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82. 상표의 등록요건 1. 상표 카테고리 교육모듈 No. 교육모듈명 난이도 교육방법 상표 (C8) M81 상표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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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82. 상표의 등록요건 1. 상표 카테고리 교육모듈 No. 교육모듈명 난이도 교육방법 상표 (C8) M81 상표제도의 이해 초급 이론 M82 상표의 등록요건 M83 상표의 출원 및 심사절차 중급 이론/실습 M84 상표권의 활용 및 상표권자의 보호

1. 등록 받을 수 있는 상표 가. 상표의 식별력 나. 상표법에 규정된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함. 상표법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함. 일반적으로 식별력의 유무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판단 나. 상표법에 규정된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 상표법에서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를 열거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신제품, 특허품 명칭이 당해 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잘못 인식된 경우 1. 등록 받을 수 있는 상표 상품의 보통명칭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 (예 : 스낵제품-Corn Chip, 과자-호두과자, 자동차-Car) ※ 보통명칭화 : 처음에는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특정인의 상표이었던 것이 소비자 및 동종업자들이 그 상표를 자유롭게 사용한 결과 그 상품이 보통명칭화되어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상실하게 된 것 상 표 내 용 스테플러,  스카치테잎 신제품, 특허품 명칭이 당해 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잘못 인식된 경우

1. 등록 받을 수 있는 상표 (2) 관용표장 원래는 특정인의 상표였으나 당해 상품을 취급하는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류의 상품의 명칭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된 결과 식별력을 상실한 표장 상표 지정상품, 서비스업 cyber, web, tel, net 통신업 Homebanking, passcard, cashcard 금융업

1. 등록 받을 수 있는 상표 (3) 기술적 표장 (descriptive mark)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상표 지정상품, 서비스업 WATERLINE 가정용물분배기 등 파출박사 가사서비스업 유리재 또는 자기재 밀봉캡 등

1. 등록 받을 수 있는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금강산, 뉴욕 등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인 명칭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상표 판결내용 종로학원 ‘종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명칭 또는 ‘종로3가’ 등 종로구 소속 행정구역의 일종으로서 거리의 이름을 나타내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임 (대법원 98후379 판결) 장충동왕족발 ‘장충동’은 서울 중구에 속하는 동의 이름으로서 각종 운동경기 등 여러 행사가 개최됨으로 인하여 텔레비전을 비롯한 각종 신문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장충체육관’이 위치하고 있는 등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대법원 98후1457 판결)

1. 등록 받을 수 있는 상표 (5) 흔한 성 또는 명칭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7)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흔히 있는 성씨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 (예 : 윤씨농방)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상표의 구성이 간단하고 또한 흔히 있는 표장 (예 : 123, ONE, TWO 등) (7)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 표어, 인사말 등으로 되어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표장은 등록받을 수 없음 “Be the Reds!, www” 등

1. 등록 받을 수 있는 상표 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출원상표가 원래 자타상품식별력이 없는 상표라 하더라도 특정인이 오랫동안 자기의 상품 표지로 사용하여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그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서 현저하게 인식되어 거래상의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면, 상표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어 예외적으로 상표등록을 인정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된 사례> K2 (등산화 등) 우리은행 (은행업) 부동산뱅크 (부동산 중개업)

1. 등록 받을 수 있는 상표 <식별력에 의한 상표의 분류> 기술적 상표 암시적 상표 창작적 상표 임의선택상표 지정상품: 비누 지정상품:세탁기 지정상품:카메라 지정상품: 컴퓨터 일반명칭 상표는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을 상표로 사용하는 것으로 상표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기술적 상표는 상품의 특징이나 품질, 목적, 성질 등에 대해 기술하는 상표로 원칙적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 예외적으로 사용에 의하여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 경우에는 등록 가능하다. 암시적 상표, 창작적/임의적 상표는 상표로서 보호된다.

