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2014 노래연습장업 교육 상록구 행정지원과
목 차 1 7 2 8 3 9 4 10 5 11 6 12 노래연습장업 시설기준 행정처분의 개별기준 변경등록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목 차 1 노래연습장업 시설기준 7 행정처분의 개별기준 2 변경등록 8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 3 폐업 및 직권말소 9 영업의 제한 4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10 위반 행위의 종별 과태료 5 청소년 관련 사항 11 벌칙(징역, 벌금) 6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12 주의해야 할 내용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1 항목 시 설 기 준 상호,간판 영업소 구획 통로,칸막이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1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항목 시 설 기 준 상호,간판 · 상호는 “○○ 노래연습장” 으로 등록되어야 함 · 간판에는 구청에 신고 및 허가된 상호를 표기해야 함 영업소 구획 · 식품접객업소와 완전히 구획되어야 함 (별도 출입문 설치) 통로,칸막이 · 통로의 폭은 1m 이상 · 바닥으로부터 0.8~1m 되는 지점으로부터 위로 1㎡ 이상의 투명유리창 설치 안전시설등 · 소방, 전기, 소음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시설, 설비등을 설치 청소년실 · 청소년실을 별도 설치할 경우 투명유리창 면적을 2분의 1이상 설치 ·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 , “청소년실” 표시판을 부착함 조명기구 · 우주볼외에 특수조명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안됨 · 바닥으로부터 85㎝ 높이의 조도가 3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함 마이크 · 소독할 경우 자외선소독 또는 에탄올 수용액을 머금은 면이나 거즈로 소독 · 덮개로 씌울 경우는 각 객실의 이용자가 바뀔 때마다 교체함
변경등록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1조, 시행규칙 제11조 2 변경 등록대상 변경신청시 구비서류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2 변경등록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1조, 시행규칙 제11조 변경 등록대상 ① 영업자 명의변경 ② 영업소 소재지 변경 ③ 업종변경 ④ 상호변경 (도시주택과 광고물관리담당 경유) ⑤ 영업소 면적의 변경 ⑥ 청소년실 유·무 표시변경 변경신청시 구비서류 ①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서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에 한함) ③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④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면적 변경시) ⑤ 학교정화위원회 심의여부(소재지 변경 시) ⑥ 영업시설 · 기구 및 설비개요서 1부 ⑦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폐업 및 직권말소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4조 3 ▶ 영업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있다. ▶ 이때 영업소 관계인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종료여부, 영업자의 기구의 철거여부, 세무서에 폐업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4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청소년 출입가능시간외 청소년출입금지 단, 보호자동반은 출입가능 3. 주류의 판매 ㆍ제공 금지 4. 접대부(남ㆍ녀를 불문함)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 금지 5. 성매매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6.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청소년 관련사항 5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의 「청소년」 18세 미만의 자 (초중등교육법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포함) 노래연습장은 청소년 출입 · 고용 금지업소 (단, 청소년실을 별도로 갖춘 노래연습장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하여 출입허용) ▶ 출입가능시간 : 09 : 00 ~ 22:00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의 「청소년」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6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1/2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행정처분 개별기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7 위 반 사 항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위 반 사 항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 마이크 이외의 시설이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 마이크 시설이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영업정지 10일 경고 1월 3월 20일 등록취소 영업폐쇄 · 주류를 판매, 제공한 때 · 접대부를 고용, 알선한 때 ·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 알선하는 행위를 한 때 · 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한 때 ·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때 2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8조 8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는 위반 행위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때 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한 때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때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이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는 위반 행위
영업의 제한(등록 불가능)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19조 9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처분 받은 자는 노래연습장업 등록 불가함 처분 받은 장소에서는 노래연습장업 등록 불가함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함에도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
위반행위의 종별 과태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3항관련 10 위 반 행 위 해당조항 과태료 금액 위 반 행 위 해당조항 과태료 금액 ▶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반등에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한 자의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1항 제2호 제1항 제3호 30만원 100만원 300만원
벌칙(징역 및 벌금) 11 무등록 노래연습장 청소년출입시간위반, 주류판매, 주류제공 영업정지명령 위반 등록취소처분 후 영업소 폐쇄조치 위반 접대부 고용, 알선이나 호객 성매매 알선, 제공 참 고 적발 : 파출소, 경찰서 수사 : 경찰서 수사과 영업정지 : 관할 구청 징역, 벌금 : 관할 검찰청
주의해야 할 내용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 12 영업의 승계 및 폐업 (법23조 제4항, 제24조) 영업을 폐지한 후에 종전의 영업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제3자가 같은 장소 같은 업종을 영위할 때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1년간 승계 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제3자 등에 대해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행정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영업의 승계 및 폐업 (법23조 제4항, 제24조) 영업폐지를 통한 행정처분 회피 불가함
노래연습장 불법개조로 인한 피해 방지, 행정처분기준 보완함 12 주의해야 할 내용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영업소의 면적 및 내부의 실 구획수 변경과 청소년실 유무의 변경시 ☞ 등록증,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필요함 행정처분 절차 진행되는 기간 중에 추가로 위반행위를 한 때 ☞ 같은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횟수마다 처분기준의 ½를 더하여 처분함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및 행정처분의 기준(시행규칙 제11조 제1,4항, 별표2) 노래연습장 불법개조로 인한 피해 방지, 행정처분기준 보완함
저작권료(참고사항) 노래반주장치를 구입하는 것과, 해당 노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따른 저작권료 지불은 별개입니다.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에서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작권지불과 관련해서는 문화관광체육부 저작권정책과(02-3704-9478) 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02-2660-0440)로 문의
감사합니다.