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 1. 평균임금의 의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이와 같은 평균임금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편의에 의하여 나타난 제도이며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그대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따라서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최소한 통상임금은 보장하고 있다.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수당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수당 ① 휴업수당(법 제45조) ② 연차유급휴가수당(법 제59조) ③ 퇴직금(법 제34조) ④ 감급액의 제한(법 제98조) ⑤ 재해보상금(제81조∼제87조) ⑥ 해고예고수당(법 제32조) ⑦ 휴업수당(법 제45조) ⑧ 연차유급휴가수당(법 제59조) ⑨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법 제55조)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급여 1) 퇴직금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34조). 2)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편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5조). 3) 재해보상금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금은 평상시 의 수입을 기준해야 하므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
2.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범위(1981.5.7.노동부예규 제30호) 1)통화로 지급되는 것 -기본급,연월차수당,위험수당,기술수당,장려/정근/개근수당,직책수당,일/숙직수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다음의 것 *상여금 *통근비(정기승차권) *사택수당 *급식대(주식대보조금,잔업식사대,조근식사대) *월동비,연료수당 *지역수당(냉,한,벽지수당), 별거수당 *교육수당(정기적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물가수당,조정수당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 집중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금액 2)현물로 지급되는 것 법령,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지급되는 현물급여 (예:급식)
평균임금에제외되는 항목 1.성질상 임금이 아닌 것 2.임금이지만 총액에서 공제되는 것 -통화지급 결혼축하금,조의금,재해위문금,휴업보상금,실비변상적인 것(음료대,작업용품대, 작업상 피복제공이나 대여 또는 보수비, 출장여비 등) -현물지급 작업상 필요한 현물급여(작업복,작업모,작업화), 복지후생 현물급여(급식,주택 설비,용수,의료) -기타: 퇴직금 2.임금이지만 총액에서 공제되는 것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은 사전에 규정되었더라도 그 사유발생일이 불확정적, 무기한 또는 희소하게 나타 나는 것)
3. 평균임금의 계산방법 산정식 사유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평균임금 = 사유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총일수 1)3개월간의 임금총액 “평균임금을 산출하는데 있어서는 근로시간의 장단에 의한 임금의 다소에 불구 하고 당해기간중에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의 총액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대법1967.1.31, 66다 2270)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사업별 또는 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을 평균 임금으로 하며(시행령 제3조), 근로기준법 제19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4조)
2)평균임금산정시 사유발생일 당일의 포함여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과 동법 제36조의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을 말한다. (1984.1.19, 근기 1451-1383)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은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부터 소급하는 3월을 말하며, 사유가 발생한 당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 1989.4.11, 87 다카 2901) 「사유당일이 포함될 경우 근로시간의 차이로 임금의 차이가 있어 불공정한 처사가 될 것이므로 사유발생일 당일은 포함하지 않는다」(1982.12.31, 근기 1455-35037) 3월의 계산은 실제로 근무를 한 일수가 아니라 역법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예) 5월 10일 퇴직사유발생(5월 9일∼2월 10일(89일)) 8월 15일 퇴직사유발생(8월 14일∼5월 15일(92일))
3)상여금과 성과급의 산입 「성과급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전근로자에게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 온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 되고 이와는 달리 관례적으로 지급한 예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서울고법 1996.9.17, 96 나 22190),행정해석(1994.7.20, 임금 68207-442) 상여금은 1년 평균의 개념을 사용한다. 즉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만 산입한다. 1년동안 상여금×3/12으로 계산된 금액을 임금총액에 산입 (1994.8.1, 임금68207-484) →의도적으로 높인 성과급 성과급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3개월간 보통때보다 월등히 많은 성과를 올려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상승시켜 높은 퇴직금을 받으려 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평소의 수입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1995.2.28, 대법94다 8631)
