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속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는? 2) 중도퇴직자와 휴직자의 연말정산 시기 및 방법은? 3)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일부 누락하였을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 계속 근로자의 경우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 중도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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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속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는? 2) 중도퇴직자와 휴직자의 연말정산 시기 및 방법은? 3)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일부 누락하였을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 계속 근로자의 경우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 중도퇴직자 :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 퇴직자가 연도 중 재취업을 하는 경우 :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전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 -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다만,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 (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가능) 1 근로소득 연말정산

1) 연도 중에 결혼, 이혼,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요? 2)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과세연도 중 이혼한 경우 : 기본공제 불가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 및 사망한 경우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 (공제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가 치유된 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 -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도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기본공제

1) 부양하고 있는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2) 암환자의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 므로 기본공제대상자 1인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될 경우 기본공제와 더불어 장애인공제, 경로우대자공제가 모두 적용 - 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공제 가능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장애인증명서 :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때에는 담당 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 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에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 3 추가공제

1) 손자에 대하여도 자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2) 20세 초과한 자녀에 대하여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3)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4명인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 손자 ․ 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아 자녀세액공제 적용 불가 - 20세가 초과되어 연령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는 자녀세액공제 불가 *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의 경우에만 적용 ⇒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20세 이하인 자녀만을 기준으로 공제대상 여부 판단 (단,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이라면 공제 가능) -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 이하인 경우 1명당 15만원, 2명 초과인 경우 1명당 20만원 ⇒ 30만원 + [2인을 초과하는 인원(2명) × 20만원] = 70만원 4 자녀세액공제

1)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은 모두 해당하는지요? 2)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해 대신 납부해 준 보장성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3) 2013년 12월분 보장성 보험료를 미납하여 월에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료를 2013년에 공제받는지, 2014년에 공제받는지요?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 - 공제대상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 보험료 상당액을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보험료공제 적용 가능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등은 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 -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가 공제대상이므로 실제로 납부한 연도인 2014년에 공제 5 보험료 세액공제

1) 장남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차남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공제대상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계산하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나요? 3)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요? 4) 건강기능식품 구입비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이 경우 장남의 경우에도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일반적으로 간병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용역을 환자에게 제공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소개시켜주는 역할만 하게 되므로 간병인에 대한 지출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료비 아님 - 의약품 구입비용이 아니므로,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음 6 의료비 세액공제

1) 처남의 대학등록금을 본인이 부담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 장학금을 일부 받은 경우, 장학금 부분에 대하여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3) 올해 8월 중 대학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 등은 금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할 수 있는지요? 4) 초등학생인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등본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처남의 교육비를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교육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금액만을 세액공제 -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교육비로 세액공제받을 수 없음.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연도인 내년에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사설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 초 ․ 중등교육법 」 이나 「 고등교육법 」 에 의한 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 취학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비용으로서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 7 교육비 세액공제

5)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는 자녀(8세)가 2013년 3월 이후 지급하는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6) 초등학생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 수업을 받고 지출하는 수업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한지요? 7) 초등학생이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에 다니면서 지급하는 수강료(식대 포함)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 초등학교 취학의무가 있는 자녀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 동 자녀를 위하여 지출 하는 학원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법규과-291, )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영재교육원에 수업료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 - 초등돌봄교실은 방과후학교에 해당하므로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서면법규과-933, ) 7 교육비 세액공제

1)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영수증 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8 기부금 세액공제 -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확인을 위해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소속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 2)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되는지요? - 소득이 없는 배우자 지출분은 물론이고 부모님 명의 지출분도 모두 기본공제대상이라면 공제 대상임 * 2010년 이후부터 근로자 본인,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지급한 기부금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 지계존속과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가능 이 경우, 배우자는 소득금액 요건을, 직계비속 등은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반면,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3)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한 불우이웃돕기의 범위 및 증명서류는 무엇인지요? 4)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이 아닌 곳에 지출한 불우이웃돕기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기부금영수증(별지45호의2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 전액 공제기부금에 해당하며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은 ①과 ②를 합한 금액이 ① 봉사일수 × 5만원 (봉사일수= 총 봉사시간 ÷ 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②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 재료비 등 직접비용 8 기부금 세액공제

