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배출량조사 사업장 담당자 교육 - 배출∙이동량 산정방법 등 화학물질배출량조사 사업장 담당자 교육 - 배출∙이동량 산정방법 등 2009.03.17~18 한강유역환경청
차례 1. 배출량조사 일정 2. 배출∙이동량 산정방법 3. 지침서 및 지원시스템
배출량조사 체계 배출량조사 환경부 기업체 과학원 관리청 - 조사계획 수립 및 업무총괄 - 정확한 조사표 작성 및 보고 관계공무원의 현장조사에 대한 협조 - 조사계획 수립 및 업무총괄 관할청 담당자 교육 조사결과 발표 환경부 기업체 관리청 과학원 배출량조사 - 조사대상사업자 선정 및 교육 조사표 취합 및 1차 검증 조사사업장 현지실사 - 배출량산정지침 보급 - 조사표 2차 검증 및 통계분석 공개 등 관련 홈페이지 운영
배출량조사 Process ※ 배출량 정보공개 홈페이지 _ 과학원 운영•관리 ▪ 업체선정, 교육 : 2월 ~ 3월 1차검증, 보완 : ~ 6월 ▪ 추가 보완 : 8~ 11월 기업 관리청 과학원 환경부 ▪ 보고기한 : ~ 4월 30일(매년) 웹보고시스템으로 기한내 실시간 보고 단,폐기물처리업체는 8월 31일로 연장 ▪ 2차검증 : 7월 ~ 12월 최종보고서 작성 : 11 ~ 12월 ▪ 공개 (공개홈페이지) : 다음해 3월 ※ 배출량 정보공개 홈페이지 _ 과학원 운영•관리 → http://tri.nier.go.kr/triopen/default.jsp
실시간 보고 및 검증 기업 관리청 과학원/ 환경부 (실시간 운영) (인터넷 공개) 배출량산정 오류검증 검증,통계분석 제출 제출 ▪ 자가검증 ▪ 담당자 확인 기업 배출량산정 관리청 오류검증 제출 ▪ 오류사항 체크 ▪ 담당자 확인 과학원/ 환경부 검증,통계분석 보완, 현지조사 ▪ 기술지원 (실시간 운영) 공개 (인터넷 공개) (http://tri.nier.go.kr/triopen/default.jsp)
배출량조사 주요변경사항_업종
화학물질배출량 조사내용 업체정보 물질정보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관할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종업원수, 농공단지명, 산업단지명 등 물질정보 - 취급량(제조량 및 사용량/ton) - 공정별(16개 대표공정)환경배출량(kg) - 매체별(대기, 수계 ,토양) 환경배출량 (kg) - 이동량(폐수, 폐기물, 자가매립량) - 배출량감소활동 - 오류 및 오류사유 입력
배출량조사표 제출업체 ▪ 종업원수: 지침서 p.3(정규직,일용직,파견근무자 등 모두 합산) ▪ 조사대상업종: 지침p.267~[별표1] , ▪ 조사대상물질: 지침p.269~[별표2] - I 그룹(16물질), II 그룹(372물질) ▪ 조사기준: 조사대상범위 - 조사기준 이하인 품목은 제외
취급량(ton)조사(1) 취급량(사용+제조) 조사 - 생산물질 및 제품, 사용원료 및 첨가물, 공정용 보조물질 대상으로 - 생산물질 및 제품, 사용원료 및 첨가물, 공정용 보조물질 대상으로 조사대상화학물질이 조사기준 이상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지침서 p.7~10) ※ 조사기준(0.1 또는1%) 미만인 품목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예] 메탄올과 포름알데히드를 0.5%씩 함유된 세척제를 연간100톤 사용하는 업체 => 메탄올은 조사대상범위농도 1.0%미만이므로 조사대상 아님. => 포름알데히드는 조사대상범위농도 0.1%이상이므로 조사대상임. -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제조ㆍ사용 총량이 각 물질별로 I 그룹 (연간 1톤 이상), II 그룹(연간 10톤 이상)여부 확인 - 그 이상인 물질에 한하여 배출ㆍ이동량 - 취급량은 모두 100%로 환산(함량을 고려하여 계산) ; 20% 염산용액 100톤과 10% 염산용액 60톤 사용시=>사용량 26톤
