동체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 민간중심의 혼인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추진일정 자녀양육 지원 강화  아동수당제도 도입 검토  저소득층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 ’ 05 ’ 06 ’ 07 ’ 08∼ ’ 04

11 현황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  출산휴가, 보육수요 증가 추진방향  취업여성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부담 경감 2. 가정과 직장의 양립 환경 조성 *보육 · 유아교육서비스 확충방안은 ’ 현장보고 예정 2-가. 인구 · 가족정책추진과제 출산 · 육아의 사회적 부담 강화  산전후휴가 급여의 사회분담 확대(30일  60일)  육아휴직급여, 대체인력 지원 확대  시간제 육아휴직 · 태아검진제 등 추진 추진일정 보육 · 유아교육 서비스 확충  취약지역 중심의 국공립 보육 · 유아교육시설 확충  만5세 및 장애아 무상보육 및 교육  야간, 휴일, 종일반 등 포괄적 서비스 제공 ’ 05 ’ 06 ’ 07 ’ 08∼ ’ 04

12 현황  건강한 임신 · 출산 · 영유아에 대한 관심증대  성감별, 임신중절 단속 형식화 추진방향  가족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 구축 3. 인구자질향상 추진과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구축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무료지원 및 항목 확대 (2종  6종)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지원 확대 및 단가 현실화 추진일정 출생 성비 균형화  불법 태아감별 및 성선택적 인공임신중절 방지 대책 강화 ’ 05 ’ 06 ’ 07 ’ 08∼ ’ 04 2-가. 인구 · 가족정책

13 1. 제도 및 고용관행 개선 현황  연공급에 따른 고령고용기피  연령중심의 구조조정 및 조기 퇴직 추진방향  합리적 임금 · 직무체계 구축  연령이 아닌 능력중심의 제도 및 고용관행 유도 추진과제 임금 · 직무 체계의 개선  「임금조정옵션제」를 통한 정년연장 및 임금유연성 제고  생산성 · 직무기초형 임금 및 직무체계의 확산(임금 · 직무혁신센터 설치 · 운영)  퇴직연금제 도입 · 시행 추진일정 정년 · 연령차별 제도개선  1단계 : 정년하락방지(장려금 지원 등)  2단계 : 정년연장유도 및 연령차별금지(채용 · 해고)  3단계 : 정년연장 및 연령차별금지(훈련 · 정년 등) ’ 05 ’ 06 ’ 07 ’ 08∼ ’ 04 2-나. 고용 · 인력정책

14 2. 고용기회 확대 및 능력개발 현황  고령자경제활동참가율 감소  중 · 고령자 능력개발 투자 미비 및 산업재해 발생비율 증가 추진방향  중 · 고령자 고용촉진 강화  능력개발 및 고용규제완화 · 건강증진 2-나. 고용 · 인력정책추진과제추진일정 중 · 고령자 고용촉진 및 능력개발  사회적 일자리 확대 및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활성화  고령근로자 능력개발 투자 지원 - 근로자 수강지원금 및 전직지원훈련 등 강화 - 근로자 자비 훈련비용 소득공제방안 검토 고용규제 완화 및 건강증진  고령자 다년고용계약 장려, 기간제 · 파견근로의 고령자 고용규제완화  고령근로자 건강진단 주기단축 검토(2년  1년) ’ 05 ’ 06 ’ 07 ’ 08∼ ’ 04

15 1. 현행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성 공무원 사학교원 군인 피용자자영자 공무원 사학교원 군인연금 (약130만명) 퇴직금 (기업연금) (약589만명) 차상위 저소득층 빈곤선 이하 계층 1층1층 2층2층 3층3층 기초생활보장제도 (약137만명) 개인연금 (약324만명) 일반소득계층 최저 빈곤선 국민연금 (1,263만명/약1,711만명) ※공무원연금 : 국고지원 ’ 05: 7천억 ’ 10:2조2천억 2-다. 보건 · 복지정책 경로연금 (약62만명) 납부예외자 (약430만명) 저소득층

