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현황 및 제도 소개 2015. 10. 15. 조 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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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 현황 및 제도 소개 2015. 10. 15. 조 달 청

발표순서 조달청의 중소기업 지원현황 조달정책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개선 주요 내용 1 조달정책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2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개선 주요 내용 3 다수공급자계약 향후 발전 방향 4

조달청의 중소기업 지원현황 1

1. 조달청의 중소기업 지원현황 중소기업 등록현황 중소기업 수주현황 (구매분야) ‘14년말 기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중소기업 수는 284,541개사로 전체 등록업체의 98% 차지 중소기업 수주현황 (구매분야) ‘14년 22조 5,396억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계약 중 중소기업은 17조 4,355억원(77.4%) * 15년 8월 : 13조 253억원(전체의 80.7%) (단위 : 억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15.8월 총 대상사업(A) 199,369 224,618 225,396 161,464 중소기업 지원실적(B) 152,617 175,376 174,355 130,253 지원 비율(B/A) 76.6% 78.1% 77.4% 80.7%

조달정책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2

2. 조달정책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계약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계약 실적 (개요)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207개 물품*은 이들 물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통해서만 구매하는 제도 공공조달시장에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 차단 및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보 * (207개 물품) 가구, 광고판, 인쇄물, 형광등기구 등 (법적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중소기업자간 경쟁계약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8월 중기간 경쟁 실적 81,653 90,318 74,913 55,343

2. 조달정책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제도 (개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2.1억원) 미만 물품 및 용역은 중소기업자와 우선 계약체결 하는 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제외)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 경쟁 (추정가격 1억원 이상 2.1억원 미만) 중소기업자간 제한 경쟁 (법적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의2 ('13.5.신설)

2. 조달정책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소액 수의계약제도 (개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용역은 중소기업 등으로 부터 수의계약으로 구매 (운영)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과 기타 일반물품 구분 운영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해당 조합으로부터 적격업체를 추천(2~5인)받아 소액수의 견적입찰로 구매 (예정가격의 88% 이상 ) (기타 일반물품) 수요기관에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을 추천하면 해당 기업과 우선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역 중소기업 대상 견적입찰 (법적근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및 제30조,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2. 조달정책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다수공급자계약 현황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개요)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 수요기관의 물품 선택폭을 확대하고 구매선택권 보장 많은 기업에게 정부조달시장 참여 기회 제공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다수공급자계약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8월 계약품목수 300,633 305,095 326,409 352,781 계약업체수 4,701 5,304 5,568 6,015 공급실적 59,730 66,645 63,577 44,884

2. 조달정책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정부조달 우수물품 지정제도 (개요) 성능,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 으로 지정 신기술제품을 개발하고도 납품실적이 없어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조달청이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해 주는 제도 (혜택)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이 밖에 나라장터 엑스포(정부조달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국내외 마케팅을 지원 우수조달물품 공급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8월 공급실적 14,854 19,700 21,113 13,174

2. 조달정책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제도 (개요) 중소기업이 개발 ·보유한 공동상표의 물품 중 기술개발, 생산의 효율성, 품질향상 등의 시너지 효과가 크고 성능·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공동상표로 지정 기술, 자본, 마케팅 능력 등이 불리한 중소기업이 정부조달시장을 통해 사업기회를 갖도록 '09년 도입 (국가/자치체: 고시금액 2.1억원 미만, 공기업 7.4억원 미만) (혜택) 지정된 물품은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 기관에 공급하고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판로 지원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공급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8월 공급실적 226 325 344 249

2. 조달정책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해외진출 유망기업(G-PASS 기업) 지원제도 선정하여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 G-PASS기업(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기술과 성능을 인정하여 선정하는 국내기업 (내용) G-PASS기업 수를 확대하고 다양한 진출지원 방안을 추진하여 국내 기술개발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14년 200개 기업 이 지정되어 있으며 '15년 300개, '17년 500개 로 확대 예정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KOPPEX)에 해외진출관을 운영하여 주요 바이어를 초청 ·수출 상담 주선, 해외 거점지역별 시장설명회, 성공기업 멘토링 등 해외진출관련 정보 제공 등 '14년 9월부터 해외바이어 대상 월간 영문 웹진 발행, 영문홈페이지 개선 등을 통해 PQ기업과 제품에 대한 마케팅 강화

2. 조달정책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네트워크론 조달청과 시중은행이 협약을 체결하여 중소기업이 별도 담보‧보증 없이 조달청 계약서만으로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받고 계약이행 후 납품 대금으로 상환하는 제도 조달업체 조달청 은행 금융결제원 ①계약체결확인서 신청 ②계약체결 확인서 발급 ③대출 또는 반려 ④대출 또는 반려내역 통보 ⑤지급계좌 고정 ⑥관련 정보 제공 ⑦납품대금 신청 ⑧대출금상환

2. 조달정책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보증‧대출 제도 네트워크론ㆍ보증대출제도 운영 실적 조달청과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중앙회 및 시중은행이 협약을 체결, 기술력 있는 우수조달기업에 대해 생산‧기술자금을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 네트워크론ㆍ보증대출제도 운영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8월 네트워크론 4,023 4,703 4,466 3,174 보증ㆍ 대출 1,973 1,540 1,066 1,018 계 5,996 6,243 5,532 4,192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개선 주요 내용 3

