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 제연설비 ” 의 문제점 및 신문 기사 요약
Smoke and Toxic gas 화재 시 위층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의 기술 대기 중으로 배출 ( 排出 ) 하는 배연 ( 排煙 ) 장치
기존의 기술 대기 중으로 배출 ( 排出 ) 하는 배연 ( 排煙 ) 장치
기존의 기술 대기 중으로 배출 ( 排出 ) 하는 배연 ( 排煙 ) 장치
기존의 기술
고층아파트 제연 설비 설치 안해 ' 인명참사 노출 ‘ --- 메디컬 투데이 | 기사전송 2011/09/28 07:36 최근 수년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가 대형화되고 화재발생시 인명참사를 이어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2007 년 8 월부터 ‘ 고층아파트 제연설비 법적 의무설치 ’ 정책이 도입됐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 ( 자유선진당 ) 은 전국 16 개 광역시도 자치단체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광역시도에서 제연설비 법적 의무비치 대상 고층아파트에서 제연설비 없이 소방준공 승인을 내준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고 27 일 밝혔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지난 4 년간의 고층아파트 점검대상 아파트 20 건 중에서 90% 에 해당하는 18 건이 제연설비 설치 없이 준공이 이뤄졌다. " 서울 신축 고층아파트 90% 재연설비 없어 “ 연합뉴스 | 기사전송 2011/09/27 09:42 ( 서울 = 연합뉴스 ) 안홍석 기자 = 최근 서울에서 신축된 고층 아파트 대부분이 화재가 났을 때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돕는 ` 제연설비 ' 가 설치되지 않은 채 지어져 대형참사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서울시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넘겨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 년간 서울시내에 지어진 제연 설비 설치 대상 아파트 20 곳 중 18 곳이 제연설비 없이 준공됐다. 지하철 화재 취약..." 스프링클러도 없다 “ YTN | 기사전송 2011/04/29 01:42 [ 앵커멘트 ] 수도권 지하철 역사에 화재에 대비한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스 프링클러는 물론, 유독가스를 밖으로 빼내는 시설이 없는 곳도 많았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200 여 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방화범이 저지른 불은 순식간에 번졌지만, 초기 진화는 미흡했습니다. 승강장에는 물을 뿌릴 스프링클러조차 없었습니다. 8 년이 지난 지금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지하철 5~8 호선, 145 개 모든 역 승강장에는 여전히 스프링클러가 없습니다. [ 현장 M 출동 ] ' 질식 위험 ' 고층아파트‥제연설비는 ?. MBC 뉴스 김경호입니다. " 2007 년 7 월 법이 바뀌어 새로 지어지는 10 층 이상 아파트는 모든 층에 이 제연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입주가 한창인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 복도 어디에서도 제연 설비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최근 완공된 또 다른 아파트. 역시 제연 설비가 없습니다 년 이후 지어졌는데도 제연설비가 없는 아파트 단지는 전국적으로 40 여 곳. 소방준공을 받을 수 없는데도 받았습니다. 소방 당국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건설사 탓으로 돌립니다. ◀INT▶ 김완섭 계장 / 소방방재청 " 건축서부터 누락돼서 와버리니까, 그 당시에 그걸 담당하는 직원이 몰랐으면 체크를 못 할 수도 있죠." 소방 당국과 건설사의 안전 불감증 때문에 고층 아파트 주민들이 화재 시 질식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 현장 M 출동 ] 고층 제연 설비 ' 있으나 마나 ' ◀ANC▶ 화재가 나면 불보다 더 위험한 게 바로 유독가스입니다. 그래서 고층 아파트에는 유독가스가 퍼지지 않도록 하는 제연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과연 제대로 설비가 돼 있을까요 ? MBC 의 현장 실험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조영익 기자입니다. ◀VCR▶ 15 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화재. 주민 2 백 명이 필사적으로 탈출합니다. ◀SYN▶ " 아저씨 아기, 아기..." " 환자들 이쪽으로..." 주민 30 여 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유독가스가 퍼지는 걸 막아주는 제연설비가 작동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연설비의 작동 원리를 보여주는 실험 영상입니다. 컨테이너 한 쪽에 연기를 피운 뒤 중간 문을 열었습니다. 연기가 다른 쪽 컨테이너로 빠져나오다가 다시 밀려 들어갑니다. 