16 타 사회보장 제도와의 관계 검토  기초생활보장제도, 경로연금제도와의 관계 재정립(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실업급여)의 역할 검토(고령자 실업) 연금제도 개혁  근로유인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개혁  공적연금제도의 적정급여-적정부담 체계 구축 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과의 급여형평성  기초연금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 검토  공적연금과 사적연금(퇴직금/기업연금/개인연금)간 적정역할 분담 2. 노후소득보장 다층노후 소득보장 체계 구축  세대간 불평등이 완화되고,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체계  고용과 공 · 사연금제도를 연계한 최저수준 이상의 보장체계 *별도 작업반을 구성, 보고 예정 2-다. 보건 · 복지정책

17 3. 건강보장 현황추진방향 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구축 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 요양보호 필요노인 및 노인단독가구의 급속한 증가  노인의료비 증가  건강수명 및 비만인구 증가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은 ’ 현장보고 예정 2-다. 보건 · 복지정책추진과제 공적노인요양 보장제도 도입 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추진  요양서비스 인프라 구축  요양보호 전문인력 양성 제도화추진일정 국민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  운동 · 영양 · 절주 · 금연 생활화 정착  주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  국민체력관리시스템 구축 ’ 05 ’ 06 ’ 07 ’ 08∼ ’ 04

18 4. 교육 · 문화 · 주거 현황  전통적 효 개념 약화  평균수명연장에 따른 건강한 노인 증가  노인주거복지시설 인프라 미비 추진방향 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 세대간 이해증진 강화  노인 주거환경 개선 추진과제 연령통합적 사회참여 활성화  평생교육의 제도적 기반 구축  긍정적 노인상 및 노년기 이해 증진을 위한 정보확산  노인체험관 설립을 통한 세대간 노화경험 공유추진일정 노인 주거환경 개선  노인을 위한 주택공급 및 개조 지원  노인주거시 장애제거 · 안전 필요기준의 설정 · 공표  노인전용공간(Silver Zone) 설치 · 운영 ’ 05 ’ 06 ’ 07 ’ 08∼ ’ 04 2-다. 보건 · 복지정책

19 1. 재정수지균형 · 산업구조 개편 현황  복지비 증가 등 재정수지 압박  고령화 진전에 따른 수요 변화 추진방향  중장기적 균형재정 달성  성장산업으로서의 실버산업 육성 *실버산업 육성방안은 ’ 현장보고 예정 추진과제 재정 효율성 제고 및 세입기반 확충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 운용을 통한 중 · 장기적 균형재정 달성  「성과관리제도」도입을 통한 재정지출 효율성 도모 추진일정 실버산업 육성  실버산업에 대한 법제 정비 및 재정 · 세제 지원  실버기술정보통신산업의 특화 ’ 05 ’ 06 ’ 07 ’ 08∼ ’ 04 2-라. 재정 · 금융정책

20 2. 금융 · 자본시장 효율화 현황  연기금을 채권에 집중운용  안정적 장기금융상품 수요 증가 추진방향  연기금 자산운용 개선  국 · 공채 등 장기금융시장 육성 2-라. 재정 · 금융정책추진과제 연기금의 시장안정기능 강화  자산운용기준 개선  주식, SOC, 해외투자 등 확대  자산운용 성과평가 기간 개선  장 · 단기를 균형있게 고려 추진일정 장기금융 인프라 구축  배당성향, 지배구조 등을 고려한 새로운 지수, 상품 개발  국채의 지표채권 기능 확충(10년 만기채 확대) ’ 05 ’ 06 ’ 07 ’ 08∼ ’ 04

21  「인구 · 고령사회대책팀」 발족 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실천전략」수립, 보고 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구성 및 기능 추가 : 외국인력 · 이민 등 국가간 인력이동 및 경제 ·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구성  고령사회대책 전반에 관한 각종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평가 ·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고령사회대책기본법」제정  저출산 · 고령 및 미래사회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백서 발간  종합대책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 성과 모니터링 마스터플랜 수립 및 평가체계 구축 효율적 정책집행방안: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및 성과 관리 · 평가체계 구축

Ⅲ. 현안 및 토의과제 1. 노인 일자리 30만개 창출 방안 2.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은 별도보고 준비중

23 현황  노후소득보장체계 미정비  부처별 분산된 노인 일자리정책  연령중심의 고용관행  노인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약 30%) 문제점  빈곤노인 증가 및 정부지원 미흡  현 노인고용 문제는 복지정책의 관점에서만 파악  농어업, 단순노무직 중심의 직종 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지원  잔존능력에 대한 경제 · 사회적 가치, 존엄을 인정하는 사회 지향  노동력 구성 변화 및 노동생산성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예방 · 최소화 정책방향 1. 현황 및 문제점 1. 노인 일자리 30만개 창출 방안