3. 다수공급자계약제도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개선 (1) 전자세금계산서 기반 가격검증 및 우대가격 확인(‘15.3.1) (가격검증) 전자세금계산서를 전면 활용하여 서류제출없이 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만을 가격증빙자료로 활용(단, 신규업체 예외 적용) (우대가격위반 확인) 전자세금계산서 거래가격과 계약가격의 실시간 비교를 통해 우대가격 위반 확인 MAS 계약절차 간소화(‘15.3.1) (적격성평가 간소화) 납품실적 평가 삭제, 점수제(85점) → 결격사유*확인으로 변경 * 납품실적 3건(자가확인), 경영상태 B-미만, 부도 또는 파산, 거래정지기간 1배 (서류제출 일원화) 적격성평가 서류제출 시 협상품목승인 단계에서 제출하던 규격서를 동시에 제출

3. 다수공급자계약제도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개선 (2) MAS 계약 체결을 위한 납품실적 요건 완화(‘15.3.1) (신규계약)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해 납품실적 제출 완화(3→2건) *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창업2~5년 기업 (재계약) 납품실적 인정기간을 확대(2→3년)하고, 인정범위도 확대 - MAS 실적 → 공공기관 실적까지 인정 계약 및 품질관리 강화(‘15.3.1) (사전심사 품목확대) 품질관리가 중요한 도로중앙분리대, 자연석경계석을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PQ)품목에 포함 (안전사고 제재기준 강화) MAS 물품 관련 부상사고 발생시 거래정지 기간을 6→9개월로 확대

3. 다수공급자계약제도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도개선 (1) 종합평가방식 개선(‘15.3.1) (평가항목 신설) 수요기관 구매자율성 확대를 위해 품질관리 및 납품기한 조정 평가 항목 신설 (약자지원 대상 추가) 약자지원 대상을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에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창업초기기업, 여성기업 추가 (기술인증 평가방식 변경) 인증점수 부여방식을 세부품명 전체→품명(규격)별 로 변경하여 인증받은 제품에 한해 가점 부여 (지역업체 평가 기준금액 설정) 지역업체 평가는 2.3억원 미만으로 제한 표준평가방식 다양화(‘15.3.1) 종합평가방식의 평가항목을 활용하여 수요기관이 구매가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4가지 평가방식을 제공 * 표준평가(Ⅰ) : 기술 및 품질 우선 평가, 표준평가(Ⅱ) : 가격 우선 평가 표준평가(Ⅲ) : 약자우대 평가,표준평가(Ⅳ) : 수요기관 구매 목적 충족

3. 다수공급자계약제도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도개선 (2) 기타 (자동선정방식 추가) 시스템을 통해서만 제안업체 추천 방식 추가 * 자동 추천 10개사 중 수요기관 예산·규격 등을 감안 최종 선정한 업체 수가 5개사 이상일 경우에만 2단계경쟁 진행(계약업체 수가 15개사 이상인 경우에 한함) (할인율 적용제도 개선) 중기간 경쟁제품에 대해서 할인행사 및 다량납품에 따른 할인율이 10%를 초과하더라도 가격하한선(계약가격의 90%)을 우선 적용(’15.1.1) (기준금액 상향) 초·중등학교 MAS2단계경쟁 기준금액 및 회피차단 기일을 일반기관과 동일하게 적용(‘15.1.1) * 기준금액/2단계경쟁 회피 차단기준일 : - 3천만원/60일 → 중기간 1억원, 일반물품 5천만원/30일

다수공급자계약 향후 발전방향 4

4. 다수공급자계약 향후 발전방향 2015년 하반기 제도개선 계획 MAS 계약기간 연장 및 자유로운 탈퇴 허용 물품별 특성(규격 변동성 등)을 고려한 공고 및 계약기간 연장 MAS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탈퇴 허용,‘계약 → 관리’전환에 따른 효율적 계약관리(가격 조정, 중간점검 등) 불필요한 규제 정비를 통한 MAS시장 진입요건 완화 신기술제품에 대한 공급사 요건 축소(3 → 2개사), 신규* 및 재계약 품목에 대한 납품실적 요구 완화 * (신규) 납품실적 인정기간 : 2년 → 3년, (재계약) 납품실적 제출 면제 거래정지 시 차기계약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격성평가 관련 결격사유 규정 완화 MAS 제도를 통한 조달정책 지원 강화 MAS 2단계 경쟁 시 고용우수기업 우대(약자기업 지원 대상에 추가) 중기간경쟁제품에 대해서는 2.1억원 이상일 경우에도 지역 업체 우대 (현재는 2.1억원 미만일 경우에만 적용)

4. 다수공급자계약 향후 발전방향 2016년 이후 제도개선 방향 연구용역 등을 통한 규정개정 방향 MAS 계약이행실적평가 평가지표 개선(지표.배점 등 조정) 및 사후평가제도* 시행 * (현행) 납품단계 실시 → (개선) 일정기간 사용 후 평가하여 평가 변별력 제고 2천만원 이상 2단계경쟁 기준금액 미만 건에 대해서도 수요기관 자체평가를 거쳐 진행할 수 있도록 [구매가이드라인] 제시 2단계경쟁 수요기관 대행 서비스 운영 지침 마련 * 수요기관 대행서비스의 대행 범위 및 절차, 문제 발생 시 매뉴얼, 대행서비스 요청 시 수수료 징수방안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