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 관련 법령해설 학교생활기록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5. 11. 29 경기도 교육청.

Slides:



Advertisements
Similar presentations
자유학기제와 예술교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광 주 동 신 중 교사 국광윤. 예술교과 교육과정의 편성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2009 개정 교육과정 (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 · 성취수준 지역 및 학교의 교육과정.
Advertisements

사교육 유발을 최소화하는 전형방식 개선 필요 사교육을 유발 하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의 일환.
개정 배경 추진 경과 훈령 주요 개정 내용 강조사항 안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 2  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내용은 최근 개정된 학교생활기록 작 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9호)을 근거로 작성하였고, 훈령 제1 조 목적부터 제22조 재검토기한까지 학교생활기록부의 전 영역을 훈 령내용, 훈령해설, 기재요령(학교생활기록부 서식 포함),
, 함께하는 ( 금 ). 개정 배경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핵심사항 안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질의 응답.
학생 포트폴리오 에너지자원공학과 학생 포트폴리오란 ? 포트폴리오의 기능  학생의 경험 및 전공 관련 학습결과를 정리한 결과물  학교생활에 따른 학습자의 학습과정, 목표, 노력, 태도, 교육활동, 성과물  재능 및 취미 등을 의도적으로 조직하여 모아둔 것  자신의.
2015학년도 고입 전형 기본 계획.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연수 광주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담당자 일시 : (화) 15:00
학교생활기록부 전달강사 연수 ㅣ교육부ㅣ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초등교원 일시 : (수) 14:00
LG Display 입사지원서 지원일자: 년 월 일 직무 : 근무지 : 직무 : 근무지 : 년 월 - 고등학교 등급 -
입 사 지 원 서 지 원 분 야 위 기재된 모든 사항에 일체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SK임업 경력사원 모집 ○ 근무지역 : 본사(서울) ○ 모집분야 : 경력 ○ 채용구분 : 정규직 ○ 모집 부문 및 채용 인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전달 연수 ㅣ교육부ㅣ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초등교원 일시 : (목)
2015년 ★ 연수대상자 ★ 연수기간 (1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1주 총 20시간 초과불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신창초등학교 교사 강 성 석.
2013학년도 1학기 학교생활기록부 업무담당자 연수 ㅣ서울특별시교육청 ㅣ.
개정 배경 추진 경과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강조사항 안내 질의·응답.
연수 참고자료 201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교육과학기술부.
학적 변동내용(기본신상, 가족사항, 학적사항 등) 확인 1
2013 학년도 삼리초등학교 부설 영재학급 학생 오리엔테이션 경기도 광주시 삼리초등학교
대진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학부모 특강
석오문화재단 장학생 이력서 학 력 가 족 사 항 봉사활동/교내외 활동 외 국 어 ∙ 기 타
컴퓨터응용기계계열 졸업인증제 시행공고 컴퓨터응용기계계열
LG Display 입사지원서 지원일자: 년 월 일 직무 : 근무지 : 직무 : 근무지 : 년 월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OO년 OO월 OO일 작성자: O O O.
삼육대학교 대학원 오리엔테이션 주요 학사 안내 Primary Academic affairs Guide 대학원
의료경영학과 졸업 요건 Glocal 사회인이 되기 위한 자격.
L G 이 노 텍 주 식 회 사 직인 대표이사 박 종 석 생략 LG이노텍㈜ 문서번호 : LGIT_인사
· 학과별 진행(자세한 심사 일정은 학과사무실 문의) · 논문제목수정, 심사위원 변경, 심사취소 신청은 해당자에 한함
위에 기재한 이력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이 력 서 학 력 사 항 (※ 고교 이후 학력사항 기재) 주 요 경 력 사 항 가 족 사 항 서식 KMAC 04-01
이력서 사 진 3.5 X 4.5 (칼라) 직무 직급 지원매장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전 화 번 호
2012년도 교직이수자 2차선발자 대상 인•적성 검사 실시 안내
LG Display 입사지원서 지원일자: 년 월 일 직무 : 근무지 : 직무 : 근무지 : 년 월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우리학교 인터넷신문 만들기 기획서 우리학교 인터넷신문 만들기 기획 공모전 가이드 학교명 : O O O O 학교 SAMPLE
2018 YTN ∙ HUFS 학생영어토론대회 - 대회규정 준수 및 심사결과 동의서
위에 기재한 이력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원가 관리 규칙 개정이력 개정일자 개정번호 ㈜합동전자 페 이 지 HDC /3 개정번호 개정일자
1. 이의신청 등록 화면으로 이동하기 마이페이지 ▶계약이행능력평가 ▶이의신청관리 ▶물품분류명 ▶신청 No
2019년도 과정평가형자격 도입 훈련과정 개발방법 안내.
입사지원서 사진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영문이름 보훈구분 전화 이동통신 입사가능일 국내주소 해외주소 병역사항
이 력 서 학 력 사 항 (※ 고교 이후 학력사항 기재) 주 요 경 력 사 항 기타 이력 (아르바이트, 학회, 동아리 등)
고대 구로병원 IRB 전문간사 종양내과 오상철
입사지원서(신입) 지원 구분 지원 분야 근무지 국가보훈 대상여부 장애인 대상 여부 서울 대상( )/비대상( ) 인 적 사 항
남다른 아이로 미래를 디자인하라!.
군포발명창의교실 접수 안내 2019년 군포시어린이도서관 접수안내 유의사항
외국인 유학생 졸업예정자 교육자료 청주대학교 국제교류팀
입 사 지 원 서 [ 인적사항 ] [ 희망부서/희망연봉 ] [ 병역/기타사항] [ 학력사항 ] [ 능력 / 자격사항 ]
평생교육실습 신청서 작성하기.
입사지원서(인턴) 지원 구분 지원 분야 근무지 국가보훈 대상여부 장애인 대상 여부 해외영업 서울 대상( )/비대상( ) 인 적
일반대학원 사용자 매뉴얼(학생)
입사지원서(인턴) 지원 구분 지원 분야 근무지 국가보훈 대상여부 장애인 대상 여부 서울 대상( )/비대상( ) 인 적 사 항
추가 개선 요청사항 ▣ 조치내역 항목 상세 입력 요망 (항목별 별도 시트 작성 후 첨부)
1.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중 확대 (1) 학생부 신뢰도 현황과 제고 노력
입사지원자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 정보제공목적 달성 후 및 관련법령에 따름
· 논문제목수정, 심사위원 변경, 심사취소 신청은 해당자에 한함
2018학년도 2학기 상담심리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진행 절차
2015 일요서울 음악콩쿠르 참가신청서 ilyoseoul Music Concours 일요서울신문 문화사업부 귀중
· 학과별 진행(자세한 심사 일정은 학과사무실 문의) · 논문제목수정, 심사위원 변경, 심사취소 신청은 해당자에 한함
기아자동차 생산인턴 모집.
Freedom For What? 자유학기제의 준비와 운영 매뉴얼 활용 광 주 동 신 중 교사 국광윤.
일반대학원 사용자 매뉴얼(학생).
출처 : 옥련여고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일시 탑재 내용 – NEIS사용자 연수 내용 中
· 학과별 진행(자세한 심사 일정은 학과사무실 문의) · 논문제목수정, 심사위원 변경, 심사취소 신청은 해당자에 한함
스쿨뱅킹 새학년 반편성 절차 안내서 2009.
만나교회 장학생 프레젠테이션 지침 및 평가 방안
LG Display 입사지원서 (男) 지원일자: 년 월 일 / - ▶인사기본사항 (※ 선택사항은 “O”로 표기) ▶학력사항
이 력 서 기본이력사항 가족 및 주거환경 학력 및 성적사항 외국어 자격사항 기타 자격증 사항
위와 같이 귀사에 입사를 희망하며,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을 증명합니다.
이 은 Tyler 교육과정 개발 모형 이 은
Presentation transcript:

