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관리
목 차 1. 근로계약 2. 근로시간 3. 휴일 . 휴가 4. 임금
1. 근로계약
사용자 근로자 ① 근로 계약 이란 ? 채권 : 업무지시권 채권 : 임금청구권 채무 : 임금지급의무 채무 : 근로의 제공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사용자 근로자 채권 : 업무지시권 채권 : 임금청구권 *계약: 채권과 채무가 동시에 이행되는 관계(하루에 몇 개의 계약을 하나요? 밥을 사먹는 것도 계약이다.) 채무 : 임금지급의무 채무 : 근로의 제공
② 근로계약서 서면명시사항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시간 주휴/연차유급휴가 휴일, 휴가 기타 업무/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 필수요소 기타 : 근로계약 기간, 업무내용, 근로장소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임금형태에 따라 근로계약의 구성 및 내용이 달라 지게 된다.
2.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①근로시간의 개념 근로기준법상 1일과 1주 단위로 하여 제한하고 있는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으로 초과할 수 없다. 1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되지 안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있다. 단시간근로자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②휴게시간 ③연장근로 ④야간근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③연장근로 당사자간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상 방법 금전적 보상 –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 선택적 보상 휴가제 – 금전보상 아닌 휴가로 대체 휴게시간의 취지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함에 따라 쌓이는 피로를 회복시키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을 재생산하여 근로의욕을 확보.유지하고자 함 연장근로 야간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④야간근로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근로
3. 휴일,휴가
①휴일이란? 근로자가 쉬는 날로서 처음부터 근로의무가 없으며 소정근로일 에서 제외되는 날을 말한다. 법정 휴일 * 의무적으로 부여, 법정 기준 이상에서 노사가 자율적 결정 *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유급) * 주휴일/근로자의 날 약정 휴일 우리회사는 주 휴일은 일요일 이나 그러나 반드시 일요일로 할 필요는 없다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특정일을 부여하여야 함 회사는 1주 만근 한 직원에게 주휴 1일은 유급휴일 나머지 1일은 무급휴일로 한다(단, 연장근로수당 50%를 지급한다.) 단체 협약의 유급 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명일, 3대절, 국.공휴일, 근로자의날, 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 예비군, 민방위 훈련 등은 관련법에 의한다. 휴일에 관한 법령 개정시 개정법에 따른다.) * 부여여부, 부여요건, 부여일수에 대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통해 노사가 자율적 결정 (공휴일 – 관공서가 쉬는 날) *임금지급여부도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통해 노사가 결정 (원칙적으로는 무급임)
②연차휴가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요건에 해당할 경우 유급으로 받는 휴가 *개정법률에 따른 휴가제도의 변경 주 44시간 근로제 주 40시간 근로제 월차휴가 1월 개근 시 1일 연차로 통합(폐지) 연차휴가 -1년 개근 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 -1년 초과 계속 근로연수 1년당 1일 가산 -20일 초과시 금전으로 대체가능 -1년 8할 이상 출근시 15일 -2년에 1일 가산 -25일 상한 (대체수당 없음) -1년 미만 자 1월당 1일 부여 휴가사용 촉진방안 연.월차 미사용 시 연.월차 근로수당 지급 사용자의 휴가사용촉진불구 미사용 시 수당지급의무 없음 선택적 보상 휴가제 시간외 근로수당 대신 휴가 부여(신설) 생리휴가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 부여 -청구 시 부여 (무급) 공통점 :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이탈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 휴일 : 처음부터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 휴가 : 본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나 근로자의 청구 또는 특별한 사유의 충족에 따라 근로 의무가 면제되는 날
③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 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휴가사용 휴가사용 휴가사용 휴가사용 10.01.01 입사 10.02.01 1일 10.03.01 2일 10.04.01 3일 10.05.01 4일 10.06.01 5일 10.07.01 6일 10.08.01 7일 10.09.01 8일 10.10.01 9일 10.11.01 10일 10.12.01 11일 2011.01.01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야 할 것이나, 이미 4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연차휴가 일수 기본휴가일수 가산휴가일수 기본휴가일수 * 1년간 소정근로일수 개근 : 15일 * 1년 중 8할 이상 출근 : 15 * 근속기간 1년 미만 자 : 1년 미만 기간 중 1월에 1일 발생 가산휴가일수 *대상 :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 *가산일수 : 1년 초과 계속 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 가산 *상한 및 대체 : 총 25일이 상한
가산휴가일수 입사 1년 15일 2년 15일 3년 15일+1일 4년 16일 5년 16일+1일 6년 17일 ………. 21년 25일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 3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 ④ 휴가의 사용촉진제도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 3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 근로자 별 미사용 휴가일수 서면통지 - 근로자 별 휴가용 시기지정 요구
④ 휴가의 사용촉진제도 촉진조치 대상 연차휴가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 적용하며 1년 미만의 근속기간 중에 발생하는 연차 휴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 3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 10.01.01 입사 11.01.01 연차 15일 발생 11.10.01 11.10.10 11.12.31 서면으로 시기지정요구
시기 지정된 미사용 연차휴가를 사용기간 내 미사용 한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다 ④ 휴가의 사용촉진제도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 3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 근로자 별 미사용 휴가일수 서면통지 - 근로자 별 휴가용 시기지정 요구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시기지정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휴가청구권 발생 후 1년이 지나기 2월 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 통보 시기 지정된 미사용 연차휴가를 사용기간 내 미사용 한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다
