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 1. 평균임금의 의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이와 같은 평균임금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편의에 의하여.

Slides:



Advertisements
Similar presentations
맺음말 7 우리의 현실 1 부패의 종말 3 청렴한 조직 만들기 5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청렴 정책 6 부패에 대한 이해 2 청렴, 그 숨겨진 진실 4.
Advertisements

제 4 장 화폐의 시간가치 단일시점의 현금흐름 평가 4.2 여러 시점의 현금흐름 평가 4.3 특수형태의 현금흐름 평가 4.4 이자지급횟수의 변경과 복리계산 제 4 장 화폐의 시간가치.
주 5 일제 시행 안내 공인노무사 고경하. 1. 법정근로시간 단축 1/17 40H 주당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 우리 나라 ] ’53 年 ’89 年 ’04 年 48H44H [ILO( 국제노동기구 ) 기준 ] ’19 年 ’35 年 48H40H 주 44Hr.
주 40 시간제 주요내용 해설 최 영 우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고대의료원지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출 생  1987 년 8 월 26 일  87 년 노동자의 민주화 열망 속에서, 49 인의 산파는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저를 탄생시켰지요.
주 40 시간 자료. 근로기준법이란 사회, 경제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는 근 로자 보호 최저한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설정한 법 사법상 계약자유 원칙을 수정하여, 국가공 권력에 의한 강제 수단을 통해 개별 근로 자의 생존권 보장.
주 40 시간 근무제 해설 부산지방노동청진주지청. 목 차 1. 시행시기 8. 선택적 보상휴가제 9. 임금보전 10. 취업규칙 등 변경 6. 휴가제도 조정 7. 휴가사용 촉진제 2. 법 개정시 착안사항 3. 근로시간 단축 4. 연장근로 5. 탄력적 근로시간제.
새 출발을 축하합니다 ! 출 생 1987 년 8 월 26 일 87 년 노동자의 민주화 열망 속에서, 49 인의 산파는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저를 탄생시켰지요.
임금 이란? 1. 임금제도 임금제도란 임금에 대한 전반적 관리를 의미하며 임금수준, 임금체계, 임금형태의 3대 지주로 구성됨
주40시간제 정착을 위한 교육 (목)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
외식업 노무관리 -공인노무사 김 완 식 -음식업중앙교육원 노무관리 교수 -서강대학교 대학원 졸(경제학 석사)
13주 – 권리찾기로 본 노동인권 2016년 5월 31일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종 합 상 담 팀 장 공인노무사 김 명 희.
-공인노무사 김 완 식 -외식업중앙교육원 노무관리 교수 -열린인사 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급여관리.
부산고용노동청.
노동관계법 이해 부산지방노동청.
주40시간제 해설 및 도입방안
주40시간(주5일)제 근무 & 임금 도입안 ㈜인디텍.
「인사ㆍ노무관리」 공인노무사 윤 상 희 (신세계노무법인 )
2015년 ★ 연수대상자 ★ 연수기간 (1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1주 총 20시간 초과불가)
Special issue 타임오프제.
근로기준법 내용 법령 종전 변경 시행일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의 2 <신설>
지원자를 위한 인턴 사원 채용 FAQ.
전국고무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타이어노동조합
노동관계법 이해 부산지방노동청.
12주 – 입사에서 퇴사까지 노동인권 2015년 11월 24일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종 합 상 담 팀 장 공인노무사 김 명 희.
보육시설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 서울지방노동청 고양지청 근로감독과.
초과근로시간 및 수당 베트남 정부는 1주 48시간의 근로시간 제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재료수치해석 HW # 박재혁.

