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C Forum Dubai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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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C Forum Dubai Conference 두바이의 성공사례와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블루오션 전략 - 우리의 과제 - 전 일 수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목 차 목 차 Ⅰ. 경제자유구역 운영의 문제점 Ⅱ.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Ⅲ. 결론

Dubai staying ahead of the game “Dubai has now joined the ranks of Hong Kong, Shanghai and other rapidly growing areas.” - Steve Forbes, CEO of Forbes Inc. “Dubai is a great miracle.” - Donald Trump, CEO of Trump Org. “Dubai is very accessible to Europe and other markets. It’s globally competitive and knows how to do global really well .” - Lawrence Elms, CEO of Tejoori Investment. “With Dubai attempting to rise as rapidly as possible up the value chain, the region is undergoing a tsunami of change .” - Tom Peters “Not being well represented or based in Dubai means missing on current and future opportunities in the region .”

두바이 허브화 전략의 개념 Value Add 지식경제 (Healthcare) 지식허브 Finance IT Media 정보·금융허브 Doing better What we do best(물류·관광) 물류·관광허브 Time

두바이 허브화 전략의 성공 요인 When you stop learning, you stop leading! 재창조 재투자 확고한 국가비전과 장기전략 보유 계속적이고 확고한 실천을 통한 대,내외 신뢰확보 (지속적 투자 유도) 일관성 있는 자유시장 개방 정책 (Free and Simple)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회 선점 매력적인 주거 환경 조성 및 이미지 창출 클러스터의 효율적 배치로 경쟁력 제고 정부 및 공사의 초기 기반 및 기초시설 투자 Asset Acceleration (가속화, 다각화) Asset Creation (Infra 개발)

Ⅰ. 경제자유구역 운영의 문제점 정책적 요인 1. 정책 및 규제의 일관성, 투명성 부족 2.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3. 대내외 홍보 부족(경제자유구역 브랜드 이미지 부재)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 미흡 5. 투자유치부서의 추진력 부재 (One-Stop 서비스 부진) 6. 국내 타 지역과 경쟁에서 차별화 미흡 (국내 외투유치 산업단지가 경제자유구역 외에도 많이 있음) 기업활동 환경 요인 1. 외국인 기초생활 환경 미비 2.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경직성 3. 외국기업에 대한 비우호적 태도(국제적 기업환경 미흡) 경제적 요인 1. 임금 및 토지가격이 높음 2. 외투기업 공급가능용지 부족 3. 투자 인센티브 미흡

Ⅰ. 경제자유구역 운영의 문제점 두 바 이 한 국 지도자의 비젼 실사구시 It’s all about Politics 한 국 지도자의 비젼 실사구시 It’s all about Politics 철저한 사전계획(씽크탱크)과강력한 리더쉽 → speed 선점 리더쉽 전략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역량 집중 추진 방안 타지역개발사업과 경쟁 투자를 위한 모든 것은 “Yes" 폐쇄적 국수주의(배타적 민족주의) 외국인투자 토지/임대료 풍부/경쟁력 확보 없음/경쟁력 없음 특징과 특색을 갖는 단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추진 클러스터 백화점식, 유행식 추진 기반 투자 후 독립적 운영,일단 결정된 사항은 추진주체가 자유로이 추진 정부접근방법 지속적 관여, 선별적 지원 노사분규 없음, 고급전문인력 자유로이 유치 잦은 노사분규, 노동시장 경직성, 고급인력개방 실재유치불가능 노동시장

Ⅱ.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경제자유구역 임무 및 성격의 명확화 국내기업의 입주에 외투기업과 동등한 기회 부여 기반시설의 조기 공급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다국적 기업의 인센티브 대상업종 확대 경제자유구역의 기업·생활환경 선진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민의식 향상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체제 개편

Ⅱ.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경제자유구역 임무 및 성격의 명확화 ▷ 경제자유구역은 새로운 선진사회를 만드는 패러다임의 시도이며 국가생존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국민, 정치권 등이 깊이 인식하도록 해야 함. - 경제자유구역법의 취지에 따라 성공을 담보 할 수 있도록 다른 투자지역(국제자유도시, 자유무역지역,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복도시 등)과 다른 차별적인 지원 및 추진 ▷ 경제, 사회, 문화 시스템의 글로벌 Standard화를 일관성 있고 강력하게 추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함 - 노조 및 시민단체의 불법활동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 - 정책 추진의 일관성 확보 한국의 정치적 혼란, 경제인들의 자금조사 등의 상황은 FDI 유치에 걸림돌 FDI에 관련하여 정부 관료, 정치권의 언행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무리 정책을 홍보해도 신뢰성을 얻지 못하고 있음 “예측불가능한 규제가 한국투자의 최대 걸림돌” (버시바우 주미대사)