24 2. 정책방안 고령자 고용정책 수단의 법제화 · 내실화 - 「고령사회대책기본법」제정 및「고령자고용촉진법」 · 「노인복지법」개정 : 노인 일자리 및 노인인력지원기관 등의 법적 근거 마련 - 「노인인력운영센터」 및 취업알선기관의 운영 내실화 ※일본 「실버인재센터」운영 : 2,066개소, 65만 회원 활동( ’ 02) 사회적 일자리 창출 - 8개 우선직종 선정(숲 · 생태 해설가, 급식지도원, 가사도우미, 지역지킴이 등) - 기타 노인 일자리 창출(공공도서관 사서보조, 전산보조, 토 · 일요일 대체근무 등) 실버취업박람회 개최 정례화(16개 시도, 연 2회) 1. 노인 일자리 30만개 창출 방안

25 추진계획2004년2005년2006년2007년 사회적일자리 (165,000개) 총계(300,000개) 40,000개80,000개85,000개95,000개 숲/생태해설가 거리환경개선 문화유산해설 급식지도원 어린이집보조 1-3세대교육 20,000개45,000개50,000개 가사도우미 지역지킴이 실버취업박람회 등 135,000개 20,000개35,000개 45,000개 3. 연차별 추진계획 기타누계 40,000개120,000개205,000개300,000개 1. 노인 일자리 30만개 창출 방안

26 4. 모범사례 경기도 부천시  운영현황 : 현재 노인 100명(월평균 35만원) 취업중 년 부천시와 부천CSC 및 노인관련 단체간 계약에 의해 거리환경개선 (70명) 및 가사도우미(30명) 활동 년 지방비 예산 확보 및 시의회 협조에 의해 계속 사업 예정 숲 · 생태해설사업  운영현황 : 현재 5개 광역시 노인 300명(월평균 40∼60만원) 활동중 - 전국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협회와 ㈜교보생명의 계약에 의해 300명의 노인에 대한 교육 · 훈련실시 및 유치원 · 초 · 중등학교 대상으로 활동중 - 교육 · 훈련예산은 민간단체에서 지원, 해설가 수당은 각 학교(체험학습비) 및 일부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됨 년 복지부 표준화사업으로 확대 실시 예정 1. 노인 일자리 30만개 창출 방안

27  노인인력 지원기관: CSC(20)  자활후견 기관 (209)  시 · 군 · 구청 노인복지 관련 부서  인재은행 (43)  소상공인 지원 센터  여성인력 개발 센터 (51)  노인취업 알선센터 (70)  고용안정 센터(155)  노인복지 회관(114)  사회복지 회관(350)  각 지역 NGO 희망 일자리 능력 및 적성 희망보수 상담 및 등록 분석 및 분류 일자리 요구 (인력공급) 노인틈새시장  창업형  소득창출형  공익형  사회참여형 노인취업정보 (고용장려) 일자리 단위별 운영 직종간 연계 일자리 개발 (인력수요) 노인인력운영센터 5. 노인인력운영센터 Network 노인 일자리 Network  사회적 일자리 개발  교육훈련  일자리 유지 · 보수 지원  일자리 D/B연계 1. 노인 일자리 30만개 창출 방안