취급량(ton)조사(2) 취급량 조사시 주의사항 - 취급량의 단위: 톤 (1톤=1,000kg) - 제조한 후 사용한 경우: 제조량으로 계산 [예] 연간 50% 황산 50톤을 제조하여 폐수처리장에서 pH조절제로 사용한 경우 => 황산의 제조량을 25톤(50톤ⅹ0.5)으로 보고 - 구매하여 제조 (농도변화 등) 한 경우: 사용량으로 계산 => 지침서 p.9의 염산에 대한 [예] -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양 → 사용량에 포함시켜 계산 => 지침서 p.10의 톨루엔의 [예] - 중금속 및 그 화합물의 취급량: [예] 황산구리 10톤과 염화구리 20톤 사용시: 구리 및 그 화합물의 사용량을 “30톤”으로 보고
용어정의 발생량 - 단위공정에서 대기오염물질, 폐수, 폐기물 형태로 발생한 화학물질의 양 - 발생량산정은 배출량산정을 위한 사전단계 - 환경오염방지시설 운영방법에 따라 배출형태가 달라지므로 보고 시에는 반드시 배출량을 산정하여 보고 배출량 - 발생량 중 환경매체(대기, 수계, 토양)로 직접 또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거쳐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 이동량 - 위탁처리를 위해 폐수처리업체(공동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포함) 또는 폐기물처리업체로 이송되는 화학물질의 양 자가매립량 - 사업장내에 위치한 관리형 또는 차단형 매립지에 매립한 화학물질의 양
배출∙이동량(kg)조사(1) • 배출량(kg) - 대기로의 배출량(지침서 p. 15) • 점오염원을 통한 배출, 비산오염원을 통한 배출 - 수계로의 배출량 (지침서 p. 16) •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 후 + 우수, 사고 등에 의한 공공수역(하천,호소,항만,해안)으로의 배출 ☞ 외부의 폐수종말 처리시설, 하수종말 처리시설로 보내는 것은 “이동량” - 토양으로의 배출량 (지침서 p. 16) • 취급시설, 장치 등의 누출 + 사고, 부주의에 의한 토양으로의 배출 - 자가매립량 (지침서 p. 16) • 사업장 내의 관리형 또는 차단형 매립장에 매립한 양
배출∙이동량(kg)조사(2) • 이동량(kg) - 폐기물처리업체로의 이동량(지침서 p.17) •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방지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경우,(단, 외부 업체로 이송하여 처리) • 폐수에 함유되어 이송된 조사대상화학물질의 양(kg) • 폐수 처리 업체로 보낸 폐수이동량(ton) - 폐기물처리업체로의 이동량(지침서 p.17) •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 폐기물에 함유되어 이송된 조사대상화학물질의 양(kg) • 폐기물처리 업체로 보낸 폐기물이동량(ton)
배출∙이동량(kg)산정_주요공정 및 배출원 확인 취급공정
취급공정도 배출량 이동량 (일부 비산배출)
배출량 산정방법 • 직접측정법 - 실제로 배출되는 양(유량, 농도)을 직접측정하여 배출량 산정 - 굴뚝, 폐수처리장, 폐액, 폐기물의 배출량 산출 등에 효율적임 • 물질수지법 - 질량보존의 법칙인 물질수지식을 이용하여 산정 - 특정공정(배출원)에 대한 배출량 산정 • 배출계수법 - 특정시설에서의 평균 배출배율(배출계수; 취급량 대비 배출량 비율)을 유사 배출원에 적용하여 배출량 산정 - 비산배출원(밸브, 플랜지, 펌프, 압축기 등)인 배관시스템에서 효율적 • 공학적계산법 - 물리화학적성질(증기압,용해도,확산계수 등), 공정설계자료(온도, 압력, 시설크기, 유속 등), 오염방지시설 특성(제거율, 효율 등)을 이용하여 배출량 산정 - 배출량 산정이 복잡한 저장시설에서의 적용이 효율적(산정프로그램 활용)