Ⅱ.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물류기업 입주 시 인센티브는 임대료 100% 감면과 2. 국내기업의 입주에 외투기업과 동등한 기회 부여 1) 국내기업의 선도적 투자를 위해 외국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 ▷ 외국입주기업의 경우 상호 협력하여 Synergy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국내 대기업이 주변에 동반투자하기를 희망하나, 국내 대기업, 첨단기업 등이 이전에 따르는 부담에 따라 입주를 꺼리는 실정임 ▷ 경제자유구역에 적용되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혜택은 외투 기업에만 해당되므로 국내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존재함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물류기업 입주 시 인센티브는 임대료 100% 감면과 조세감면이 있으나 국내 물류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이는 국내물류기업을 종합물류기업으로 육성하여 외국의 유수 물류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상반됨

Ⅱ.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2) 수도권 규제, 출자총액 한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해외로 진출하려는 국내기업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진입하도록 유도 ▷ 경제자유구역 중 수도권에 위치한 청라지구와 송도 7~12공구는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제 받고 있음 - 입주기업에게는 취득세, 등록세가 3배 중과, 재산세의 경우 5년간 5배 중과 ☞ 경제자유구역법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 제3항의 입주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적용배제 규정을 국내 및 외국인 입주기업으로 개정함.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7조(성장관리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의 외투기업의 공장 규정을 외투기업 및 대기업의 공장으로 개정함. ☞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제3항의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적용대상기업을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체도 포함 적용하도록 개정함. ☞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지역내법인등기등의 중과) 제1항의 산집법 적용 산업단지 제외규정에 경제자유구역내 입주기업도 포함하도록 개정함.

Ⅱ.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3. 기반시설의 조기 공급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 분양보다 임대방식에 의해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 및 토지가격책정 방법 개선 -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높은 토지 값, 높은 인건비 등으로 타 국가 경제특구들에 비해 매력도가 낮은 편이며 향후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재원조달 방안도 구체적인 대안이 없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과 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타개발사업지원에 준하는 국비지원 및 개발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전액 국비 지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로의 공사비 전액 국비 지원 (총공사비의 70∼80%, 도로법 제56조) ☞ 일부 기반시설(도로 등)에만 적용되고 있는「50% 국고지원 원칙」의 대상범위를 정보통신, 공원녹지, 상하수도  등까지 확대하고  지원비율도 70∼80%까지 확대   ⇨ 더욱이 국책사업 성격의 대형사업은 전액 지원으로 조기에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Ⅱ.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외국인투자 세제감면기간의 확대 : 경제자유구역내 조세인센티브를 외국인 투자지역과 동일하게 국세(법인세, 소득세) 감면을 5년간 100%, 2년간 5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 -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인센티브     조세특례제한법은 국세(법인세, 소득세) :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지역(외국인투자촉진법상)은 국세(법인세, 소득세) :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고 있음. ▷ 각종 부담금 감면조항 개별법 적용 : 경제자유구역법 제1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2항의 부담금 감면사항에 대해 관련 개별법에 반영, 규정토록 개정(확대)함      - 현 경제자유구역법에서는 각종 부담금 감면사항을 개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법령에서 감면규정 개정미비(미흡)로 개발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청라지구 GM대우 연구소 농지조성비 53억원 부과 예정       · 송도 7공구 공유수면 매립 생태계 보전협력금 5억원 부과        ※ 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농지조성비 부담예정액이 약 23백억원에 이를 전망

Ⅱ.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4. 다국적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대상업종 확대 ▷ 현재 지원하고 있는 자금 및 인센티브 시스템은 다른 국가와 차별화되지 않는 일반적인 지원프로그램임 ▷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조세감면 및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업, 물류산업,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여야 함. · 학교, 병원,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다국적기업의 동북아본부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법상의 조세감면 및 세제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경제자유구역법상 조세감면 및 세제지원의 또 다른 문제는 필수적으로 해당 대상사업에 대한 관련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야만 입주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경제자유구역에 투자를 희망하는 다국적기업 등의 외국업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상 업종 확대함 ☞ 또한 시설설치가 수반되지 않는 외국기업의 지역본부, R&D센터 등 유형의 투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 부여