新 채용에서 퇴직까지 법률문제 인 사 총 무 팀
주 40시간제 와 퇴직급여제도 대전지방노동청 노동행정종합컨설팅팀 대전지방노동청.
노동법 실무 교육 ( 강의교안 ) 강사: 공인노무사 이우태 공인노무사 정광일 공인노무사 정호석
인사노무 주요 분쟁 및 쟁점 진 재 영 노무사.
근로자 수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최저임금법 적용 ☞ 1인 이상 근로기준법의 일반적 적용 ☞ 5인 이상
2014년 건설업 인사노무관리방안 공인노무법인 강 낙 원 노무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 번지 광찬빌딩 3층
사회적 비용&외부효과 이별희 최미니.
명예퇴직 사례 영어영문학과 유영걸.
고장률 failure rate 어떤 시점까지 동작하여 온 품목이 계속되는 단위기간내에 고장을 일으키는 비율(횟수). 고장률은 확률이 아니며 따라서 1 보다 커도 상관없다. 고장이 발생하기 쉬운 정도를 표시하는 척도. 일반으로 고장률은 순간고장률과 평균고장률을 사용하고 있지만.
Chapter 09 임금관리 임금관리 신라대학교 경영학과 김상현.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위한 근로계약 법무법인 정평 이재일 변호사.
제 18 장 생산요소시장 1.
MBC 손에 잡히는 경제 - 노후 대비에 관한 조사 -
원가 관리 규칙 개정이력 개정일자 개정번호 ㈜합동전자 페 이 지 HDC /3 개정번호 개정일자
1. 임금의 정의와 범위 1)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2조 5항
2012년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 주요 개정 내용 2012년 7월 4일 노무법인 인재경영컨설팅.
[개정 전] 입사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최초 발생하는 연차에서 근로자가 사용했던 유급휴가 일수를 빼도록 하는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을 두어 실질적으로 근로자는 입사 후 2년간 15일의 연차를 부여 받았음.
맞춤형복지 사용자 시스템 매뉴얼 공무원연금공단 맞춤형복지부 문의사항:
보고서 (due 5/8)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오. 문제 분석 알고리즘 작성 프로그램 작성 테스트 및 검증
디케Dike-정의의여신 Footer Text 4/21/201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퇴직연금 계약 이전/해지 청구서 한국투자증권㈜ 귀중 ◈ 기 본 정 보 ◈ 계약 일부이전[해지]시 계약단체 기재사항
인건비 분석 보고서 기획팀.
약식 진리표를 이용한 타당성 증명 진리표 그리기 방법의 한계
바넘효과 [Barnum effect]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심리적 특징을 자신만의 특성으로 여기는 심리적 경향. 19세기 말 곡예단에서 사람들의 성격과 특징 등을 알아 내는 일을 하던 바넘(P.T. Barnum)에서 유래하였다. 1940년대 말 심리학자인.
‘2016년도 단체협약 개정(안) 세기노동조합.
1. 노동시장의 개념 “노동시장(labor market)이란 노동공급과 수요가 상호작용하여 임금과 고용이 결정되는 메커니즘”
합병종료 보고 공고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당사”)는 주식회사 포스코피앤에스(이하 “포스코피앤에스”)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의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합병보고주주총회에 갈음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제10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종업원분 주민세 개정해설   1.서론 흔히 사업소세라고 불리는 종업원분 주민세에 대하여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기존에는 종업원분 주민세의 면세점을 판단할시 그 사업소에 근무하는 인원 수를 가지고 면세점을 판단해 왔었다. 인원 수를 가지고 면세점을 판단하는 것은 50인이하.
(에듀파인 학교회계 초년도 사용 시 임시 사용)
제 6 장 화폐의 시간가치.
꼭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임금의 범위와 기준 경영지원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안내 매뉴얼.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위생점검 서비스
3. 연구접근방법 가. 분석 수준(level of analysis) 1) 거시적 분석수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사례 실습.
퇴직금 관리대장 관리.
노동법 김상현 교수.
Presentation transcript:

평균임금 산정 1. 평균임금의 의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이와 같은 평균임금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편의에 의하여 나타난 제도이며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그대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따라서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최소한 통상임금은 보장하고 있다.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수당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수당 ① 휴업수당(법 제45조) ② 연차유급휴가수당(법 제59조) ③ 퇴직금(법 제34조) ④ 감급액의 제한(법 제98조) ⑤ 재해보상금(제81조∼제87조) ⑥ 해고예고수당(법 제32조) ⑦ 휴업수당(법 제45조) ⑧ 연차유급휴가수당(법 제59조) ⑨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법 제55조)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급여 1) 퇴직금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34조). 2)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편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5조). 3) 재해보상금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금은 평상시 의 수입을 기준해야 하므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