연차 16일이 발생시 01.01~01.10 사이 주휴를 제외하고 연차를 사용할 수 ⑤ 퇴직 시 연차휴가근로수당 2007 2008 2009 2010 입사 2007.01.01 1년 15일 2년 15일 3년 16일 4년 16일 퇴사 2010.01.10 연차 16일이 발생시 01.01~01.10 사이 주휴를 제외하고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8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8일에 대해서 만 지급 출근율은 모두 8할 이상이라 본다 그러나 2006년 09월 21일 변경된 미사용연차 휴가사용지침에 따라 현재에는 그 지급 가능일수 여부와 무관하게 미사용 일수 전부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6일에 대한 연차근로수장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임금
① 임금의 정의 근로를 이유로 받는 금품 사용자가 근로자에 지급 근로의 대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5호) 사용자가 근로자에 지급 사용자가 아닌 자가 주는 금품 (봉사료, 팁 등)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되는 금품 (임원보수 등) 회계적으로는 다르다 회계적 임금의 범위는 크지만 노동법적 접근이 올바르다. 등기 임원은 보수 개념이지 임금 개념이 아니다. 근로의 대가 은혜적 호의적 금품여부 실비보상적인 금품 여부
②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 *시간급 통상임금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통상 산정 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 산정기초 임금 :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 통상임금 산전 근로시간 수 :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에 유급처리 되는 시간을 합한 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 통상임금 산정기초 임금 시간급 통상임금 통상임금 산정 근로 시간 수 (40+8) * (365/12/7)
산정사유 ③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산정사유 근로기준법상 사유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일시 보상/ 제재규정의 제한 산재 법상 사유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해보상연금/ 장의비/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 진폐예방보험법상 사유 위로금의 지급기준 고용보험법상 사유 급여기초임금일액/ 구직급여의 수급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 직전 3개월간의 총 일수 임금의 총액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지급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유 발생일에 이미 채권으로 확정된 임금이 있으면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임시로 지급된 금품 또는 현물로 지급된 금품 – 퇴직금산정시 퇴직 후 특약이 없는 한 소급인상분은 제외) 총 일수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역월상 3개월 간에 포함된 일수
평균임금 = 3개월간 총 임금(급여+상여금+미사용 연차)/92= 58,828원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성명 : 조인성 산정사유 : 산재보상관련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 2010.02.16 총 3개월간 임금 : 11월 : 150만원, 12월 : 160만원, 1월 : 145만원, 2월 : 73만원 상여금 : 1년 기준 300만원 전전연도 미사용 연차수당 : 50만원 ◎ 3개월간 급여 : 453만원 ◎ 3개월간 총 근로 일수 : 92일 ◎ 3개월간 상여금 : 300만원 * 92/365= 756,164원 ◎ 3개월간 연차수당 : 50만원 * 92/365= 126,027원 평균임금 = 3개월간 총 임금(급여+상여금+미사용 연차)/92= 58,828원
통상임금 평균임금 ④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적용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휴업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 연차휴가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례비, 일시 보상, 분할보상 등 각종재해보상 휴일근로가산수당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감급의 제한 기타 법에 “유급”으로 표시된 임금 급여기초임금액, 구직급여의 수급
통상임금의 최근의 법원판례 경향 과거 판례는 ‘임금이분설’의 입장으로 생활보장적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음. 그러나 현재는 ‘임금일체설’을 취하고 있어 단순히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통상임금 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어졌음 복리후생비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입장 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 출퇴근보조여비는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06다I1388, 2007.06.28)
연장근로 임금 및 가산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연봉포함가능 ⑤ 포괄역산임금제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 계산이 어렵거나 재량의 여지가 많은 경우 기본급에 일부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계약 근로시간 연장근로 임금 및 가산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연봉포함가능 휴 일 유급휴일수당은 연봉 포함 가능 이에 포함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몇 시간 분인지 명시 실제 연장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시간보다 많을 경우 차액 부분에 대한 임금지급 요구가능 휴 가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연봉포함 일괄처리 가능여부
구체적인 액수를 적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⑥ 연봉제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 퇴직금의 지급 문제 기존 행적해석의 입장 구체적인 액수를 적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선 지급으로 인정 현재 행적해석의 입장 가. 연봉 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 법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 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다.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됨. 그러므로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형태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없다.