28 제도 도입 필요성 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의 한계 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 대두  차상위 · 중산층의 과중한 요양시설 · 병원비용 감소 필요  재활 및 재가 · 시설 서비스 제공을 통한 비의료 지역사회보호 체계 구축(특히 농어촌 지역) 1. 현황 및 문제점, 제도 도입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  요양보호 필요노인의 급증( ’ 03, 약 59만명)  노인단독가구의 증가( ’ 00, 44.9%) 및 여성사회진출 증가  노인 의료비(건강보험 급여비)의 급격한 증가 - ’ 90: 2,391억원  ’ 02: 3조6,356억원  ’ 11: 12조4,000억원  노인요양시설의 인프라 부족(약 5∼30% 충족률) 2.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29 2. 기대효과, 건강보험제도와의 관계 기대효과  요양 필요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망 구축( ’ 07: 24%  ’ 11: 100%)  비의료급여 중심의 제도도입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기여  요양시설 · 인력 인프라 구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 제고(소비가 아닌 투자로서의 복지) ※건강보험제도와의 관계 - 건강보험제도 : ‘ 질병 ’ 을 기준으로 진료비 지급 - 장기요양보험제도 : 신체 · 정서적 ‘ 기능장애 ’ 를 기준으로 수발비용 지급 (대부분 비의료급여서비스로 구성됨) 2.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30 3. 주요국 장기요양서비스제도  영국 국가보건서비스 재원( ’ 00) : 조세 78%, 국민보험기금 12%, 본인부담금 2%, 병원신탁 5%, 기타 3% 2.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일본독일영국스웨덴 ` 제도명 공적개호보험 ( ’ 00.4) 수발보험( ’ 95.4) 별도제도 없음 (국가보건서비스 일부) 별도제도 없음 (의료보장 일부) 급여대상  65세 이상은 최중증  허약노인  40∼64세는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장애발생자  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한 자(연령구분 없음)  남성은 65세 이상, 여성은 60세 이상 보호서비스 필요자  65세 이상 거동불편자 보험료 부과  근로자 : 사용자와 근로자 50%씩 분담  자영자 : 본인 100%  근로자 : 사용자와 근로자 50%씩 분담  자영자 : 본인 100%  연금자 : 본인과 연금 보험자 50%씩 분담  별도 보험료 없음 서비스 종류  재가 : 방문개호, 주 · 단기보호 등  시설 : 특별양호 시설, 요양병원 및 병상 등  재가 : 단기요양, 주야간 요양 등  시설 : 노인집합 주택, 요양홈 등  재가 : 가정간호, 주간 보호 등  시설 : 노인홈, 요양원 등  재가 : 가정봉사원 파 견, 가정 간호, 통역 등  시설 : 그룹홈, 요양원, 노인병원 등 재원조달  보험료: 45%(65세 이상 15, 40∼64세 30)  정부지원 : 45% (중앙 22.5, 지방 22.5)  본인부담 : 10%  보험료 :100%  본인부담 : 숙박비 · 식비는 전액 본인부담  국가보건서비스 재원에서 부담 ※본인부담금 2%  정부보조금(지방세 등) 및 본인 부담금 ※대부분 정부보조

31 4. 정책방안 정책방안정책내용 ’ 04 공적노인 요양보험 제도의 도입 관련법 제정 재원조달방식 : 사회보험방식+ 조세(저소득층) 적용대상 : 농어촌 노인, 65세 이상 최중증, 45세 이상 등 단계적 적용 재원부담 기본원칙 : 보험료+조세+본인 보험료 부담 : 건강보험 가입자(부조대상자는 조세 지원) ’ 05 ’ 06 ’ 07 ’ 08 ’ 09 ∼ ’ 10 ’ 11 ∼ ’ 12 ’ 13 ∼ 시범사업 실시 요양서비스 체계 정립 및 대상자 판정기준, 요양보호 급여 · 수가 등 실행모형 개발 추진 시범사업 실시 전문인력 양성 및 제도화 추진 간병전문인력, 노인전문간호사, 케어매니저 등 전문인력의 제도 · 양성화 2.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32  주된 재원 보험방식+ 국고보조  일반: 보험료 50%, 조세 30%, 본인 20%  부조: 국고 90%, 본인 10% (차상위계층) 개요 제 1 안  완전 조세방식  초기 : 취약층  보편적 확대  국고 60∼70%, 본인 30∼ 40% 수준 제 2 안  완전 보험방식  보험료 70%, 본인 30%  부조 : 의료급여와 동일 - 1종 : 정부지원 100% - 2종 : 정부지원 90%, 본인 10% 제 3 안  전국민 보편적 적용 용이  재원의 안정적 조달 및 기존 사회보장체제와의 정합성 확보 장점  관리비용, 지출통제 용이  지방자치단체 역할 제고 가능  전국민 보편적 적용 용이  재원의 안정적 조달 및 제도 정합성 확보  새로운 사회보험제도 창설 및 보험료 부담 비판 단점  정부재정 과다소요  전 노인에 대한 보편적 확대에 상당기간 소요  노인복지의 국가책임성 논란  보험료 부담에 대한 비판  국고부담비율에 대한 부처간 협의  보험료 부담 대상자 정책 고려 사항  단계별 확대 계획  특별목적세 신설 여부  건강보험가입자 및 사용자의 보험부담 5. 재원조달방식 2.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