2.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범위(1981.5.7.노동부예규 제30호) 1)통화로 지급되는 것 -기본급,연월차수당,위험수당,기술수당,장려/정근/개근수당,직책수당,일/숙직수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다음의 것 *상여금 *통근비(정기승차권) *사택수당 *급식대(주식대보조금,잔업식사대,조근식사대) *월동비,연료수당 *지역수당(냉,한,벽지수당), 별거수당 *교육수당(정기적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물가수당,조정수당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 집중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금액 2)현물로 지급되는 것 법령,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지급되는 현물급여 (예:급식)

평균임금에제외되는 항목 1.성질상 임금이 아닌 것 2.임금이지만 총액에서 공제되는 것 -통화지급 결혼축하금,조의금,재해위문금,휴업보상금,실비변상적인 것(음료대,작업용품대, 작업상 피복제공이나 대여 또는 보수비, 출장여비 등) -현물지급 작업상 필요한 현물급여(작업복,작업모,작업화), 복지후생 현물급여(급식,주택 설비,용수,의료) -기타: 퇴직금 2.임금이지만 총액에서 공제되는 것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은 사전에 규정되었더라도 그 사유발생일이 불확정적, 무기한 또는 희소하게 나타 나는 것)

3. 평균임금의 계산방법 산정식 사유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평균임금 = 사유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총일수 1)3개월간의 임금총액 “평균임금을 산출하는데 있어서는 근로시간의 장단에 의한 임금의 다소에 불구 하고 당해기간중에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의 총액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대법1967.1.31, 66다 2270)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사업별 또는 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을 평균 임금으로 하며(시행령 제3조), 근로기준법 제19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4조)

2)평균임금산정시 사유발생일 당일의 포함여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과 동법 제36조의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을 말한다. (1984.1.19, 근기 1451-1383)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은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부터 소급하는 3월을 말하며, 사유가 발생한 당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 1989.4.11, 87 다카 2901) 「사유당일이 포함될 경우 근로시간의 차이로 임금의 차이가 있어 불공정한 처사가 될 것이므로 사유발생일 당일은 포함하지 않는다」(1982.12.31, 근기 1455-35037) 3월의 계산은 실제로 근무를 한 일수가 아니라 역법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예) 5월 10일 퇴직사유발생(5월 9일∼2월 10일(89일)) 8월 15일 퇴직사유발생(8월 14일∼5월 15일(92일))

3)상여금과 성과급의 산입 「성과급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전근로자에게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 온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 되고 이와는 달리 관례적으로 지급한 예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서울고법 1996.9.17, 96 나 22190),행정해석(1994.7.20, 임금 68207-442) 상여금은 1년 평균의 개념을 사용한다. 즉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만 산입한다. 1년동안 상여금×3/12으로 계산된 금액을 임금총액에 산입 (1994.8.1, 임금68207-484) →의도적으로 높인 성과급 성과급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3개월간 보통때보다 월등히 많은 성과를 올려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상승시켜 높은 퇴직금을 받으려 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평소의 수입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1995.2.28, 대법94다 8631)