1)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되는지요? 2)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제자)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요? 3)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로 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 -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로서 부인명의로 발급 받은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부인이 소득공제 가능 -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음. 따라서,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아내가 공제 받을 수는 없으며,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아야 함 9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4)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 시 어떤 공제가 적용되는지요? 5)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 학원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임. *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일정한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와 교육비 공제 모두 적용 - 「 유아교육법 」, 「 초중등교육법 」, 「 고등교육법 」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 영유아보육법 」 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불가능 9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1)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적용이 가능한지? 2) 청년 취업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며, 군복무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등록장애인이 ’12.1.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14.1.1)부터 ’ 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하므로 생애 최초 취업이 아니더라도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청년 취업자는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만 15~29 * 세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 ‘29세 이하’의 의미 : 연령이 만 30세가 되기 전 날까지를 의미함 (당초 만 29세가 되는 날까지를 말하였으나, 예규 변경으로 만 30세가 되기 전날까지로 변경) 군 복무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이면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 (예) 군복무기간에 따른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 한도 : (군복무기간 2년) 만31세, (군복무기간 5년) 만 34세, (군복무기간 6년) 만35세 1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3) 취업 후 ′15년 말까지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근로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은 자가 ’ 까지 다른 중소기업(중소기업 외의 기업은 제외*)으로 이직하는 경우 최초 감면을 적용 받은 때로부터 3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 1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 예 )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 대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14.4 월분 급여까지만 소득세 100% 감면 ** ( 예 ) ’ 甲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 乙 중소기업으로 이직 ( 연령요건 만족 ) 한 경우 ( 감면기간 : ’ ~ ’ ) ⇨ ’ ~ ’ 까지 甲 중소기업과 乙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 100% 감면 적용 - 근로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은 자가 ’14.1.1부터 ’ 까지 다른 중소기업 (중소기업외의 기업은 제외)으로 이직하는 경우 최초 감면을 적용 받은 때로부터 3년간 소득세를 50% 또는 100% 감면 ( 예 ) ’ 丙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 丁 중소기업으로 이직 ( 연령요건 만족 ) 한 경우 ( 감면기간 : ’ ~ ’ ) ⇨ 丙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13.5 월~ ’14.2 월분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 100% 감면받고, ’ 이후 취업한 丁 중소기업에서 ’14.2 월분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감면기간 동안 소득세 50% 감면 적용

4) 다음 사례의 경우 감면적용 기간은? - A 중소기업체 ’13.3.1(취업)~’ (퇴사), 감면 미신청 - B 중소기업체 ’13.8.5(취업)하여 계속근무, 감면 신청 5) 일용근로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100% 감면하되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 -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청년 취업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1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인 ’13.8.5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16. 8월분까지 감면적용

6)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였다면 모두 소득세 감면 가능한지요 ? 7)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 취업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함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원천세과-428, ) 1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예시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업 등),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비디오물감상실,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8) 입사한 회사가 2012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만, 2013년부터 자기자본 1,000억 초과로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할 경우 2013년도에도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9) 관계기업 중 지배기업에 이전 취업한 자가 종속기업에 부터 까지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이전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에 부터 까지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임(원천세과-480, ) 1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체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으므로 -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체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원천세과-307, )

9)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한 청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있는지? 10)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복무기간 만료로 퇴사 후 다시 해당 중소기업체에 2012년도에 재입사한 경우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청년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였다가 퇴사한 후 2012년 1월 1일 이후 해당 중소기업체에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원천세과-576, ) 1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른 청년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2012년 1월 1일 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원천세과-542,

11) 파견사업주와 고용관계를 맺은 근로자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인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 퇴직한 후 그 파견된 중소기업의 정규직 직원으로 취직하여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12) 대기업과 합병한 사업연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지 여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여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합병일이 속한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합병일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서면법규과-1067, ) 1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청년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부터 까지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그 해당 중소 기업의 취업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법규과-42, )

1) 올해 5월에 결혼한 사람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결혼 전 본인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연도 중에 결혼한 경우 소득이 없는 아내가 결혼 전에 지출한 의료비ㆍ보험료ㆍ교육비ㆍ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는 없으며 결혼 후 지출액만 남편의 공제 대상이 됨 - 다만, 특별공제 중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공제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 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부양가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소득세법 제52조 제7항) - 따라서, 소득이 없던 아내가 결혼 전 지출ㆍ사용한 의료비 ㆍ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하여 남편이 공제받을 수는 없으며, 결혼 전 지출한 의료비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비를 지출한 친정 부모님 등이 공제받을 수 있음 11 기타 Q & A

2)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3) 비거주자인 근로자도 다자녀 추가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4) 초·중·고 방과후 학교 수업료ㆍ급식비ㆍ교과서대금이 교육비공제가 되는지요? -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님 -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인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다자녀 추가공제도 적용 받을 수 없음 - 「 초.중등교육법 」 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 포함) 및 초.중.고등학생의 학교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은 교육비공제가 가능함 11 기타 Q & A

5)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외 건설현장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가 월 300만원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요? 6)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따라 진료내역 중 공단부담 진료비를 환수한 기타징수금에 대해 의료비 공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요? 7) 근로자가 퇴직연도에 불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추가부담분이 연금보험료 공제가 가능한지요? -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노무 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 기타 공통사무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거주자가 교통사고로 자신이 직접 부담하여야 할 의료비를 착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 급여를 부당청구하여 해당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기타징수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기타징수금은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의료비 공제는 가능한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서면법규과-382, ) - 퇴직 후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이체하여 계속 운용중인 경우 해당 추가부담 금은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법규과-464, ) 11 기타 Q & A

8) 아버지로부터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취득 후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주택(국민주택규모 주택 +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증여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아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 해당 채무금액의 범위 내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11 기타 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