학교생활기록 관련 법령해설 학교생활기록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5. 11. 29 경기도 교육청

취지 및 성격 취 지 교육적 가치와 인권적 분명한 법적 지위 부여-부령으로 제정 가치 조화롭게 추구 취 지 분명한 법적 지위 부여-부령으로 제정 인권침해 가능성 문제 해결 기본방향 교육적 가치와 인권적 가치 조화롭게 추구 기재 주요 항목에 대한 정보수집, 관리, 기록 , 활용 방안의 대한 법적 근거 체계화 개인 및 국가기록물로서 보존 법정장부로서 강제성(반드시 작성) 교수-학습 지도자료로 활용 상급학교 진학, 취업 등의 자료로 활용 학생의 학적에 대한 증명

훈령(676) 제명 ▶학교 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훈령 제616호(2001. 3. 29) ▶훈령 제671호(2005. 2. 25) -교과학습발달상황 개정 ▶부령 제867호(2005. 9.23) ▶훈령 제676호(2005. 9.28) -현재의 훈령

제1조 (목적) ▶ 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67호) ▶ 분명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부령으로 제정 ▶ 교육적가치와 인권적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기록부 Ⅰ과 Ⅱ를 분리하여 출력(인적,학적, 출결, 진로지도,창의적재량활동, 특별활동,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특기상황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은Ⅱ에서만 출력)

제3조 (용어의 정의) ▶ 전산자료 : 교육정보시스템 내의 자료 ▶ 전산매체 : 전산자료가 저장된 디스켓, CD, USB 드라이브 등 ▶ 사용자 : 학생부 전산업무를 총괄하는 학교장의 임명을 받은 교사,학생부를 직접 전산으로 입력하는 각 학급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및 필요 시 교직원 중 전산업무 보조자를 통칭 ▶ 재취학(의무교육대상 학생-초, 중학교 해당) 용어 사용