4)교통비와 자가운전보조비 교통비에 대하여 판례(대법 1992. 4.10, 91 다 37522) 「그 지급근거가 급여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기적·제도적으로 지급 되어 왔고, 전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여비· 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8조상의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이라고 하여 평균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되는 임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자가운전보조비에 판례(대법 1995.5.12, 94 다 55934) 「일정직급 이상의 직원 중 자기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한 자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는 자가운전보조비중 자기차량의 보유와 관계없이 교통비 명목으로 일률적 으로 지급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록 그것이 실제 비용의 지출 여부를 묻지 않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해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 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5)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중 임금수준의 변경과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① 평균임금의 산정대상기간중의 임금변동 산정기간에 현실로 이미 지불된 임금뿐만 아니라 산정사유발생일에 있어서 이미 채권으로서 확정되어 있는 임금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된다. 예를들어 임금이 체불된 경우 체불된 임금은 현실적으로는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지만 이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임금인상은 결정되었으나 세부협정에 의하여 이행되는 경우 임금수준의 개정에 대하여 협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것에 따라 신임금이 확정된 것으로 하고 그 후에 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평균임금을 새로운 임금에 따라서 산정해야 할 것이다. ③ 산정사유발생일 이후에 임금이 소급해서 인상된 경우 소급인상된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된다. ※임금교섭결과 타결된 임금인상률이 퇴직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임금협약 또는 단체협약은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특별한 정함이 없었다면 임금교섭 타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2.7.24. 대법91다 34073)

6)월차수당 및 년차수당 ①월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일 이전 3월간 만근할 일수에 통상임금을 곱하여 나온 임금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킨다. 즉 평균임금산정기간에 발생된 월차 휴가에 대한 보상금만 산입한다. ②연차유급휴가수당도 임금이므로 산정기초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행정해석은 1년분을 분할 계산하여 3개월분만 산입하라는 입장임에 반하여 판례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한 지 3개월 미만이 되는 시점에서 휴가를 사용 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만 산입하도록 해석 .(1994.5.24, 대법 93다 4649) 하고 있으므로 차이가 있다. ※예컨대 1.1~12.31만근후 3.31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시켜야 하나, 4.1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는 연차수당이 제외된다

7)해외근무자의 고액임금 해외에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같은 직급, 호봉의 국내직원의 급여보다 월등하게 많은 부분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실비변상적 성격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해석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1990.11.9. 대법 다카 4683; 1993.7.31, 임금 68207-468)

8)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① 수습사용중의 기간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③ 산전산후휴가기간 ④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⑤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⑥ 쟁의행위기간 ⑦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⑧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감봉기간, 직위해제기간, 대기발령 기간 등 개인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된다. 이러한 기간이 포함됨으로써 평균임금이 낮아져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4. 실제 퇴직금 계산사례 ① 구체적인 조건 * 입사일자 : 1991. 1. 1 * 퇴사일자 : 1998. 12. 7 * 임금 및 수당 : 9월 907,000원 ; 10월 895,000원 ; 11월 893,000 ; 12월 880,000원 * 상여금 : 기본급의 연 400%(기본급이 600,000원임 ; 통상임금은 768,400원임) * 근무상황 : 97년 만근, 98년 퇴직일까지 만근하고 연월차를 사용치 않음 * 국민연금의 퇴직전환금 : 600,000원 ② 산출근거 * 산정기간 : 1998. 9. 7 ∼ 1998. 12. 6(91일간 ; 퇴직일 제외) * 임금총액의 산정 9월 ; 907,000원 × 24/30 = 725,600원 10월 ; 895,000원 11월 ; 893,000원 12월 ; 880,000원 × 6/31 = 170,323원 * 상여금의 산정 : 600,000원 ×400% ×3/12 = 600,000원

* 연차수당 : 27,200원(1일 통상임금) × 16 (기본 10일+가산 6일) × 3/12 = 108,800원 (다만 판례의 입장을 따를 경우 이 금액을 포함시키지 못함) ※1일 통상임금= 768,400원/226시간(소정근로시간) * 월차수당 : 27,200원 × 3월(9월, 10월, 11월분) = 81,600원 3월간 임금총액 : 725,600원+895,000원+893,000원+170,323원+600,000원 +108,000원+81,600원 = 3,473,523원 ③ 평균임금 및 퇴직금 : 3,473,523원 ÷ 91일 = 38,170.58원 38,170.58원 × 30일 × 2214/365 = 6,946,000원(원 미만 절상) 6,946,000원 - 600,000원(퇴직전환금) = 6,436,000원(실지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