배출량산정방법_산정예시 <직접측정법> 배가스 측정자료를 통한 배출량 산정 <물질수지법> A회사의 공정에서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배기가스가 방지시설에서 처리된 후 10,000㎥/min의 유량으로 대기로 배출되고 있다. 이 배기가스의 조성을 분석한 결과 아연(Zn)이 0.0071㎎/㎥이 포함되어 있었다. 소각시설의 연간 가동시간이 300일 일 때 이 공정에서 배출되는 아연(Zn)의 배출량은 얼마인가? 대기로의 배출량(kg/year) = 유량(㎥/year)× 배가스 중 중금속 농도(kg/㎥) = 10,000㎥/min×60min/hr × 24hr/day × 300day/year × 0.0071㎎/㎥×10-6㎏/㎎ = 30.672㎏/년 = 30.7㎏/년 (대기오염방지시설, 점원으로 30.7kg 배출) <물질수지법> 벤젠 2007년 구입량: 432톤(구매기록부), 2007년 1월 1일 벤젠의 이월량: 30톤(재고기 록부), 벤젠의 2007년 사용량: 452톤,(제품생산기록부), 2007년 12월 31일 벤젠의 재고량 :5톤(재고기록부), 폐기물로의 벤젠의 이동량: 4톤 배출량 = 입고량[432톤(구입량)+30톤(전년도 이월량)] – 출고량[452톤(사용량)-5톤(재고량)-4톤(이동량)] = 1톤
배출량산정방법_산정예시 <공학적계산법> <배출계수법> 염산제조공정에서의 배출계수 코팅물질을 녹이는 용제로 톨루엔을 함유한 물질을 사용하고 혼합하고 있다. 혼합시간은 4시간 정도 소요되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혼합을 연간 550번을 실시한다. 연간 혼합공정 주변의 평균풍속이 0.8㎞/hr이며, 주위 평균온도가 298K(25℃)였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혼합 과정 중에 표면 증발로 인한 대기오염물질로의 발생량은? ∙혼합 탱크의 표면적( )은 8.75㎡ ∙톨루엔의 분자량( )은 92.14㎏/㎏-mole ∙톨루엔의 부분 증기압( )은 298K(25℃)에서 4㎪ TRI win program 사용 “예” 대기로의 염산 배출량 = 0.35×20,000톤/년 × 0.08kg/톤 = 560kg/년 (지침서 p80.배출계수 참조) <배출계수법> 염산제조공정에서의 배출계수 한 회사에서 공정부산물로 35%농도의 염산을 연간 20,000톤을 생산하고 있다.포집한 염산증기를 신설된 스크러버를 통과시켜 대기로 배출하였다. 이 경우 점오염원을 통한 대기로의 염산 배출량은?
배출량(kg)산정_물질군별 주요배출원 • 휘발성 물질군 • 수용액성 물질군 • 중금속 물질군 - 저장시설(대기-비산), 이송시설(대기-비산), 출하시설(대기-비산), 혼합시설(대기), 폐수처리시설(대기-비산), 대기오염방지시설(대기-점원) • 수용액성 물질군 - 저장탱크(대기-비산), 배관(대기-비산), 폐수처리시설(대기-비산), 대기오염방지시설(대기-점원) • 중금속 물질군 - 폐수처리시설(수계), 대기오염방지시설(대기-점원),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이동) ※ 물질목록은 “휘발성물질군 등 물질군별 산정지침” 참조
휘발성물질의 배출량산정(1) • 휘발성물질: 취급온도에서 증기압이 0.1mmHg이상인 물질 • 저장시설-계산 예제 - 저장물질: 벤젠 - 배출원: 저장탱크 - 산정방법: 공학적계산법 - 탱크타입:고정덮개탱크 - 유입된 부피(㎥):10 - 연간유입회수(회/년):25회 - 탱크내온도(K): 300K (27℃)