제4조 (처리요령) ▶ 담당자의 학교생활기록 자료입력 뿐만 아니라 정정업무 규정 명시 ▶ 문자기재 방식 확대(부득이한 경우 원어민, 해당국 언어 사용 가능) ▶ 전출, 휴학, 유예시 재학할때가지 모든상황(일일출결상황 등) 시스템에 입력 보관 ▶ 전출시 전입학교의 요청을 받아 전출당일 전송함을 원칙으로 함. ▶ 보조부의 수기장부 전산화 근거 마련(학생부는 법령작업을 통해 전산자료 인정) ▶ 현재 학생부 원본은 종이출력물에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것-추후가능(법령제정후)

제5조 (자료입력항목 및 출력서식) ▶ 학교생활기록부 Ⅰ, Ⅱ규정(개정안의 핵심-인권) ▶ 입력은 현재 방식과 같고, 출력만 달리함 ▶ 학교생활기록부 Ⅰ(준영구-졸업 후 5년 후 교육청 자료관 이관) ▶ 학교생활기록부 Ⅱ(중·고등학교 전산자료와 출력물 졸업 후 5년보관 후 폐기, 고등학교 전산매체 5년 추가 보관)

제6조 (인적사항) ▶ 부모의 직업란 삭제(인권침해 가능성) ▶ 특기사항란에 학생이해 자료는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 후 입력가능 (서식은 학교장이 정하여 작성 활용)-중,고 1학년 기 입력 내용 존치 ▶ 주소입력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 그대로 입력 가능 ▶ 외국인 등록번호 있는 경우 그대로 입력 ▶ 재혼, 입양 등으로 부모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특기 사항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즉시 삭제 및 정정 ▶ 특기사항란의 동거 가족 수 미기재(중,고 1학년의 기 입력된 내용 삭제)

제7조 (학적사항) ▶ 초등학교의 입학 전 교육 경험 란 미기재 ▶ 학년말 학적 변동자의 처리는 현실적 여건(프로그램관련)을 감안 가급적 다음 학년도 시작일 기준 처리 ▶ 특기사항란은 학적변동에 의한 구체적 사유를 기재(부정적 영향 미기재) ▶ 용어는 별지7호

제8조 (출결상황) ▶ 근태 명칭 변경 : 사고 무단 ▶ 출결특기사항에는 근태상황에 대한 내용 입력이 원칙(입력범위는 학교장 결정) ▶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05.06.30)은 개정(주5일 근무)되었으나, 학교는 현재 전면적 주5일 대상이 아니므로 616호 적용 ▶현장(체험)학습 규정 명시 -별지 제8호(63페이지)

제9조 (수상경력) ▶ 교외에서 수상한 상의 입력범위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지역)교육청이 주최 및 주관한 대회, 학교장의 추천으로 참가하여 수상한 실적에 한함. ▶ 학생부의 공신력 증대, 상의 남발 등 부작용 예방을 위해 교외상 인정범위 축소 ▶ 학교장 추천을 요구하는 대회 증대 예상, 공정한 추천기준 마련의 필요성 대두

제10조 (자격증 및 인증) ▶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제공-자격종목명칭, 자격등급 및 공인유효기간 내에 취득한 자격증인지 여부 확인) ▶ 정보소양인증은 1개만 기록 ▶ 정보소양인증(고등학교해당) 해당자격증은 인증란에 기록

제11조 (진로지도상황) ▶ 학년초 입력에서 학기 중 진로지도 실시 후 파악하여 입력 ▶ 흥미 적성 심리 검사 결과, 교과담당교사 상담, 권고한 내용 참고 범위 확대 ▶ 수기 장부 전산화 근거 명시

제12조 (재량활동)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심화·보충 이수여부 기록방법 변경(예시 참조)  과 목               세 부 능 력  및  특 기 사 항 심화·보충 6단위(국어, 영어, 수학 총 102시간)를 이수함(고등학교) 심화·보충 34시간(국어, 영어 각 17시간)을 이수함            (중학교)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심화·보충 이수여부 기록방법 변경(예시 참조) ▶ 심화·보충 시간수는 학교에서 계획된 시간(1단위=17시간) ▶ 창의적 재량활동 이수기간 : 개별학생의 출결상황이 반영된 실제 이수한 시간

제13조 (특별활동상황) ▶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의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실적란에) 입력 규정 ▶ 수기 장부 전산화 근거 제시 ▶ 특별활동 시간 입력 – 출결이 반영된 실제 이수한 시간 ▶ 헌혈입력 : 특별활동상황란의 봉사활동영역에 그 횟수 및 일자 기록 -예, 헌혈 2회(2005. 03.20, 2005. 06.20)