⑦ 퇴직금의 중간 정산 퇴직금의 일시금 지급이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 의 의 근로자로서는 필요 시 목돈 마련이 용이 퇴직금의 사용자의 일방적 정산이 아닌 개별근로자의 구체적 요구 + 사용자의 승낙 요 건 퇴직금의 중간정산의 내용 중간정산 단위기간 쌍방의 합의가 있는 한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한 제한 없음 일부 정산과 전액정산 정산요구 시점의 퇴직금 전액 또는 일부만의 요구 가능/ 사용자는 반드시 그 요구 기간 모두에 정산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님 (근로자와 합의가능) 중간정산의 빈도와 사전약정 원칙적으로 횟수에 제한은 없음. 그러나 실제 중간 정산시 별도합의 요구됨 중간정산과 평균임금 산정시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의 승낙시점이 아닌 근로자의 요구시점
중간정산의 효과 ① 계속 근로연수를 새로이 가산 ② 임금인상 소급과 중간정산금 중간정산 후 1년이 되지 않고 퇴사 할 경우 입사 6개월 중간정산 1년 퇴직금 발생 ② 임금인상 소급과 중간정산금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중간정산하고 임금인상률이 중간정산 이전으로 소급되어도 특약이 없는 한 중간정산액을 소급된 인상률로 재계산할 의무는 없음 입사 중간정산 임금인상
50% 적용 ⑧ 퇴직금의 지급요건 2013.01.01 부터 100%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적용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2010. 12. 01 소규모기업의 재정을 감안 2012.12.31 까지 퇴직금과 확정급여형, 급여 확정기여형의 부담금 50% 적용 2013.01.01 부터 100% 확정급여형 : 원금이 보장되는 퇴직금 형태 확정기여형 : 회사의 매출이나 개인의 투자에 따라 변화 될 수 있는 퇴직금 형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 퇴직 또는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 요구 기산일 : 입사일, 근로계약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 마감일 : 퇴직, 정년퇴직,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근로관계 자동 소멸 임의퇴직 – 사직의 의사표시 합의퇴직 – 사직의 의사표시 + 수리행위 수리행위에서 효력 발생으로 퇴직일이 된다. 사표 수리의 지연은 1달까지 가능 하다. 퇴직 또는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 요구
⑨ 법정 퇴직금의 산정 방법 ⑩ 퇴직금 지급시기 재직일수 계속 근로연수 365일 30일분의 평균 임금 당사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미지급 시 실제지급일 까지 지연이자20% 발생
4,320원 ⑪ 최저임금제도 원 칙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원 칙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포함된다. 4,320원 2011년 예 외 4580원 (시간급 260원(6.0%) 인상) 속지주의 : 국제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있어서 속지주의는 범죄가 자국의 영역내(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누구를 막론하고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리로 국가의 영역주권에 근거를 둔다. 속인주의 :국민을 기준으로 하여 법을 적용하는 주의(主義), 즉 한 나라의 국민은자기 나라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그가 소속한 나라의 법을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적법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보충적으로 속지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속지주의를 따르다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동거의 친족을 제외하고 통상의 근로자가 1인이라도 있는 경우는 그 통상근로자는 물론 동거의 친족인 근로자도 최저임금법 규정 적용) -가사사용인(가정에 고용된 요리사, 가정부, 보모 유모, 운전사 등) -선원법 적용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선원법상의 최저임금)
4,580원 4,320 원 X 209 = 902,880 원 2012년 한 달 최저임금 시간급 260원 인상 – 6%
최저임금 충족 여부 판단 ① 지급하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추출 ②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③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
⑫ 임금의 지급원칙 4가지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사 용 자 근 로 자 직접 준다 쓸 수 있는 돈으로 준다 전부 다 준다 정기적으로 준다
(1) 직접불의 원칙 임금은 근로자에 직접 주어야 한다. 다만 법과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됨 (2) 전액불의 원칙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의 공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 (3) 통화불의 원칙 임금은 법령,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 (4) 정기불의 원칙 임금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 (강행규정)
임금의 체불 임금지불원칙 직접불 전액불 통화불 정기불 3년 이하 징역 임금체불 또는 금품청산일 2000만원 이하 (14일) 벌금 1인1죄 성립 : 직원수 만큼 적용된다 반의사불법죄 :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 받지 않는다. 지연이자제 : 지연 하는 기간 만큼 이자가 붙는다 1인 1죄 성립 반의사불법죄(05년 7월 부터) 지연이자제 도입(연2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