Ⅱ.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투자유치 정책의 국가별 비교 구 분 세제감면대상 세제인센티브 노사관계 교 육 의료 한국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 -법인세 등 감면 3년간 100%, 2년간 50% -쟁의 중 대체 근로 금지 -정리해고 엄격 -외국교육기관 설립가능(제한적) -외국의료기관 설립 가능(제한적) 싱가포르 개발경제청이 승인한 외국기업 (첨단기술, 신규투자 등) -선도기업 5∼10년간 법인세면제 -개발확장 10년간 13% 법인세 적용 -생산설비 신규투자 50% 소득공제 등 -노사분규 원칙적 불법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 -무노동 무임금 -정리해고 유연 -외국인 학교 22개 -국제사립학교 벨트 조성 -주요병원 영어 사용 -병원 설립·투자 자유 -무분규 -외국교육기관 설립 자유 -외국인 의료기관 설립 자유 두바이 입주기업 무세금, 무제한송금 중국상하이 (푸동신구) 국내외 기업 -법인세 감면 2년간 100%, 3년간 50% -정부 적극개입 -노조 단체행동권 없음 -정리해고는 엄격 -외국인학교 9개 -영국 사립학교 유치 -16개 합작병원 운영 -외국인 보험 혜택 가능 아일랜드 별도 세제감면 없음 없음. 다만 기여도에 따라 투자금액의 50% 까지 캐시그랜트 제공 -사회적 연대협약의 정착으로 노사관계 안정 -대학교육 무료 -영어권이므로 외국인 학교 필요성 적음 -선진 의료체계로 외국병원 필요성 적음

Ⅱ.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5. 경제자유구역의 기업·생활환경 선진화 6.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민의식 향상 ▷ IT, 문화, SOC 등의 차별화 된 강점을 앞세워 경쟁력 있는 국제적 커뮤니티 조성 필요 ▷ 외국인을 위한  임대아파트 공급 및 임대사업자에 공급확대 방안 강구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에 외국인을 위한 특별임대주택제도 도입 6.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민의식 향상 ▷ 외국기업에 대한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투자환경 제공으로 FDI 유치 확대 ▷ FDI의 대부분은 기존에 투자한 외국기업이 재투자하는 것이며 신규투자자도 기존의 투자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입수 · 기투자 외국기업에 대한 신뢰와 긍적적인 관심이 새로운 투자를 이끄는데 결정적 역할 ※ 중국이 FDI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중국의 경제적 요인(거대한 내수시장, 저임금, 풍부한 노동력 등)보다 FDI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더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Ⅱ.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7.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체제 개편 ▷ 대통령에게 정기적 보고 제도화 ▷ 경제자유구역청의 권한강화와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을 전면 개정 필요 ·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부처는 7개 부처(국민경제자문위, 재경부, 산자부, 해수부, 건교부, 정통부, 관련지자체)로 신속한 의사결정 및 추진력이 부재 · 경제자유구역의 기본정책과 제도, 지정 및 해제, 변경, 기타 관련 의견 조정 등을 위해 재경부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해당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배제되어 있어 해당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의견조정 등의 역할이 차단되어 있음

Ⅱ.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 비효율적인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체계 개편 및 업무 관할권 강화를 위해 각 부처가 관리하는 모든 업무처리 관련법의 의제처리 제도화 필요 · 경제자유구역청의 내규에 각 부처의 관장 법규를 수용하여 제정 · 경제자유구역청 중심의 One-Stop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약간의 개발계획의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권의 위임 필요 -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권이 재경부(경제자유구역위원 회)에 있음에 따라 투자수요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시 업무지연 ▷ 인천항 및 부산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 범위 확대 - 현재는 인천국제공항, 남항일부, 인천신항만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어 있음 · 인천항(내항, 북항, 남항)을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도록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추가지정 필요 - 현재 부산항 신항의 배후부지에 대한 관할권이 해양수산부에 있고 투자유치 활동은 해양수산부와 부산경남경제자유구역청이 경쟁적으로 수행 · 외국인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부산 신항만  배후부지에  대한   관할권과  투자유치  활동의  일원화

Ⅲ. 결론 ▷지적된 문제점들이 해결된다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가능? 경제자유구역법 제1조(목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 ” “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실현을 위한 국책사업으로서가 아니라 지방단위의 개발사업으로 전락 가능성 ” ▷지적된 문제점들이 해결된다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가능? · 행정적, 법적, 제도적 제약의 해소도 모두 의식의 개혁으로 귀결됨 ▷우리사회에 팽배한 사회주의적 평등주의, 배타적(폐쇄적) 민족주의, 반기업적 정서, 반외국인투자 정서로는 우리의 투자환경과 생활환경을 국제적 수준으로 만들 수 없음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개선이나 추가적인 노력 정도가 아니라 획기적인 전략 및 운영방식이 필요함 ▷정치권, 정부, 국민들의 의식에 있어서 대대적이고도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