휘발성물질의 배출량산정(2) • 이송시설-대기 비산배출량/ 배출계수법 (지침서 p. 70~ ) - 배관시스템 내의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농도가 0.1% 이상에서만 적용 - 취급조건에서 증기압이 0.1mmHg이상인 물질에 대해서만 적용 • 배출량산정 방법: - 배출량= 배출계수 ⅹ배출원 수ⅹ 조성 ⅹ 운전시간 • 배출계수 종류 - 평균배출계수 - 누출기준배출계수 - 농도배출계수 - 배출계수상관관계식 - 사업장자체의 배출계수
휘발성물질의 배출량산정(3) 지침서 p.72
휘발성물질의 배출량산정(4) 혼합-도장-건조 코팅공정에서의 배출량 산정(물질수지법) : 코팅공정이 대기오염방지시설과 연결 시 신나 50톤(톨루엔 80%, 자일렌 20%), 페인트 100톤(톨루엔 10%) => ① 코팅공정에서 취급량: 톨루엔 50톤, 자일렌 10톤 ④대기오염방지시설 -점배출 -톨루엔: 16ton (0.4*40) -자일렌: 3.2ton (0.4*8) 혼합-도장-건조 흡착탑 (제거율 60%) 반밀폐부스(포집율 80%) 직접배출(20%) (0.8*50+0.1*100) ⑤ 폐기물처리업체로 이동량 톨루엔: 24ton(0.6*40) 자일렌: 4.8ton(0.6*8) ② 코팅공정비산배출 톨루엔:10ton (0.2*50) 자일렌: 2ton (0.2*10) ③ 방지시설로 유입 -톨루엔: 40톤(0.8*50) -자일엔: 8톤(0.8*10)
휘발성물질의 배출량산정(5) 처리 전 배출가스의 실측치가 있는 경우(직접측정법) 0.001L/1cm3 * 78.1g/22.4L *273K/293K
60 × 10-6 × 연간가동시간(hr) × 유량 (㎥ /min)× 배가스 중 중금속 농도(mg/㎥) 중금속물질의 배출량산정(1) 배출가스의 측정자료에 의한 대기 배출량 산정(직접측정법) 대기로의 배출량(mg/㎥) = 60 × 10-6 × 연간가동시간(hr) × 유량 (㎥ /min)× 배가스 중 중금속 농도(mg/㎥)
0.001 × 연간배수량(㎥/년) × 방류수 중 중금속 농도(ppm) 중금속물질의 배출량산정(2) 수계로의 배출량(kg/년) = 0.001 × 연간배수량(㎥/년) × 방류수 중 중금속 농도(ppm) 단, 공동처리장 등 2차 처리시설로 보내는 경우, =>수계배출량=0, 폐수처리업체로의 이동량으로 산정
배출량조사의 적정성 검토(1) • 대기오염방시지설에서의 배출량 - 유입농도를 아는 경우 :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제거율을 반드시 적용 - 유입농도를 모르는 경우는 농도분석 후(분석자료 보관) 적용 - 활성탄흡착시설 설치된 경우 : 폐활성탄에 흡착(포함)된 대상물질은 폐기물처리 업체로 이동된 량으로 보고 • 휘발성물질의 (수용액, 혼합물)의 대기배출량 - 저장온도, 조사대상물질의 함량에 따른 분압을 입력하여 배출량 계산 (예, 염화수소, 암모니아 등의 경우 함량에 따라 증기분압이 다름, 휘발성물질 등 지침서 p. 101~ )
배출량조사의 적정성 검토(2) • 폐수처리시설에서의 배출량 - 산 및 알카리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등)의 pH를 6-8로 중화하여 배출, 이동하는 경우 -> 해당물질의 수계 배출량, 이동량을 “0”으로 산정 - 폐수처리시설을 거쳐 배출되는 방류수가 수계로 직접 방류되지 않고, 공단폐수처리시설이나, 종말처리장 등 2차 처리시설로 보내지는 경우 -> 폐수처리업체로의 이동량으로 보고 - 완전밀폐형 폐수처리시설이 아닌 경우 -> 폐수처리시설에서 증발되어 대기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산정 - 폐수처리 슬러지가 발생하는 경우 -> 슬러지에 포함되어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량을 산정 - 폐수를 하천등으로 방류하는 경우 -> 폐수처리시설을 거쳐 배출되는 방류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물질의 양을 산정