제연설비가 강력하게 공기를 불어 넣어 압력을 높였기 때문에, 연기가 빠져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아파트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이 제연설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이 복도로는 유독가스가 나와선 안 됩니다. 설령 일부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대피하는 이 피난 계단층으로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데요, 제연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험해 봤습니다. 서울 반포의 최고급 아파트. 제연설비를 가동한 뒤 연기를 피워 봤습니다. 연기가 복도로 빠져 나와 피난 계단까지 빠르게 퍼집니다. 또 다른 아파트. 역시 제연설비가 작동했지만, 연기가 순식간에 복도와 피난 계단을 가득 채웁니다. 만약 진짜 화재였다면 주민들은 계단으로 대피하다 유독가스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지켜보던 시공 감리는 실험 결과를 보더니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SYN▶ 시설 점검 관계자 " 시설 잘못된 거 부족 한 거 나오니까 도망간 거 아닙니까. 도망간 거예요.." 제연 설비가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는 뭘까 ? 제연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복도가 밀폐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아파트 피난 계단의 창문들은 열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연 설비가 아무리 공기를 주입해도 창문으로 빠져나가 압력이 높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INT▶ 조용선 / 소방기술사 " 계단실 창문이 열려서 방연 풍속이 확보되지 못한다, 이게 오늘 핵심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면 창문을 자동으로 닫는 장치가 개발됐지만, 설치된 곳은 거의 없습니다. 창문을 모두 닫아도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일부 아파트는 제연설비가 작동하자, 현관문이 아예 열리지 않아 탈출이 불가능했습니다. 관리 잘못으로 너무 많은 공기를 불어 넣어서, 복도 쪽 압력이 규정보다 2 배나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INT▶ 아파트 주민 "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못 열거 같은데요. 문 열기가 힘들거 같은데요." MBC 가 국회와 함께 전국 12 개 아파트 단지를 점검한 결과, 11 곳의 제연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현대, 삼성물산, 포스코,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두산, 한화, 풍림, LH 공사 등 모두 대형 건설사들입니다. 그런데도 감리와 준공검사는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조영익 기자 /
제연 설비 부실, 제기된 핵심 문제는 ? 소방방재신문 최영 기자 의원실에서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공동주택 제연 설비가 최초 설계된 상태로 적용되고 관리돼야 하지만 평상시와 여건이 달라 설계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동주택의 계단실과 부속실이 밀폐된 조건으로 설계됐다면 개방이 불가능한 밀폐구조이거나 화재시 반드시 자동적으로 폐쇄돼야만 하는데 조사대상 중 80% 이상의 아파트가 설계 값과 다르게 폐쇄되지 않는 구조여서 유독가스 및 연기가 계단 실로 유입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연 설비는 지하에 설치된 제연 펜을 통해 생성되는 공기를 부속실이나 계단실 등 설계 당시 설정된 제연 구역에 제연 댐퍼를 통해 일정한 압력으로 바람을 불어 넣어 화재시 제연 구역으로 유입되는 연기를 막아준다. 하지만 방화문이나 창문 등 틈새를 통해 압력이 새어 나갈 경우 적정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과압이 형성될 경우에는 노약자나 어린이가 문을 열지 못해 피난이 곤란해 지는 등 기능적 문제를 불러오게 된다. 이명수 의원실은 전문가 ( 소방기술사 ) 와 함께 밀폐 조건으로 설계된 아파트의 부속실과 계단실을 입주 이후 평상시를 고려해 개방상태로 시험한 결과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국내 대부분의 아파트 제연설비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부연하면 제연설비의 성능 확보를 위해서는 최초 설계 형태와 같이 화재시에도 동일한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하는데 개폐형 창문이 설치된 경우에는 실제 아파트에 입주가 이뤄진 이후 밀폐를 장담할 수 없어 제연설비의 기능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게 의원실 측의 시각이다. 관계자는 “ 계단실 창문의 개폐여부는 닫은 상태와 개방된 상태 모두 제연 성능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소방 제도과와 산업과의 입장이다 ” 며 “ 화재안전기준에는 창문의 개폐에 대한 기준이 없어 자의적으로 기술자들이 닫은 상태로 보고 적용해 왔고 일선에서도 적법처리 해줬다 ” 며 “ 이제는 열고도 성능이 나오도록 명확하게 적용하고자 한다 ” 고 덧붙였다. 기존의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