4)교통비와 자가운전보조비 교통비에 대하여 판례(대법 1992. 4.10, 91 다 37522) 「그 지급근거가 급여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기적·제도적으로 지급 되어 왔고, 전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여비· 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8조상의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이라고 하여 평균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되는 임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자가운전보조비에 판례(대법 1995.5.12, 94 다 55934) 「일정직급 이상의 직원 중 자기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한 자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는 자가운전보조비중 자기차량의 보유와 관계없이 교통비 명목으로 일률적 으로 지급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록 그것이 실제 비용의 지출 여부를 묻지 않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해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 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5)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중 임금수준의 변경과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① 평균임금의 산정대상기간중의 임금변동 산정기간에 현실로 이미 지불된 임금뿐만 아니라 산정사유발생일에 있어서 이미 채권으로서 확정되어 있는 임금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된다. 예를들어 임금이 체불된 경우 체불된 임금은 현실적으로는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지만 이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임금인상은 결정되었으나 세부협정에 의하여 이행되는 경우 임금수준의 개정에 대하여 협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것에 따라 신임금이 확정된 것으로 하고 그 후에 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평균임금을 새로운 임금에 따라서 산정해야 할 것이다. ③ 산정사유발생일 이후에 임금이 소급해서 인상된 경우 소급인상된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된다. ※임금교섭결과 타결된 임금인상률이 퇴직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임금협약 또는 단체협약은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특별한 정함이 없었다면 임금교섭 타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2.7.24. 대법91다 34073)
6)월차수당 및 년차수당 ①월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일 이전 3월간 만근할 일수에 통상임금을 곱하여 나온 임금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킨다. 즉 평균임금산정기간에 발생된 월차 휴가에 대한 보상금만 산입한다. ②연차유급휴가수당도 임금이므로 산정기초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행정해석은 1년분을 분할 계산하여 3개월분만 산입하라는 입장임에 반하여 판례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한 지 3개월 미만이 되는 시점에서 휴가를 사용 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만 산입하도록 해석 .(1994.5.24, 대법 93다 4649) 하고 있으므로 차이가 있다. ※예컨대 1.1~12.31만근후 3.31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시켜야 하나, 4.1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는 연차수당이 제외된다
7)해외근무자의 고액임금 해외에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같은 직급, 호봉의 국내직원의 급여보다 월등하게 많은 부분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실비변상적 성격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해석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1990.11.9. 대법 다카 4683; 1993.7.31, 임금 68207-468)
8)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① 수습사용중의 기간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③ 산전산후휴가기간 ④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⑤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⑥ 쟁의행위기간 ⑦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⑧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감봉기간, 직위해제기간, 대기발령 기간 등 개인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된다. 이러한 기간이 포함됨으로써 평균임금이 낮아져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4. 실제 퇴직금 계산사례 ① 구체적인 조건 * 입사일자 : 1991. 1. 1 * 퇴사일자 : 1998. 12. 7 * 임금 및 수당 : 9월 907,000원 ; 10월 895,000원 ; 11월 893,000 ; 12월 880,000원 * 상여금 : 기본급의 연 400%(기본급이 600,000원임 ; 통상임금은 768,400원임) * 근무상황 : 97년 만근, 98년 퇴직일까지 만근하고 연월차를 사용치 않음 * 국민연금의 퇴직전환금 : 600,000원 ② 산출근거 * 산정기간 : 1998. 9. 7 ∼ 1998. 12. 6(91일간 ; 퇴직일 제외) * 임금총액의 산정 9월 ; 907,000원 × 24/30 = 725,600원 10월 ; 895,000원 11월 ; 893,000원 12월 ; 880,000원 × 6/31 = 170,323원 * 상여금의 산정 : 600,000원 ×400% ×3/12 = 600,000원
* 연차수당 : 27,200원(1일 통상임금) × 16 (기본 10일+가산 6일) × 3/12 = 108,800원 (다만 판례의 입장을 따를 경우 이 금액을 포함시키지 못함) ※1일 통상임금= 768,400원/226시간(소정근로시간) * 월차수당 : 27,200원 × 3월(9월, 10월, 11월분) = 81,600원 3월간 임금총액 : 725,600원+895,000원+893,000원+170,323원+600,000원 +108,000원+81,600원 = 3,473,523원 ③ 평균임금 및 퇴직금 : 3,473,523원 ÷ 91일 = 38,170.58원 38,170.58원 × 30일 × 2214/365 = 6,946,000원(원 미만 절상) 6,946,000원 - 600,000원(퇴직전환금) = 6,436,000원(실지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