배출량조사의 주요 오류사항(1) 구분 조치 사항 대상물질 선정 오류 Poly urethane resin을 urethane으로(보고대상 아님) ABS 수지, PE, PP, PVC를 각각의 단량체로 (보고대상 아님) 특히, 플라스틱제조업 등에서 PVC를 vinyl chloride로 보고하는 업체 주의할 것! Polyacrylamide를 acrylamide로 (보고대상 아님) 취급량(Ton) 조사 [중금속 화합물] 취급량(ton) 조사시, 화합물의 양 산정 배출량(kg)산정시, 자체의 질량만 환산 [용제 회수 재사용] 입고량 + 입고량 × 회수율 [혼합물] 취급량 × 대상물질 함량(20%이면 0.2) 산, 알칼리 물질 중화처리시 수계배출량, 폐수이동량은 “0” (예:황산, 질산, 염산, 아세트산, 수산화나트륨,수산화칼륨, 암모니아 등) 동일사업장내 폐수처리장으로 이동 후 방류 동일 사업장의 폐수처리장으로 이동시켜 하천, 해수로 직접 방류하는 경우, 수계로의 배출량으로 산정(폐수처리업체로의 이동량 아님) 비휘발성물질의 대기배출량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등 대기배출량 “0”으로 산정 이송배관에서의 대기배출량 계산 불필요(증기압 0.1mmHg 이하)
배출량조사의 주요 오류사항(2) 오류가능성이 있는 산정결과 주요 검토 사항 (배출량)+(이동량) = 0 밀폐시설로 인식, 폐기물로의 이동량(용기 잔여량, 불량품 처리, 각 사용공정에서 남은 화학물질처리, 폐활성탄, 슬러지 등)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 (배출량)+(이동량) > (취급량) 폐수, 폐기물 함량, 재사용 용제 회수율 미 고려 휘발성물질, (대기배출량) = 0 밀폐시설로 인식, 배출원 미 파악 (배출량) > 0.5*(취급량) 후드의 포집율, 방지시설의 제거율 등 미적용 이동량을 배출량으로 산정 중복산정(배기부의 방지시설과 연결) 저장시설, (점)>(비산) 대기오염방지시설, (점)<(비산) 이송시설, (점)>(비산) 점오염원과 비산오염원 구분 오류(지침서 p15) 저장시설이 대기오염방지시설과 연결되어 처리, 배출되는 경우 → 포집율·제거율을 고려하여, 저장시설(비산), 대기오염방지시설(점)으로 산정해야 함 취급량 산정 오류 혼합물의 함량 미고려 또는 중금속(시안)화합물의 자체의 질량 산정오류
사업장의 오류검증항목 오류구분 오류코드 오류설명 업체 단위 e0003 과거 유통량DB와 연계한 누락물질 e0004 실적보고 대비 누락물질 물질 단위 e0100 (배출량) + (이동량) = 0 e0101 (배출량) + (이동량) > (취급량) e0199 저장시설에서, (점대기배출량) > (비산대기배출량) 또는 (점대기배출량) > 0 e0200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0 < (비산대기배출량) e0201 이송,운반,분배,계량시설에서, (점대기배출량) > (비산대기배출량) 또는 (점대기배출량) > 0 e0500 휘발성물질에서, (대기배출량) = 0 e0700 산/알칼리성 물질에서, (수계배출량) > 0 e1100 (배출량) > 0.5 * (취급량) 또는 신규보고물질에서, (배출량) > 5,000kg/년 eA201 직전년도 배출량자료의 해당업체 및 해당물질의 배출량과 비교하여 ±5,000kg/년 이상 eA203 직전년도 배출량자료의 해당업체 및 해당물질의 취급량과 비교하여 ±1000톤/년 이상
지침서 및 보고시스템 지침 배출량 보고 시스템 - 화학물질배출량조사 지침 - 물질군별지침(휘발성, 중금속, 수용액) - 업종별지침(화학,금속,염색,폐기물처리,인쇄,펄프,수도, 자동차, 운송제조업 등) - 기타(시민안내서, Q&A 자료집) ※ 모든 자료는 http://tri.nier.go.kr 에서 제공 배출량 보고 시스템 - TRI 지원시스템 : http://tri.nier.go.kr 의 배너 - 배출량 보고시스템 : http://tri.nier.go.kr/triweb/index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