2. 등록 받을 수 없는 상표 1 대한민국의 국기․국장, 파리협약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포장, 적십자올림픽 등의 공공마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무궁화 도형, IMF, WTO 등) 2 국가․민족․공공단체․종교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할 염려가 있는 상표 (예 : 양키, Negro 등) 3 국가․공공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YMCA, KBS, 적십자 등) 4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예 :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사기꾼, 소매치기 등의 문자) 5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6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 (예 : DJ, JP, 한전, 주공 등) 7 타인의 선등록 또는 선출원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8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0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2. 등록 받을 수 없는 상표 11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2 국내 또는 외국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13 국내 또는 외국에서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14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표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 15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 16 「종자산업법」 제111조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품종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17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8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그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해당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2. 등록 받을 수 없는 상표 <저명상표 관련 판례> 토플러스”는 저명상표 “TOEFL”을 쉽게 연상하게 하여 상표 무효 사유에 해당 “토플러스”는 선사용상표 “TOEFL”과 외관, 칭호 면에서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지정상품인 ‘서적, 출판물’은 “TOEFL”의 사용상품인 '영어학습 교재, 영어시험문제집'과 밀접한 견련성이 있음. “TOEFL”은 국내에서는 1996년부터 2003년까지 토플시험 응시자가 무려 66만 명에 이르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토플시험으로 인한 매출액은 347억 원이 넘는 등 저명상표에 해당함. “토플러스”는 저명상표를 쉽게 연상하게 하여 타인의 영업과 혼동을 불러일으킨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후2510판결)

2. 등록 받을 수 없는 상표 <외국에서 유명한 상표의 보호에 대한 판례> 호텔업에 대한 “미라지”상표는 미국에서의 선사용상표 “MIRAGE” 상표를 모방한 것으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함.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후4448판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출원일 당시 미국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서비스표 (MIRAGE)와 표장 및 서비스업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피고에게 선사용 서비스표가 가지는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위 표장의 가치를 희석화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상표의 동일 유사 가. 상표의 유사 나. 상표의 유사판단 방법 상표의 경우 시각적인 요소가 강하고 모방이 다소 용이하기 때문에 상표법에서는 상품 출처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보호범위를 유사의 영역까지 확장하고 있음 나. 상표의 유사판단 방법 상표의 유사라 함은 대비되는 두 개의 상표가 서로 동일한 것은 아니나 외관, 호칭, 관념이 비슷해서 동일 유사상품에 사용할 경우 거래통념상 상품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것을 의미함

3. 상표의 동일 유사 외관의 유사 (2) 호칭의 유사 시각적 요인의 유사 <외관 유사로 본 사례> - STARBUCKS 와 STARBURST는 유사 (2) 호칭의 유사 청각적 요인의 유사 문자상표 유사여부 판단기준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함 <호칭 유사로 본 사례> “마르샤”와 “마르셀”은 유사 “PROXEL”과 “PROXEN/푸록센”은 유사 “세티즌”과 “CITIZEN”은 유사

3. 상표의 동일 유사 (3) 관념의 유사 상표의 의미나 관념이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지각적 요인의 유사’ <관념 유사로 본 사례> “SWISS ARMY”와 “SWISS MILITARY”는 유사 “UNSTRESS”와 “STRESS-OUT”은 유사 “COACH”와 “금마차, 은마차”SMS DBTK

3. 상표의 동일 유사 다. 상표의 유사판단 사례 “ ”와 “ ”는 비유사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수려한 비윤(飛潤)"과 ”비윤진“은 비유사 (특허법원 2009. 4. 3. 선고 2008허13275 판결) “ “는 ” “와 비유사 (특허법원 2009. 11. 19. 선고 2009허5349 판결) “FOODGEN”과 “푸르젠”은 유사 (특허법원 2008. 9. 5. 선고 2008허1104 판결) “ “와 ” ”는 유사 (특허법원 2008. 9. 11. 선고 2008허2312 판결)

4. 상품의 동일 유사 가. 상품의 유사 나. 상품 유사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기준 상품의 유사란 대비되는 두 상품이 동일한 정도는 아니지만 거래사회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비슷한 것을 말한다. 나. 상품 유사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기준 “지정상품의 유사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4. 상품의 동일 유사 다. 상품 유사판단 사례 ‘고추와 고춧가루는 유사한 상품이나, 고추와 고추장은 비유사 상품 (특허법원 2006. 4. 26 선고 2005허9664 판결) ‘죽염성분 치약’과 ‘소금성분 치약’은 동일 범주에 속하는 상품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후36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