제14조 (교외체험학습상황) ▶ 체험활동상황에서 교외체험학습상황으로 명칭변경 ▶ 시·도교육청 계획아래 학칙(활동유형, 인정절차, 인정범위, 인정기간 등 )으로 정하여 시행(공정,객관,투명,신뢰,타당도 유지) ▶ 체험활동의 범위 확대- 특별활동일환에서 교육과정 운영계획 ▶ 수기 장부 전산화 근거 제시

제15조의 2 (치료교육활동) ▶ 신설 ▶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중학생은 교과학습발달상황란에 교과, 과목명 입력-나머지 생략 가능, 고등학생은 교과, 과목명, 단위수 입력-나머지 생략가능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 -1,2학기 구분하여 교과목별 세부능력 및 수행평가,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

제17조(기타사항) ▶ 사진크기 변경-(3㎝ ×4㎝ 에서 3.5㎝×4.5㎝) ▶ 입학년도에 입력하고 졸업학년도에 촬영한 사진으로 교체 입력(고등학교는 여권용 사진 입력-상급학교 입학 자료 활용시 졸업학년도 사진 활용)

제18조(자료의보존) ▶학교생활기록부Ⅰ: 준영구 보존 - 해당 학생 졸업 후 5년이 지나면 교육청 자료관 이관(전산자료 삭제)하여 준영구 보존(사본, 부본 전산매체를 학교에 보관하여 업무에 활용 가능) ▶학교생활기록부Ⅱ: 중학교, 고등학교 전산자료와 출력물 졸업후 5년동안 보존(보존기간 종료된 후 폐기처분) -고등학교는 상급학교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산매체로 5년 추가 보존 함. ▶ 학업중단자 재취학, 재입학 등으로 학적을 회복 하기 전까지는 (학생부 Ⅰ ,Ⅱ) 보관

제19조(자료의정비) ▶자료 정비 ◈ 입력자 - 입력내용에 대한 책임, ◈ 자료입력 당시 사용자 - 자료검사에 대한 책임, ◈ 발견학년도의 사용자 - 정정함을 원칙으로 함 - 전산입력 완료 후 출력물과 각종보조자료의 내용과 1차 대조·확인작업(5차점검)실시 - 정정입력완료 -2차 대조·확인작업(5차점검)실시 ▶정정사항 발견 시- 원인 규명  학교장결재 정정 -정정대장 및 전·후출력물 증빙자료 준영구보존 ▶입력과정 오류- 결재 없이 정정 입력 ▶졸업생학교생활기록부-재학생과 같음(증빙자료 첨부) ▶휴학, 면제 등의 학생이 재학 당시의 학교에 재취학, 재입한 경우 보관중인 학생부를 찾아 당일 시스템에 입력(전·편입학생도 동일) ▶결재라인 축소(정보부장 제외)

부칙(훈령 제676호) ▶ 경과규정 : 2005학년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2007학년도에 전학년으로 확대 시행 ▶ 경과규정 : 2005학년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2007학년도에 전학년으로 확대 시행   ▶ 연도별로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는 종전 훈령(제616호) ▶ 적용례 : 이 개정 지침 중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지원하지 못하거나 학기 중 적용으로 학생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다음 사항은 2006학년도부터 적용 1. 제5조제1항 및 제5항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출력 2. 제7조제3항 및 별지 제7호 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중 훈령 671호의 개정 사항 3. 제10조제2항 수상실적의 기재 범위 4. 제16조의2 치료교육활동 5. 기타 학기 중에 기재내용이 달라지는 사항

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2. 취 학 :처음으로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2. 취 학 :처음으로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4. 재입학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의무교육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는 재취학으로 용어 통일) 5. 재취학 : “면제, 유예, 정원외 학적관리”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다니게 됨 6. 편입학 :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 ※ 유학 : (면제 및 자퇴의 한 사유임)

기타 용어 정의 ▶ 출결상황‘특기사항’란에 개근 또는 정근  ▶ 출결상황‘특기사항’란에 개근 또는 정근    - 개근 :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지각(또는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 정근 : 해당 학년 동안 지각(또는 조퇴, 결과) 1회~8회인 경우    : 최대 결석 2일과 지각(또는 조퇴, 결과) 2회인 경우까지   ※ 지각(또는 조퇴, 결과) 3회는 결석 1일로 간주하여 산정 <교내에서 개근상 및 정근상 수상대상자의 결정을 위한 판단은 교육청 및 학교별 방침에 따라 달리 적용가능> ▶ 해당 학년 수료를 위한 출석일수 산정   - 실제 출석한 일수가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면 수료 가능   - 지각(또는 조퇴, 결과) 3회를 결석 1일로 계산하여 처리한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이 된다고 해서 수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